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6년 1회 3부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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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계(고소작업대)와 관련하여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상황]
바퀴 달린 고소작업대
(a) 작업대에 정격하중(안전율 ( ) 이상)을 표시할 것
(b) 작업대에 끼임·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 )를 설치할 것
a: 5
b: 과상승방지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는 작업대를 올리거나 내리는 와이어로프·체인의 안전율을 5 이상으로 할 것, 유압식은 압력의 이상저하를 방지하는 구조일 것, 권과방지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상승을 방지하는 구조일 것,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을 초과 운전하지 않을 것과 함께, 작업대에 정격하중(안전율 5 이상)을 표시할 것, 작업대에 끼임·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조작반 스위치를 명확히 표시할 것을 정하고 있다.
시스템 동바리 설치 기준 관련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A.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고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설치 B.연결철물로 수직재를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부위가 탈락·꺾어지지 않도록 C.조립도에 따라 수직재·수평재에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 D.수직재와 받침철물 연결부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5분의 1 이상)
A, B, C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동바리 유형에 따른 조립 시 안전조치 규정 중 시스템 동바리에 관한 내용은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수직재를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 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할 것, 수직 및 수평하중에 대해 동바리의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조립도에 따라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할 것, 동바리 최상단과 최하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서로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할 것이다.
따라서 D는 겹침길이 기준이 '5분의 1'로 잘못되어 있어 옳지 않고, A·B·C가 옳다. 겹침길이 3분의 1은 수직재가 받침철물에서 빠지거나 편심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기준이므로 숫자를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 관련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단, 달비계·달대비계·말비계는 제외)
(a) 작업발판의 폭은 ( ) 이상으로 할 것
(b) 발판재료 간의 틈은 ( ) 이하로 할 것
a: 40cm
b: 3cm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에 대하여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할 것,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등을 규정한다. 달비계·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이 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상황]
아파트 건설 현장의 낙하물 방지망 설치
(a) 수평면과의 각도는 ( )도 이상
(b) ( )도 이하를 유지할 것
a: 20
b: 3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할 때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하며,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a)는 20, (b)는 30이며, 이와 함께 수직보호망 설치, 출입금지구역 설정, 보호구 착용 등의 조치도 함께 요구된다.
인쇄윤전기(롤러기)를 청소하다가 손이 말려 들어가는 상황에 관하여 (가) 위험점의 이름과 (나) 그 정의를 쓰시오. (단, 형성조건을 넣어 세세하게 작성)
[상황]
롤러기 정비 후 다시 가동한 상태에서 두 회전체 사이에 목장갑 낀 손을 넣어 털다가 손이 물린다.
a: 위험점 — 물림점
b: 정의 — 두 개의 회전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맞물려 회전할 때, 그 사이로 신체 일부가 물려 들어갈 위험이 형성되는 위험점(예: 롤러기, 기어)
동영상의 장비(둥근톱)에 필요한 방호장치 2가지를 쓰시오.
[상황]
덮개가 없는 둥근톱으로 나무판자를 절단하던 작업자가 곁눈질하다 손가락이 절단된다.
a: 반발 예방장치(분할날)
b: 톱날 접촉 예방장치(덮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5조는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가로절단용 둥근톱기계 및 반발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에 분할날 등 반발예방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제106조는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휴대용 둥근톱을 포함하되 원목제재용 둥근톱기계 및 자동이송장치를 부착한 둥근톱기계는 제외)에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영상은 덮개, 즉 톱날접촉예방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절단하다 손가락이 절단된 경우다.
화면상의 기계·기구(건설용 리프트)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상황]
건설용 리프트 문을 열고 탑승해 문을 닫고 스위치를 작동했으나 미동작하여 판넬 커버를 열고 점검한다.
(a) 방호장치·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빈칸 아님)
(b) ( )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와이어로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은 리프트(자동차정비용 리프트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점검할 사항으로 방호장치·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과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두 가지만을 정하고 있다. (a)가 이미 제시되어 있으므로 (b)는 나머지 한 항목이 된다.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기준에 맞는 구조가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상부난간대는 바닥면 등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
[상황]
계단을 올라가는 장면에 이어 안전난간 그림에 치수선으로 각 수치를 표시한다.
(a) 발끝막이판: 바닥면 등으로부터 ( ) 이상의 높이 유지
(b) 난간대: 지름 ( )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
a: 10cm
b: 2.7cm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는 상부 난간대를 바닥면등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할 것,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등을 정하고 있다.
영상의 기계(프레스)의 페달에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를 쓰시오.
[상황]
프레스 페달
역U자형 페달 덮개(U자형 페달 덮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