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5년 3회 1부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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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장치가 없는 둥근톱 기계에 고정식 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할 때 간격을 각각 얼마로 조정하는지 쓰시오. (단, 단위 포함)
[상황]
톱날 접촉예방장치가 없는 둥근톱으로 절단 작업하던 작업자가 곁눈질하다 손가락이 절단된다.
(a) 톱날 분할날 대면 부분 및 가공재 상면에서 덮개 하단까지의 틈새
(b) 덮개 하단부와 테이블면 사이의 간격(스토퍼 설치)
a: 8mm 이내
b: 25mm 이내
[해설]
목재가공용 둥근톱의 톱날접촉예방장치 중 고정식은 절단작업을 하지 않을 때 톱날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여야 하며, 설치 시 간격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톱날 분할날에 대면하고 있는 부분 및 가공재 상면에서 덮개 하단까지의 틈새는 8mm 이내로 하고, 스토퍼를 설치하여 덮개 하단부와 테이블면 사이의 간격은 25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이는 손가락이나 가공재가 톱날에 닿는 것을 막기 위한 기준이다.
영상의 장비(고소작업대)를 사용해 작업할 때의 준수사항으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 (단, 이동·설치 시 준수사항 제외 / a.작업대를 가장 높게 올릴 것 b.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로 고정하지 말 것 c.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각 부위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d.이동 시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를 적절히 사용)
[상황]
4면에 난간이 있는 고소작업대를 내린 상태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한 뒤 상승시켜 산소 절단 작업을 한다.
b, c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은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으로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것,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전로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경우 작업감시자를 배치할 것,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아웃트리거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작업대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말 것,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을 규정한다.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를 확실히 사용하는 것은 고소작업대 설치 시의 준수사항이어서 단서에 따라 제외되고, 작업대를 가장 높게 올리라는 내용은 규정에 없다(오히려 이동하는 경우에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려야 한다).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내부 이상 상태 조기 파악 및 폭발·화재·위험물 누출 방지를 위해 설치해야 하는 장치 3가지를 쓰시오.
[상황]
특수화학설비
a: 온도계
b: 유량계
c: 압력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계측장치 등의 설치)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온도계·유량계·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이와 함께 이상 상태 발생 시 이를 알리는 자동경보장치, 원재료 공급을 차단하는 긴급차단장치 등을 갖추어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을 예방하여야 한다.
사출성형기 V형 금형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한 사례이다. (가) 재해발생형태와 (나) 기인물을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사출성형기를 개방해 잔류물을 정리하려고 금형 볼트를 손으로 빼려다 손이 눌린다.
a: 재해발생형태 — 끼임
b: 기인물 — 사출성형기
크레인에 관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상황]
갠트리 크레인
(가) 영상에 나오는 크레인의 종류를 보기에서 고르시오. (호이스트, 갠트리 크레인, 지브, 서스펜션 크레인)
(나) 작업장 바닥 고정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크레인의 새들(saddle) 돌출부와 주변 구조물 사이 안전공간은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지
a: 갠트리 크레인
b: 40cm 이상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갠트리 크레인 등과 같이 작업장 바닥에 고정된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크레인에 대하여 새들(saddle) 돌출부와 주변 구조물 사이의 안전 공간이 40센티미터 이상 되도록 바닥에 표시를 하는 등 안전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한다. 영상의 설비는 문(門) 모양 구조물의 다리를 작업장 바닥의 레일 위에 지지시켜 주행하는 갠트리 크레인으로,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대표적인 형식이다. 보기의 호이스트는 훅 등의 달기구를 감아올리거나 내리는 장치이고 지브 크레인은 팔 모양의 지브를 갖춘 형식이어서 화면의 설비와는 구분된다.
동영상에서 기계의 운동 형태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1) 위험점의 명칭과 (2) 그 정의를 쓰시오.
[상황]
면장갑을 착용한 작업자가 선반 회전축(척)에 감긴 사포를 손으로 누르며 연마하다가 옷소매가 척에 말려 들어간다.
a: 위험점 — 회전말림점
b: 정의 — 회전하는 축에 옷소매 등이 말려들어가는 것
[해설]
기계설비의 운동형태에 따른 위험점은 협착점, 끼임점, 절단점, 물림점, 접선물림점, 회전말림점의 여섯 가지로 구분한다. 이 가운데 회전말림점은 회전하는 축·커플링·드릴 등 회전체에 작업자의 옷소매·장갑·머리카락 등이 말려 들어가는 위험점을 말한다. 선반 척처럼 노출된 회전축에 면장갑을 끼고 접근하는 작업이 대표적인 발생 조건이므로, 회전체 취급 작업에서는 장갑 착용을 금지하고 소매를 여미도록 한다.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상황]
교량 밑 기둥에서 작은 의자 크기의 말비계에 올라 작업하던 작업자가 발을 헛디뎌 추락한다.
(a)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 )도 이하로 할 것
(b)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 )를 설치할 것
a: 75
b: 보조부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말비계)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지주부재의 하단에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을 정하고 있다. 빈칸 (a)와 (b)는 이 가운데 기울기 기준과 보조부재에 각각 해당한다.
화면상의 기계·기구(산업용 로봇)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상황]
산업용 로봇의 리모컨을 조작
(a) 외부 전선의 ( )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b) ( ) 작동의 이상 유무
(c)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빈칸 아님)
a: 피복
b: 매니퓰레이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은 산업용 로봇의 작동범위에서 그 로봇에 관하여 교시 등의 작업을 할 때 점검할 사항으로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매니퓰레이터 작동의 이상 유무,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세 가지만을 정하고 있다. (c)가 이미 제시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두 항목이 (a)와 (b)가 된다.
다음 영상에서 동그라미 친 부분(천장크레인 훅)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를 쓰시오.
[상황]
(3D 애니메이션) 천장크레인 훅
훅 해지장치(해지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해지장치의 사용)은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즉 해지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해지장치가 부착된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장치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천장크레인 훅에서 달기구가 이탈해 낙하하는 것을 막는 장치이므로 답은 훅 해지장치(해지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