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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5년 2회 2부
산업안전기사 실기(작업형) 기출문제

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5년 2회 2부

총 9문항 · 주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산업안전기사 실기(작업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5년 2회 2부

9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전격의 위험도를 결정짓는 요인 3가지를 쓰시오. (예: 전원의 종류)

정답 및 해설

a: 통전 전류의 크기

b: 통전 시간

c: 통전 경로


[해설]

전격의 위험도는 인체에 흐른 전기적 조건이 1차적으로 결정한다. 1차적 감전위험 요소로는 통전전류의 크기, 통전시간, 통전경로, 전원의 종류를 들고, 2차적 요소로는 인체의 조건(피부 저항·습윤 상태), 전압, 계절 등 주위 환경을 든다. 문제가 전원의 종류를 예시로 제시했으므로 나머지 세 가지를 쓴다.

통전전류와 통전시간의 곱이 커질수록 심실세동을 일으키기 쉽고, 통전경로는 심장을 관통하는 경로(왼손-가슴, 양손-양발 등)일수록 위험도가 높다. 전원의 종류는 같은 크기라면 직류보다 교류가, 교류 중에서도 상용주파수 대역이 더 위험하다.

문제 2

화면상의 드릴 작업의 불안전한 상태 및 행동 3가지를 쓰시오. (단, 2인1조 작업·정리정돈·장갑 관련 내용은 제외)


[상황]

방진마스크·보안경 미착용 작업자가 작은 금속 가공물을 손으로 잡고 드릴로 구멍을 뚫던 중 나무판이 흔들리며 공작물이 이탈한다.

정답 및 해설

a: 공작물을 바이스·클램프 등으로 고정하지 않고 손으로 잡고 있다
b: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았다
c: 회전부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해설

드릴 작업의 3대 위험은 공작물 공회전 · 칩 비산 · 회전부 말림이다.

공작물 고정 — 손으로 잡으면 드릴이 관통하는 순간 공작물이 함께 회전해 손을 때린다. 바이스·클램프·지그로 고정한다.

보안경 — 절삭 칩이 눈에 들어간다. 칩은 손으로 제거하지 않고 브러시나 전용 도구로 제거한다.

덮개·울 — 규칙은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도록 정한다.

드릴 작업의 위험점은 회전말림점이다 — 회전하는 축이나 공구에 옷·장갑이 말려 들어가는 위험점이다. 그래서 장갑 착용 금지가 원칙이다(문제 조건에서 장갑 관련 내용은 제외).

이 밖의 수칙 — 가공 중 이물 제거 금지, 작업 시작 전 드릴 척의 조임 상태 확인, 긴 소매·넥타이·머리카락 정리, 드릴이 관통하기 직전 이송 속도를 낮출 것.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제92조

문제 3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상황]

아파트 건설 현장의 낙하물 방지망 설치


(a) 수평면과의 각도는 ( )도 이상

(b) ( )도 이하를 유지할 것

정답 및 해설

a: 20

b: 3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할 때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하며,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a)는 20, (b)는 30이며, 이와 함께 수직보호망 설치, 출입금지구역 설정, 보호구 착용 등의 조치도 함께 요구된다.

문제 4

영상에서 작업자가 점검하고 있는 설비(건설용 리프트)의 방호장치 이름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단, C는 제외 / 보기: 출입문 연동장치, 비상정지장치, 과상승방지장치, 3상 전원차단장치)


[상황]

건설용 리프트의 A(출입문 점검), B(빨간색 비상정지 누름버튼)를 점검한다.

정답 및 해설

a: A — 출입문 연동장치
b: B — 비상정지장치


해설

건설용 리프트의 방호장치는 과부하방지장치 · 권과방지장치 · 비상정지장치 · 제동장치가 기본이고, 여기에 출입문 연동장치(인터록)가 더해진다.

출입문 연동장치문이 닫혀야만 운반구가 움직이고, 운반구가 정위치에 없으면 문이 열리지 않게 하는 장치다. 이것이 없으면 운반구가 없는 승강로로 사람이 떨어지는 사고가 난다. 리프트 사망사고의 대표 유형이다.

비상정지장치는 이상 발생 시 어디서든 즉시 멈출 수 있게 하는 수동 장치다.

권과방지장치는 운반구가 최상단을 지나쳐 계속 올라가는 것을 막고, 과부하방지장치는 정격하중 초과 시 동작을 정지시킨다.

리프트 4종건설용 · 산업용 · 자동차정비용 · 이삿짐운반용(이삿짐운반용은 적재하중 0.1톤 이상인 것만 양중기).

풍속 기준도 함께 본다 — 건설작업용 리프트는 순간풍속 35m/s를 초과할 우려가 있으면 받침 수를 증가시키는 등 붕괴 방지 조치, 순간풍속 20m/s를 초과하면 운전 중지.

승강기의 추가 방호장치와 구분한다 —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속도조절기(조속기), 출입문 인터록.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제151조 이하

문제 5

다음 영상에서 지시하는 것의 명칭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보기: 샤클, 심블, 훅 해지장치, 권과방지장치, 카라비너, 슬리브)


[상황]

항타기의 와이어로프 연결부


(가)

(나)

(다)

정답 및 해설

a: 샤클(shackle)
b: 심블(thimble)
c: 훅 해지장치


해설

인양 부속품의 이름과 역할을 구분하는 문제다.

샤클U자 모양 고리에 핀을 끼워 로프와 훅, 로프와 화물을 연결하는 철물이다. 안전계수는 3 이상(훅·샤클·클램프·리프팅 빔)이다.

심블 — 와이어로프 끝을 고리 모양으로 만들 때 그 안쪽에 끼우는 금속 링이다. 로프가 급격히 꺾여 손상되는 것을 막고 고리 모양을 유지시킨다. 심블 없이 고리를 만들면 접촉면에서 마모가 집중돼 그곳부터 끊어진다.

훅 해지장치 — 훅 입구를 막아 슬링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고리다. 규칙은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도록 정한다.

권과방지장치(과도한 감김 방지)와 카라비너(안전대 연결용 고리), 슬리브(로프 끝을 압착 고정하는 금속관)도 함께 구분해 둔다.

안전계수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달기 체인 10 이상,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것 5 이상, 훅·샤클·클램프·리프팅 빔 3 이상, 그 밖은 4 이상.

항타기·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 안전계수는 5 이상이며, 추 또는 해머가 최저 위치에 있을 때 드럼에 2회 이상 감기고 남을 길이여야 한다.

문제 6

교류아크용접기 자동전격방지기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다음 4가지 중 3가지 서술: ①외장형(SP형) ②내장형(SB형) ③저저항 시동형(L형) ④고저항 시동형(H형) — 자동전격방지기는 설치방식(외장형·내장형)과 시동방식(저저항·고저항 시동형)으로 분류 (KS C 9607 / 방호장치 자율안전확인 기준)


[해설]

자동전격방지기는 교류아크용접기의 아크 발생이 중단되었을 때 용접기 출력측 무부하전압을 짧은 시간 안에 안전한 수준(무부하전압 25V 이하, 지동시간 1초 이내)으로 낮추어 감전을 막는 방호장치다.

분류는 설치방식과 시동방식 두 축으로 이루어지는데, 설치방식에 따라 외장형(SP형)내장형(SB형)으로, 시동방식에 따라 저저항 시동형(L형)고저항 시동형(H형)으로 나누며 이 중 세 가지를 쓰면 된다. 저저항 시동형은 용접봉과 모재의 접촉저항이 낮은 상태에서 시동되는 형식이고, 고저항 시동형은 접촉저항이 높은 상태에서도 시동되는 형식이다.

문제 7

화면을 보고 (가) 작업자의 손에 들린 기구의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상 명칭과 (나) 해당 숫돌의 노출각도를 쓰시오. (단, 이상/이내를 명기)


[상황]

작업자가 덮개가 없는 휴대용 연삭기로 연마 작업

정답 및 해설

a: 명칭 — 휴대용 연삭기

b: 숫돌 노출각도 — 180° 이내


[해설]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는 연삭기 덮개의 최대 노출각도를 기계 종류별로 정하고 있다. 숫돌의 상부를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탁상용 연삭기는 60도 이내, 일반 연삭작업 등에 사용하는 탁상용 연삭기는 125도 이내, 원통·만능·공구연삭기 등은 180도 이내, 평면연삭기·절단연삭기는 150도 이내이며, 휴대용 연삭기·스윙연삭기·슬라브연삭기는 180도 이내이다. 따라서 손에 들고 사용하는 이 기구는 고시상 명칭이 휴대용 연삭기이고 숫돌 노출각도는 180도 이내로 제한된다.

문제 8

안전대 벨트의 제원 및 충격흡수장치 관련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단, U자걸이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는 제외)


[상황]

1개걸이 전용 안전대와 충격흡수장치


(a) 벨트 너비: ( )mm 이상

(b) 벨트 두께: ( )mm 이상

(c) 충격흡수장치 정하중: ( )kN 이상

정답 및 해설

a: 50

b: 2

c: 15


[해설]

안전대의 구조 및 성능기준은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 규정되어 있다.

1개걸이 전용 안전대의 벨트는 너비 50mm 이상, 두께 2mm 이상이어야 하고, 충격흡수장치는 정하중 15kN 이상에 견뎌야 한다.

정하중 15kN은 충격흡수장치가 파단되지 않고 견뎌야 하는 값이므로 단위(kN)와 '이상'을 함께 적는다.

문제 9

사업주는 로봇의 운전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몇 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는지 쓰시오.


[상황]

산업용 로봇

정답 및 해설

1.8m 이상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운전 중 위험 방지)는 로봇의 운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1.8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컨베이어 시스템의 설치 등으로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매트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기사 실기(작업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5년 2회 2부

9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전격의 위험도를 결정짓는 요인 3가지를 쓰시오. (예: 전원의 종류)

정답 및 해설

a: 통전 전류의 크기

b: 통전 시간

c: 통전 경로


[해설]

전격의 위험도는 인체에 흐른 전기적 조건이 1차적으로 결정한다. 1차적 감전위험 요소로는 통전전류의 크기, 통전시간, 통전경로, 전원의 종류를 들고, 2차적 요소로는 인체의 조건(피부 저항·습윤 상태), 전압, 계절 등 주위 환경을 든다. 문제가 전원의 종류를 예시로 제시했으므로 나머지 세 가지를 쓴다.

통전전류와 통전시간의 곱이 커질수록 심실세동을 일으키기 쉽고, 통전경로는 심장을 관통하는 경로(왼손-가슴, 양손-양발 등)일수록 위험도가 높다. 전원의 종류는 같은 크기라면 직류보다 교류가, 교류 중에서도 상용주파수 대역이 더 위험하다.

문제 2

화면상의 드릴 작업의 불안전한 상태 및 행동 3가지를 쓰시오. (단, 2인1조 작업·정리정돈·장갑 관련 내용은 제외)


[상황]

방진마스크·보안경 미착용 작업자가 작은 금속 가공물을 손으로 잡고 드릴로 구멍을 뚫던 중 나무판이 흔들리며 공작물이 이탈한다.

정답 및 해설

a: 공작물을 바이스·클램프 등으로 고정하지 않고 손으로 잡고 있다
b: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았다
c: 회전부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해설

드릴 작업의 3대 위험은 공작물 공회전 · 칩 비산 · 회전부 말림이다.

공작물 고정 — 손으로 잡으면 드릴이 관통하는 순간 공작물이 함께 회전해 손을 때린다. 바이스·클램프·지그로 고정한다.

보안경 — 절삭 칩이 눈에 들어간다. 칩은 손으로 제거하지 않고 브러시나 전용 도구로 제거한다.

덮개·울 — 규칙은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도록 정한다.

드릴 작업의 위험점은 회전말림점이다 — 회전하는 축이나 공구에 옷·장갑이 말려 들어가는 위험점이다. 그래서 장갑 착용 금지가 원칙이다(문제 조건에서 장갑 관련 내용은 제외).

이 밖의 수칙 — 가공 중 이물 제거 금지, 작업 시작 전 드릴 척의 조임 상태 확인, 긴 소매·넥타이·머리카락 정리, 드릴이 관통하기 직전 이송 속도를 낮출 것.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제92조

문제 3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상황]

아파트 건설 현장의 낙하물 방지망 설치


(a) 수평면과의 각도는 ( )도 이상

(b) ( )도 이하를 유지할 것

정답 및 해설

a: 20

b: 3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할 때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하며,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a)는 20, (b)는 30이며, 이와 함께 수직보호망 설치, 출입금지구역 설정, 보호구 착용 등의 조치도 함께 요구된다.

문제 4

영상에서 작업자가 점검하고 있는 설비(건설용 리프트)의 방호장치 이름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단, C는 제외 / 보기: 출입문 연동장치, 비상정지장치, 과상승방지장치, 3상 전원차단장치)


[상황]

건설용 리프트의 A(출입문 점검), B(빨간색 비상정지 누름버튼)를 점검한다.

정답 및 해설

a: A — 출입문 연동장치
b: B — 비상정지장치


해설

건설용 리프트의 방호장치는 과부하방지장치 · 권과방지장치 · 비상정지장치 · 제동장치가 기본이고, 여기에 출입문 연동장치(인터록)가 더해진다.

출입문 연동장치문이 닫혀야만 운반구가 움직이고, 운반구가 정위치에 없으면 문이 열리지 않게 하는 장치다. 이것이 없으면 운반구가 없는 승강로로 사람이 떨어지는 사고가 난다. 리프트 사망사고의 대표 유형이다.

비상정지장치는 이상 발생 시 어디서든 즉시 멈출 수 있게 하는 수동 장치다.

권과방지장치는 운반구가 최상단을 지나쳐 계속 올라가는 것을 막고, 과부하방지장치는 정격하중 초과 시 동작을 정지시킨다.

리프트 4종건설용 · 산업용 · 자동차정비용 · 이삿짐운반용(이삿짐운반용은 적재하중 0.1톤 이상인 것만 양중기).

풍속 기준도 함께 본다 — 건설작업용 리프트는 순간풍속 35m/s를 초과할 우려가 있으면 받침 수를 증가시키는 등 붕괴 방지 조치, 순간풍속 20m/s를 초과하면 운전 중지.

승강기의 추가 방호장치와 구분한다 —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속도조절기(조속기), 출입문 인터록.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제151조 이하

문제 5

다음 영상에서 지시하는 것의 명칭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보기: 샤클, 심블, 훅 해지장치, 권과방지장치, 카라비너, 슬리브)


[상황]

항타기의 와이어로프 연결부


(가)

(나)

(다)

정답 및 해설

a: 샤클(shackle)
b: 심블(thimble)
c: 훅 해지장치


해설

인양 부속품의 이름과 역할을 구분하는 문제다.

샤클U자 모양 고리에 핀을 끼워 로프와 훅, 로프와 화물을 연결하는 철물이다. 안전계수는 3 이상(훅·샤클·클램프·리프팅 빔)이다.

심블 — 와이어로프 끝을 고리 모양으로 만들 때 그 안쪽에 끼우는 금속 링이다. 로프가 급격히 꺾여 손상되는 것을 막고 고리 모양을 유지시킨다. 심블 없이 고리를 만들면 접촉면에서 마모가 집중돼 그곳부터 끊어진다.

훅 해지장치 — 훅 입구를 막아 슬링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고리다. 규칙은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도록 정한다.

권과방지장치(과도한 감김 방지)와 카라비너(안전대 연결용 고리), 슬리브(로프 끝을 압착 고정하는 금속관)도 함께 구분해 둔다.

안전계수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달기 체인 10 이상,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것 5 이상, 훅·샤클·클램프·리프팅 빔 3 이상, 그 밖은 4 이상.

항타기·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 안전계수는 5 이상이며, 추 또는 해머가 최저 위치에 있을 때 드럼에 2회 이상 감기고 남을 길이여야 한다.

문제 6

교류아크용접기 자동전격방지기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다음 4가지 중 3가지 서술: ①외장형(SP형) ②내장형(SB형) ③저저항 시동형(L형) ④고저항 시동형(H형) — 자동전격방지기는 설치방식(외장형·내장형)과 시동방식(저저항·고저항 시동형)으로 분류 (KS C 9607 / 방호장치 자율안전확인 기준)


[해설]

자동전격방지기는 교류아크용접기의 아크 발생이 중단되었을 때 용접기 출력측 무부하전압을 짧은 시간 안에 안전한 수준(무부하전압 25V 이하, 지동시간 1초 이내)으로 낮추어 감전을 막는 방호장치다.

분류는 설치방식과 시동방식 두 축으로 이루어지는데, 설치방식에 따라 외장형(SP형)내장형(SB형)으로, 시동방식에 따라 저저항 시동형(L형)고저항 시동형(H형)으로 나누며 이 중 세 가지를 쓰면 된다. 저저항 시동형은 용접봉과 모재의 접촉저항이 낮은 상태에서 시동되는 형식이고, 고저항 시동형은 접촉저항이 높은 상태에서도 시동되는 형식이다.

문제 7

화면을 보고 (가) 작업자의 손에 들린 기구의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상 명칭과 (나) 해당 숫돌의 노출각도를 쓰시오. (단, 이상/이내를 명기)


[상황]

작업자가 덮개가 없는 휴대용 연삭기로 연마 작업

정답 및 해설

a: 명칭 — 휴대용 연삭기

b: 숫돌 노출각도 — 180° 이내


[해설]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는 연삭기 덮개의 최대 노출각도를 기계 종류별로 정하고 있다. 숫돌의 상부를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탁상용 연삭기는 60도 이내, 일반 연삭작업 등에 사용하는 탁상용 연삭기는 125도 이내, 원통·만능·공구연삭기 등은 180도 이내, 평면연삭기·절단연삭기는 150도 이내이며, 휴대용 연삭기·스윙연삭기·슬라브연삭기는 180도 이내이다. 따라서 손에 들고 사용하는 이 기구는 고시상 명칭이 휴대용 연삭기이고 숫돌 노출각도는 180도 이내로 제한된다.

문제 8

안전대 벨트의 제원 및 충격흡수장치 관련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단, U자걸이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는 제외)


[상황]

1개걸이 전용 안전대와 충격흡수장치


(a) 벨트 너비: ( )mm 이상

(b) 벨트 두께: ( )mm 이상

(c) 충격흡수장치 정하중: ( )kN 이상

정답 및 해설

a: 50

b: 2

c: 15


[해설]

안전대의 구조 및 성능기준은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 규정되어 있다.

1개걸이 전용 안전대의 벨트는 너비 50mm 이상, 두께 2mm 이상이어야 하고, 충격흡수장치는 정하중 15kN 이상에 견뎌야 한다.

정하중 15kN은 충격흡수장치가 파단되지 않고 견뎌야 하는 값이므로 단위(kN)와 '이상'을 함께 적는다.

문제 9

사업주는 로봇의 운전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몇 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는지 쓰시오.


[상황]

산업용 로봇

정답 및 해설

1.8m 이상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운전 중 위험 방지)는 로봇의 운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1.8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컨베이어 시스템의 설치 등으로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매트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