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5년 2회 1부 시험지 PDF 다운로드

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5년 2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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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기준에 맞는 구조가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단, 나)는 무시)


[상황]

계단을 올라가는 장면에 이어 안전난간 그림에 치수선으로 각 수치를 표시한다.


(a) 상부난간대: 바닥면·발판·경사로 표면으로부터 ( ) 이상 지점에 설치

(b) 발끝막이판: 바닥면 등으로부터 ( ) 이상의 높이 유지

(c) 난간대: 지름 ( )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

정답 및 해설

a: 90cm

b: 10cm

c: 2.7cm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는 안전난간을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다음 기준을 정한다.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이를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한다.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하고,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로 하며,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문제 2

동영상 장비의 (가) 이름과 (나) 해당 장비에 필요한 방호장치를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동력식 수동대패기에 각목을 밀어 넣으며 작업한다(노란색 덮개가 보임).

정답 및 해설

a: 이름 — 동력식 수동대패기

b: 방호장치 — 날접촉예방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목재가공용 기계 중 대패기계에 관한 조항은 작업대상물이 수동으로 공급되는 동력식 수동대패기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대상 방호장치에도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접촉방지장치가 포함되어 있어, 이 기계의 고유 방호장치는 날접촉예방장치(칼날접촉방지장치)로 특정된다. 영상에서 보이는 노란색 덮개가 바로 이 날접촉예방장치이며, 가공재를 밀어 넣을 때 덮개가 열렸다가 통과 후 다시 닫혀 칼날 노출을 막는 구조여야 한다.

문제 3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에서 재해방지를 위한 작업장의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안전대 착용 등 근로자에 대한 것은 제외)

정답 및 해설
다음 4가지 중 3가지 서술(단, 안전대 착용 등 근로자에 대한 것은 제외): ① 안전난간 설치 ② 울타리 설치 ③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④ 덮개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은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도록 정한다.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난간등을 설치하기가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해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추락방호망 설치도 곤란하면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한다. 문제에서 안전대 착용을 제외한 것은 제2항의 근로자 보호구 조치가 아니라 제1항의 설비적 방호조치를 묻는 취지다.

문제 4

화면상의 드릴 작업의 불안전한 상태 및 행동 2가지를 쓰시오. (단, 2인1조 작업·정리정돈·장갑 관련 내용은 제외)


[상황]

방진마스크·보안경 미착용 작업자가 작은 금속 가공물을 손으로 잡고 드릴로 구멍을 뚫던 중 나무판이 흔들리며 공작물이 이탈한다.

정답 및 해설

a: 공작물을 바이스·클램프 등으로 고정하지 않고 손으로 고정함

b: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음

문제 5

압력방출 안전장치에 관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상황]

탱크 윗부분 배관


(가) 입구 측 압력이 설정압력에 도달하면 판이 파열하면서 유체가 분출하도록 설치된 얇은 판으로, 다시 닫히지 않는 압력방출 안전장치의 명칭

(나) 이것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를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①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하강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급성 독성물질 누출로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작동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답 및 해설

a: 파열판

b: ②, ③


[해설]

입구 측 압력이 설정압력에 도달하면 얇은 판이 파열되면서 유체를 방출하고 한 번 작동하면 다시 닫히지 않는 압력방출 안전장치는 파열판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2조(파열판의 설치)는 파열판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로 ①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규정한다. 보기 ①은 '압력 하강'으로 제시되어 조문의 '압력 상승'과 다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6

화면상의 기계·기구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2가지를 쓰시오. (단,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는 제외)


[상황]

지게차 운행 전 운전자가 바퀴를 발로 차고 포크를 점검한 후 운행한다.

정답 및 해설

a: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b: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또는 바퀴의 이상 유무)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별표 3]은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으로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바퀴의 이상 유무,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를 규정한다. 문제에서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항목을 제외하였으므로 나머지 세 항목 중 두 가지를 쓰면 된다.

문제 7

영상과 같은 폭발사고를 막기에 적합한 방호장치를 보기에서 1가지만 고르시오. (보기: 제동모터, 안전기, 고저수위조절장치, 자동전격방지기)


[상황]

용접 중 역화가 발생해 폭발한다.

정답 및 해설

안전기


[해설]

아세틸렌 용접장치에서는 역화·역류에 의한 폭발을 막기 위하여 취관마다 안전기(역화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다만 주관 및 취관에 가장 가까운 분기관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기의 설치). 가스집합용접장치의 경우에도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보기의 제동모터는 회전기계의 급정지용, 고저수위조절장치는 보일러의 저수위 사고 방지용, 자동전격방지기는 교류아크용접기의 감전 방지용 방호장치이므로 용접 중 역화로 인한 폭발을 막는 장치로는 적합하지 않다.

문제 8

동영상의 (가) 재해발생형태와 (나) 재해 발생 원인 1가지를 쓰시오.


[상황]

전동권선기가 갑자기 멈춰 작업자가 전원을 여러 번 켰다 끄다가, 배전반을 열어 맨손으로 점검하다 감전된다.

정답 및 해설

a: 재해발생형태 — 감전

b: 원인 —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점검함 (또는 기계를 접지하지 않음 /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

문제 9

영상의 탁상용 연삭기 관련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상황]

탁상용 연삭기


(a) 사업주는 ( )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 시작 전 ( )분 이상 시험운전을 할 것

(b) ( )을 교체한 후에는 ( )분 이상 시험운전을 할 것

정답 및 해설

a: 연삭숫돌 / 1분

b: 연삭숫돌 / 3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연삭숫돌의 덮개 등)은 연삭숫돌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1분 이상, 연삭숫돌을 교체한 후에는 3분 이상 시험운전을 하고 해당 기계에 균열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조문은 회전 중인 연삭숫돌(지름 5cm 이상)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할 것과, 연삭숫돌의 최고사용회전속도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아니할 것도 함께 정하고 있다.

문제 1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기준에 맞는 구조가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단, 나)는 무시)


[상황]

계단을 올라가는 장면에 이어 안전난간 그림에 치수선으로 각 수치를 표시한다.


(a) 상부난간대: 바닥면·발판·경사로 표면으로부터 ( ) 이상 지점에 설치

(b) 발끝막이판: 바닥면 등으로부터 ( ) 이상의 높이 유지

(c) 난간대: 지름 ( )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

정답 및 해설

a: 90cm

b: 10cm

c: 2.7cm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는 안전난간을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다음 기준을 정한다.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이를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한다.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하고,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로 하며,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문제 2

동영상 장비의 (가) 이름과 (나) 해당 장비에 필요한 방호장치를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동력식 수동대패기에 각목을 밀어 넣으며 작업한다(노란색 덮개가 보임).

정답 및 해설

a: 이름 — 동력식 수동대패기

b: 방호장치 — 날접촉예방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목재가공용 기계 중 대패기계에 관한 조항은 작업대상물이 수동으로 공급되는 동력식 수동대패기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대상 방호장치에도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접촉방지장치가 포함되어 있어, 이 기계의 고유 방호장치는 날접촉예방장치(칼날접촉방지장치)로 특정된다. 영상에서 보이는 노란색 덮개가 바로 이 날접촉예방장치이며, 가공재를 밀어 넣을 때 덮개가 열렸다가 통과 후 다시 닫혀 칼날 노출을 막는 구조여야 한다.

문제 3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에서 재해방지를 위한 작업장의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안전대 착용 등 근로자에 대한 것은 제외)

정답 및 해설
다음 4가지 중 3가지 서술(단, 안전대 착용 등 근로자에 대한 것은 제외): ① 안전난간 설치 ② 울타리 설치 ③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④ 덮개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은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도록 정한다.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난간등을 설치하기가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해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추락방호망 설치도 곤란하면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한다. 문제에서 안전대 착용을 제외한 것은 제2항의 근로자 보호구 조치가 아니라 제1항의 설비적 방호조치를 묻는 취지다.

문제 4

화면상의 드릴 작업의 불안전한 상태 및 행동 2가지를 쓰시오. (단, 2인1조 작업·정리정돈·장갑 관련 내용은 제외)


[상황]

방진마스크·보안경 미착용 작업자가 작은 금속 가공물을 손으로 잡고 드릴로 구멍을 뚫던 중 나무판이 흔들리며 공작물이 이탈한다.

정답 및 해설

a: 공작물을 바이스·클램프 등으로 고정하지 않고 손으로 고정함

b: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음

문제 5

압력방출 안전장치에 관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상황]

탱크 윗부분 배관


(가) 입구 측 압력이 설정압력에 도달하면 판이 파열하면서 유체가 분출하도록 설치된 얇은 판으로, 다시 닫히지 않는 압력방출 안전장치의 명칭

(나) 이것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를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①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하강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급성 독성물질 누출로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작동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답 및 해설

a: 파열판

b: ②, ③


[해설]

입구 측 압력이 설정압력에 도달하면 얇은 판이 파열되면서 유체를 방출하고 한 번 작동하면 다시 닫히지 않는 압력방출 안전장치는 파열판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2조(파열판의 설치)는 파열판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로 ①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규정한다. 보기 ①은 '압력 하강'으로 제시되어 조문의 '압력 상승'과 다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6

화면상의 기계·기구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2가지를 쓰시오. (단,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는 제외)


[상황]

지게차 운행 전 운전자가 바퀴를 발로 차고 포크를 점검한 후 운행한다.

정답 및 해설

a: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b: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또는 바퀴의 이상 유무)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별표 3]은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으로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바퀴의 이상 유무,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를 규정한다. 문제에서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항목을 제외하였으므로 나머지 세 항목 중 두 가지를 쓰면 된다.

문제 7

영상과 같은 폭발사고를 막기에 적합한 방호장치를 보기에서 1가지만 고르시오. (보기: 제동모터, 안전기, 고저수위조절장치, 자동전격방지기)


[상황]

용접 중 역화가 발생해 폭발한다.

정답 및 해설

안전기


[해설]

아세틸렌 용접장치에서는 역화·역류에 의한 폭발을 막기 위하여 취관마다 안전기(역화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다만 주관 및 취관에 가장 가까운 분기관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기의 설치). 가스집합용접장치의 경우에도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보기의 제동모터는 회전기계의 급정지용, 고저수위조절장치는 보일러의 저수위 사고 방지용, 자동전격방지기는 교류아크용접기의 감전 방지용 방호장치이므로 용접 중 역화로 인한 폭발을 막는 장치로는 적합하지 않다.

문제 8

동영상의 (가) 재해발생형태와 (나) 재해 발생 원인 1가지를 쓰시오.


[상황]

전동권선기가 갑자기 멈춰 작업자가 전원을 여러 번 켰다 끄다가, 배전반을 열어 맨손으로 점검하다 감전된다.

정답 및 해설

a: 재해발생형태 — 감전

b: 원인 —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점검함 (또는 기계를 접지하지 않음 /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

문제 9

영상의 탁상용 연삭기 관련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상황]

탁상용 연삭기


(a) 사업주는 ( )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 시작 전 ( )분 이상 시험운전을 할 것

(b) ( )을 교체한 후에는 ( )분 이상 시험운전을 할 것

정답 및 해설

a: 연삭숫돌 / 1분

b: 연삭숫돌 / 3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연삭숫돌의 덮개 등)은 연삭숫돌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1분 이상, 연삭숫돌을 교체한 후에는 3분 이상 시험운전을 하고 해당 기계에 균열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조문은 회전 중인 연삭숫돌(지름 5cm 이상)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할 것과, 연삭숫돌의 최고사용회전속도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아니할 것도 함께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