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5년 1회 2부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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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 전기 기계·기구 3가지를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차단기 스위치를 올리고 드라이버로 점검하다가 감전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는 ①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②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 ③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④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도록 정한다. 같은 조문은 이때 설치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가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 작동시간 0.03초 이내인 것이어야 한다고 정한다. 답안의 세 가지는 위 네 호 중 어느 것을 골라 써도 무방하다.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 비상시 근로자를 피난·구출하기 위해 갖추어 두어야 할 대피용 기구 3가지를 쓰시오.
[상황]
(3D 애니메이션) 탱크 내부에 사다리와 환기설비
a: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b: 사다리
c: 섬유로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대피용 기구의 비치'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섬유로프 등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도록 정하고 있다. 밀폐공간은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농도가 높을 수 있어 공기를 정화해 마시는 방독마스크·방진마스크로는 대응할 수 없으므로, 호흡용 보호구는 반드시 급기식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여야 한다.
인쇄윤전기(롤러기)를 청소하다가 손이 말려 들어가는 상황에 관하여 (가) 위험점의 이름과 (나) 그 정의를 쓰시오.
[상황]
롤러기 정비 후 다시 가동한 상태에서 두 회전체 사이에 목장갑 낀 손을 넣어 털다가 손이 물린다.
a: 위험점 — 물림점
b: 정의 — 두 개의 회전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맞물려 회전할 때 형성되는 위험점
동영상에서 기계의 운동 형태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1) 위험점의 명칭과 (2) 그 정의를 쓰시오.
[상황]
면장갑을 착용한 작업자가 선반 회전축(척)에 감긴 사포를 손으로 누르며 연마하다가 옷소매가 척에 말려 들어간다.
a: 위험점 — 회전말림점
b: 정의 — 회전하는 축에 옷소매 등이 말려들어가는 것
[해설]
기계설비의 운동형태에 따른 위험점은 협착점, 끼임점, 절단점, 물림점, 접선물림점, 회전말림점의 여섯 가지로 구분한다. 이 가운데 회전말림점은 회전하는 축·커플링·드릴 등 회전체에 작업자의 옷소매·장갑·머리카락 등이 말려 들어가는 위험점을 말한다. 선반 척처럼 노출된 회전축에 면장갑을 끼고 접근하는 작업이 대표적인 발생 조건이므로, 회전체 취급 작업에서는 장갑 착용을 금지하고 소매를 여미도록 한다.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 관련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단, 달비계·달대비계·말비계는 제외)
(a) 작업발판의 폭은 ( )cm 이상으로 할 것
(b) 발판재료 간의 틈은 ( )cm 이하로 할 것
a: 40
b: 3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에 대하여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등을 규정한다. 다만 달비계·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이 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상황]
산업용 로봇
(a) 로봇 운전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높이 ( )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할 것
(b)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일부 구간에는 ( )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할 것
a: 1.8
b: 안전매트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운전 중 위험 방지)는 로봇의 운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1.8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컨베이어 시스템의 설치 등으로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매트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감응형 방호장치는 사람이 위험구역에 들어오면 로봇을 정지시키므로 울타리를 대신하는 방호 수단이 된다.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시 특별교육 내용 3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의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중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에 대한 교육내용은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작업내용·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장비·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과, 특별교육 전 항목에 공통으로 붙는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다.
문제가 공통 항목을 제외하라고 했으므로 앞의 다섯 가지 중 세 가지를 쓴다. 특별교육은 해당 작업에 처음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16시간 이상(최초 작업 종사 전 4시간 이상,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 실시 가능) 실시하며, 단기간 작업이나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으로 한다.
동영상의 작업에서 불안전한 상태 및 불안전한 행동 요인 2가지를 쓰시오.
[상황]
전주 위에서 작업자가 변압기 볼트 발판에 올라 스패너로 볼트를 풀며 흡연하다가 추락한다. 부실한 흰 노끈 안전대를 허리에 착용했으나 체결되지 않았고, 절연용 방호구는 보이지 않는다.
a: 작업자가 딛고 선 발판이 불안정함
b: 안전대를 체결하지 않음
(또는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 / 작업 중 흡연)
동영상의 장소에 적절한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가) 설치위치와 (나) 경보설정값(%)을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LPG저장소 문을 열고 들어가 벽 스위치로 전등을 켜는 순간 폭발한다.
a: 설치위치 — 바닥 근처 낮은 곳에 설치
b: 경보설정값 — 폭발하한계의 25% 이하
[해설]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에 따르면 감지기의 설치 위치는 대상 가스의 비중에 따라 정한다.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는 천장 부근에,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는 바닥 부근에 설치하는데, LPG는 공기보다 무거워 낮은 곳에 체류하므로 바닥면에 가까운 낮은 곳에 설치한다. 경보설정값은 가연성 가스의 경우 폭발하한계(LEL)의 25% 이하, 독성가스의 경우 허용노출기준(TLV-TWA) 이하로 설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