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4년 3회 3부 시험지 PDF 다운로드
일부 브라우저(카카오톡 인앱브라우저 등)에서는 출력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 Chrome 브라우저 사용을 권장합니다.
영상의 작업 전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상황]
차량용 리프트로 버스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가 버스 밑에서 샤프트를 점검하는데, 다른 사람이 시동을 걸어 회전축에 작업자의 팔이 말려든다.
a: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
b: 정비작업 중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설치
c: 작업지휘자를 배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은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에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도록 하고, 운전을 정지한 경우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로 관리하거나 작업 중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적절하지 않은 작업방법으로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다른 사람이 시동을 걸어 회전축에 팔이 말려든 이 재해는 이 세 가지 조치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다.
용융 고열물을 취급하는 피트에 대하여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해야 하는 조치 1가지를 쓰시오. (단, 고열의 금속찌꺼기를 물로 처리하는 피트는 고려하지 않음)
[상황]
철강 용광로 작업 중 쇳물이 작업자의 발에 튄다.
지하수가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또는 작업용수·빗물이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하는 격벽 등의 설비를 주위에 설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용융고열물의 취급 피트의 수증기 폭발방지'는 용융고열물을 취급하는 피트(고열의 금속찌꺼기를 물로 처리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지하수가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내부에 고인 지하수를 배출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는 제외), 작업용수 또는 빗물 등이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격벽 등의 설비를 주위에 설치할 것을 준수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물이 용융고열물에 닿으면 순간적으로 기화하여 부피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수증기 폭발이 일어나므로, 물의 유입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조치의 핵심이다.
영상의 작업 중 위험요인 2가지를 쓰시오. (단, 안전보건교육·유도자 배치·정리정돈은 제외)
[상황]
작업자가 한 손에 호이스트 조작 스위치, 다른 손에 4m 배관 다발을 잡고 이동 중, 인양물이 가운데만 슬링벨트로 묶여 흔들리다 기울며 추락한다. 보조 로프는 없다.
a: 낙하물 위험 구간에서 작업
b: 인양물이 가운데만 걸이가 되어 불안정하고 보조 로프(유도로프)를 사용하지 않음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상, 동영상의 공작기계에 사용할 수 있는 방호장치 3가지를 쓰시오.
[상황]
전단기로 절단작업을 하다가 손가락을 자른다.
a: 광전자식
b: 양수조작식
c: 가드식
[해설]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는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이며, 그 종류는 광전자식, 양수조작식, 가드식, 손쳐내기식, 수인식이다. 이 가운데 손쳐내기식과 수인식은 슬라이드 행정에 연동하여 손을 밀어내거나 끌어당기는 구조로 행정길이·분당 행정수에 제한이 있어 소형 프레스에 쓰이므로, 전단기에 사용할 수 있는 방호장치는 굵게 표시한 세 가지가 된다.
해당 영상 재해의 (가) 재해발생형태와 (나) 재해를 발생시킨 원인 1가지를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배전반을 열고 드라이버로 전선을 체결한 뒤 배전반을 닫고, 스탠딩 조명 덮개를 잡는 순간 쓰러진다(감전).
a: 재해발생형태 — 감전(전류 접촉)
b: 원인 —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불량 또는 미설치 (또는 작업 전 전로 미차단)
[해설]
산업재해 발생형태 분류에서 충전부에 직접 접촉하거나 누전된 기기의 금속제 외함 등에 접촉하여 인체에 전류가 흐른 재해는 감전(전류 접촉)으로 분류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는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휴대형 전기기계·기구 등에 대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220볼트로 쓰는 스탠딩 조명은 대지전압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전기기계·기구여서 설치 대상이고, 외함에 누전이 있는데도 누전차단기가 없거나 불량하면 덮개를 잡는 순간 인체를 통해 전류가 흐르므로 답안의 원인이 성립한다.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상황]
전주를 세우는 작업
(a)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적합한 ( )를 착용시킬 것
(b)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작업 시 해당 전압에 적합한 ( )를 설치할 것
(c)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는 대지전압 50kV 이하인 경우 ( )c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a: 절연용 보호구
b: 절연용 방호구
c: 30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는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킬 것,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에서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 이하인 경우 300센티미터 이내로,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 10킬로볼트당 10센티미터씩 더한 거리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을 규정한다. 접근 한계거리는 작업자가 유자격자인지 여부와 대지전압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 주의한다.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무너짐 방지를 위한 사업주의 준수사항 빈칸에 알맞은 것을 각각 1가지씩 쓰시오.
[상황]
항타기로 말뚝을 세움
(a)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 ( )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받침목 등을 사용할 것
(b)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항발기는 불시 이동 방지를 위하여 ( ) 등으로 고정시킬 것
a: 아웃트리거(받침)
b: 레일 클램프(rail clamp) 및 쐐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항타기·항발기 '무너짐의 방지'는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 아웃트리거·받침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받침목 등을 사용할 것, 시설이나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 그 내력을 확인하고 부족하면 보강할 것,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 말뚝 또는 쐐기 등으로 고정시킬 것,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항발기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레일 클램프 및 쐐기 등으로 고정시킬 것, 상단 부분은 버팀대·버팀줄로 고정하고 하단 부분은 견고한 버팀·말뚝 또는 철골 등으로 고정시킬 것을 정하고 있다. 빈칸 (a)·(b)는 이 가운데 굵게 표시한 부분에 해당한다.
작업자가 작업발판에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부상을 입었다. (가) 재해발생형태와 (나) 기인물을 쓰시오.
[상황]
약 20cm 높이의 나무발판이 흔들리는데, 한 발은 발판에 한 발은 작업대에 걸치고 기계톱질을 하다 작업자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진다.
a: 재해발생형태 — 넘어짐
b: 기인물 — 작업발판
DMF 용기 외부에 부착해야 하는 경고표지를 보기에서 2가지 고르시오.
[상황]
DMF 통을 두고 나간다.
[보기] 인화성물질경고, 산화성물질경고, 급성독성물질경고, 발암성물질경고, 부식성물질경고
a: 인화성물질경고
b: 발암성물질경고
※ DMF는 인화점 약 58℃로 GHS 인화성 액체 구분3(불꽃 그림문자)에 해당하고, 생식독성 1B 등으로 건강유해성(발암성물질경고) 표지 대상이다. 급성독성은 구분4라 해골 그림문자(급성독성물질경고)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