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4년 2회 2부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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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상의 작업의 위험요인 2가지를 쓰시오.
[상황]
굴착기 버킷을 거꾸로 달아 이빨 사이에 로프를 2줄걸이로 걸고 반원형 거푸집을 매달아 세우던 중, 로프가 탈락되며 화물이 뒤로 기울어 작업자가 나자빠진다. 와이어로프에 소선이 일부 튀어나와 있다.
a: 굴착기의 퀵커플러 또는 인양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기계를 사용하지 않음
b: 달기구에 해지장치를 사용하지 않음
(또는 신호수·작업지휘자 미배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굴착기 '인양작업 시 조치' 규정은 ① 퀵커플러 또는 달기구(훅·걸쇠 등)가 부착되어 인양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기계일 것, 제조사가 정한 정격하중이 확인되는 굴착기일 것, 달기구에 해지장치가 사용되는 등 작업 중 인양물의 이탈 우려가 없을 것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굴착기로 화물 인양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② 인양작업을 할 때에는 제조사의 작업설명서에 따를 것, 사람을 지정하여 인양작업을 신호하게 할 것, 인양물과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을 금지시킬 것, 지반 침하 우려가 없는 평평한 장소에서 작업할 것, 정격하중을 넘지 않을 것을 준수해야 한다. 버킷을 거꾸로 달아 이빨에 로프를 건 것은 ①의 요건을, 해지장치 없는 걸이 방법과 신호수·작업지휘자 미배치는 ①·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영상에서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2가지를 쓰시오.
[상황]
산소 절단 작업 중 바닥에 철판·목재·인화성 페인트통이 널려 있고, 산소통이 바닥에 눕혀져 있으며 소화기가 보이지 않는다. 보호구 미착용 작업자가 산소통 줄을 당겨 호스가 뽑혀 산소가 새며 불꽃이 튄다.
다음 중 2가지 서술
a: 산소 용기가 바닥에 눕혀져 있음
b: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 물질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가 미흡함
c: 적합한 용접용 보호구(용접용 보안면·용접용 장갑 등)를 착용하지 않음
d: 산소 호스의 조임(체결) 상태가 불량함
e: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용접방화포 등 비산방지조치가 미흡함
동영상의 재해에서 (가) 재해발생형태와 (나) 해당 작업에서 착용해야 할 안전모의 종류를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전주에 올라가다 표지판에 부딪혀 떨어진다.
a: 재해발생형태 — 떨어짐
b: 안전모 종류 — ABE종
[해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기록·분류에 관한 지침에서 떨어짐은 높이가 있는 곳에서 사람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말하며, 전주에 오르던 근로자가 표지판에 부딪혀 균형을 잃고 지면으로 낙하한 이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서 안전모의 종류는 AB(물체의 낙하·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또는 경감), AE(물체의 낙하·비래에 의한 위험 방지와 머리부위 감전 위험 방지), ABE(물체의 낙하·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와 머리부위 감전 위험 방지)로 구분된다. 전주 승주 작업은 추락 위험과 충전부 접촉에 의한 감전 위험이 함께 있으므로 ABE종을 착용해야 한다.
휴대용 연삭기 방호장치의 (가) 이름과 (나) 숫돌의 노출각도를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덮개가 없는 휴대용 연삭기로 연마 작업
a: 이름 — 덮개
b: 숫돌 노출각도 — 180° 이내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회전 중인 연삭숫돌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고,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는 연삭기 종류별로 숫돌의 노출각도를 제한하고 있다. 일반연삭작업용 탁상용 연삭기는 125° 이내, 숫돌의 상부를 사용하는 탁상용 연삭기는 60° 이내, 원통·센터리스·공구·만능연삭기는 180° 이내, 휴대용 연삭기·스윙연삭기·슬래브연삭기는 180° 이내, 평면연삭기·절단연삭기는 150° 이내이다. 화면의 기계는 휴대용 연삭기이므로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는 덮개, 숫돌의 노출각도는 180° 이내가 된다.
터널 등 건설작업에서 낙반 등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2가지를 쓰시오.
[상황]
터널공사 중 장전구로 쑤시고 다이너마이트를 설치
a: 부석 제거
b: 록볼트(rock bolt)의 설치
(또는 터널 지보공 설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낙반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규정은 터널 등의 건설작업을 하는 경우 낙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터널 지보공 및 록볼트의 설치, 부석(浮石)의 제거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답안의 부석 제거와 록볼트 설치(또는 터널 지보공 설치)가 이 조문이 정한 조치에 그대로 해당한다.
화면상의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프레스기의 외관을 점검하고, 페달을 밟아보며 전원을 올려 레버를 조작하고 금형 상태도 확인한다.
사업주가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 다음에 답하시오.
[상황]
흙막이벽
(가) 근로자를 어떠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인지
(나)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해야 하는 사항 3가지
영상의 재해에서 (가) 기인물과 (나) 가해물을 쓰시오.
[상황]
이동식 사다리 작업 중 바닥으로 떨어진다.
a: 기인물 — (이동식) 사다리
b: 가해물 — 바닥
[해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기록·분류에 관한 지침에서 기인물은 재해가 일어나게 된 근원이 된 기계·장치·물체·환경 등을 말하고, 가해물은 근로자에게 직접 상해를 입힌 기계·장치·물체·환경 등을 말한다. 이 사례에서 재해의 원인이 된 것은 근로자가 올라서서 작업하던 이동식 사다리이므로 기인물이고, 떨어진 근로자의 신체에 직접 충격을 가한 것은 바닥이므로 가해물이 된다.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a)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 )도 이하로 할 것
(b)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 )를 설치할 것
a: 75
b: 보조부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말비계)의 준수사항이다. 1.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3.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