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4년 2회 1부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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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솔린이 남아 있는 화학설비·탱크로리·드럼 등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작업 시, 조치를 하면 사전 세척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의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상황]
가솔린이 남아 있는 설비에 등유 주입
(a) 주입 전 탱크·드럼 등과 주입설비 사이에 접속선·접지선을 연결하여 ( )를 줄이도록 할 것
(b) 주입 시 액표면 높이가 주입관 선단 높이를 넘을 때까지 주입속도를 초당 ( )m 이하로 할 것
a: 전위차
b: 1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가솔린이 남아 있는 화학설비·탱크로리·드럼 등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할 때 미리 그 내부를 깨끗하게 씻어내도록 하면서, 다음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세척을 생략할 수 있게 한다.
주입 전에 탱크·드럼 등과 주입설비 사이에 접속선이나 접지선을 연결하여 전위차를 줄일 것, 주입 시 액표면의 높이가 주입관 선단의 높이를 넘을 때까지 주입속도를 초당 1m 이하로 할 것이 그것이다.
두 조치 모두 유동대전으로 발생한 정전기가 방전되어 잔류 가솔린 증기에 착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거푸집 동바리에 관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가) 규격화·부품화된 수직재·수평재·가새재 등을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 형식의 이름
(나) 동바리 수직재와 받침철물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 ) 이상 되도록 할 것
a: 시스템 동바리
b: 3분의 1(1/3)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동바리 유형에 따른 조립 시 안전조치 규정에서 시스템 동바리는 규격화·부품화된 수직재·수평재 및 가새재 등의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지주 형식의 동바리를 말한다.
같은 규정은 수평재를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체결할 것,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수직재를 견고하게 연결할 것과 함께, 동바리 최상단과 최하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서로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그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을 정한다. 겹침길이가 부족하면 연결부에 편심이 생겨 좌굴·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방호장치가 없는 둥근톱 기계에 고정식 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할 때 간격을 각각 얼마로 조정하는지 쓰시오. (단, 단위·범위 기재)
[상황]
톱날 접촉예방장치가 없는 둥근톱으로 절단 작업하던 작업자가 곁눈질하다 손가락이 절단된다.
(a) 톱날 분할날 대면 부분 및 가공재 상면에서 덮개 하단까지의 틈새
(b) 덮개 하단부와 테이블면 사이의 간격(스토퍼 설치)
a: 8mm 이내
b: 25mm 이내
[해설]
둥근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는 재료 두께에 따라 덮개가 움직이는 가동식과 위치를 고정해 사용하는 고정식으로 나뉘며, 고정식은 두께가 일정한 재료를 반복 절단할 때 쓴다.
고정식 접촉예방장치의 조정 기준은 톱날 분할날에 대면하고 있는 부분 및 가공재 상면에서 덮개 하단까지의 틈새를 8mm 이내로, 스토퍼를 설치한 경우 덮개 하단부와 테이블면 사이의 간격을 25mm 이내로 하는 것이다.
두 값은 손가락이 덮개 아래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정한 것이므로 단위와 '이내'를 반드시 함께 적는다.
활선 작업 시 근로자가 착용해야 하는 절연용 보호구 3가지를 쓰시오.
a: 절연장갑(내전압용 절연장갑)
b: 절연장화(절연화)
c: 절연안전모(AE종 또는 ABE종)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는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키도록 정하고, 제323조(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는 그 절연용 보호구가 사용목적에 적합한 종별·재질 및 치수의 것이어야 하며 사용 전에 흠·균열·파손 등 손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정한다. 안전인증을 받아 활선작업에 쓰는 절연용 보호구로는 전기용 안전모(AE종·ABE종), 내전압용 절연장갑, 절연화, 절연장화 등이 있으며 이 중 세 가지를 쓰면 된다.
안전모는 내전압성이 없는 AB종은 해당하지 않고 내전압성을 갖춘 AE종 또는 ABE종만 절연용 보호구로 인정된다. 근로자가 몸에 걸치는 절연용 보호구와, 충전부 자체를 덮어 감싸는 절연용 방호구(고무절연관·절연시트·절연커버 등)는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구분해서 답해야 한다.
화면상의 작업에서 황산이 체내에 유입될 수 있다. 인체로 흡수되는 경로 3가지를 쓰시오.
[상황]
맨손·마스크 미착용 작업자가 황산을 비커에 따르다 손에 묻고, 바닥의 황산병을 발로 차서 깨뜨린다.
a: 호흡기
b: 소화기
c: 피부(피부점막)
화면에 보이는 기계·기구를 이용한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상황]
지게차
a: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b: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c: 바퀴의 이상 유무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은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점검할 사항을 네 가지로 정하고 있다.
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바퀴의 이상 유무
라.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답안의 세 항목이 가~다에 그대로 대응하며, 라의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도 같은 점검사항이므로 이 중 3가지를 쓰면 된다.
선박 밸러스트탱크 슬러지 밀폐공간 작업 시 필요한 기구 5가지를 쓰시오.
[상황]
맨홀 뚜껑을 열고 작업자가 혼자 밀폐공간에 들어가 삽질 두어 번 하고 기절한다.
a: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b: 사다리
c: 섬유로프
d: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e: 환기설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밀폐공간 작업 규정은 작업 전·중에 갖추어야 할 것을 나누어 정하고 있다. '대피용 기구의 비치'는 사고 발생 시 즉시 근로자를 구출할 수 있도록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섬유로프 등 피난·구출에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도록 하고,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은 작업 시작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로 적정공기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환기 등'은 작업 전과 작업 중에 환기설비로 적정공기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답안의 5가지가 이 세 규정이 요구하는 기구에 각각 대응한다.
안전난간에 관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단, 단위·범위 포함)
(가) 발끝막이판의 높이
(나) 난간대의 지름
a: 바닥면등으로부터 10cm 이상
b: 2.7cm 이상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는 안전난간을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경우는 제외),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으로 규정한다.
같은 조는 상부 난간대를 바닥면등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가 120cm 이하이면 중간 난간대를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1개 설치하며, 120cm 이상이면 중간 난간대를 60cm 이하의 간격으로 균등하게 설치하도록 한다. 또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수치를 묻는 문항이므로 단위와 '이상·이하'까지 반드시 붙여 쓴다.
영상에서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2가지를 쓰시오.
[상황]
작업자 2명이 방진마스크·보안경 없이 휴대용 연삭기로 대리석 돌판을 연마하다 가공물이 떨어지고, 통로에 이동전선·충전부가 물에 닿은 채 널려 있다.
a: 보안경 미착용
b: 방진마스크 미착용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는 작업별로 지급·착용시켜야 할 보호구를 정하는데, 그중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보안경을 지급하도록 한다. 또 분진장해 예방에 관한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규정은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호흡용 보호구(방진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며, 암석·광물을 절단하거나 연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분진작업에 해당한다. 휴대용 연삭기로 대리석을 연마하면 파편 비산과 분진 발생이 함께 일어나므로, 보안경 미착용과 방진마스크 미착용이 각각 이 두 규정에 어긋나는 상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