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4년 1회 2부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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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을 보고 불안전한 상태 및 행동 요인 3가지를 쓰시오.
[상황]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들이 가운데가 꺼진 부실한 발판에서 교량 하부를 점검 중, 로프 두 줄 난간에 기대다가 로프가 느슨해지며 떨어진다.
a: 작업발판 설치 불량
b: 난간 설치 불량
c: 안전대 미착용 및 미체결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특수화학설비에 설치해야 하는 계측장치 3가지를 쓰시오.
[상황]
특수화학설비
a: 온도계
b: 유량계
c: 압력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온도계·유량계·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답안의 세 가지가 그대로 이 조문의 계측장치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를 하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등이 굽은 상태로 키보드 타이핑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7조(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가 근거이며, 네 가지를 규정한다.
실내는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도록 하고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로 할 것, 저휘도형 조명기구를 사용하고 창·벽면 등은 반사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할 것, 컴퓨터 단말기와 키보드를 설치하는 책상과 의자는 근로자에 따라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연속적으로 컴퓨터 단말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시간 중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할 것이다.
답안은 이 중 세 가지이며, 등이 굽은 자세는 책상·의자의 높낮이 조절 요건과 직접 연결된다.
화면상의 (가) 재해 발생 원인 1가지와 (나) 방호장치의 종류 2가지를 쓰시오.
[상황]
덮개가 없는 둥근톱으로 나무판자를 절단하던 작업자가 곁눈질하다 손가락이 절단된다.
a: 재해 발생 원인 — 방호장치 미설치
b: 방호장치
- 반발 예방장치(분할날)
- 톱날 접촉 예방장치(덮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에 분할날 등 반발예방장치와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도록 각각 별도의 조문으로 정하고 있다.
영상은 덮개, 즉 톱날접촉예방장치가 없는 둥근톱으로 작업하다 손가락이 절단된 경우이므로 재해 발생 원인은 방호장치 미설치이고, 갖추어야 할 방호장치는 위 두 가지다.
반발예방장치는 가공재가 톱날에 물려 튀어나오는 것을, 톱날접촉예방장치는 신체가 톱날에 닿는 것을 막는 것으로 목적이 서로 다르다.
영상의 건설용 리프트의 방호장치 3가지를 쓰시오.
[상황]
건설용 리프트에 작업자가 탑승해 상승·도착하고 문이 열린다. 방호울 출입문 연동장치와 비상정지장치가 보인다.
a: 과부하방지장치
b: 권과방지장치
c: 비상정지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는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에 대하여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도록 정한다.
건설용 리프트는 여기서 말하는 리프트에 해당하므로 답안의 세 가지가 그대로 방호장치가 되고, 제동장치를 대신 써도 된다.
영상에 보이는 방호울 출입문 연동장치(인터록)는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운반구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장치로 함께 갖추어야 한다.
방열복 내열원단의 시험성능 기준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상황]
방열복 사진
(a) 난연성: 잔염 및 잔진시간이 ( )초 미만이고 녹거나 떨어지지 않을 것
(b) 탄화길이가 ( )mm 이내일 것
(c) 절연저항: 표면과 이면의 절연저항이 ( )㏁ 이상일 것
a: 2
b: 102
c: 1
[해설]
방열복 내열원단의 시험성능기준은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 규정되어 있다.
난연성은 잔염 및 잔진시간이 2초 미만이고 녹거나 떨어지지 않을 것, 탄화길이는 102mm 이내일 것, 절연저항은 표면과 이면의 절연저항이 1㏁ 이상일 것을 요구한다.
탄화길이 102mm는 4인치를 환산한 값이므로 100mm로 적지 않도록 주의한다.
컨베이어에 관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상황]
컨베이어
(가) 자율안전확인대상에 의거한 명칭
(나) 운전 중인 이 장치 위로 근로자를 넘어가도록 하는 경우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 명칭
a: 컨베이어
b: 건널다리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에는 연삭기·연마기,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분쇄기, 식품가공용 기계,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 인쇄기 등이 포함되므로 (가)의 명칭은 컨베이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운전 중인 컨베이어등의 위로 근로자를 넘어가도록 하는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널다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화면을 보고 명칭과 기능을 쓰시오. (단, 이 장치의 종류는 A-1)
[상황]
프레스에 설치된 광전자식 방호장치
명칭: 광전자식 방호장치
기능: 투광부·수광부·컨트롤 부분으로 구성되어 신체의 일부가 광선을 차단하면 기계를 급정지시키는 방호장치
[해설]
방호장치 안전인증 기준상 프레스·전단기의 방호장치는 광전자식(A-1, A-2), 양수조작식(B-1, B-2), 가드식(C), 손쳐내기식(D), 수인식(E)으로 구분한다.
이 중 A-1은 투광부·수광부·컨트롤(제어) 부분으로 구성되어 신체의 일부가 광선을 차단하면 기계를 급정지시키는 형식이다.
따라서 명칭은 광전자식 방호장치이고, 기능은 위 구성과 급정지 작동을 함께 서술해야 한다.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a) 수평면과의 각도는 ( )도 이상
(b) ( )도 이하를 유지할 것
a: 20
b: 3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는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을 준수하도록 규정한다. 각도가 너무 작으면 낙하물이 튀어 나가고 너무 크면 그물에 걸리지 않으므로 상·하한이 함께 정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