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4년 1회 1부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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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의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및 작업감시자 배치는 제외)
[상황]
이동식 크레인이 긴 화물을 매달아 올리고, 신호수가 호루라기를 분다.
a: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b: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c: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은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점검할 사항으로 ①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②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③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를 규정한다. 천장크레인 등 고정식 크레인의 경우에는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를 점검하도록 하여 항목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외워야 한다. 답안의 세 항목이 이동식 크레인에 대한 별표 3의 점검사항 그대로다.
가스장치실의 구조적 설치요건 3가지를 쓰시오.
[상황]
가스보관실 문을 열면 가스통이 정리되어 있다.
a: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는 그 가스가 정체되지 않도록 할 것
b: 지붕과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c: 벽에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가스장치실의 구조 등'은 가스집합용접장치의 가스장치실을 설치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구조로 세 가지를 정한다.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는 그 가스가 정체되지 않도록 할 것, 지붕과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벽에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이 그것으로, 답안은 이 세 호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지붕·천장에만 '가벼운'이라는 조건이 붙는 것은 폭발압력이 위로 빠져나가도록 하기 위함이고, 벽은 가벼울 것을 요구하지 않고 불연성만 요구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전주를 세우는 작업 중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3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의 작업지휘자(감시자) 배치계획은 제외)
[상황]
이동식 크레인이 전주를 1줄걸이로 세워 들고 이동하고, 기존 전주가 있는 상태에서 항타기가 판 구멍에 파일을 넣으려다 활선에 닿아 스파크가 발생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기계장치 작업)가 근거다.
차량 등을 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300cm 이상 이격시키되, 대지전압이 50kV를 넘으면 10kV 증가할 때마다 이격거리를 10cm씩 증가시켜야 하고, 충전전로의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그 방호구 앞면까지로 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가 차량 등의 어느 부분과도 접촉하지 않도록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접지된 차량 등이 충전전로에 접촉할 우려가 있으면 지상의 근로자가 접지점에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문제에서 감시인·작업지휘자 배치를 제외했으므로 울타리 설치 쪽으로 답한다.
지게차에 관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상황]
지게차로 높은 물건과 낮은 물건을 들어 올린다.
(가) 마스트를 뒤로 기울일 때 마스트 후방으로 물건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짐받이틀의 이름
(나) 지게차 헤드가드가 갖추어야 하는 조건 1가지
a: 백레스트(backrest)
b: 강도는 지게차 최대하중의 2배 값(4톤을 넘는 값은 4톤)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해설]
마스트를 뒤로 기울일 때 마스트 후방으로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백레스트를 갖추지 않은 지게차는 사용할 수 없다.
헤드가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세 가지 요건을 정하는데, 강도는 지게차 최대하중의 2배 값(4톤을 넘는 값은 4톤으로 한다)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상부틀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일 것, 운전자가 앉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 높이가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이다.
답안 (나)는 이 중 첫 번째 요건이며, 나머지 두 요건 중 하나를 써도 된다.
금형 방전가공기에서 발생한 (가) 재해발생형태와 (나) 재해 발생 원인 2가지를 쓰시오.
[상황]
방전가공기로 금형 작업 중 재료에서 물이 흘러나오자, 맨손으로 걸레를 들고 전원이 켜진 기계를 닦은 뒤 맨손으로 금형을 건드리는 순간 감전된다.
a: 재해발생형태 — 감전(전류 접촉)
b: 재해 발생 원인
- 공작기계 충전부분을 방호하지 않음
- 공작기계를 접지하지 않음
[해설]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전원이 켜진 공작기계를 맨손으로 만져 전류에 접촉한 사고이므로 발생형태는 감전(전류 접촉)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는 근로자가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전기 기계·기구의 충전부에 대하여 절연 덮개나 방호망 설치, 폐쇄형 외함 사용 등 충전부 방호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제302조는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외피 등에 대하여 접지를 하도록 정한다.
답안의 두 원인은 각각 이 두 조문의 미이행에 해당한다.
인체에 해로운 분진·흄·미스트·증기·가스 상태의 물질을 배출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설치기준 3가지를 쓰시오.
[상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가 도금 작업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2조(후드)는 인체에 해로운 분진·흄·미스트·증기·가스 상태의 물질을 배출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기준으로 네 가지를 정한다.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할 것, 유해인자의 발생형태와 비중, 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발산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후드 형식은 가능하면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할 것,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는 해당 분진 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이며 답안은 이 중 세 가지를 쓴 것이다.
포위식·부스식을 우선하도록 한 것은 발생원을 감싸는 형식일수록 필요 배기량이 적고 포집효율이 높기 때문이다.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구출하기 위해 갖추어 두어야 할 대피용 기구 3가지를 쓰시오.
[상황]
(애니메이션) 작업자가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 있다.
a: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b: 사다리
c: 섬유로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대피용 기구의 비치'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섬유로프 등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도록 정한다.
답안 세 가지는 이 조문이 열거한 기구를 그대로 쓴 것이다.
같은 밀폐공간 규정의 산소농도 측정과 환기, 감시인 배치, 인원 점검 등은 예방·감시를 위한 조치이므로 '대피용 기구'를 묻는 이 문제의 답이 되지 않는다.
동영상에서 보이는 (가) 불안전한 행동을 서술하고 (나) 발생 가능한 재해발생형태를 쓰시오.
[상황]
주유소에서 지게차에 주유하는 동안 운전자가 시동을 건 채 내려 다른 작업자와 흡연하며 이야기한다.
a: 불안전한 행동 — 인화성 가스가 존재하는 곳에서 점화원을 만듦(인화성 물질 옆에서 흡연)
b: 재해발생형태
- 화재
- 폭발
동영상에서 지시하는 물체(발끝막이판)를 설치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쓰시오.
[상황]
계단을 올라가다 난간 아래 발끝막이판을 바라본다.
바닥면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는 안전난간을 상부 난간대·중간 난간대·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도록 하면서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을 정한다.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에 대한 방호조치를 한 장소는 발끝막이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같은 조는 상부 난간대를 바닥면등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로 하며, 안전난간은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도 함께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