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3년 2회 3부 시험지 PDF 다운로드

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3년 2회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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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연마 작업 시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 3가지를 쓰시오. (단, 동영상과 관계없이 쓰시오.)


[상황]

맨손으로 접속부에 연마기를 꽂고 연마 작업

정답 및 해설

a: 보안경

b: 방진마스크

c: 안전모

문제 2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상, 크레인으로 하물을 인양할 때 걸이 작업 관련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상황]

크레인에 쇠파이프를 걸고 작업자가 올라가다 넘어진다.

정답 및 해설

a: 와이어로프 등은 크레인의 후크 중심에 걸 것

b: 인양 물체의 안정을 위하여 2줄 걸이 이상을 사용할 것

c: 밑에 있는 물체를 걸고자 할 때에는 위의 물체를 제거한 후에 행할 것


[해설]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의 걸이 작업 준수사항은 와이어로프 등은 크레인의 후크 중심에 걸 것, 인양 물체의 안정을 위하여 2줄 걸이 이상을 사용할 것, 밑에 있는 물체를 걸고자 할 때에는 위의 물체를 제거한 후에 할 것, 매다는 각도는 60도 이내로 할 것, 근로자를 매달린 물체 위에 탑승시키지 않을 것 등을 정한다. 답안은 이 중 세 가지에 해당한다.

문제 3

영상에 나오는 (가) 크레인의 종류와 (나) 작업장 바닥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크레인의 새들(saddle) 돌출부와 주변 구조물 사이의 안전공간은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지 쓰시오.


[상황]

바닥에 고정된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갠트리 크레인

정답 및 해설

a: 갠트리 크레인(Gantry Crane)

b: 40cm


[해설]

주행로 위의 하부 다리(각부)로 지지되어 지상 또는 궤도 위를 주행하며, 거더에 설치된 트롤리와 호이스트로 하물을 인양하는 문형 구조의 크레인을 갠트리 크레인이라 한다. 영상처럼 바닥에 고정된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형식이 여기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작업장의 바닥에 고정된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크레인의 새들 돌출부와 주변 구조물 사이의 안전공간이 40cm 이상 되도록 바닥에 표시를 하는 등 안전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한다.

문제 4

화면상의 기계·기구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그 밖의 연결 부위의 이상 유무는 제외)


[상황]

공기압축기

정답 및 해설
다음 6가지 중 4가지 서술: ①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② 드레인밸브의 조작 및 배수 ③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④ 언로드밸브의 기능 ⑤ 윤활유의 상태 ⑥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 '그 밖의 연결 부위의 이상 유무'는 문제 단서로 제외)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중 공기압축기를 가동하는 때의 점검사항은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드레인밸브의 조작 및 배수,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언로드밸브의 기능, 윤활유의 상태,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그 밖의 연결 부위의 이상 유무 일곱 가지다. 문제에서 마지막 항목을 제외했으므로 나머지 여섯 가지 중 네 가지를 쓰면 된다.

문제 5

동영상에서 기계의 운동 형태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1) 위험점의 명칭과 (2) 그 위험점의 정의를 쓰시오.


[상황]

면장갑을 착용한 작업자가 선반 회전축에 사포를 감아 손으로 지지하다가 작업복과 장갑이 말려 들어간다.

정답 및 해설

a: 위험점 — 회전말림점

b: 정의 — 회전하는 축에 옷소매 등이 말려들어가는 것


[해설]

기계설비의 위험점은 운동 형태에 따라 협착점(왕복운동부와 고정부 사이), 끼임점(회전운동부와 고정부 사이), 절단점(회전하는 운동부 자체), 물림점(서로 반대로 회전하는 두 회전체 사이), 접선물림점(회전체의 접선 방향으로 물려 들어가는 곳), 회전말림점(회전하는 축·커플링·나사 등에 작업복이나 장갑, 머리카락 등이 말려 들어가는 곳)으로 구분한다. 선반의 회전축에 옷소매와 장갑이 감겨 들어간 재해는 회전말림점에 해당하며, 답안의 정의가 이 분류의 내용과 일치한다.

문제 6

방호장치가 없는 둥근톱 기계에 고정식 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할 때, 다음 간격을 각각 얼마로 조정하는지 쓰시오.


[상황]

톱날 접촉예방장치가 없는 둥근톱으로 나무판자를 절단하던 작업자가 곁눈질하다 손가락이 절단된다.


(a) 가공재의 상면에서 덮개 하단까지의 최대 간격

(b) 덮개의 하단과 테이블면 사이의 최대 간격

정답 및 해설

a: 8mm

b: 25mm


[해설]

둥근톱기계의 고정식 톱날접촉예방장치는 톱날이 항상 덮개로 가려지도록 간격을 조정한다. 방호장치 기준상 가공재의 상면에서 덮개 하단까지의 간격은 8mm 이하, 덮개의 하단과 테이블면 사이의 간격은 25mm 이하로 조정해야 하며, 답안의 두 수치가 각각 이 최대 간격에 해당한다.

문제 7

화면은 작업자가 수중펌프 접속부위에서 감전된 재해사례이다. 작업자가 감전된 원인을 인체의 피부저항과 관련하여 설명하시오.


[상황]

단무지 공장에서 무릎 정도 물이 찬 상태로 수중펌프 작동과 동시에 작업자가 접속부위에 감전된다.

정답 및 해설

인체가 수중에 있어 인체의 피부저항이 약 1/25배로 감소하므로 쉽게 감전된다.

문제 8

화면의 작업 시 다음 신체 부위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구를 쓰시오.


[상황]

안전모·보안경 미착용 맨손 작업자가 소형 변압기를 유기화합물 통에 담갔다 빼서 건조하는 작업을 한다.


(가) 눈

(나) 손

(다) 피부

정답 및 해설

a: 눈 — 보안경

b: 손 — 불침투성 보호장갑

c: 피부 — 불침투성 보호복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관리대상 유해물질(유기화합물 등)이 근로자의 피부나 눈에 직접 닿을 우려가 있는 업무에는 불침투성 보호복, 불침투성 보호장갑, 불침투성 보호장화, 피부보호용 바르는 약품를 갖추어 두고 착용하도록 하며, 유해물질이 흩날리는 업무에는 보안경을 지급·착용하게 하도록 규정한다. 답안은 눈·손·피부 각각에 대응하는 보호구를 이 규정에서 고른 것이다.

문제 9

(가) 영상과 같은 근골격계부담작업 시 유해요인 조사 항목 2가지와 (나) 신설 사업장의 경우 신설일부터 얼마 기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해야 하는지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구부정하게 앉아 컴퓨터 단말기 작업

정답 및 해설
(유해요인 조사 항목) 다음 3가지 중 2가지 서술: ①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②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③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증상과 관련된 근로자의 자각증상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 (나) 신설 사업장 최초 조사 기한: 신설일부터 1년 이내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유해요인 조사)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3년마다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을 조사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같은 조에 따라 신설되는 사업장은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해야 한다.

문제 1

연마 작업 시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 3가지를 쓰시오. (단, 동영상과 관계없이 쓰시오.)


[상황]

맨손으로 접속부에 연마기를 꽂고 연마 작업

정답 및 해설

a: 보안경

b: 방진마스크

c: 안전모

문제 2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상, 크레인으로 하물을 인양할 때 걸이 작업 관련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상황]

크레인에 쇠파이프를 걸고 작업자가 올라가다 넘어진다.

정답 및 해설

a: 와이어로프 등은 크레인의 후크 중심에 걸 것

b: 인양 물체의 안정을 위하여 2줄 걸이 이상을 사용할 것

c: 밑에 있는 물체를 걸고자 할 때에는 위의 물체를 제거한 후에 행할 것


[해설]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의 걸이 작업 준수사항은 와이어로프 등은 크레인의 후크 중심에 걸 것, 인양 물체의 안정을 위하여 2줄 걸이 이상을 사용할 것, 밑에 있는 물체를 걸고자 할 때에는 위의 물체를 제거한 후에 할 것, 매다는 각도는 60도 이내로 할 것, 근로자를 매달린 물체 위에 탑승시키지 않을 것 등을 정한다. 답안은 이 중 세 가지에 해당한다.

문제 3

영상에 나오는 (가) 크레인의 종류와 (나) 작업장 바닥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크레인의 새들(saddle) 돌출부와 주변 구조물 사이의 안전공간은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지 쓰시오.


[상황]

바닥에 고정된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갠트리 크레인

정답 및 해설

a: 갠트리 크레인(Gantry Crane)

b: 40cm


[해설]

주행로 위의 하부 다리(각부)로 지지되어 지상 또는 궤도 위를 주행하며, 거더에 설치된 트롤리와 호이스트로 하물을 인양하는 문형 구조의 크레인을 갠트리 크레인이라 한다. 영상처럼 바닥에 고정된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형식이 여기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작업장의 바닥에 고정된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크레인의 새들 돌출부와 주변 구조물 사이의 안전공간이 40cm 이상 되도록 바닥에 표시를 하는 등 안전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한다.

문제 4

화면상의 기계·기구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그 밖의 연결 부위의 이상 유무는 제외)


[상황]

공기압축기

정답 및 해설
다음 6가지 중 4가지 서술: ①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② 드레인밸브의 조작 및 배수 ③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④ 언로드밸브의 기능 ⑤ 윤활유의 상태 ⑥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 '그 밖의 연결 부위의 이상 유무'는 문제 단서로 제외)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중 공기압축기를 가동하는 때의 점검사항은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드레인밸브의 조작 및 배수,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언로드밸브의 기능, 윤활유의 상태,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그 밖의 연결 부위의 이상 유무 일곱 가지다. 문제에서 마지막 항목을 제외했으므로 나머지 여섯 가지 중 네 가지를 쓰면 된다.

문제 5

동영상에서 기계의 운동 형태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1) 위험점의 명칭과 (2) 그 위험점의 정의를 쓰시오.


[상황]

면장갑을 착용한 작업자가 선반 회전축에 사포를 감아 손으로 지지하다가 작업복과 장갑이 말려 들어간다.

정답 및 해설

a: 위험점 — 회전말림점

b: 정의 — 회전하는 축에 옷소매 등이 말려들어가는 것


[해설]

기계설비의 위험점은 운동 형태에 따라 협착점(왕복운동부와 고정부 사이), 끼임점(회전운동부와 고정부 사이), 절단점(회전하는 운동부 자체), 물림점(서로 반대로 회전하는 두 회전체 사이), 접선물림점(회전체의 접선 방향으로 물려 들어가는 곳), 회전말림점(회전하는 축·커플링·나사 등에 작업복이나 장갑, 머리카락 등이 말려 들어가는 곳)으로 구분한다. 선반의 회전축에 옷소매와 장갑이 감겨 들어간 재해는 회전말림점에 해당하며, 답안의 정의가 이 분류의 내용과 일치한다.

문제 6

방호장치가 없는 둥근톱 기계에 고정식 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할 때, 다음 간격을 각각 얼마로 조정하는지 쓰시오.


[상황]

톱날 접촉예방장치가 없는 둥근톱으로 나무판자를 절단하던 작업자가 곁눈질하다 손가락이 절단된다.


(a) 가공재의 상면에서 덮개 하단까지의 최대 간격

(b) 덮개의 하단과 테이블면 사이의 최대 간격

정답 및 해설

a: 8mm

b: 25mm


[해설]

둥근톱기계의 고정식 톱날접촉예방장치는 톱날이 항상 덮개로 가려지도록 간격을 조정한다. 방호장치 기준상 가공재의 상면에서 덮개 하단까지의 간격은 8mm 이하, 덮개의 하단과 테이블면 사이의 간격은 25mm 이하로 조정해야 하며, 답안의 두 수치가 각각 이 최대 간격에 해당한다.

문제 7

화면은 작업자가 수중펌프 접속부위에서 감전된 재해사례이다. 작업자가 감전된 원인을 인체의 피부저항과 관련하여 설명하시오.


[상황]

단무지 공장에서 무릎 정도 물이 찬 상태로 수중펌프 작동과 동시에 작업자가 접속부위에 감전된다.

정답 및 해설

인체가 수중에 있어 인체의 피부저항이 약 1/25배로 감소하므로 쉽게 감전된다.

문제 8

화면의 작업 시 다음 신체 부위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구를 쓰시오.


[상황]

안전모·보안경 미착용 맨손 작업자가 소형 변압기를 유기화합물 통에 담갔다 빼서 건조하는 작업을 한다.


(가) 눈

(나) 손

(다) 피부

정답 및 해설

a: 눈 — 보안경

b: 손 — 불침투성 보호장갑

c: 피부 — 불침투성 보호복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관리대상 유해물질(유기화합물 등)이 근로자의 피부나 눈에 직접 닿을 우려가 있는 업무에는 불침투성 보호복, 불침투성 보호장갑, 불침투성 보호장화, 피부보호용 바르는 약품를 갖추어 두고 착용하도록 하며, 유해물질이 흩날리는 업무에는 보안경을 지급·착용하게 하도록 규정한다. 답안은 눈·손·피부 각각에 대응하는 보호구를 이 규정에서 고른 것이다.

문제 9

(가) 영상과 같은 근골격계부담작업 시 유해요인 조사 항목 2가지와 (나) 신설 사업장의 경우 신설일부터 얼마 기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해야 하는지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구부정하게 앉아 컴퓨터 단말기 작업

정답 및 해설
(유해요인 조사 항목) 다음 3가지 중 2가지 서술: ①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②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③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증상과 관련된 근로자의 자각증상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 (나) 신설 사업장 최초 조사 기한: 신설일부터 1년 이내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유해요인 조사)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3년마다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을 조사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같은 조에 따라 신설되는 사업장은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