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3년 1회 2부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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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반 작업 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내재된 위험요인 3가지를 쓰시오.
[상황]
덮개·울이 없고 길이가 긴 공작물이 흔들린다. 칩 브레이커가 없어 칩이 끊어지지 않고 길게 나오며, 맨손 작업자가 조작부에 손을 올린 채 칩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있다. (선반에 '비산 주의' 표지판 부착)
a: 기계의 회전축에 작업자가 말려들어갈 위험
b: 선반 등으로부터 돌출하여 회전하고 있는 가공물이 작업자를 칠 위험
c: 선반 가공 시 발생하는 칩이 작업자에게 날아와서 위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같은 조문에서 선반 등으로부터 돌출하여 회전하고 있는 가공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도록 정한다. 또한 '날아오는 가공물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는 가공물 등이 절단되거나 절삭편이 날아오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기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영상의 선반은 덮개·울이 없고 칩 브레이커도 없어 긴 공작물이 흔들리고 칩이 길게 배출되는 상태이므로, 위 세 조문이 각각 회전부 말려듦·돌출 가공물 타격·칩 비산 위험에 대응한다. 맨손으로 조작부에 손을 올린 자세는 말려듦 위험을 더 키운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게차의 안정도 관련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상황]
유도자가 지게차 문에 매달려 후진 유도 중, 뒷바퀴가 나무조각에 걸려 덜컹거리는 순간 바닥으로 떨어진다.
(a) 최대하중상태에서 쇠스랑을 가장 높이 올린 경우, 앞·뒤 안정도 기울기 ( )
(b) 위 경우 중 최대하중이 5톤 이상인 경우의 기울기 ( )
(c) 기준부하상태에서 주행할 경우 앞·뒤 안정도 기울기 ( )
(d) 최대하중상태에서 쇠스랑을 높이 올리고 마스트를 가장 뒤로 기울인 경우, 옆 안정도 기울기 ( )
a: 4%
b: 3.5%
c: 18%
d: 6%
[해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은 지게차의 안정도를 하역작업 상태와 주행 상태로 나누어 규정한다. 하역작업 시 전후 안정도는 4%이고 최대하중이 5톤 이상인 경우에는 3.5%, 주행 시 전후 안정도는 18%, 하역작업 시 좌우 안정도는 6%, 주행 시 좌우 안정도는 (15+1.1V)%로 여기서 V는 최고속도(km/h)다.
(a)와 (b)는 최대하중상태에서 포크를 가장 높이 올린 하역작업 시의 전후 안정도, (c)는 기준부하상태에서 주행할 때의 전후 안정도, (d)는 최대하중상태에서 마스트를 가장 뒤로 기울인 하역작업 시의 좌우 안정도에 해당한다.
롤러기 작업 시 위험점의 이름과 해당 위험점이 형성되는 조건을 쓰시오.
[상황]
롤러기
위험점: 물림점
형성 조건: 두 개의 회전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맞물려 회전할 때
[해설]
기계설비의 위험점은 협착점, 끼임점, 절단점, 물림점, 접선물림점, 회전말림점의 여섯 가지로 구분한다. 이 중 물림점은 두 개의 회전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맞물려 회전할 때 형성되는 위험점으로, 롤러기의 두 롤러 사이나 서로 맞물린 기어부가 대표적이다.
회전체가 접선 방향으로 물려 들어가는 접선물림점(벨트와 풀리, 체인과 스프로킷)이나 회전축·드릴에 옷·장갑이 감기는 회전말림점과 혼동하기 쉬우므로 '맞물려 회전'이라는 형성 조건으로 구분한다.
플레어 시스템에 대하여 (가) 설치 목적과 (나) 설비의 명칭을 쓰시오.
[상황]
석유화학공장 플레어스택
설치 목적: 안전밸브 등에서 배출되는 위험물질(미연소가스)을 안전하게 연소 처리하여 배출
설비 명칭: 플레어 스택(flare stack)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안전밸브등으로부터 배출되는 위험물은 연소·흡수·세정·포집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플레어 시스템은 이 중 연소 처리 방식으로, 공정에서 비상 배출되는 미연소 가스를 모아 안전하게 태워 대기로 내보내는 설비이며 그 배출 구조물의 명칭이 플레어 스택(flare stack)이다.
스택 선단에는 항상 불씨를 유지하는 파일럿 버너와 역화·공기 유입을 막는 실(seal) 장치가 갖추어져 있어, 가연성 가스를 대기 중에 그대로 방출할 때 생길 수 있는 화재·폭발과 중독 위험을 없앤다.
영상에서 위험요인 3가지를 쓰시오.
[상황]
작업자 2명이 방진마스크·보안경 없이 휴대용 연삭기로 대리석 돌판을 연마 중이다. 연삭기 측면을 사용하다 가공물이 떨어지고, 통로 바닥에는 이동전선과 충전부가 물에 닿은 채 어지럽게 널려 있다.
a: 보안경 미착용
b: 방진마스크 미착용
c: 연삭기 측면을 사용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보호구의 지급 등'은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에 보안경을, 선창 등에서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에 방진마스크를 지급하도록 정하며,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방진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따로 규정한다. 또한 같은 규칙의 연삭숫돌 관련 규정은 지름 5cm 이상의 회전 중인 연삭숫돌에 덮개를 설치하고, 작업 시작 전 1분 이상·숫돌 교체 후 3분 이상 시험운전을 하며, 측면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연삭숫돌은 측면을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대리석 연마는 분진과 파편의 비산이 큰 작업이므로 굵게 표시한 세 가지가 그대로 위험요인이 된다.
유리병을 황산(H2SO4)에 세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1) 재해발생형태와 (2) 그 정의를 각각 쓰시오.
[상황]
평상복 차림의 작업자가 보호구 없이 황산 용액으로 실험용구를 세척하다가 맨손에 황산이 닿아 고통스러워한다.
a: 재해발생형태 — 유해·위험물질 노출·접촉 (현행 산업재해 발생형태 분류 명칭으로는 '화학물질 누출·접촉')
b: 정의 — 유해·위험물질에 노출·접촉 또는 흡입하거나, 독성동물에 쏘이거나 물린 경우
동영상에서 보여주는 해체 작업(압쇄기)을 할 때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상황]
가위 형태의 압쇄기로 아파트를 해체하는 중, 압쇄기 근처에서 신호를 보내던 신호수가 떨어진 해체물에 맞는다.
a: 압쇄기의 중량·작업충격을 사전에 고려하고, 차체 지지력을 초과하는 중량의 압쇄기 부착을 금지할 것
b: 압쇄기 부착·해체는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선임된 자에 한하여 실시할 것
c: 압쇄기 연결구조부는 보수점검을 수시로 할 것
[해설]
해체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은 압쇄기를 사용하는 해체작업의 준수사항으로 압쇄기의 중량과 작업충격을 사전에 고려하고 차체 지지력을 초과하는 중량의 압쇄기 부착을 금지할 것, 압쇄기의 부착과 해체는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선임된 자에 한하여 실시할 것, 압쇄기 연결구조부는 보수점검을 수시로 할 것, 배관 접속부의 핀·볼트 등 연결구조의 안전 여부를 점검할 것, 절단날은 마모가 심하므로 적절히 교환하고 교환 대체품목을 사전에 준비할 것을 정하고 있다.
답안은 이 중 앞의 세 가지에 해당한다.
아세틸렌 용접장치 관련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a) 게이지 압력이 ( )kPa을 초과하는 압력의 아세틸렌을 발생시켜 사용해서는 안 된다
(b) 주관 및 분기관에는 ( )를 설치할 것 (하나의 취관에 2개 이상)
(c) 발생기실은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 )m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d) 용해아세틸렌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부속기구는 구리 또는 구리 함유량 ( )% 이상인 합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a: 127
b: 안전기
c: 3
d: 7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용접장치 규정이다. 제285조(압력의 제한)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 게이지 압력이 127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압력의 아세틸렌을 발생시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기준은 주관 및 분기관에는 안전기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며, 이 경우 하나의 취관에 2개 이상의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발생기실은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하여야 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3미터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 용해아세틸렌의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및 부속기구는 구리나 구리 함유량이 70퍼센트 이상인 합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아세틸렌이 구리와 반응해 폭발성 아세틸라이드를 생성하기 때문이다).
화면상의 작업에서 위험요인(안전 작업 수칙) 2가지를 쓰시오.
[상황]
발판이 미설치된 높은 곳에서 안전모는 착용했으나 안전대는 미착용한 작업자가 강관 비계에 발을 올리고 케이블 타이로 그물을 묶다가 추락한다.
a: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음 (적절한 작업발판 설치)
b: 안전대를 사용하지 않음 (안전대 착용 및 체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며, 추락방호망 설치도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비계 위에서 그물을 결속하는 작업은 발판이 없으면 그 자체로 추락 위험에 노출되므로, 작업발판 미설치와 안전대 미착용이 곧 위반사항이 된다. 안전대는 착용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반드시 부착설비에 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