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3년 1회 1부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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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상의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프레스기의 외관을 점검하고 있다. 페달을 밟아보고 전원을 올려 레버를 조작하며 금형 상태도 확인한다.
a: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b: 크랭크축·플라이휠·슬라이드·연결봉 및 연결 나사의 풀림 여부
c: 1행정 1정지기구·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d: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은 프레스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의 점검사항으로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크랭크축·플라이휠·슬라이드·연결봉 및 연결 나사의 풀림 여부, 1행정 1정지기구·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 방지 기구의 기능,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방호장치의 기능, 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일곱 가지를 규정한다.
이 점검은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록 하는 사항이며, 답안은 이 중 앞의 네 가지를 든 것이다.
동영상의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작성해야 하는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2가지를 쓰시오.
[상황]
지게차 작업
a: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b: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의 작업계획서에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두 가지를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게차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해당하므로 위 두 가지가 그대로 답이 된다. 굴착기·항타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과 달리 이 작업은 사전조사 항목이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 점도 구분해 둘 만하다.
화면상의 작업에서 근로자가 착용해야 할 보호구 4가지를 쓰시오. (단, 영상과 관계없이 쓰시오.)
[상황]
파괴해머로 작업자 1명이 인도를 파헤치고 있다. 안전화·안전모·목장갑은 착용했으나 방진마스크·귀마개·보안경은 없고, 전기줄이 파괴해머를 휘감고 있다.
a: 안전모
b: 안전화
c: 보안경
d: 방진마스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보호구의 지급 등'은 작업의 위험 종류별로 지급할 보호구를 정한다.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 추락 위험 장소의 작업에는 안전대, 물체의 낙하·충격이나 끼임·감전·정전기 대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화,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보안경,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튈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보안면, 감전 위험 작업에는 절연용 보호구, 고열에 의한 화상 위험 작업에는 방열복, 선창 등에서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에는 방진마스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같은 규칙은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방진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정한다.
파괴해머로 노반을 파쇄하는 작업은 파편이 튀고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므로 굵게 표시한 네 가지가 답이 된다. 소음이 큰 작업이므로 청력보호구(귀마개)도 함께 요구된다.
가솔린이 남아 있는 화학설비·탱크로리·드럼 등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작업 시, 전로차단 등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의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상황]
가솔린이 남아 있는 설비에 등유를 주입
(a) 주입 전 탱크·드럼 등과 주입설비 사이에 접속선이나 접지선을 연결하여 ( )를 줄이도록 할 것
(b) 주입 시 액표면 높이가 주입관 선단의 높이를 넘을 때까지 주입속도를 초당 ( )m 이하로 할 것
a: 전위차
b: 1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가솔린이 남아 있는 화학설비·탱크로리·드럼 등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작업을 할 때 미리 그 내부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가솔린의 증기를 불활성가스로 바꾸는 등 안전한 상태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작업하도록 하되, 다음 두 조치를 모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하나는 주입하기 전에 탱크·드럼 등과 주입설비 사이에 접속선이나 접지선을 연결하여 전위차를 줄이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입할 때 액표면의 높이가 주입관 선단의 높이를 넘을 때까지 주입속도를 초당 1m 이하로 하는 것이다.
두 조치 모두 정전기 대책으로, 접속·접지는 설비 사이의 전위차를 없애 방전을 막고 저속 주입은 액체의 유동대전과 분출대전을 억제한다.
화면상의 작업 중 안전대책 4가지를 쓰시오.
[상황]
안전난간과 추락방호망이 없는 박공(삼각형)지붕 중간에서 작업자들이 앉아 휴식 중인데, 뒤에 있던 삼각형 적재물이 굴러와 작업자의 등에 부딪혀 앞으로 쓰러진다.
a: 지붕의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을 설치
b: 추락방호망을 설치
c: 작업자가 안전대를 착용하고 부착설비에 체결
d: 구름멈춤대·쐐기 등으로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방지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는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며, 추락방호망 설치도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같은 규칙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두는 등 안전난간의 구조·설치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다.
한편 구를 위험이 있는 중량물을 보관하거나 작업 중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름멈춤대·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굴러 내려온 적재물에 의한 재해도 이 규정으로 대응된다.
분진 등을 배출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의 덕트 기준 3가지를 쓰시오.
[상황]
브레이크 라이닝 제조공정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관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 제1항은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관으로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정하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평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의 6가지를 정하고 있다.
여기서 평가의 기준이 되는 적정공기란 산소농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이산화탄소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황화수소 농도가 10ppm 미만, 일산화탄소 농도가 30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동영상과 같은 활선 작업에 내재되어 있는 핵심 위험요인 3가지를 쓰시오.
[상황]
절연고소작업차에 탑승한 작업자가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 중이며, 절연장갑·절연안전모는 착용했으나 안전대는 미착용. 차량과 작업자가 활선전로에 매우 가까이 붙어 작업한다.
a: 작업자가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 감전 위험
b: 작업자가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지 않아 감전 위험
c: 작업자가 충전전로에서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은 충전전로를 방호·차폐하거나 절연하여 신체가 직접 또는 도전성 공구를 통해 간접 접촉되지 않도록 할 것, 근로자가 절연용 방호구의 설치·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거나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것 등을 정하고 있다.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의 경우 대지전압 50kV 이하이면 300cm 이내, 50kV를 넘으면 10kV마다 10cm씩 더한 거리 이내로 접근시켜서는 안 된다. 영상은 절연용 보호구·활선작업용 기구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과 작업자가 활선에 근접해 있어 위 세 항목이 그대로 위험요인이 된다.
사업주가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 (가) 그 설치 목적과 (나)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해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흙막이 지보공은 굴착작업에서 지반의 붕괴와 토석의 낙하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구조물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 제1항은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도록 하며, 점검사항으로 ①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② 버팀대의 긴압의 정도, ③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④ 침하의 정도의 4가지를 든다.
문제는 4가지 중 3가지를 요구한 것이므로 어느 것을 써도 무방하다. 또한 흙막이 지보공은 설치 전에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여야 하며, 조립도에는 부재의 배치·치수·재질과 설치방법·순서를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