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a: 정기교육
b: 채용 시 교육
c: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d: 특별교육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관리감독자도 근로자와 같은 4가지 교육과정을 받는다.
- 정기교육 — 매년 반복하는 상시교육이다(관리감독자는 연 16시간 이상).
- 채용 시 교육 — 관리감독자로 새로 배치될 때 받는다.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맡은 작업·공정이 바뀔 때 받는다.
- 특별교육 — 유해·위험작업을 관리할 때 추가로 받는다.
혼동 주의: 특별교육을 받으면 채용 시 교육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시행규칙 제26조제1항).
화학제품을 다룰 때 안정성·반응성 및 유해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명칭을 쓰시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라 유해·위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MSDS에는 물리·화학적 특성, 안정성·반응성, 건강 유해성, 취급 주의사항 등이 담긴다. 사업장은 이 자료를 게시·비치해 근로자가 물질을 다루기 전에 위험을 확인하게 한다.
혼동 주의: 용기·포장에 붙이는 것은 경고표시(GHS 라벨)이고, MSDS는 상세 정보를 담은 별도 자료다.
다음 사업의 종류에 필요한 안전관리자의 수를 쓰시오.
(a) 식료품제조업, 상시근로자 80명: ( )명
(b) 1차 금속제조업, 상시근로자 300명: ( )명
(c) 토사석광업, 상시근로자 500명: ( )명
a: 1
b: 1
c: 2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서 토사석광업·식료품제조업·1차 금속제조업은 같은 업종군으로 묶여 같은 배치 기준을 적용받는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이면 1명 이상, 500명 이상이면 2명 이상을 둔다.
식료품제조업 80명과 1차 금속제조업 300명은 50명 이상 500명 미만 구간이라 각각 1명이다. 토사석광업 500명은 500명 이상 구간에 들어가 2명이다.
혼동 주의: 경계값 500명은 '이상'이라 500명 구간에 포함되므로 2명이 된다.
3,500kg의 하물을 20 m/s²의 가속도로 감아올릴 때 와이어로프에 걸리는 총 하중(kgf)을 구하시오.
(단, 중력가속도는 9.8 m/s²)
[해설]
가속하며 감아올릴 때 로프 하중은 정하중 + 동하중이고, 동하중은 정하중에 a/g를 곱한 값이다.
W = W1 × (1 + a/g)
W = 3,500 × (1 + 20/9.8)
W ≈ 10,642.86kgf
혼동 주의: 정하중 3,500kgf만으로 계산하면 실제 하중의 약 1/3만 반영돼 위험한 쪽으로 오판한다.
다음 재해 상황에 맞는 재해발생형태를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중복 선택 가능)
[보기] 절단, 끼임, 넘어짐, 떨어짐, 맞음
(a) 작업자가 넘어져서 프레스에 끼어 절단된 경우
(b) 기계 상부에서 넘어진 후 바닥면에 떨어져 두개골이 골절된 경우
(c) 몸이 바닥면과 떨어진 상태에서 사다리에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
(d) 몸이 사다리에 걸려 바닥면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
(e)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에 맞은 경우
a: 끼임
b: 떨어짐
c: 떨어짐
d: 넘어짐
e: 맞음
[해설]
산업재해 발생형태 분류 기준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형태가 이어서 일어나면 상해를 크게 일으킨 형태로 분류한다. 넘어짐과 떨어짐은 사고 순간 몸이 바닥면과 떨어져 있었는지로 구분한다.
- 넘어진 뒤 프레스에 끼여 절단된 경우는 절단을 일으킨 원인이 끼임이므로 끼임이다.
- 기계 위에서 넘어진 뒤 바닥으로 떨어져 두개골이 골절된 경우는 골절을 일으킨 떨어짐으로 분류한다.
- 몸이 바닥면과 떨어진 상태로 사다리에서 더 낮은 곳으로 떨어진 경우는 떨어짐이다.
- 몸이 사다리에 걸려 바닥면에 붙은 채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간 경우는 넘어짐이다.
-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에 맞은 경우는 맞음이다.
혼동 주의: 절단(절단·베임·찔림)도 발생형태의 하나이지만, 기계에 끼여 잘린 경우는 끼인 것이 원인이므로 끼임으로 분류한다.
안전보건표지의 색채 기준 관련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a) 5Y 8.5/12, 용도 '경고'에 해당하는 색채: ( )
(b) 파란색(2.5PB 4/10)의 용도: ( )
(c) 녹색(2.5G 4/10)의 용도: ( )
(d) N9.5에 해당하는 색채: ( )
a: 노란색
b: 지시
c: 안내
d: 흰색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은 안전보건표지 색채의 색도기준과 용도를 정한다.
- 노란색(5Y 8.5/12) — 경고 용도로, 주의표지와 기계방호물 등에 쓴다.
- 파란색(2.5PB 4/10) — 특정 행위의 지시와 사실의 고지에 쓴다.
- 녹색(2.5G 4/10) — 비상구·피난소·통행표지 같은 안내에 쓴다.
- 흰색(N9.5) — 채도가 없는 무채색으로, 파란색·녹색의 보조색이다.
혼동 주의: 빨간색(7.5R 4/14)은 금지와 경고 두 용도에 쓰이고, 검은색(N0.5)은 문자와 빨간색·노란색의 보조색이다.
연삭기 덮개 관련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a) 탁상용 연삭기 덮개에는 ( ) 및 조정편을 구비해야 한다
(b) 워크레스트는 연삭숫돌과의 간격을 ( )mm 이하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c) 연삭기 덮개 추가표시사항은 숫돌사용주속도, ( )이다
a: 워크레스트
b: 3
c: 숫돌회전방향
[해설]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의 연삭기 덮개 기준 문항이다. 손으로 공작물을 받쳐서 가공하는 탁상용 연삭기에 대한 추가 요건이다.
- 워크레스트 — 공작물을 받쳐 주는 받침대로, 조정편과 함께 덮개에 갖춰야 한다.
- 간격 3mm 이하 — 숫돌과의 틈이 넓으면 손가락이나 공작물이 끼어 들어가기 때문이다.
- 숫돌회전방향 — 숫돌사용주속도와 함께 표시하며, 작업자가 파편이 튈 방향을 알 수 있게 한다.
혼동 주의: 조정편과 숫돌 사이 간격은 따로 10mm 이하로 정해져 있으니 워크레스트의 3mm와 구분한다.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 조건 관련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a) 대지전압이 ( )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b)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 직류 ( )V 이하
(c)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 교류 ( )V 이하
a: 150
b: 1500
c: 100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는 감전 위험이 큰 전기기계·기구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도록 한다.
- 대지전압 150V 초과 이동형·휴대형 기구 — 몸에 밀착해 쓰므로 누전되면 바로 감전된다.
- 습윤장소 저압 직류는 1,500V 이하 — 물기로 인체저항이 낮아지는 곳에서 쓰는 저압 기기의 범위다.
- 습윤장소 저압 교류는 1,000V 이하 — 같은 습윤장소 저압 기기의 교류 쪽 범위다.
외우는 요령: 이 저압 범위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저압 정의(교류 1kV·직류 1.5kV 이하)와 같다.
전기화재의 등급과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 2가지를 쓰시오.
(단, 분말소화기 제외)
(a) 전기화재의 등급
(b) 적응성 소화설비 ①
(c) 적응성 소화설비 ②
a: C급
b: 이산화탄소소화기
c: 할로겐화합물소화기
[해설]
통전 중인 전기설비에서 난 불은 C급(전기화재)이다. 물·포처럼 전기가 통하는 약제는 감전 위험이 있어 쓰지 않는다.
- 이산화탄소소화기 — 전기가 통하지 않는 가스로 산소를 막아 끄고(질식소화), 기기에 잔여물을 남기지 않는다.
- 할로겐화합물소화기 — 전기가 통하지 않으며, 연소의 연쇄반응을 끊어 끈다(부촉매소화).
혼동 주의: 분말소화기도 C급 화재에 쓸 수 있지만 문제에서 제외했으므로 가스계 소화기 두 가지로 답한다.
다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 정기교육 시간 관련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a)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반기 ( )시간 이상
(b)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 )시간 이상
(c)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반기 ( )시간 이상
a: 6
b: 6
c: 12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는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을 직무에 따라 다르게 정한다.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이다.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판매직과 같이 매반기 6시간 이상이다.
- 그 밖의 근로자 — 현장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므로 두 배인 매반기 12시간 이상이다.
혼동 주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반기 단위가 아니라 연간 16시간 이상이다.
작업발판·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할 때 사용하는 이동식 사다리 관련 사업주 조치사항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a) ( )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에서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의 사다리 사용
(b) 설치 바닥면에서 높이 ( )m 이하의 장소에서만 작업할 것
a: 3
b: 3.5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제4항은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할 때에만 이동식 사다리를 쓸 수 있게 하면서 조건을 붙인다.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진 사다리를 써야 지면에 안정적으로 서고 옆으로 넘어지지 않는다. 작업은 설치 바닥면에서 높이 3.5m 이하인 곳에서만 해야 한다.
혼동 주의: 같은 조항의 작업 높이 2m 이상은 안전모와 안전대를 함께 착용해야 하는 기준이다.
프레스에 설치하는 광전자식 방호장치의 방호거리는 최소 몇 mm 이상이어야 하는지 계산하시오.
[조건] 급정지기구가 작동 시작하는 시간 30ms / 슬라이드 정지까지의 시간 120ms
[해설]
광전자식 방호장치의 안전거리는 손이 1.6m/s(=1.6mm/ms)로 다가온다고 보고, 급정지에 걸리는 전체 시간 동안 손이 움직이는 거리로 구한다.
D = 1.6 × (Tl + Ts)
D = 1.6 × (30 + 120)
D = 240mm 이상
Tl은 급정지기구가 작동을 시작하는 시간, Ts는 슬라이드가 멈출 때까지의 시간이다. 시간을 ms 단위 그대로 넣어야 결과가 mm로 나온다.
다음 설명에 맞는 안전보건표지의 이름을 쓰시오.
(a) 사람이 걸어 다녀서는 안 될 장소 (예: 중장비 운전 작업장)
(b) 수리·고장 등으로 만지거나 작동시키는 것을 금지할 기계·기구·설비 (예: 고장난 기계)
(c) 엘리베이터 등에 타거나 어떤 장소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 (예: 고장난 엘리베이터)
a: 보행금지
b: 사용금지
c: 탑승금지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7에 정해진 금지표지의 용도·설치장소에 해당한다.
- 보행금지 — 중장비 운전 작업장처럼 사람이 걸어 다니면 안 되는 곳에 붙인다.
- 사용금지 — 수리·고장 중인 기계·설비를 만지거나 작동시키지 못하게 할 때 붙인다.
- 탑승금지 — 고장난 엘리베이터처럼 타거나 올라가는 것을 막을 때 붙인다.
금지표지는 모두 빨간색 원형에 사선이 그어진 형태다. 사용금지는 조작을, 탑승금지는 올라타는 행위를 막는다는 점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