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보기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보고서의 명칭을 쓰시오.
[보기] ① 공정안전자료
② 공정위험성 평가서
③ 안전운전계획
④ 비상조치계획
공정안전보고서(PSM)
[해설]
보기의 네 항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4조가 정한 공정안전보고서(PSM)의 필수 내용이다.
PSM은 Process Safety Management의 약자로,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려고 작성·제출하는 보고서다. 기초자료 → 위험성 평가 → 평상시 운전관리 → 사고 시 대응의 흐름으로 외우면 된다.
다음 기계에 알맞은 방호장치를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보기] 날접촉 예방장치, 회전체접촉 예방장치, 압력방출장치, 백레스트, 전조등
(a) 예초기
(b) 원심기
(c) 공기압축기
(d) 금속절단기
a: 날접촉 예방장치
b: 회전체접촉 예방장치
c: 압력방출장치
d: 날접촉 예방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방호조치)는 시행령 별표 20의 기계·기구마다 갖춰야 할 방호장치를 정한다.
- 예초기 — 회전하는 날에 발·다리가 닿지 않도록 날접촉 예방장치를 단다.
- 원심기 — 고속으로 도는 회전통에 몸이나 옷이 말려들지 않도록 회전체접촉 예방장치를 단다.
- 공기압축기 — 압력이 지나치게 오르면 자동으로 빼 주는 압력방출장치를 단다.
- 금속절단기 — 드러난 톱날 부분에 날접촉 예방장치를 단다.
혼동 주의: 보기의 백레스트·전조등은 헤드가드·후미등·안전벨트와 함께 지게차에 다는 방호장치다.
크레인에 걸리는 하중 중 '정격하중'의 정의를 쓰시오.
크레인의 권상하중에서 달기기구(훅·크래브·버킷 등)의 중량에 상당하는 하중을 뺀 하중
[해설]
정격하중은 크레인이 달기기구를 뺀 상태에서 실제로 매달 수 있는 화물의 최대 하중이다.
권상하중은 훅·크래브·버킷 같은 달기기구의 무게까지 포함해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 하중이다. 여기서 달기기구 중량만큼을 뺀 값이 정격하중이다.
외우는 요령: 정격하중 = 권상하중 − 달기기구 중량.
방독마스크의 시험가스 및 정화통 외부 표시색 관련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a) 유기화합물용(시험가스: 시클로헥산 등): 표시색 ( )
(b) 암모니아용(시험가스: 암모니아가스): 표시색 ( )
a: 갈색
b: 녹색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는 정화통이 어떤 가스용인지 한눈에 구분하도록 겉면 표시색을 정해 두었다.
유기화합물용(시험가스: 시클로헥산 등)은 갈색이다. 암모니아용(시험가스: 암모니아가스)은 녹색이다.
혼동 주의: 할로겐용·황화수소용·시안화수소용은 회색, 아황산용은 노란색이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교류아크용접기 방호장치(관련 용어)의 명칭을 쓰시오.
(a) 용접봉 조작에 따라 용접할 때만 주회로를 형성하고, 그 외에는 출력측 무부하전압을 25V 이하로 저하시키는 장치
(b) 용접봉을 피용접물에 접촉시켜 전격방지기 주접점이 닫힐(폐로) 때까지의 시간
(c) 용접봉 홀더에 출력측 무부하전압이 발생한 후 주접점이 개방될 때까지의 시간
a: 자동전격방지기
b: 시동시간
c: 지동시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감전 위험이 큰 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기를 쓸 때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도록 한다.
- 자동전격방지기 — 용접할 때만 주회로를 연결하고, 쉴 때는 홀더 쪽 무부하전압을 25V 이하로 낮춰 감전을 막는 장치.
- 시동시간 — 용접봉이 모재에 닿은 순간부터 주접점이 닫혀 용접전압이 걸리기까지의 시간.
- 지동시간 — 용접을 멈춰 무부하전압이 생긴 뒤 주접점이 열려 전압이 다시 낮아지기까지의 시간.
외우는 요령: 시동은 켜지는(닫힘) 시간, 지동은 꺼지는(개방) 시간이다.
연삭기의 원주속도를 초과하지 않기 위한 회전속도는 몇 rpm 이하여야 하는지 계산하시오.
[조건] 외경 500mm / 표면속도(원주속도) 2,000 m/min (단,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N = \dfrac{2000 \times 1000}{\pi \times 500} = 1273.24 rpm
[해설]
연삭숫돌의 원주속도 공식 V = πDN/1000(V: m/min, D: mm, N: rpm)을 회전수 N에 대해 정리한다.
이 회전수보다 빨리 돌리면 원심력을 못 이긴 숫돌이 깨져 파편이 튈 수 있으므로 계산값 이하로 사용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a: 정기교육
b: 채용 시 교육
c: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시행규칙 별표 4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을 실시 시점에 따라 나눈다.
- 정기교육 —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매반기 반복해서 하는 교육이다.
- 채용 시 교육 — 새로 채용한 근로자가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받는다.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맡은 작업·공정이 바뀌어 새 위험요인을 알려야 할 때 받는다.
혼동 주의: 유해·위험작업에 추가로 받는 특별교육과 건설 일용근로자가 받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별도 과정이다.
OFF-JT와 비교한 OJT의 장점을 보기에서 3가지 골라 기호를 모두 쓰시오. (부분점수 없음)
[보기] (a) 개인에게 적절한 지도훈련이 가능 (b) 업무 수행이 끊어지지 않음 (c)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진행 (d) 개인의 조직적 훈련이 가능 (e) 다수의 근로자 참석이 가능 (f) 훈련 효과를 보고 상호 이해도 향상이 가능
a, b, f
[해설]
OJT는 현장에서 일하면서 상사나 선임자가 직접 가르치는 방식이고, OFF-JT는 업무를 떠나 따로 모여서 받는 집합교육이다. 그래서 OJT의 장점은 개인 맞춤·업무 연속·즉시 확인으로 정리된다.
- 개인에게 적절한 지도훈련이 가능 — 한 사람의 숙련도와 업무에 맞춰 가르칠 수 있다.
- 업무 수행이 끊어지지 않음 — 일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교육한다.
- 훈련 효과를 보고 상호 이해도 향상이 가능 — 지도자가 성과를 바로 보고 피드백할 수 있다.
혼동 주의: 외부 전문가 초청, 다수 근로자 참석, 조직적 훈련은 OFF-JT의 장점이다.
중대재해의 정의 관련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a) 사망자가 ( )명 이상 발생한 재해
(b) ( )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c)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 )명 이상 발생한 재해
a: 1
b: 3
c: 10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는 중대재해를 세 가지 경우로 정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 한 명만 사망해도 해당한다.
- 요양 3개월 이상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 중상자가 함께 나온 경우다.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 경상이라도 한꺼번에 많으면 해당한다.
혼동 주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는 치료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으로 기준이 다르다.
안전보건개선계획 관련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a) 사업주는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계획서를 제출
(b)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접수일부터 ( )일 이내에 심사하여 결과를 통보
a: 60
b: 15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62조가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제출기한과 심사기한을 정한다.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사업주는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계획서를 제출한다.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해 사업주에게 결과를 알린다.
외우는 요령: 계획을 준비하는 사업주에게는 두 달, 심사하는 관서에는 보름이 주어진다.
안전보건표지 중 바탕은 무색, 기본모형은 빨간색 또는 검은색인 경고표지를 3가지 쓰시오.
(단,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호흡기 과민성 물질 경고는 제외)
a: 인화성 물질 경고
b: 산화성 물질 경고
c: 폭발성 물질 경고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안전보건표지 기준에서 경고표지는 원칙적으로 노란 바탕에 검은 모형이다. 화학물질 경고 일부만 예외로 바탕은 무색, 기본모형은 빨간색(검은색도 가능)이다.
- 인화성 물질 경고 — 불이 붙기 쉬운 물질의 화재 위험을 알린다.
- 산화성 물질 경고 — 다른 물질이 잘 타도록 돕는 물질을 알린다.
- 폭발성 물질 경고 — 충격이나 가열로 폭발할 수 있는 물질을 알린다.
참고: 급성독성 물질 경고와 부식성 물질 경고도 바탕이 무색인 같은 예외 표지이므로, 이 둘을 써도 정답이다.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위험 부위에 설치해야 하는 위험 방지 조치를 2가지만 쓰시오.
(단, 건널다리는 제외)
a: 덮개
b: 울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제1항에 따라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체인처럼 위험한 부위에는 덮개·울·슬리브·건널다리 등을 설치해야 한다.
- 덮개 — 회전하는 부위를 직접 감싸서 몸이 닿지 않게 한다.
- 울 — 위험 부위 둘레에 방책(펜스)을 쳐서 사람이 다가가지 못하게 한다.
외우는 요령: 같은 조문에는 축을 감싸는 통 모양 덮개인 슬리브도 있으므로, 조문 순서대로 "덮개·울·슬리브·건널다리"로 외운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양중기의 종류를 각각 쓰시오.
(a)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선회)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기계장치
(b) 훅이나 그 밖의 달기구로 화물을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동작만으로 양중하는 것
a: 크레인
b: 호이스트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양중기 정의에서 나오며, 호이스트는 크레인에 포함되는 하위 개념이다.
- 크레인 — 동력으로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와 좌우(수평·선회)로 옮기는 기계.
- 호이스트 — 훅 등 달기구로 화물을 권상(들어올림)·횡행(수평 이동)하거나 권상만 하는 단순한 양중장치.
외우는 요령: 선회까지 하면 크레인, 들어올리고 옆으로만 가면 호이스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