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근로자단체·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 )을 위촉할 수 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사업주단체 등 민간 인력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정부 감독 인력만으로는 부족한 현장 재해예방 활동에 노사가 직접 참여하도록 만든 제도다. 사업장 자체점검 참여, 법령 위반 시 개선 요청, 감독 참여 같은 역할을 한다.
공정안전보고서(PSM)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4가지 쓰시오.
a: 공정안전자료
b: 공정위험성 평가서
c: 안전운전계획
d: 비상조치계획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이 공정안전보고서에 들어갈 내용을 정한다.
- 공정안전자료 — 취급 물질의 종류·수량, 공정도면 등 설비의 기초 정보다.
- 공정위험성 평가서 — 그 공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고 위험을 미리 분석·평가한 결과다.
- 안전운전계획 — 운전절차·설비점검·교육처럼 평상시에 위험을 관리하는 방안이다.
- 비상조치계획 — 사고가 났을 때 대응하고 피해를 줄이는 절차다.
외우는 요령: 자료(현황) → 평가(위험 찾기) → 운전(예방) → 비상(대응) 순서로 외운다. 조문의 다섯째 항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이므로, 4가지를 물으면 위의 네 가지를 쓴다.
관리감독자 대상 안전보건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관련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a) ( ): 2시간 이상
(b) ( ): 8시간 이상
(c) 특별교육: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 전 4시간 + 12시간은 ( )개월 이내 분할 가능)
(d) 특별교육 중 단기간·간헐적 작업: ( )시간 이상
a: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b: 채용 시 교육
c: 3
d: 2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시간 기준이다.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2시간 이상으로, 맡은 작업·공정이 바뀔 때 받는다.
- 채용 시 교육 — 8시간 이상으로, 관리감독자로 새로 배치될 때 받는다.
- 특별교육 — 16시간 중 최초 작업 전 4시간을 하고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나눠 할 수 있다.
- 단기간·간헐적 작업의 특별교육 — 장시간 교육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2시간 이상으로 줄인다.
외우는 요령: 정기 16 → 채용 시 8 → 작업내용 변경 시 2로 줄고, 특별교육은 16시간(단기간·간헐적이면 2시간)이다.
그림에서 안전모 각부의 명칭을 쓰시오. (a~d)
a: 모체
b: 머리받침끈
c: 충격흡수재
d: 머리고정대
[해설]
안전모는 겉의 딱딱한 모체와 그 안쪽의 착장체(머리받침끈·머리고정대), 그리고 충격흡수재로 이루어진다. 그림에서 바깥 껍데기가 a, 안쪽 회색 층이 c, 정수리 쪽 끈이 b, 아래 가로 띠가 d이다.
- a 모체 — 머리를 덮는 바깥 껍데기로,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물체의 충격을 먼저 받는다.
- b 머리받침끈 — 정수리에 닿는 끈으로, 모체와 머리 사이를 띄워 하중을 머리 전체에 나눠 준다.
- c 충격흡수재 — 모체 안쪽에 붙은 완충재(발포 스티로폼 등)로, 충격 에너지를 흡수한다.
- d 머리고정대 — 머리 둘레를 감는 띠로, 크기를 조절해 안전모가 벗겨지지 않게 고정한다.
혼동 주의: 머리받침끈은 정수리 쪽 끈이고, 머리고정대는 머리 둘레를 감는 띠다.
다음 재해 사례에 대하여 기인물, 가해물, 불안전한 행동을 쓰시오.
[재해] 신입사원 甲이 작업반장의 지시 없이 임의로 선반의 덮개를 해체한 후, 선반을 저속으로 작동하며 급유하던 중 선반의 기어에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a) 기인물
(b) 가해물
(c) 불안전한 행동
a: (선반의) 덮개
b: (선반의) 기어
c: 정비(급유) 전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음
[해설]
재해 원인분석에서 기인물은 불안전한 상태에 있어 재해의 근원이 된 물체이고, 가해물은 사람에게 직접 닿아 상해를 입힌 물체이다.
- 기인물은 선반의 덮개 — 해체되면서 기어가 노출되는 위험상태를 만들었다.
- 가해물은 선반의 기어 — 손가락에 직접 닿아 절단시켰다.
- 불안전한 행동은 정비(급유) 전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은 것 — 저속이라도 돌아가는 기계에 손을 가까이 댔다.
혼동 주의: 기인물과 가해물은 같을 때도 있지만, 이 사례처럼 위험을 만든 물체와 실제로 다치게 한 물체가 다르면 따로 답한다.
사업주가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항 2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제외)
a: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b: 조치 및 전망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사업주는 중대재해를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등으로 보고해야 한다.
-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 언제·어디서·어떻게 일어났고 사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린다.
- 조치 및 전망 — 사고 직후 취한 조치와 앞으로의 수습 계획을 알린다.
법령상 보고 항목은 그 밖의 중요한 사항까지 모두 3가지다. 이 문항은 그 항목을 제외했으므로 2가지만 쓰면 된다.
위험물을 기준량 이상 제조·취급하여 내부 이상 상태 조기 파악을 위한 계측장치(온도계·유량계·압력계 등)를 설치해야 하는 화학설비의 종류를 2가지만 쓰시오.
a: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b: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에 따라 별표 9 위험물을 기준량 이상 다루는 특수화학설비에는 온도계·유량계·압력계 등 계측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 반응이 폭주하면 온도·압력이 급격히 올라가므로 실시간으로 감시해야 한다.
-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 가열과 상변화를 거치며 운전되어 온도·압력 변동이 크고, 이상이 생기면 누출·폭발로 이어지기 쉽다.
혼동 주의: 같은 조의 나머지 대상은 분해온도·발화점보다 높은 온도로 가열하는 설비, 반응폭주 우려 설비, 350℃ 이상 또는 게이지압력 980kPa 이상에서 운전하는 설비, 가열로·가열기다.
무부하 상태의 지게차를 20 km/h 속도로 주행할 때 좌우안정도는 몇 % 이내여야 하는지 계산하시오.
[해설]
지게차 주행 시 좌우안정도는 주행속도 V(km/h)가 클수록 허용치가 커지는 기준식 (15 + 1.1V)% 이내로 관리한다.
좌우안정도 = 15 + 1.1V
= 15 + 1.1 × 20
= 37% 이내
혼동 주의: 하역작업 시 좌우안정도는 속도와 무관하게 6% 이내이다.
보기의 안전보건표지 중 안내표지에 해당하는 것을 4가지 선택하시오. (부분점수 없음)
[보기] 좌측 비상구, 세안장치, 들것, 비상용기구, 안전화 착용, 방독마스크 착용, 석면 취급·해체 작업장, 방사성물질
a: 좌측 비상구
b: 세안장치
c: 들것
d: 비상용기구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안내표지는 비상시 대피·응급처치에 필요한 시설의 위치를 알리는 녹색 계열 표지이다.
- 좌측 비상구 — 왼쪽 방향의 대피 출구를 안내한다.
- 세안장치 — 눈에 유해물질이 튀었을 때 씻을 설비 위치를 알린다.
- 들것 — 부상자 운반용 들것이 있는 곳을 알린다.
- 비상용기구 — 비상시 쓸 기구가 비치된 곳을 알린다.
나머지 구분: 안전화·방독마스크 착용은 지시표지, 방사성물질은 경고표지, 석면 취급·해체 작업장은 관계자외 출입금지표지이다.
기상상태 악화로 작업 중지 후, 또는 비계를 조립·해체·변경한 후 작업 시작 전에 사업주가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해야 할 항목을 3가지만 쓰시오.
a: 발판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걸림 상태
b: 비계 연결부·접속부의 풀림 상태
c: 연결재료 및 연결철물의 손상·부식 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는 기상 악화로 작업을 멈춘 뒤나 비계를 조립·해체·변경한 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할 사항을 정한다.
- 발판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걸림 상태 — 딛고 서는 발판이 깨지거나 헐겁게 걸쳐 있지 않은지 본다.
- 비계 연결부·접속부의 풀림 상태 — 부재끼리 이은 부분이 느슨해지지 않았는지 본다.
- 연결재료 및 연결철물의 손상·부식 상태 — 클램프·볼트 같은 결속 부품이 상하거나 녹슬지 않았는지 본다.
이 밖에 손잡이 탈락, 기둥의 침하·변형·흔들림, 로프 부착 상태와 매단 장치의 흔들림도 점검 대상이다. 모두 6가지이므로 어느 것을 답으로 써도 된다.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에 설치하는 역화방지기의 성능시험 종류를 4가지만 쓰시오.
a: 내압시험
b: 기밀시험
c: 역류방지시험
d: 역화방지시험
[해설]
역화방지기 성능시험은 몸체의 구조 건전성을 보는 시험과 실제 방지 기능을 보는 시험으로 나뉜다.
- 내압시험 — 규정 압력을 가했을 때 몸체가 파열·변형 없이 견디는지 확인한다.
- 기밀시험 — 이음부 등에서 가스가 새지 않는지 확인한다.
- 역류방지시험 — 하류 쪽 가스가 거꾸로 흘러드는 것을 막는지 확인한다.
- 역화방지시험 — 되돌아 타 들어온 불꽃(역화)을 꺼서 상류로 번지지 않게 하는지 확인한다.
혼동 주의: 역류는 가스가 거꾸로 흐르는 것이고, 역화는 불꽃이 거꾸로 타 들어오는 것이다.
가스 방폭구조와 기호를 알맞게 연결하시오. (부분점수 없음)
(a) 내압방폭
(b) 안전증방폭
(c) 특수방폭
(d) 충전방폭
a: d
b: e
c: s
d: q
[해설]
방폭구조는 KS C IEC 60079 계열 표준의 영문 기호로 표시하며, 문항 순서대로 d·e·s·q이다.
- 내압방폭(d) — 내부 폭발 압력을 용기가 견디고 화염이 틈새로 새어 나가지 않게 한다.
- 안전증방폭(e) — 정상 운전 중 불꽃·아크·고온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도를 높인다.
- 특수방폭(s) — 다른 구조에 속하지 않지만 시험으로 방폭성능이 확인된 구조다.
- 충전방폭(q) — 용기 안을 모래·석영가루로 채워 점화원과 가스의 접촉을 막는다.
혼동 주의: 압력방폭은 p, 유입방폭은 o, 본질안전방폭은 i로 충전방폭 q와 구분한다.
기능(기술)교육 진행방법 중 하버드 학파의 5단계 교수법 순서에 맞게 보기의 기호를 순서대로 쓰시오. (부분점수 없음)
[보기] (a) 교시한다 (b) 연합한다 (c) 총괄시킨다 (d) 응용시킨다 (e) 준비를 시킨다
e → a → b → c → d
[해설]
하버드 학파의 5단계 교수법은 준비 → 교시 → 연합 → 총괄 → 응용 순서로 진행하므로 답은 e → a → b → c → d이다.
- 준비를 시킨다 —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배울 준비를 갖추게 한다.
- 교시한다 — 교사가 새 내용을 설명·시범으로 가르친다.
- 연합한다 — 새로 배운 내용을 기존 지식·경험과 연결한다.
- 총괄시킨다 — 배운 내용을 정리해 전체를 파악하게 한다.
- 응용시킨다 —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본다.
혼동 주의: 듀이의 사고과정이나 일반 4단계 교수법(도입·제시·적용·확인)과 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