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2025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3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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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500rpm 연삭기, 숫돌 지름 250mm일 때 원주속도(m/s)를 구하시오.

정답 및 해설

v=π×2501000×50060=6.54m/sv = \pi \times \dfrac{250}{1000} \times \dfrac{500}{60} = 6.54 m/s


[해설]

연삭숫돌의 원주속도는 v=πDN/60v = \pi D N / 60으로 구하며, D는 숫돌 지름(m), N은 회전수(rpm), 60은 분을 초로 바꾸는 값이다.

지름 250mm를 0.25m로 환산해 대입하면 v=π×0.25×500/60=6.54v = \pi \times 0.25 \times 500 / 60 = 6.54가 된다.

따라서 원주속도는 6.54m/s이며, 이 값은 숫돌에 표시된 최고사용주속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문제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공사: 지상높이 ( )m 이상 건축물, 연면적 ( )㎡ 이상 건축물의 ( )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31 / 30,000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를 정한다. 제1호는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30,000㎡)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종교시설·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지하도상가·냉동냉장 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그 밖에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최대 지간길이 50미터 이상인 교량 건설등 공사, 터널 건설등 공사,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등 공사,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가 대상이다. 대상 공사는 착공 전날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계획서를 제출한다.

문제 3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①) 등 위험예방대책, 하역운반기계의 (②) 및 작업방법.

정답 및 해설

① 붕괴 ② 운행경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및 별표 4의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중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에 해당한다. 작업계획서에는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의 작업계획서가 사용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을 담는 것과 구분해서 기억하면 좋다.

문제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 상시근로자/공사금액: 1차 금속 제조업( )명, 사업지원 서비스업( )명, 건설업 공사금액( )억원 이상.

정답 및 해설

50 / 300 / 20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정한다. 토사석 광업, 식료품·음료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 주요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이면 선임 대상이다.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그 밖의 사업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이 기준이다. 같은 제조업·서비스업이라도 세부 업종에 따라 기준 인원이 다르다는 점에 주의한다.

문제 5

곤돌라형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와이어로프를 모두 고르시오.

(A:한 꼬임 소선 10%이상 절단 / B:이음매 없는 것 / C:지름 감소 공칭지름 7% 초과 / D:꼬인 것)

정답 및 해설

A, C, D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달비계 규정은 곤돌라형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와이어로프로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퍼센트 이상인 것(A),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C), ④ 꼬인 것(D), ⑤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을 든다.

보기 B는 ‘이음매 없는 것’으로 사용금지 대상인 ‘이음매가 있는 것’과 반대되는 정상 상태이므로 제외된다.

문제 6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시오.

(건축공사, 요율 2.28%, 기초액 4,325,000원 / 직접재료비 25억, 간접재료비 3억, 직접노무비 10억)

정답 및 해설

(3+25+10)×108×0.0228+4,325,000=90,965,000/(3+25+10)\times10^{8}\times0.0228 + 4{,}325{,}000 = 90{,}965{,}000원 / 


{(25+10)×108×0.0228+4,325,000}×1.2\{(25+10)\times10^{8}\times0.0228 + 4{,}325{,}000\}\times1.2

= 100,950,000100{,}950{,}000원 

작은값90,965,000 ∴ 작은 값 90,965,000원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계상의 기준이 되는 대상액은 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 직접노무비이므로 여기서는 25억 + 3억 + 10억 = 38억원이다.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공사는 요율과 기초액을 함께 적용하므로 38×108×0.0228+4,325,000=90,965,00038\times10^{8}\times0.0228+4{,}325{,}000=90{,}965{,}000원이 된다.

한편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 형태로 제작·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 그 재료비를 대상액에 포함해 산출한 금액은 이를 포함하지 않고 산출한 금액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이 적용된다. 간접재료비 3억원을 제외한 35억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35×108×0.0228+4,325,000)×1.2=100,950,000(35\times10^{8}\times0.0228+4{,}325{,}000)\times1.2=100{,}950{,}000원이므로, 두 값 중 작은 값인 90,965,000원이 계상액이 된다.

문제 7

사용구분에 따른 차광보안경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자외선용 / 적외선용 / 복합용 / 용접용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는 차광보안경을 사용구분에 따라 자외선용, 적외선용, 복합용(자외선과 적외선을 함께 차광), 용접용(자외선·적외선 및 강렬한 가시광선을 차광)의 4종으로 나눈다. 차광능력은 차광도 번호로 표시하며 번호가 클수록 차광능력이 크고, 렌즈에는 굴절력·투과율 등의 성능기준이 함께 적용된다.

문제 8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 선간전압 1.5kV → ( )cm, 100kV → ( )cm.

정답 및 해설

45 / 13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의 접근 한계거리는 충전전로의 선간전압 구간별로 정해져 있다. 300V 이하는 접촉금지, 300V 초과 750V 이하는 30cm, 750V 초과 2kV 이하는 45cm, 2kV 초과 15kV 이하는 60cm, 15kV 초과 37kV 이하는 90cm, 37kV 초과 88kV 이하는 110cm, 88kV 초과 121kV 이하는 130cm이다.

따라서 선간전압 1.5kV는 750V 초과 2kV 이하 구간에 들어가 45cm, 100kV는 88kV 초과 121kV 이하 구간에 들어가 130cm가 된다.

문제 9

방음용 보호구 기호를 쓰시오.

귀마개 1종, 귀마개 2종, 귀덮개

정답 및 해설

EP-1 / EP-2 / EM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의 방음용 보호구는 귀마개를 EP(Ear Plug), 귀덮개를 EM(Ear Muff)으로 표기한다. 귀마개 1종은 EP-1로 저음부터 고음까지 차음하는 것이고, 2종은 EP-2로 주로 고음을 차음하여 회화음 영역인 저음은 차음하지 않는 것이며, 귀덮개는 EM이다.

따라서 2종 귀마개는 대화가 필요한 고소음 작업에 적합하다는 점이 1종과의 실질적인 차이다.

문제 10

급성 독성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비에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 )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 ( ) 또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한다.

정답 및 해설

직렬 / 압력지시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파열판 및 안전밸브의 직렬설치’ 규정은, 급성 독성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는 압력지시계 또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정한다.

파열판을 안전밸브 앞에 두면 유체가 안전밸브 본체에 직접 닿지 않아 부식·고착·누설을 막을 수 있고, 그 사이의 압력지시계로 파열판이 파열되거나 미세 누설이 생겼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문제 11

산업용 로봇: 자동제어·프로그램 가능한 ( a )축 이상 매니퓰레이터 구비, 최초 안전검사 후 ( b )년마다 안전검사.

정답 및 해설

a.3 b.2


[해설]

안전검사 대상인 산업용 로봇은 직교좌표 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매니퓰레이터를 구비하고, 전용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을 말한다.

안전검사 주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한다. 크레인·리프트·곤돌라도 같은 주기이나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검사한다는 점이 다르다.

문제 12

철골작업 중지 조건

풍속 초당( a ) 이상,

강우량 시간당( b ) 이상,

강설량 시간당( c ) 이상.

정답 및 해설

a. 10m/s

b. 1mm/h

c. 1cm/h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3조(작업의 제한)는 철골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기상조건으로 풍속이 초당 10미터 이상인 경우, 강우량이 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강설량이 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인 경우를 정한다.

세 기준 모두 ‘이상’이므로 해당 수치에 도달하면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풍속은 초당, 강우량·강설량은 시간당 값이므로 단위를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문제 13

보일링 방지대책 O 표시:

흙막이벽 배면 지하수위(저하/상승)

근입깊이(낮게/깊게)

굴착 저면(그라우팅/드레인)

정답 및 해설

저하 / 깊게 / 그라우팅


[해설]

보일링은 사질토 지반에서 흙막이벽 배면의 지하수위가 굴착저면보다 높아 생긴 상향 침투수압이 흙의 유효응력을 잃게 만들어, 굴착저면의 모래가 물과 함께 솟아오르는 현상이다. 따라서 대책은 침투수두를 줄이거나, 침투경로를 길게 하거나, 물의 흐름 자체를 차단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흙막이벽 배면의 지하수위는 웰포인트·디프웰 등으로 저하시키고, 흙막이벽의 근입깊이는 불투수층에 닿도록 깊게 하여 침투경로를 길게 하며, 굴착 저면은 그라우팅으로 지반을 개량하여 차수한다. 굴착저면에 드레인을 두는 방식은 침투수를 오히려 유도하게 되어 보일링 대책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문제 14

도수율을 구하시오.

(연간재해 20건, 작업자 200명, 연근로일수 300일, 1일 8시간)

정답 및 해설

도수율=20200×8×300×1,000,000=41.67\text{도수율} = \dfrac{20}{200 \times 8 \times 300} \times 1{,}000{,}000 = 41.67


[해설]

도수율(빈도율)은 연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발생건수로 정의된다.

연근로시간은 200×8×300=480000200 \times 8 \times 300 = 480000시간이므로 20/480000×106=20 / 480000 \times 10^6 = 41.67이다.

분자에는 재해자수가 아니라 재해건수를 넣는다.

문제 1

500rpm 연삭기, 숫돌 지름 250mm일 때 원주속도(m/s)를 구하시오.

정답 및 해설

v=π×2501000×50060=6.54m/sv = \pi \times \dfrac{250}{1000} \times \dfrac{500}{60} = 6.54 m/s


[해설]

연삭숫돌의 원주속도는 v=πDN/60v = \pi D N / 60으로 구하며, D는 숫돌 지름(m), N은 회전수(rpm), 60은 분을 초로 바꾸는 값이다.

지름 250mm를 0.25m로 환산해 대입하면 v=π×0.25×500/60=6.54v = \pi \times 0.25 \times 500 / 60 = 6.54가 된다.

따라서 원주속도는 6.54m/s이며, 이 값은 숫돌에 표시된 최고사용주속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문제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공사: 지상높이 ( )m 이상 건축물, 연면적 ( )㎡ 이상 건축물의 ( )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31 / 30,000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를 정한다. 제1호는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30,000㎡)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종교시설·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지하도상가·냉동냉장 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그 밖에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최대 지간길이 50미터 이상인 교량 건설등 공사, 터널 건설등 공사,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등 공사,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가 대상이다. 대상 공사는 착공 전날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계획서를 제출한다.

문제 3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①) 등 위험예방대책, 하역운반기계의 (②) 및 작업방법.

정답 및 해설

① 붕괴 ② 운행경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및 별표 4의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중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에 해당한다. 작업계획서에는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의 작업계획서가 사용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을 담는 것과 구분해서 기억하면 좋다.

문제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 상시근로자/공사금액: 1차 금속 제조업( )명, 사업지원 서비스업( )명, 건설업 공사금액( )억원 이상.

정답 및 해설

50 / 300 / 20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정한다. 토사석 광업, 식료품·음료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 주요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이면 선임 대상이다.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그 밖의 사업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이 기준이다. 같은 제조업·서비스업이라도 세부 업종에 따라 기준 인원이 다르다는 점에 주의한다.

문제 5

곤돌라형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와이어로프를 모두 고르시오.

(A:한 꼬임 소선 10%이상 절단 / B:이음매 없는 것 / C:지름 감소 공칭지름 7% 초과 / D:꼬인 것)

정답 및 해설

A, C, D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달비계 규정은 곤돌라형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와이어로프로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퍼센트 이상인 것(A),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C), ④ 꼬인 것(D), ⑤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을 든다.

보기 B는 ‘이음매 없는 것’으로 사용금지 대상인 ‘이음매가 있는 것’과 반대되는 정상 상태이므로 제외된다.

문제 6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시오.

(건축공사, 요율 2.28%, 기초액 4,325,000원 / 직접재료비 25억, 간접재료비 3억, 직접노무비 10억)

정답 및 해설

(3+25+10)×108×0.0228+4,325,000=90,965,000/(3+25+10)\times10^{8}\times0.0228 + 4{,}325{,}000 = 90{,}965{,}000원 / 


{(25+10)×108×0.0228+4,325,000}×1.2\{(25+10)\times10^{8}\times0.0228 + 4{,}325{,}000\}\times1.2

= 100,950,000100{,}950{,}000원 

작은값90,965,000 ∴ 작은 값 90,965,000원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계상의 기준이 되는 대상액은 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 직접노무비이므로 여기서는 25억 + 3억 + 10억 = 38억원이다.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공사는 요율과 기초액을 함께 적용하므로 38×108×0.0228+4,325,000=90,965,00038\times10^{8}\times0.0228+4{,}325{,}000=90{,}965{,}000원이 된다.

한편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 형태로 제작·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 그 재료비를 대상액에 포함해 산출한 금액은 이를 포함하지 않고 산출한 금액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이 적용된다. 간접재료비 3억원을 제외한 35억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35×108×0.0228+4,325,000)×1.2=100,950,000(35\times10^{8}\times0.0228+4{,}325{,}000)\times1.2=100{,}950{,}000원이므로, 두 값 중 작은 값인 90,965,000원이 계상액이 된다.

문제 7

사용구분에 따른 차광보안경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자외선용 / 적외선용 / 복합용 / 용접용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는 차광보안경을 사용구분에 따라 자외선용, 적외선용, 복합용(자외선과 적외선을 함께 차광), 용접용(자외선·적외선 및 강렬한 가시광선을 차광)의 4종으로 나눈다. 차광능력은 차광도 번호로 표시하며 번호가 클수록 차광능력이 크고, 렌즈에는 굴절력·투과율 등의 성능기준이 함께 적용된다.

문제 8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 선간전압 1.5kV → ( )cm, 100kV → ( )cm.

정답 및 해설

45 / 13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의 접근 한계거리는 충전전로의 선간전압 구간별로 정해져 있다. 300V 이하는 접촉금지, 300V 초과 750V 이하는 30cm, 750V 초과 2kV 이하는 45cm, 2kV 초과 15kV 이하는 60cm, 15kV 초과 37kV 이하는 90cm, 37kV 초과 88kV 이하는 110cm, 88kV 초과 121kV 이하는 130cm이다.

따라서 선간전압 1.5kV는 750V 초과 2kV 이하 구간에 들어가 45cm, 100kV는 88kV 초과 121kV 이하 구간에 들어가 130cm가 된다.

문제 9

방음용 보호구 기호를 쓰시오.

귀마개 1종, 귀마개 2종, 귀덮개

정답 및 해설

EP-1 / EP-2 / EM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의 방음용 보호구는 귀마개를 EP(Ear Plug), 귀덮개를 EM(Ear Muff)으로 표기한다. 귀마개 1종은 EP-1로 저음부터 고음까지 차음하는 것이고, 2종은 EP-2로 주로 고음을 차음하여 회화음 영역인 저음은 차음하지 않는 것이며, 귀덮개는 EM이다.

따라서 2종 귀마개는 대화가 필요한 고소음 작업에 적합하다는 점이 1종과의 실질적인 차이다.

문제 10

급성 독성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비에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 )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 ( ) 또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한다.

정답 및 해설

직렬 / 압력지시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파열판 및 안전밸브의 직렬설치’ 규정은, 급성 독성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는 압력지시계 또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정한다.

파열판을 안전밸브 앞에 두면 유체가 안전밸브 본체에 직접 닿지 않아 부식·고착·누설을 막을 수 있고, 그 사이의 압력지시계로 파열판이 파열되거나 미세 누설이 생겼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문제 11

산업용 로봇: 자동제어·프로그램 가능한 ( a )축 이상 매니퓰레이터 구비, 최초 안전검사 후 ( b )년마다 안전검사.

정답 및 해설

a.3 b.2


[해설]

안전검사 대상인 산업용 로봇은 직교좌표 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매니퓰레이터를 구비하고, 전용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을 말한다.

안전검사 주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한다. 크레인·리프트·곤돌라도 같은 주기이나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검사한다는 점이 다르다.

문제 12

철골작업 중지 조건

풍속 초당( a ) 이상,

강우량 시간당( b ) 이상,

강설량 시간당( c ) 이상.

정답 및 해설

a. 10m/s

b. 1mm/h

c. 1cm/h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3조(작업의 제한)는 철골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기상조건으로 풍속이 초당 10미터 이상인 경우, 강우량이 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강설량이 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인 경우를 정한다.

세 기준 모두 ‘이상’이므로 해당 수치에 도달하면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풍속은 초당, 강우량·강설량은 시간당 값이므로 단위를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문제 13

보일링 방지대책 O 표시:

흙막이벽 배면 지하수위(저하/상승)

근입깊이(낮게/깊게)

굴착 저면(그라우팅/드레인)

정답 및 해설

저하 / 깊게 / 그라우팅


[해설]

보일링은 사질토 지반에서 흙막이벽 배면의 지하수위가 굴착저면보다 높아 생긴 상향 침투수압이 흙의 유효응력을 잃게 만들어, 굴착저면의 모래가 물과 함께 솟아오르는 현상이다. 따라서 대책은 침투수두를 줄이거나, 침투경로를 길게 하거나, 물의 흐름 자체를 차단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흙막이벽 배면의 지하수위는 웰포인트·디프웰 등으로 저하시키고, 흙막이벽의 근입깊이는 불투수층에 닿도록 깊게 하여 침투경로를 길게 하며, 굴착 저면은 그라우팅으로 지반을 개량하여 차수한다. 굴착저면에 드레인을 두는 방식은 침투수를 오히려 유도하게 되어 보일링 대책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문제 14

도수율을 구하시오.

(연간재해 20건, 작업자 200명, 연근로일수 300일, 1일 8시간)

정답 및 해설

도수율=20200×8×300×1,000,000=41.67\text{도수율} = \dfrac{20}{200 \times 8 \times 300} \times 1{,}000{,}000 = 41.67


[해설]

도수율(빈도율)은 연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발생건수로 정의된다.

연근로시간은 200×8×300=480000200 \times 8 \times 300 = 480000시간이므로 20/480000×106=20 / 480000 \times 10^6 = 41.67이다.

분자에는 재해자수가 아니라 재해건수를 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