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기출문제

2013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총 14문항 · 주관식 · A4 약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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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총 14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중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교육대상의 교육시간을 쓰시오.

② 교육내용을 2가지만 쓰시오. (단,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③ 교육시간 중 시청각 또는 체험, 가상실습을 포함하여야 하는 시간을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교육시간 : 4시간
② 교육내용
·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 절차
·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③ 시청각 또는 체험·가상실습을 포함해야 하는 시간 : 1시간 이상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현장에 처음 투입되기 전에 받는 교육이며 4시간이다.

  •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 절차 — 현장 공정이 무엇이고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익힌다.
  •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 추락·끼임 같은 재해 유형마다 위험과 대책을 배우며, 가장 긴 시간이 배정된다.

이 중 1시간 이상은 시청각·체험·가상실습(VR 추락체험 등)으로 채워야 한다.

혼동 주의: 한 번 이수하면 다른 현장으로 옮겨도 다시 받지 않는다.

문제 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안전보건표지의 바탕색과 기본모형의 색을 각각 쓰시오.

① 금연
② 폭발성 물질 경고
③ 안전복 착용
④ 비상용 기구

정답 및 해설

① 금연 : 바탕색 흰색 / 기본모형 빨간색
② 폭발성 물질 경고 : 바탕색 무색 / 기본모형 빨간색
③ 안전복 착용 : 바탕색 파란색 / 기본모형 없음( - )
④ 비상용 기구 : 바탕색 녹색 / 기본모형 흰색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은 금지·경고·지시·안내 표지 종류마다 바탕색과 기본모형 색을 정한다.

  • 금연은 금지표지라 흰색 바탕에 빨간색 원과 사선을 쓴다.
  • 폭발성 물질 경고는 화학물질 경고표지라 무색 바탕에 빨간색 마름모를 쓴다.
  • 안전복 착용은 지시표지라 파란색 바탕에 흰색 그림만 들어가고 기본모형 색은 따로 없다.
  • 비상용 기구는 안내표지라 녹색 바탕에 흰색 기본모형을 쓴다.

혼동 주의: 일반 경고표지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삼각형이다. 무색 바탕에 빨간 마름모를 쓰는 것은 화학물질 경고표지뿐이다.

문제 3

13-1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을 할 때 점검반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사람을 3가지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도급인
② 관계수급인
③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에만 참여한 근로자로 한정)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라 도급인이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할 때는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이 함께 점검반을 꾸린다.

  • 도급인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참여한다.
  • 관계수급인 — 마찬가지로 지역이 다르면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참여한다.
  • 근로자 각 1명 —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각 1명씩 넣되, 관계수급인 근로자는 해당 공정 근로자로 한정한다.

함께 출제되는 점검 주기: 건설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그 밖의 사업은 분기에 1회 이상이다.

문제 4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용어 정의

①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데릭: ( ① ) - 재료에 따른 최대 부하 가능 하중

② 지브/붐 관련: ( ② ) - 최대하중에서 달아올리기 기구 중량 공제한 하중

③ 엘리베이터, 간이리프트, 건설용 리프트: ( ③ ) - 구조 및 재료에 따른 최대 운반 가능 하중

정답 및 해설

①: 권상하중(달아올리기하중)
②: 정격하중
③: 적재하중


[해설]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의 하중 용어는 달기기구 무게를 포함하는지, 그리고 크레인 계열인지 리프트 계열인지로 구분한다.

  • 권상하중(달아올리기하중) — 크레인·이동식 크레인·데릭의 구조와 재료로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하중이며, 훅·버킷 등 달기기구 무게까지 포함한다.
  • 정격하중 — 권상하중에서 달기기구 무게를 뺀, 실제로 매달 수 있는 화물 무게이며 지브·붐 크레인은 경사각과 길이에 따라 달라진다.
  • 적재하중 — 엘리베이터·간이리프트·건설용 리프트의 운반구에 싣고 운반할 수 있는 최대하중이다.

외우는 요령: 매달아 올리는 크레인은 권상·정격, 태워 올리는 리프트는 적재다.

문제 5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한 후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할 때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해야 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발판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②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③ 연결재료 및 연결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④ 손잡이의 탈락 여부
⑤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變位) 또는 흔들림 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라 악천후로 작업을 중지한 뒤나 비계를 조립·해체·변경한 뒤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고 보수한다.

  • 발판재료 — 손상되지 않았는지, 제자리에 붙어 있거나 걸려 있는지 본다.
  • 연결부·접속부 — 바람이나 진동으로 풀리지 않았는지 본다.
  • 연결재료·연결철물 — 손상되거나 녹슬지 않았는지 본다.
  • 손잡이 — 떨어져 나가지 않았는지 본다.
  • 기둥 — 침하·변형·변위(제자리에서 밀려난 것)·흔들림이 없는지 본다.

같은 조문의 나머지 항목은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다.

문제 6

13-1

터널 굴착 작업 시 근로자 위험 방지를 위한

① 사전조사 내용

② 작업계획서 포함 사항 2가지

정답 및 해설

① 사전조사 내용 : 보링(boring) 등 적절한 방법으로 낙반·출수 및 가스폭발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지형·지질 및 지층상태를 조사
② 작업계획서 포함 사항
· 굴착의 방법
· 터널지보공 및 복공(覆工)의 시공방법과 용수(湧水)의 처리방법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는 터널굴착 작업의 사전조사 내용과 작업계획서에 넣을 사항을 정한다.

사전조사는 보링(땅에 구멍을 뚫어 시료를 채취하는 지반조사) 등으로 지형·지질·지층상태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낙반·출수·가스폭발 위험을 막는다.

  • 굴착의 방법에는 지반 조건에 맞춰 어떤 공법과 순서로 팔지를 정한다.
  • 터널지보공·복공의 시공방법과 용수의 처리방법에는 낙반과 출수(물이 솟아나는 것)에 대한 대비를 정한다.

복공(覆工)은 굴착한 터널 안쪽 면을 콘크리트 등으로 덮어 마감하는 최종 라이닝이다. 용수(湧水)는 지반에서 솟아나는 물을 말한다.

문제 7

교량건설 공법중 PGM공법과 PSM공법을 설명하시오.

정답 및 해설

① PGM(Precast Girder Method) : 교량의 거더(경간 단위 수평부재)를 공장·제작장에서 미리 제작해 현장으로 운반한 뒤 크레인 등으로 거치·가설하는 공법
② PSM(Precast Segment Method) : 상부구조를 여러 개의 세그먼트(분할 부재)로 나누어 제작장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으로 운반해 인양·가설하고 서로 연결(프리스트레싱)하여 완성하는 공법


[해설]

두 공법 모두 프리캐스트 방식, 즉 부재를 현장이 아닌 제작장에서 미리 만들어 운반·거치하는 교량 상부 가설공법이다. 차이는 부재를 나누는 단위에 있다.

  • PGM(Precast Girder Method) — 경간 하나 길이의 거더(교량 상판을 받치는 수평 보)를 통째로 제작해 크레인으로 얹는다.
  • PSM(Precast Segment Method) — 상부구조를 여러 조각의 세그먼트로 나눠 제작한 뒤 현장에서 인양해 프리스트레싱(강선 긴장)으로 이어 붙인다.

외우는 요령: PGM은 "통째로 얹기"라 중소 경간 반복 구간에, PSM은 "조각 이어붙이기"라 장경간·곡선 교량에 유리하다.

문제 8

흙막이 공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각각 3가지씩 쓰시오.

① 지지방식에 의한 분류
② 구조방식(벽체 형식)에 의한 분류

정답 및 해설

① 지지방식 : 자립(자립식)공법 · 버팀대(스트러트)공법 · 어스앵커공법
② 구조방식 : H-Pile(엄지말뚝) 토류판 공법 · 강널말뚝(시트파일) 공법 · 지하연속벽(슬러리월) 공법


[해설]

흙막이 공법은 벽체를 무엇으로 버티는지에 따라 지지방식, 벽체를 무엇으로 만드는지에 따라 구조방식으로 나눈다.

  • 자립공법(지지방식) — 버팀 없이 벽체 자체의 강성과 근입깊이만으로 토압을 견딘다.
  • 버팀대(스트러트)공법(지지방식) — 굴착 내부에 수평 버팀대를 걸어 양쪽 벽체를 받친다.
  • 어스앵커공법(지지방식) — 배면 지반 속에 앵커체를 정착해 벽체를 뒤에서 당겨 지지한다.
  • H-Pile 토류판 공법(구조방식) — H형강 엄지말뚝을 박고 그 사이에 토류판을 끼우는 방식이며 차수성이 없다.
  • 강널말뚝(시트파일) 공법(구조방식) — 강재 널말뚝을 서로 맞물려 연속벽을 만들기 때문에 차수성이 좋다.
  • 지하연속벽(슬러리월) 공법(구조방식) — 안정액으로 굴착한 구멍에 철근콘크리트 벽을 치는 방식이며 강성과 차수성이 가장 크다.

혼동 주의: 버팀대는 굴착 공간을 가로막고, 어스앵커는 공간이 트이는 대신 앵커가 인접 대지 아래로 들어간다.

문제 9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② 조립·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③ 조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구역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④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는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 비계를 조립·해체·변경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다.

  • 관리감독자 지휘 — 순서를 어기면 바로 붕괴로 이어지므로 책임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한다.
  • 시기·범위·절차 주지 — 작업자 모두가 언제, 어디를, 어떤 순서로 작업할지 미리 알게 한다.
  • 출입금지 및 게시 — 관계없는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보기 쉬운 곳에 알린다.
  • 악천후 작업중지 — 비·눈 등으로 날씨가 몹시 나쁘면 작업을 멈춘다.

이 밖에 연결·해체 작업 때 폭 20cm 이상 발판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쓰게 하는 것, 재료를 올리고 내릴 때 달줄·달포대를 쓰게 하는 것도 같은 조문에 있다.

문제 10

「철골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상 구조안전의 위험이 큰 철골구조물로서, 건립 중 강풍에 의한 풍압 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구조물 5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높이 20m 이상의 구조물
② 구조물의 폭과 높이의 비가 1 : 4 이상인 구조물
③ 단면 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
④ 연면적당 철골량이 50kg/㎡ 이하인 구조물
⑤ 기둥이 타이플레이트(tie plate)형인 구조물


[해설]

철골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은 건립 중 강풍 등 외압에 쓰러지기 쉬운 구조물에 대해 그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반영됐는지(자립도) 확인하도록 한다.

  • 높이가 20m 이상이면 받는 풍압과 전도 모멘트가 커진다.
  • 폭과 높이의 비가 1:4 이상이면 폭에 비해 홀쭉해서 쓰러지기 쉽다.
  • 단면 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면 단면이 급변하는 곳에 힘이 몰려 약점이 된다.
  • 연면적당 철골량이 50kg/m2 이하이면 철골이 적어 가볍고 강성이 낮다.
  • 타이플레이트형 기둥은 두 형강을 띠판으로 이은 조립기둥이라 좌굴과 비틀림에 약하다.

공통점은 골조가 완성되기 전 스스로 서 있는 상태에서 바람에 특히 약하다는 것이다.

문제 11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작업 시작 전 관리감독자가 점검해야 할 사항 4가지

② 지게차가 갖추어야 하는 방호장치 3가지

정답 및 해설

①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바퀴의 이상 유무
·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② 방호장치 : 헤드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및 후미등


[해설]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에서, 방호장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에서 나온다.

  • 제동장치·조종장치는 지게차가 제대로 멈추고 방향을 트는지 확인하는 항목이다.
  • 하역장치·유압장치는 포크와 마스트가 갑자기 내려앉지 않는지 확인하는 항목이다.
  • 바퀴는 지게차가 뒷바퀴로 방향을 트는 구조라서, 바퀴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전도로 이어진다.
  •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경보장치는 보행자와 부딪치지 않도록 불빛과 경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항목이다.
  • 헤드가드는 운전석 위의 보호틀로, 위에서 떨어지는 화물로부터 운전자를 지킨다.
  • 백레스트는 마스트 뒤쪽의 격자 틀로, 포크에 실은 화물이 운전자 쪽으로 넘어오지 않게 막는다.
  • 전조등·후미등은 작업에 필요한 조명이 확보된 장소가 아니면 반드시 갖춰야 한다.

같은 조항은 좌석 안전띠(안전벨트)도 지게차 방호조치로 함께 규정한다. 방호장치를 네 가지 물으면 안전띠를 더해 쓴다.

문제 12

다음 조건에서 종합재해지수(FSI)를 구하시오.


① 상시근로자수 : 500명, 8시간/1일, 280일/1년

② 연간요양재해발생건수 : 10건, 휴업일수 : 159일

정답 및 해설

① 도수율 = 10500×8×280×1,000,000=8.93\dfrac{10}{500 \times 8 \times 280} \times 1{,}000{,}000 = 8.93
② 강도율 = 159×280365500×8×280×1,000=0.11\dfrac{159 \times \frac{280}{365}}{500 \times 8 \times 280} \times 1{,}000 = 0.11
③ 종합재해지수 = 8.93×0.11=0.99\sqrt{8.93 \times 0.11} = 0.99


[해설]

종합재해지수(FSI)는 도수율과 강도율의 기하평균(곱의 제곱근)이다.

연근로시간수 = 500 × 8 × 280 = 1,120,000시간
도수율 = 재해건수 ÷ 연근로시간수 × 106
= 10 ÷ 1,120,000 × 106 = 8.93

근로손실일수 = 휴업일수 × 연간근로일수/365
= 159 × 280/365 ≈ 121.97일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수 × 103
= 121.97 ÷ 1,120,000 × 103 = 0.11

FSI = √(도수율 × 강도율)
= √(8.93 × 0.11) = 0.99

혼동 주의: 휴업일수는 달력 기준이므로 280/365를 곱해 근로손실일수로 바꾼 뒤 강도율에 넣는다.

문제 13

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13-1

통나무 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준수사항 이다.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가) 비계 기둥의 간격은 ( ① )m 이하로 하고 지상으로부터 첫 번째 띠장은 ( ②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나) 비계 기둥의 이음이 겹침 이음인 경우에는 이음 부분에서 ( ③ )m 이상을 서로 겹쳐서 두 군데 이상을 묶는다 다) 통나무 비계는 지상높이 4층 이하 또는 ( ④ )m 이하인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건조ㆍ해체 및 조립 등의 작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현행 기준: 통나무비계는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7조에 남아 있다 — 비계기둥 간격 1.8m 이하(띠장방향 1.5~1.8m 이하, 장선방향 1.5m 이하), 첫 번째 띠장 3m 정도 높이, 겹침이음 1m 이상 겹쳐 2개소 이상 결속. 4층·12m 이하 사용제한은 현행 근거가 없다.

아래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이다. 근거였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1조가 2024. 6. 28. 삭제되면서 기둥간격 2.5m와 12m 사용제한이 함께 없어졌다.

①: 2.5
②: 3
③: 1
④: 12

해설

위 정답은 삭제 전 규칙 제71조와 일치한다 — 비계기둥 간격 2.5m 이하, 첫 번째 띠장 3m 이하, 겹침이음 1m 이상 겹쳐 두 군데 이상 묶음, 지상높이 4층 이하 또는 12m 이하 작업에만 사용.

12m 제한이 있었던 이유는 통나무가 규격이 일정하지 않고 강도 편차가 커 높이 올라갈수록 위험하기 때문이다.

강관비계(규칙 제60조): 비계기둥 간격 띠장방향 1.85m 이하·장선방향 1.5m 이하, 띠장 간격 2.0m 이하, 맨 윗부분에서 31m 되는 지점 밑은 강관 2개로 묶음,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 400kg 이하.

벽이음 간격: 단관비계 수직 5m·수평 5m, 틀비계 수직 6m·수평 8m(규칙 별표 5). 통나무비계 벽연결 수직 5.5m·수평 7.5m 이하는 규칙에는 없고 고시 제7조제6호에 남아 있다.

문제 14

13-1

노사협의체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노사협의체 설치대상으로서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쓰시오 ②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은 합의를 통해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얼마 미만인 도급, 하도급 사업의 사업 주,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쓰시오 ③ 노사협의체 정기회의 개최주기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
②: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③: 2개월마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은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두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둔 것으로 본다.

  • 설치 대상은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다.
  •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인 도급·하도급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대표는 노사 합의로 위원에 위촉할 수 있다.
  • 정기회의는 2개월 주기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는 분기마다이므로 노사협의체(2개월)와 구분한다.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013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총 14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중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교육대상의 교육시간을 쓰시오.

② 교육내용을 2가지만 쓰시오. (단,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③ 교육시간 중 시청각 또는 체험, 가상실습을 포함하여야 하는 시간을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교육시간 : 4시간
② 교육내용
·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 절차
·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③ 시청각 또는 체험·가상실습을 포함해야 하는 시간 : 1시간 이상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현장에 처음 투입되기 전에 받는 교육이며 4시간이다.

  •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 절차 — 현장 공정이 무엇이고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익힌다.
  •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 추락·끼임 같은 재해 유형마다 위험과 대책을 배우며, 가장 긴 시간이 배정된다.

이 중 1시간 이상은 시청각·체험·가상실습(VR 추락체험 등)으로 채워야 한다.

혼동 주의: 한 번 이수하면 다른 현장으로 옮겨도 다시 받지 않는다.

문제 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안전보건표지의 바탕색과 기본모형의 색을 각각 쓰시오.

① 금연
② 폭발성 물질 경고
③ 안전복 착용
④ 비상용 기구

정답 및 해설

① 금연 : 바탕색 흰색 / 기본모형 빨간색
② 폭발성 물질 경고 : 바탕색 무색 / 기본모형 빨간색
③ 안전복 착용 : 바탕색 파란색 / 기본모형 없음( - )
④ 비상용 기구 : 바탕색 녹색 / 기본모형 흰색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은 금지·경고·지시·안내 표지 종류마다 바탕색과 기본모형 색을 정한다.

  • 금연은 금지표지라 흰색 바탕에 빨간색 원과 사선을 쓴다.
  • 폭발성 물질 경고는 화학물질 경고표지라 무색 바탕에 빨간색 마름모를 쓴다.
  • 안전복 착용은 지시표지라 파란색 바탕에 흰색 그림만 들어가고 기본모형 색은 따로 없다.
  • 비상용 기구는 안내표지라 녹색 바탕에 흰색 기본모형을 쓴다.

혼동 주의: 일반 경고표지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삼각형이다. 무색 바탕에 빨간 마름모를 쓰는 것은 화학물질 경고표지뿐이다.

문제 3

13-1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을 할 때 점검반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사람을 3가지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도급인
② 관계수급인
③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에만 참여한 근로자로 한정)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라 도급인이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할 때는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이 함께 점검반을 꾸린다.

  • 도급인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참여한다.
  • 관계수급인 — 마찬가지로 지역이 다르면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참여한다.
  • 근로자 각 1명 —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각 1명씩 넣되, 관계수급인 근로자는 해당 공정 근로자로 한정한다.

함께 출제되는 점검 주기: 건설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그 밖의 사업은 분기에 1회 이상이다.

문제 4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용어 정의

①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데릭: ( ① ) - 재료에 따른 최대 부하 가능 하중

② 지브/붐 관련: ( ② ) - 최대하중에서 달아올리기 기구 중량 공제한 하중

③ 엘리베이터, 간이리프트, 건설용 리프트: ( ③ ) - 구조 및 재료에 따른 최대 운반 가능 하중

정답 및 해설

①: 권상하중(달아올리기하중)
②: 정격하중
③: 적재하중


[해설]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의 하중 용어는 달기기구 무게를 포함하는지, 그리고 크레인 계열인지 리프트 계열인지로 구분한다.

  • 권상하중(달아올리기하중) — 크레인·이동식 크레인·데릭의 구조와 재료로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하중이며, 훅·버킷 등 달기기구 무게까지 포함한다.
  • 정격하중 — 권상하중에서 달기기구 무게를 뺀, 실제로 매달 수 있는 화물 무게이며 지브·붐 크레인은 경사각과 길이에 따라 달라진다.
  • 적재하중 — 엘리베이터·간이리프트·건설용 리프트의 운반구에 싣고 운반할 수 있는 최대하중이다.

외우는 요령: 매달아 올리는 크레인은 권상·정격, 태워 올리는 리프트는 적재다.

문제 5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한 후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할 때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해야 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발판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②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③ 연결재료 및 연결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④ 손잡이의 탈락 여부
⑤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變位) 또는 흔들림 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라 악천후로 작업을 중지한 뒤나 비계를 조립·해체·변경한 뒤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고 보수한다.

  • 발판재료 — 손상되지 않았는지, 제자리에 붙어 있거나 걸려 있는지 본다.
  • 연결부·접속부 — 바람이나 진동으로 풀리지 않았는지 본다.
  • 연결재료·연결철물 — 손상되거나 녹슬지 않았는지 본다.
  • 손잡이 — 떨어져 나가지 않았는지 본다.
  • 기둥 — 침하·변형·변위(제자리에서 밀려난 것)·흔들림이 없는지 본다.

같은 조문의 나머지 항목은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다.

문제 6

13-1

터널 굴착 작업 시 근로자 위험 방지를 위한

① 사전조사 내용

② 작업계획서 포함 사항 2가지

정답 및 해설

① 사전조사 내용 : 보링(boring) 등 적절한 방법으로 낙반·출수 및 가스폭발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지형·지질 및 지층상태를 조사
② 작업계획서 포함 사항
· 굴착의 방법
· 터널지보공 및 복공(覆工)의 시공방법과 용수(湧水)의 처리방법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는 터널굴착 작업의 사전조사 내용과 작업계획서에 넣을 사항을 정한다.

사전조사는 보링(땅에 구멍을 뚫어 시료를 채취하는 지반조사) 등으로 지형·지질·지층상태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낙반·출수·가스폭발 위험을 막는다.

  • 굴착의 방법에는 지반 조건에 맞춰 어떤 공법과 순서로 팔지를 정한다.
  • 터널지보공·복공의 시공방법과 용수의 처리방법에는 낙반과 출수(물이 솟아나는 것)에 대한 대비를 정한다.

복공(覆工)은 굴착한 터널 안쪽 면을 콘크리트 등으로 덮어 마감하는 최종 라이닝이다. 용수(湧水)는 지반에서 솟아나는 물을 말한다.

문제 7

교량건설 공법중 PGM공법과 PSM공법을 설명하시오.

정답 및 해설

① PGM(Precast Girder Method) : 교량의 거더(경간 단위 수평부재)를 공장·제작장에서 미리 제작해 현장으로 운반한 뒤 크레인 등으로 거치·가설하는 공법
② PSM(Precast Segment Method) : 상부구조를 여러 개의 세그먼트(분할 부재)로 나누어 제작장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으로 운반해 인양·가설하고 서로 연결(프리스트레싱)하여 완성하는 공법


[해설]

두 공법 모두 프리캐스트 방식, 즉 부재를 현장이 아닌 제작장에서 미리 만들어 운반·거치하는 교량 상부 가설공법이다. 차이는 부재를 나누는 단위에 있다.

  • PGM(Precast Girder Method) — 경간 하나 길이의 거더(교량 상판을 받치는 수평 보)를 통째로 제작해 크레인으로 얹는다.
  • PSM(Precast Segment Method) — 상부구조를 여러 조각의 세그먼트로 나눠 제작한 뒤 현장에서 인양해 프리스트레싱(강선 긴장)으로 이어 붙인다.

외우는 요령: PGM은 "통째로 얹기"라 중소 경간 반복 구간에, PSM은 "조각 이어붙이기"라 장경간·곡선 교량에 유리하다.

문제 8

흙막이 공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각각 3가지씩 쓰시오.

① 지지방식에 의한 분류
② 구조방식(벽체 형식)에 의한 분류

정답 및 해설

① 지지방식 : 자립(자립식)공법 · 버팀대(스트러트)공법 · 어스앵커공법
② 구조방식 : H-Pile(엄지말뚝) 토류판 공법 · 강널말뚝(시트파일) 공법 · 지하연속벽(슬러리월) 공법


[해설]

흙막이 공법은 벽체를 무엇으로 버티는지에 따라 지지방식, 벽체를 무엇으로 만드는지에 따라 구조방식으로 나눈다.

  • 자립공법(지지방식) — 버팀 없이 벽체 자체의 강성과 근입깊이만으로 토압을 견딘다.
  • 버팀대(스트러트)공법(지지방식) — 굴착 내부에 수평 버팀대를 걸어 양쪽 벽체를 받친다.
  • 어스앵커공법(지지방식) — 배면 지반 속에 앵커체를 정착해 벽체를 뒤에서 당겨 지지한다.
  • H-Pile 토류판 공법(구조방식) — H형강 엄지말뚝을 박고 그 사이에 토류판을 끼우는 방식이며 차수성이 없다.
  • 강널말뚝(시트파일) 공법(구조방식) — 강재 널말뚝을 서로 맞물려 연속벽을 만들기 때문에 차수성이 좋다.
  • 지하연속벽(슬러리월) 공법(구조방식) — 안정액으로 굴착한 구멍에 철근콘크리트 벽을 치는 방식이며 강성과 차수성이 가장 크다.

혼동 주의: 버팀대는 굴착 공간을 가로막고, 어스앵커는 공간이 트이는 대신 앵커가 인접 대지 아래로 들어간다.

문제 9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② 조립·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③ 조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구역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④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는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 비계를 조립·해체·변경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다.

  • 관리감독자 지휘 — 순서를 어기면 바로 붕괴로 이어지므로 책임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한다.
  • 시기·범위·절차 주지 — 작업자 모두가 언제, 어디를, 어떤 순서로 작업할지 미리 알게 한다.
  • 출입금지 및 게시 — 관계없는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보기 쉬운 곳에 알린다.
  • 악천후 작업중지 — 비·눈 등으로 날씨가 몹시 나쁘면 작업을 멈춘다.

이 밖에 연결·해체 작업 때 폭 20cm 이상 발판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쓰게 하는 것, 재료를 올리고 내릴 때 달줄·달포대를 쓰게 하는 것도 같은 조문에 있다.

문제 10

「철골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상 구조안전의 위험이 큰 철골구조물로서, 건립 중 강풍에 의한 풍압 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구조물 5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높이 20m 이상의 구조물
② 구조물의 폭과 높이의 비가 1 : 4 이상인 구조물
③ 단면 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
④ 연면적당 철골량이 50kg/㎡ 이하인 구조물
⑤ 기둥이 타이플레이트(tie plate)형인 구조물


[해설]

철골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은 건립 중 강풍 등 외압에 쓰러지기 쉬운 구조물에 대해 그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반영됐는지(자립도) 확인하도록 한다.

  • 높이가 20m 이상이면 받는 풍압과 전도 모멘트가 커진다.
  • 폭과 높이의 비가 1:4 이상이면 폭에 비해 홀쭉해서 쓰러지기 쉽다.
  • 단면 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면 단면이 급변하는 곳에 힘이 몰려 약점이 된다.
  • 연면적당 철골량이 50kg/m2 이하이면 철골이 적어 가볍고 강성이 낮다.
  • 타이플레이트형 기둥은 두 형강을 띠판으로 이은 조립기둥이라 좌굴과 비틀림에 약하다.

공통점은 골조가 완성되기 전 스스로 서 있는 상태에서 바람에 특히 약하다는 것이다.

문제 11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작업 시작 전 관리감독자가 점검해야 할 사항 4가지

② 지게차가 갖추어야 하는 방호장치 3가지

정답 및 해설

①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바퀴의 이상 유무
·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② 방호장치 : 헤드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및 후미등


[해설]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에서, 방호장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에서 나온다.

  • 제동장치·조종장치는 지게차가 제대로 멈추고 방향을 트는지 확인하는 항목이다.
  • 하역장치·유압장치는 포크와 마스트가 갑자기 내려앉지 않는지 확인하는 항목이다.
  • 바퀴는 지게차가 뒷바퀴로 방향을 트는 구조라서, 바퀴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전도로 이어진다.
  •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경보장치는 보행자와 부딪치지 않도록 불빛과 경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항목이다.
  • 헤드가드는 운전석 위의 보호틀로, 위에서 떨어지는 화물로부터 운전자를 지킨다.
  • 백레스트는 마스트 뒤쪽의 격자 틀로, 포크에 실은 화물이 운전자 쪽으로 넘어오지 않게 막는다.
  • 전조등·후미등은 작업에 필요한 조명이 확보된 장소가 아니면 반드시 갖춰야 한다.

같은 조항은 좌석 안전띠(안전벨트)도 지게차 방호조치로 함께 규정한다. 방호장치를 네 가지 물으면 안전띠를 더해 쓴다.

문제 12

다음 조건에서 종합재해지수(FSI)를 구하시오.


① 상시근로자수 : 500명, 8시간/1일, 280일/1년

② 연간요양재해발생건수 : 10건, 휴업일수 : 159일

정답 및 해설

① 도수율 = 10500×8×280×1,000,000=8.93\dfrac{10}{500 \times 8 \times 280} \times 1{,}000{,}000 = 8.93
② 강도율 = 159×280365500×8×280×1,000=0.11\dfrac{159 \times \frac{280}{365}}{500 \times 8 \times 280} \times 1{,}000 = 0.11
③ 종합재해지수 = 8.93×0.11=0.99\sqrt{8.93 \times 0.11} = 0.99


[해설]

종합재해지수(FSI)는 도수율과 강도율의 기하평균(곱의 제곱근)이다.

연근로시간수 = 500 × 8 × 280 = 1,120,000시간
도수율 = 재해건수 ÷ 연근로시간수 × 106
= 10 ÷ 1,120,000 × 106 = 8.93

근로손실일수 = 휴업일수 × 연간근로일수/365
= 159 × 280/365 ≈ 121.97일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수 × 103
= 121.97 ÷ 1,120,000 × 103 = 0.11

FSI = √(도수율 × 강도율)
= √(8.93 × 0.11) = 0.99

혼동 주의: 휴업일수는 달력 기준이므로 280/365를 곱해 근로손실일수로 바꾼 뒤 강도율에 넣는다.

문제 13

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13-1

통나무 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준수사항 이다.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가) 비계 기둥의 간격은 ( ① )m 이하로 하고 지상으로부터 첫 번째 띠장은 ( ②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나) 비계 기둥의 이음이 겹침 이음인 경우에는 이음 부분에서 ( ③ )m 이상을 서로 겹쳐서 두 군데 이상을 묶는다 다) 통나무 비계는 지상높이 4층 이하 또는 ( ④ )m 이하인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건조ㆍ해체 및 조립 등의 작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현행 기준: 통나무비계는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7조에 남아 있다 — 비계기둥 간격 1.8m 이하(띠장방향 1.5~1.8m 이하, 장선방향 1.5m 이하), 첫 번째 띠장 3m 정도 높이, 겹침이음 1m 이상 겹쳐 2개소 이상 결속. 4층·12m 이하 사용제한은 현행 근거가 없다.

아래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이다. 근거였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1조가 2024. 6. 28. 삭제되면서 기둥간격 2.5m와 12m 사용제한이 함께 없어졌다.

①: 2.5
②: 3
③: 1
④: 12

해설

위 정답은 삭제 전 규칙 제71조와 일치한다 — 비계기둥 간격 2.5m 이하, 첫 번째 띠장 3m 이하, 겹침이음 1m 이상 겹쳐 두 군데 이상 묶음, 지상높이 4층 이하 또는 12m 이하 작업에만 사용.

12m 제한이 있었던 이유는 통나무가 규격이 일정하지 않고 강도 편차가 커 높이 올라갈수록 위험하기 때문이다.

강관비계(규칙 제60조): 비계기둥 간격 띠장방향 1.85m 이하·장선방향 1.5m 이하, 띠장 간격 2.0m 이하, 맨 윗부분에서 31m 되는 지점 밑은 강관 2개로 묶음,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 400kg 이하.

벽이음 간격: 단관비계 수직 5m·수평 5m, 틀비계 수직 6m·수평 8m(규칙 별표 5). 통나무비계 벽연결 수직 5.5m·수평 7.5m 이하는 규칙에는 없고 고시 제7조제6호에 남아 있다.

문제 14

13-1

노사협의체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노사협의체 설치대상으로서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쓰시오 ②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은 합의를 통해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얼마 미만인 도급, 하도급 사업의 사업 주,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쓰시오 ③ 노사협의체 정기회의 개최주기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
②: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③: 2개월마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은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두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둔 것으로 본다.

  • 설치 대상은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다.
  •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인 도급·하도급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대표는 노사 합의로 위원에 위촉할 수 있다.
  • 정기회의는 2개월 주기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는 분기마다이므로 노사협의체(2개월)와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