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 220번 문제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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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가스장치실의 설치기준 3가지
1)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는 그 가스가 정체 되지 않도록 할 것
2) 지붕과 천장은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3) 벽에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212. 지게차로 높은 물건과 낮은 물건을 각각 한번씩 들어올린다.
1) 지게차 마스트를 뒤로 기울일 경우, 마스트 후방으로 물건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짐받이틀의 명칭
2) 지게차 헤드가드가 갖추어야 하는 조건
1) 백레스트
2) 지게차 헤드가드가 갖추어야 하는 조건
-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값(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일 것
- 운전자가 앉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일 것(입식 : 1.905m, 좌식 : 0.903m)
213. 사출성형기 작업 중 재료에서 물이 계속 흘러 나와서 작업자가 맨손으로 걸레를 들고 물이 흐르는 기계를 닦고 있다. 그러다가 걸레를 치우고 맨손으로 금형을 살짝 건드리는 순간 뒤로 넘어져서 작업자가 부들부들거린다.
1) 재해발생형태
2) 재해발생원인 2가지
1) 감전
2) 재해발생 원인
- 절연보호구 미착용
- 절연방호구 미설치
214.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분진, 흄, 미스트, 증기 또는 가스 상태의 물질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후드 설치시 준수사항 3가지
1)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할 것
2) 후드 형식은 가능하면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할 것
3)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는 해당 분진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4) 유해인자의 발생형태와 비중, 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진등의 발산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215. 작업자가 계단을 올라가다가 난간 아래 발끝막이판을 쳐다본다. 지시하는 물체를 설치하는 경우 기준
바닥면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216.
1) 자율안전확인대상에 의거한 설비 명칭
2) 운전중인 해당 설비 위로 근로자를 넘어가도록 하는 경우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의 명칭
1) 컨베이어
2) 건널다리
217. 작업자가 페달로 작동시키는 프레스기로 철판을 구멍 뚫는 작업 중 작업자가 초록생 방호장치를 젖히고 추가 작업을 한다. 그 후 손을 넣어 프레스를 청소하다가 페달을 밟아 프레스가 가동되어 손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1) 해당 공작기계에 사용할 수 있는 방호장치 종류 3가지
2) 작업자가 기능을 무력화 시킨 방호장치
1) 방호장치
# 양수게손
- 양수기동식
- 수인식
- 게이트가드식
- 손쳐내기식
2) 광전자식
218. 목장갑 및 안전모를 착용한 작업자가 배전반을 열어서 전선을 드라이버로 체결한다. 차단기는 빨간색으로 전부 켜진 상태고 글자도 "켜짐"으로 쓰여있다. 이후 배전반을 닫고 자동전격방지기가 부착된 교류아크용접기를 손으로 잡고 끌려고 하는데 푸른색 번개가 발생하여 작업자가 쓰러졌다.
1) 재해발생형태
2)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 2가지
1) 감전
2)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
- 용접용 장갑 미착용
- 용접기 전원부 절연 불량
219.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하여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의 준수사항
1)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 받침목 등을 사용할 것
2)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 )등으로 고정시킬 것
1)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 아웃트리거, 받침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 받침목 등을 사용할 것
2)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 레일 클램프 및 쐐기)등으로 고정시킬 것
220. 나란히 있는 2개의 압력방출장치 A와 B의 작동 기준 압력. 단, A가 먼저 작동한다.
1) 설비의 최고사용압력 이하
2) 설비의 최고사용압력 1.05배(외부화재를 대비한 경우에는 1.1배)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