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 200번 문제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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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한 내용
1) 127
2) 안전기
3) 3
4) 70
192. 입구 측의 압력이 설정압력에 도달하면 판이 파열하면서 유체가 분출하도록 용기 등에 설치된 얇은 판으로 다시 닫히지 않는 압력방출 안전장치 관련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1) 해당 설비의 방호장치 명칭
2) 해당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2가지
1) 해당 설비의 방호장치 명칭 : 파열판
2) 해당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193. 계단 설치 기준
1)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 500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 1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 보수용, 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 1 )m 미만의 이동식계단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업주는 높이가 ( 3 )m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 3 )m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 1.2 )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194. 강관비계의 구조
1) 비계 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 )m 이하, 장선방향에서는 ( )m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안전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띠장 방향 및 장선 방향으로 각각 2.7m 이하로 할 수 있다.
1) 비계 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 1.85 )m 이하, 장선방향에서는 ( 1.5 )m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안전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띠장 방향 및 장선 방향으로 각각 2.7m 이하로 할 수 있다.
195. 동바리
1) 규격화 및 부품화 된 수직재, 수평재 및 가새재 등의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으로 지지하는 동바리 형식의 명칭
2) 동바리 최상단과 최하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서로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 )이상 되도록 할 것
1) 규격화 및 부품화 된 수직재, 수평재 및 가새재 등의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으로 지지하는 동바리 형식의 명칭 : 시스템 동바리
2) 동바리 최상단과 최하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서로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 1/3 )이상 되도록 할 것
196.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해야 한다. 그러나 전로를 차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3가지
1) 생명유지장치, 비상경보설비, 폭발위험장소의 환기설비, 비상조명설비 등의 장치, 설비의 가동이 중지되어 사고의 위험이 증가되는 경우
2) 기기의 설계상 또는 작동상 제한으로 전로차단이 불가능한 경우
3) 감전, 아크 등으로 인한 화상, 화재, 폭발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197. 용융고열물을 취급하는 피트에 대하여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해야하는 조치
1) 지하수가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작업용수 또는 빗물 등이 재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격벽 등의 설비를 주위에 설치할 것
198. 전주 작업, 전주의 방호장치를 확대하여 보여줌
1) 방호장치 명칭
2) 구비조건 3가지
1) 방호장치 명칭 : 피뢰기
2) 구비조건
# 방충제
- 방전내량이 클 것
- 충격 방전개시 전압이 낮을 것
- 제한전압이 낮을 것
199. 산업용로봇 안전매트
1) 산업용로봇 안전매트 작동원리
2) 산업용로봇 안전매트 안전인증 표시 외 추가 표시사항 2가지
1) 산업용로봇 안전매트 작동원리 : 유효감지영역 내의 임의의 위치에 일정한 정도 이상의 압력이 주어졌을 때 이를 감지하여 신호를 발생시키는 장치
2) 산업용로봇 안전매트 안전인증 표시 외 추가 표시사항
- 작동하중
- 감응시간
- 복귀신호의 자동 또는 수동여부
- 대소인공용 여부
200. 산업용 로봇을 보여주고 있다. 컨베이어 시스템 설치 등으로부터 높이 1.8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 설치하여야 하는 방호장치 2가지
1) 안전매트
2) 광전자식 방호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