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위생서술압축정리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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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dip 현상>
4000Hz에서 난청이 커지는 현상으로 소음성 난청의 초기단계
<산소부채>
<산소부채> 작업 후 휴식수준보다 추가로 더 섭취하는 산소량 <에너지공급원> ATP, CP, 글리코겐, 포도당
분자량이 92.13이고, 방향의 무색액체로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며, 대사산물이 뇨 중 0- 크레졸인 물질
분자량이 92.13이고, 방향의 무색액체로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며, 대사산물이 뇨 중 0- 크레졸인 물질 톨루엔
<허용농도 TLV 주의사항>
<허용농도 TLV 주의사항>
대기오염 평가 및 관리에 적용하지 않도록한다
독성의 강도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다
피부로 흡수되는 양은 고려하지 않은 기준이다
반드시 산업위생전문가에 의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산업장의 유해조건을 평가하기위한 지침이다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이다
<길항작용의 종류>
<길항작용의 종류>
화학적 길항작용 : 두 화학물질이 반응하여 저독성 물질을 형성한다
기능적 길항작용 : 동일한 생리적 기능에 길항작용을 나타낸다
수용적 길항작용 : 두 화학물질이 같은 수용체에 결합하여 독성이 저하된다
배분적 길항작용 : 물질의 흡수, 대사 등에 영향을 미쳐 표적 기관 내 축적 기관의 농도가 저하된다
<열교환 방정식>
<열교환 방정식> △S= M ±C ±R –E
△S : 생체 내 열용량 변화
M : 작업대사량
C : 대류에 의한 열 득실
R : 복사에 의한 열 득실
E : 증발에 의한 열 손실
<유해정보 자료가 없을 때 보건관리자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업무>
<유해정보 자료가 없을 때 보건관리자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업무>
대상 유해인자 확인
유해인자 측정
유해인자의 노출기준과 비교 평가
<호흡성 입자상 물질의 침착기전>
<호흡성 입자상 물질의 침착기전> 폐포에 침착시 독성을 유발하여 진폐증 발생
<단위작업 장소> <정확도> <정밀도> <지역시료채취> <정도관리> <호흡성분진>
<단위작업 장소> 작업환경측정대상이 되는 작업장 또는 공정에서 정상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동일 노출집단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장소
<정확도> 분석치가 참값에 얼마나 접근하였는가 하는 수치상의 표현
<정밀도> 일정한 물질에 대해 반복측정분석을 했을 때 나타나는 자료분석치의 변동크기가 얼마나 작은가 하는 수치상의 표현
<지역시료채취> 시료채취기를 이용하여 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 등의 근로자의 작업행동 범위에서 호흡기 높이에 고정하여 채취하는 것
<정도관리> 작업환경 측정분석치에 대한 정확도와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통계적 처리를 통한 일정한 신뢰한계 내에서 측정분석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도 및 교육, 기타 측정, 분석 능력 향상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관리적 수단
<호흡성분진> 호흡기를 통하여 폐포가 축적될 수 있는 크기의 분진
<노출의 상한선과 노출시간 권고사항>
<노출의 상한선과 노출시간 권고사항> TLV-TWA 3배 이상 : 30분이하 노출 권고 TLV-TWA 5배 이상 : 잠시라도 노출 금지
가스상 물질은 <용해도> 정도에 따라 침착되는 부분이 달라진다. 이산화황은 상기도에 침착, 오존과 이황화탄소는 폐포에 침착된다.
가스상 물질은 <용해도> 정도에 따라 침착되는 부분이 달라진다. 이산화황은 상기도에 침착, 오존과 이황화탄소는 폐포에 침착된다.
<허용농도에 대한 보정이 필요없는 경우>
<허용농도에 대한 보정이 필요없는 경우>
천정값으로 되어 있는 노출기준
가벼운 자극을 유발하는 물질에 대한 노출기준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노출기준
<대식세포 기능에 손상을 주는 유해물질>
<대식세포 기능에 손상을 주는 유해물질> 박테리아 유리섬유 석면
<TLV-C>
근로자가 1일 작업시간동안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안되는 최고허용농도
<해당 단체의 허용기준>
<해당 단체의 허용기준>
OSHA : PEL
ACGIH : TLV
NIOSH : REL
JSI 작업긴장도지수
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에서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위험요인 평가
Flex time제
모든 근로자가 근무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중추시간을 설정하고 지정된 주간 근무시간 내 자유롭게 출퇴근을 인정하는 제도
<청력보존 프로그램>
<청력보존 프로그램> 소음성 난청을 예방 관리 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바이오에어로졸>
<바이오에어로졸> 생물학적 기원을갖는 공기 중 부유 입자상물질 세균, 곰팡이, 꽃가루
<노출기준을 초과했을 때 몇 개월 후에 측정해야하는지>
<노출기준을 초과했을 때 몇 개월 후에 측정해야하는지> 측정일로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
<열사병> <열경련>
<열사병> 체온을 조절하는 신경계가 열 자극을 견디지 못해 그 기능을 상실한 질환으로 치사율이 높아 온열질환 중 가장 위험한 질환이다
<열경련> 땀을 많이 흘릴 경우 땀에 포함된 수분과 염분이 과도하게 손실되어 근육경련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고온환경에서 강한 노동을 할 경우 발생한다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 고위험작업 조치사항>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 고위험작업 조치사항>
긴소매의 옷과 긴바지 작업복을 착용하도록할 것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 발생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음식물 섭취 등을 제한 할 것
작업장소와 인접한 곳에 오염원과 격리된 식사 및 휴식 장소를 제공할 것
작업 후 목욕을 하도록지도할 것
곤충이나 동물에 물렸는지 확인하고 이상증상 발생 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할 것
<독성을 결정하는 인체 영향인자>
<독성을 결정하는 인체 영향인자> 개인감수성 기상조건 작업강도 폭로농도 폭로시간
<가청주파수>
<가청주파수> 20~20000Hz
<적정공기>
<적정공기> 산소농도의 범위가 18% 이상 23.5%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ppm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산소결핍이란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를 말한다
<계통오차> <우발오차>
<계통오차> 오차의 크기와 부호를 추정할 수 있고 보정할 수 있는 오차 종류 : 외계오차, 기계오차, 개인오차 <우발오차> 참값의 변이가 기준값에 비해 불규칙하게 변하는 오차
<단시간노출기준STEL>
<단시간노출기준STEL> 15분간의 시간가중평균 노출값으로서 노출농도가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을 초과하고 단시간노출기준 이항인 경우에는 1회 노출 지속시간이 15분 미만이어야하고, 이러한 상태가 1일 4회 이하로 발생하여야하며, 각 노출 간격은 60분 이상이어야한다
RWL=LC*AM*FM*CM*DM*HM*VM LC 중량상수 AM 비대칭계수 FM 빈도계수 CM 커플링계수 DM 거리계수 HM 수평계수 VM 수직계수
<지적온도 영향인자>
<지적온도 영향인자> 연령 민족 의복 계절 성별 음식
<보건관리자 업무>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산업보건의의 직무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
<야간 교대작업자의 권장사항>
<야간 교대작업자의 권장사항>
야간작업은 연속하여 3일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아침반 작업은 너무 일찍 시작하지 않도록 한다
근무반 교대방향은 아침반 저녁반 야간반으로 정방향 순환이 되게 한다
교대작업일정은 근로자들에게 미리 통보되어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수립 경우>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수립 경우>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 이상인 경우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 간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유해요인조사를 몇 년마다해야하는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유해요인조사를 몇 년마다해야하는가> 3년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네는 신설일부터 1년이내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보존>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보존>
보존기간 : 3년
포함사항 :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 위험요인
위험성 결정의 내용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 내용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500명일 때 보건관리자는 몇 명있어야하는가>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500명일 때 보건관리자는 몇 명있어야하는가> 2명이상 (50명 이상 500명 미만 – 1명이상)
<시료채취 근로자수>
<시료채취 근로자수> 단위작업 장소에서 최고 노출근로자 2명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개인시료채취방법으로 채취하되, 단위작업장소에 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동일 근로자수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5명당 1명 이상 추가하여 측정하여야한다. 다만, 동일 작업근로자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시료채취 근로자수를 20명으로 조정할 수 있다.
<보건관리자의 자격>
<보건관리자의 자격> 의사 간호사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야간근로자 생리적 현상>
<야간근로자 생리적 현상> 수면장애 위장장애 심혈관질환 만성신장장애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작업의 중지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여부 확인
<근골격계부담작어르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알려야할 사항>
<근골격계부담작어르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알려야할 사항>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근골격계질환의 징후와 증상 근골격계질환 발생 시 대처요령 올바른 작업자세와 작업도구,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
<중대재해 기준>
<중대재해 기준>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동일한 수로 구성하는 회의체
<관리감독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련하여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는 자격>
<관리감독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련하여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는 자격>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두 개의 튜브를 연결하여 시료채취 및 분석 후 분석결과에서 뒤쪽튜브 분석성분이 앞쪽튜브보다 5%이상이면 파과로 판단
<예비조사 목적>
<예비조사 목적> 동일 노출그룹 설정 측정결과의 신뢰성 확보
<공기역학적 직경>
<공기역학적 직경> 대상먼지와 침강속도가 같고 밀도가 1g/cm^3이며 구형인 먼지의 직경으로 환산된 직경
<동일노출그룹 설정 목적>
<동일노출그룹 설정 목적> 시료채취 수를 경제적으로 결정 모든 근로자의 노출 농도 평가 작업장에서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할 우선적인 그룹 선정
<여과지 선정 시 구비조건>
<여과지 선정 시 구비조건>
흡습률이 낮을 것
압력손실이 적을 것
포집효율이 높을 것
분석 시 방해되는 불순물이 없을 것
가볍고 1매당 무게의 불균형이 적을 것
접거나 구부리더라도 파손되지 않고 찢어지지 않을 것
<표준기구 정의와 기구 정확도>
<표준기구 정의와 기구 정확도> 1차 표준기구 : 물리적 차원인 공간의 부피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기구 정확도 ±1% 이내 비누거품미터, 폐활량계 2차 표준기구 : 공간의 부피를 직접 측정할 수 없으며, 1차 표준기구를 기준으로 보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구 정확도 ±5% 이내 로터미터, 건식가스미터, 오리피스미터, 열선기류계, 습식테스터미터
<발연관>
<발연관> 오염물질 확산이동 관찰에 사용 후드성능평가가 가능 공기와 반응하여 흰색 연기를 발생시키는 원리 레시버식후드의 개구부 흡입기류방향을 확인
<유리제조 작업장 눈 통증>
<유리제조 작업장 눈 통증> 발생한 유해물질 : 복사열 발생질환 명칭 : 안질환
<입자상물질의 분류, 평균입경>
<입자상물질의 분류, 평균입경>
흡입성 입자상 물질 : 100㎛
흉곽성 입자상 물질 : 10㎛
호흡성 입자상 물질 : 4㎛
<작업환경측정 목적>
<작업환경측정 목적> 작업환경개선 여부 파악 작업장의 유해물질 종류 및 농도 파악 개선된 작업환경의 개선효율측정 근로자의 건강장해 유발 가능성 파악
<보충공기가 필요한 이유>
<보충공기가 필요한 이유>
국소배기장치의 효율 유지
국소배기장치의 원활한 작동 위해
작업장 내 교차기류 방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을 위해
<산업피로 발생 시 혈액과 소변 현상>
<산업피로 발생 시 혈액과 소변 현상> 혈액 : 혈액 내 혈당치가 낮아지고, 젖산과 탄산량이 증가하여 산혈증으로 된다 소변 : 소변의 양이 줄고, 소변 내 단백질 또는 교질물질의 배설량이 증가한다
<호기시료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호기시료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수증기에 의한 수분응축 영향이 있기 때문 채취시간 및 호기상태에 따라 농도가 변화하기 때문
<생물학적 모니터링 생체시료>
<생물학적 모니터링 생체시료> 혈액, 소변, 호기
<보충용공기 make up air>
<보충용공기 make up air> 배기로 인하여 부족해진 공기를 작업장에 공급하는 공기
<기류 냉각시켜 기류를 측정하는 기기>
<기류 냉각시켜 기류를 측정하는 기기> 카타온도계, 열선풍속계
<송풍기 정압이 증가된 이유>
<송풍기 정압이 증가된 이유>
후드댐퍼 닫힘
덕트계통 분진퇴적
공기정화장치 분진퇴적
<국소배기장치를 사용하기 전 점검사항>
흡기 및 배기 능력
덕트 접속부의 이완유무
덕트 및 배풍기의 분진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