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2017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건설공사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대상공사 4가지
①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 공사
② 최대 지간길이 50미터 이상인 교량 건설 등
③ 지상 높이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④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인공구조물 또는 건축물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설공사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지상 높이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판매·운수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공사 ②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③ 최대 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다리(교량)의 건설등 공사 ④ 터널의 건설등 공사 ⑤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등 공사 ⑥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답안의 네 가지는 이 중 굵게 표시한 항목에 해당한다. 31미터·3만제곱미터·50미터·10미터라는 수치 자체가 채점 기준이므로 정확히 적어야 하고, 문항이 4가지를 요구하므로 나머지 항목 중 어느 것을 써도 무방하다.
건축물해체작업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 4가지
① 해체 방법 및 해체순서 도면
② 해체작업용 기계, 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③ 해체물의 처분 계획
④ 사업장 내 연락 방법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는 건물 등의 해체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② 가설설비·방호설비·환기설비 및 살수·방화설비 등의 방법
③ 사업장 내 연락방법
④ 해체물의 처분계획
⑤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⑥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⑦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규정된 항목은 모두 일곱 가지이고 문항은 4가지만 요구하므로 답안의 네 항목이 그대로 인정된다. 해체작업 전에는 이와 별도로 해당 건물의 구조·주변 상황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설비 중 접지를 해야하는 금속제 부품 3가지
1. 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 및 궤도
2. 전선이 붙어있는 비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
3. 고압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주변의 금속제 칸막이 망 및 이와 유사한 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전기 기계·기구의 접지)는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설비 중 접지해야 하는 금속체로 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과 궤도, 전선이 붙어 있는 비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 고압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주변의 금속제 칸막이·망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세 가지를 규정한다. 열거된 항목이 세 가지뿐이므로 답안이 조문 전부와 일치한다. 여기서 고압은 직류 1.5킬로볼트 초과 7킬로볼트 이하, 교류 1킬로볼트 초과 7킬로볼트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달기체인 등의 사용금지 규정 3가지
① 달기체인의 길이가 제조 당시 길이의 5%를 초과한 경우
② 링의 단면지름이 제조 당시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경우
③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달비계 등에 사용하는 달기 체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① 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퍼센트를 초과한 것
② 링의 단면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③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세 항목이 그대로 답안이며, 길이 기준 5퍼센트와 단면지름 기준 10퍼센트를 서로 바꿔 쓰지 않도록 주의한다. 같은 규칙에서 달비계의 와이어로프는 이음매가 있는 것, 소선이 한 꼬임에서 10퍼센트 이상 절단된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한 것 등을 사용 금지로 정하고 있으므로 수치를 함께 비교해 두면 좋다.
말비계 조립시 사업주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지주부재 하단에 미끄럼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 말비계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할 경우, 작업발판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
- 지주부재와 수평면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 간 고정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말비계)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을 세 가지로 정한다. ①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②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③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답안 세 가지가 조문 전부에 해당한다. 기울기 75도, 높이 2미터, 발판 폭 40센티미터라는 수치가 그대로 채점 요소이므로 숫자를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안전인증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경우 3가지
①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외국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③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한다. ①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답안 세 가지가 이 세 사유에 그대로 대응한다. 면제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규칙이 정하므로, 같은 사유라도 전부 면제인지 일부 면제인지가 갈린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면 좋다.
안전모 내관통성 시험 성능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 AE형 및 ABE형의 관통거리 ( ① ) 이하
- AB형의 관통거리 ( ② ) 이하
① 9.5mm
② 11.1mm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의 안전모 성능기준 중 내관통성 항목은 “AE, ABE종 안전모는 관통거리가 9.5밀리미터 이하이고, AB종 안전모는 관통거리가 11.1밀리미터 이하일 것”으로 정하고 있다.
AE·ABE종은 전기용(내전압성)이 포함된 종류로 모체가 더 두껍고 요구 성능도 엄격하여 허용 관통거리가 더 짧다. 함께 규정된 충격흡수성은 최고전달충격력 4,450N 미만, 착장체가 벗겨지거나 파손되지 않을 것이며, AE·ABE종은 내전압성(교류 20kV에서 1분간 절연파괴 없이 견디고 누설 충전전류 10mA 이하)과 내수성(질량증가율 1% 미만)도 요구된다.
다음은 급성 독성 물질로 빈칸을 채우시오.
① LD50은 ( a ) mg/kg을 쥐에 대한 경구투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케 한다.
② LD50은 ( b ) mg/kg을 쥐 또는 토끼에 대한 경피흡수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케 한다.
③ LC50은 가스로 ( c ) ppm을 쥐에 대한 4시간 동안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케 한다.
④ LC50은 증기로 ( d ) mg/ℓ을 쥐에 대한 4시간 동안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케 한다.
⑤ LC50은 분진 또는 미스트로 ( e ) mg/ℓ을 쥐에 대한 4시간 동안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케 한다.
a: 300
b: 1000
c: 2500
d: 10
e: 1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위험물질의 종류) 중 “급성 독성 물질”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쥐에 대한 경구투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LD50(경구, 쥐)이 킬로그램당 300밀리그램 이하인 화학물질 / 쥐 또는 토끼에 대한 경피흡수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LD50(경피, 토끼 또는 쥐)이 킬로그램당 1000밀리그램 이하인 화학물질 / 쥐에 대한 4시간 동안의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농도, 즉 가스 LC50(쥐, 4시간 흡입)이 2500ppm 이하인 화학물질, 증기 LC50(쥐, 4시간 흡입)이 10mg/ℓ 이하인 화학물질, 분진 또는 미스트 1mg/ℓ 이하인 화학물질”
경구·경피는 LD50(투여량), 흡입은 LC50(농도)로 지표가 다르고, 가스만 ppm 단위라는 점을 구분해 기억한다.
잠함, 우물통, 수직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설물 또는 설비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해야 할 일 3가지
①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② 산소 결핍 우려가 있는 경우 산소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측정할 것
③ 굴착 깊이가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통신설비 등을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7조(잠함 등 내부에서의 작업)는 잠함·우물통·수직갱 등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① 산소 결핍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②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③ 굴착 깊이가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등을 설치할 것을 준수하도록 한다. 답안 세 가지가 조문 전부에 해당한다. 같은 조는 이와 별도로, 측정 결과 산소 결핍이 인정되거나 굴착 깊이가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송기(送氣)를 위한 설비를 설치해 필요한 양의 공기를 공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U자형걸이용 안전대의 구조 기준 3가지
① 동체 대기벨트, 각링 및 신축 조절기가 있을 것
② 신축 조절기가 로프로부터 이탈하지 말 것
③ D링 및 각링은 안전대 착용자의 동체 양측에 위치해야 한다.
[해설]
U자형걸이용 안전대는 전주 등 구조물에 로프를 둘러 감아 몸을 지지한 자세로 작업하는 방식이므로, 추락을 저지하는 기능보다 작업 중 몸을 안정적으로 지지하고 로프가 벗겨지지 않게 하는 데 구조기준의 초점이 있다.
동체 대기벨트·각링·신축 조절기가 갖춰져야 구조물의 굵기에 맞춰 로프 길이를 조절해 몸을 밀착시킬 수 있고, 신축 조절기가 로프에서 이탈하지 않아야 작업 중 조절기가 빠지면서 지지가 풀리는 사고를 막을 수 있다.
D링과 각링이 착용자 동체 양측에 위치해야 체중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좌우로 고르게 분산되어, 몸을 뒤로 젖힌 자세로 장시간 작업해도 안정적으로 지지된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시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특별교육 내용 4가지 쓰시오.
①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② 설치·해체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③ 부재의 구조·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④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⑤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의 특별교육 대상 작업 중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해체하는 작업의 교육내용은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설치·해체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부재의 구조·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다. 답안은 마지막 포괄 항목을 제외한 다섯 가지를 적은 것이고, 문항은 이 중 4가지를 요구하므로 어느 것을 골라도 된다.
사업장의 종합재해지수를 구하시오.
- 연 근로자수 : 400명
- 근무시간 하루 8시간/ 1년에 280일
- 연간요양재해발생건수 : 80건
- 근로손실일수 : 800일
- 재해자수 : 1000명
도수율
=
=
강도율
=
=
종합재해지수
= √(도수율 * 강도율)
= √(89.29x0.89) = 8.91
[해설]
도수율은 연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건수, 강도율은 연근로시간 1,000시간당 요양근로손실일수이며, 종합재해지수(FSI)는 두 지표의 기하평균 로 정의된다.
연근로시간수는 시간이다. 도수율은 이므로 89.29, 강도율은 이므로 0.89이다.
따라서 종합재해지수는 가 되어 8.91이다. 재해자수는 종합재해지수 산정에 쓰이지 않는 조건이다.
미니멀 컷셋(minimal cut set)을 구하시오
T = A1 and A2
= (X1 * X2) * (X1 + X3)
= (X1 * X2 * X1) + (X1 * X2 * X3)
컷셋은 (X1, X2), (X1, X2, X3)
미니멀 컷셋은 (X1, X2)
[해설]
AND 게이트는 곱, OR 게이트는 합으로 놓고 불 대수로 전개한다. 이때 멱등법칙 와 흡수법칙(어떤 컷셋이 다른 컷셋을 포함하면 큰 쪽은 버린다)을 적용한 결과가 미니멀 컷셋이며, 이는 정상사상을 일으키는 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사상 조합을 뜻한다.
T = A1 · A2 = (X1·X2) × (X1 + X3)을 전개하면 (X1·X2·X1) + (X1·X2·X3)이 되고, 여기서 컷셋은 (X1, X2)와 (X1, X2, X3)이다.
앞의 항은 멱등법칙으로 X1X2가 되고 이것이 뒤의 항 X1X2X3에 포함되므로 뒤의 항은 흡수되어 사라진다. 따라서 미니멀 컷셋은 (X1, X2) 하나뿐이다.
클러치 맞물림개수 5개, 200spm의 동력프레스 양수기동식 안전장치의 안전거리를 구하시오.
양수기동식 프레스
D(mm) = 1.6 x Tm(ms)
Tm(ms) = (1/클러치 맞물림개수 + 1/2) x (60000 / 매분행정수)
= (1/5 + 1/2) x (60000 / 200) = 210 D(mm)
= 1.6 x 210 = 1.6 x 210 = 336mm
[해설]
프레스 양수조작식(양수기동식) 방호장치의 안전거리는 D(mm) = 1.6 × Tm(ms)로 구한다. 계수 1.6은 손의 접근속도 1.6 m/s를 mm/ms로 환산한 값이고, Tm은 양손을 버튼에서 뗀 순간부터 슬라이드가 하사점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으로 Tm = (1 ÷ 클러치 맞물림 개소수 + 1/2) × (60,000 ÷ 매분 행정수)이다.
클러치 맞물림 개소수 5, 매분 행정수 200 spm을 대입하면 ms이므로 210 ms이고, 안전거리는 이 되어 336 mm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