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유해ㆍ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사업에 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 지상높이가 ( ① ) 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공사
- 최대 지간길이가 ( ② ) m 이상인 교량 건설등 공사
-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 ③ )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 연면적 ( ④ ) m2 이상의 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깊이 10 m 이상인 ( ⑤ )
①: 31
②: 50
③: 2천만(20,000,000)
④: 5천(5,000)
⑤: 굴착공사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에 정해진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다. 규모 기준을 넘는 고위험 공사는 착공 전날까지 계획서를 공단에 내야 한다.
- 지상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공사가 대상이다.
- 최대 지간길이 50m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가 대상이다.
- 다목적댐·발전용댐과 함께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지방상수도 전용 댐도 대상이다.
- 연면적 5천m2 이상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단열공사는 단열재 시공 중 화재 참사가 반복돼 별도 항목으로 들어갔다.
-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가 대상이다.
높이 31·지간 50·깊이 10을 축으로 잡고, 여기에 댐 2천만 톤과 냉동창고 5천m2를 더해 외운다.
고소작업대 사용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
①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②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제4항은 고소작업대를 사용할 때 사업주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다.
- 보호구 착용 —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물체에 맞는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모·안전대를 착용하게 한다.
- 작업구역 출입 통제 — 작업대 아래로 공구나 자재가 떨어질 수 있고 장비와 부딪칠 수도 있어,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막는다.
혼동 주의: 와이어로프 안전율 5 이상이나 비상정지장치 설치는 '설치 시' 조치라서 사용 시 준수사항과 구분한다.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채석작업계획(작업계획서)에 포함되는 사항 4가지를 쓰시오.
① 발파방법
② 암석의 분할방법
③ 암석의 가공장소
④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라 채석작업 계획서에는 채석방법부터 운반까지의 사항이 들어간다.
- 발파방법 — 화약으로 암반을 깨는 방법과 절차를 정한다.
- 암석의 분할방법 — 떼어낸 큰 암석을 작게 쪼개는 방법이다.
- 암석의 가공장소 — 쪼갠 암석을 다듬는 위치를 정해 작업 동선과 위험구역을 구분한다.
-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 굴착면 붕괴를 막는 핵심 치수다.
그 밖에 노천·갱내굴착 구별 및 채석방법, 굴착면 소단의 위치와 넓이, 표토·용수 처리방법 등도 포함된다.
하역작업 시 화물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섬유로프의 조건 2가지를 쓰시오.
① 꼬임이 끊어진 것
②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8조는 아래 두 상태의 섬유로프 등을 화물자동차 짐걸이로 쓰지 못하게 한다.
- 꼬임이 끊어진 것 — 로프를 이루는 가닥(스트랜드) 일부가 끊어져 남은 가닥에 하중이 몰린 상태다.
-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 마찰·자외선·화학물질로 섬유가 삭아서 겉보기보다 강도가 크게 떨어진 상태다.
혼동 주의: 작업의자형 달비계용 섬유로프는 이 두 조건에 "2개 이상 연결한 것"과 "작업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것"이 더해진다.
하인리히의 재해예방 대책 5단계에 대하여 답하시오.
① 5단계를 순서대로 쓰시오.
② 사고 및 활동기록의 검토, 작업분석, 점검·검사, 사고조사로 불안전요소를 발견하는 제2단계는 무엇인지 쓰시오.
③ 시정책의 적용 단계에서 적용할 3E를 쓰시오.
①: 안전관리조직 → 사실의 발견 → 분석·평가 → 시정책의 선정 → 시정책의 적용
②: 사실의 발견(제2단계)
③: 기술적 대책(Engineering) · 교육적 대책(Education) · 관리적(규제) 대책(Enforcement)
[해설]
하인리히의 사고예방대책 기본원리 5단계는 안전관리조직 → 사실의 발견 → 분석·평가 → 시정책의 선정 → 시정책의 적용 순서다. 앞 글자를 따 ‘조·발·분·선·적’으로 외운다.
- 안전관리조직은 안전 책임자와 조직을 갖추는 단계다.
- 사실의 발견은 사고·활동기록 검토, 작업분석, 점검·검사, 사고조사로 불안전요소를 찾아내는 제2단계다.
- 분석·평가는 모은 자료에서 사고 원인을 밝히는 단계다.
- 시정책의 선정은 원인에 맞는 개선책을 고르는 단계다.
- 시정책의 적용은 고른 대책을 3E로 실행하는 단계다.
3E는 기술적 대책(Engineering)·교육적 대책(Education)·관리적(규제) 대책(Enforcement)이다. 혼동 주의: 자료를 모으는 단계가 사실의 발견이고, 모은 자료에서 원인을 밝히는 단계가 분석·평가다.
18-2
( ) 에 알맞은 안전 보건표지의 색채 기준을 쓰시오.
① ( )7.5R 4/14
금지:정지신호,소화설비 및 그 장소,유해행위 금지
경고:화학물질 취급 장소에서의 유해 위험 경고
② ( )5Y 8.5/12
경고: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 위험 경고 이외의 위험경고,주의표지
③ ( )2.5PB 4/10
지시:특정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
①: 빨간색
②: 노란색
③: 파란색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안전보건표지 색채 기준이다. 색도기호의 색상 기호(R·Y·PB)를 보면 어떤 색인지 알 수 있다.
- 빨간색(7.5R 4/14) — 금지와, 화학물질 취급장소의 유해·위험 경고에 함께 쓴다.
- 노란색(5Y 8.5/12) — 화학물질 경고 외의 위험경고, 주의표지, 기계방호물에 쓴다.
- 파란색(2.5PB 4/10) — 특정 행위의 지시와 사실의 고지에 쓴다.
혼동 주의: 경고 중에서도 화학물질 경고는 빨간색이고, 그 밖의 경고는 노란색이다.
18-2
안전관리자 등은 선임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신규교육을, 신규교육 이수 후 2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부터 2년이 되는 날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대상별 교육시간을 쓰시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신규 ( ① )시간 이상, 보수 ( ② )시간 이상
· 안전관리자 : 신규 ( ③ )시간 이상, 보수 ( ④ )시간 이상
· 보건관리자 : 신규 ( ⑤ )시간 이상, 보수 ( ⑥ )시간 이상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 신규 ( ⑦ )시간 이상, 보수 ( ⑧ )시간 이상
①: 6
②: 6
③: 34
④: 24
⑤: 34
⑥: 24
⑦: 34
⑧: 24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시간이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신규 6시간, 보수 6시간 이상(사업 총괄자라 짧다).
- 안전관리자 — 신규 34시간, 보수 24시간 이상.
- 보건관리자 — 신규 34시간, 보수 24시간 이상.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 신규 34시간, 보수 24시간 이상.
외우는 요령: 책임자만 6/6, 전문 인력은 모두 34/24이다.
다음 조건에서 종합재해지수(FSI)를 구하시오.
① 상시근로자수 : 500명, 8시간/1일, 280일/1년
② 연간요양재해발생건수 : 10건, 휴업일수 : 159일
① 도수율 =
② 강도율 =
③ 종합재해지수 =
[해설]
종합재해지수(FSI)는 도수율과 강도율을 곱한 뒤 제곱근을 취한 값, 즉 두 값의 기하평균이다.
연근로시간수 = 500 × 8 × 280 = 1,120,000시간
도수율 = 10 ÷ 1,120,000 × 106 = 8.93
근로손실일수 = 159 × 280/365 ≈ 121.97일
강도율 = 121.97 ÷ 1,120,000 × 103 = 0.11
종합재해지수 = √(8.93 × 0.11) = 0.99
혼동 주의: 휴업일수는 달력 기준이므로 연간근로일수/365를 곱해 근로손실일수로 바꾼 뒤 강도율에 넣는다.
18-2
지반굴착 작업에 있어 굴착시기와 작업순서를 정하기 위한 작업장소 등의 사전조사내용 3가지
①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② 균열·함수(含水)·용수(湧水)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③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별표 4에 따라 굴착작업 전에 조사하는 항목이다. 조사 결과를 반영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는 땅의 모양과 흙·암반의 종류, 층의 구성을 보는 항목이다.
- 균열·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에서 함수는 흙이 머금은 물이고, 용수는 굴착면에서 솟아 나오는 물이다.
-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는 가스관·상수도관·전력케이블 등을 건드려 폭발·감전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는 항목이다.
별표 4에는 네 번째 항목으로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도 있다. 혼동 주의: 사전조사는 작업 착수 전에 하고, 부석·균열·용수 변화에 대한 점검은 작업 중에 한다.
승강기의 종류를 4가지 쓰시오.
① 승객용 엘리베이터
②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③ 화물용 엘리베이터
④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덤웨이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에서 승강기는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해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설비다. 엘리베이터는 무엇을 싣느냐에 따라 나뉜다.
- 승객용 엘리베이터 — 사람을 운송하는 데 적합하게 만든 것이다.
-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 사람 운송과 화물 운반을 함께 하는 것이다.
- 화물용 엘리베이터 — 화물 운반용이지만 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 1명은 탈 수 있다(적재용량 300kg 미만은 제외).
-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덤웨이터) — 음식물·서적 같은 작은 화물 전용으로, 사람의 탑승이 금지된 것이다.
혼동 주의: 건설용·산업용 리프트는 승강기가 아니라 리프트로 따로 분류된다.
거푸집 및 동바리(종전 용어 : 지보공) 시공 시 고려할 하중 2가지를 쓰시오.
① 연직방향 하중
② 횡방향 하중
[해설]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은 거푸집·동바리 설계 시 연직방향 하중, 횡방향 하중, 콘크리트 측압, 특수하중을 고려하도록 한다.
- 연직방향 하중 — 거푸집·동바리 자중, 콘크리트·철근 무게, 작업하중, 충격하중처럼 위에서 누르는 힘이다.
- 횡방향 하중 — 풍압, 유수압, 지진, 편심 타설 등 옆에서 미는 힘이다.
동바리는 옆 힘에 약해 수평연결재·가새로 횡방향 하중에 대비한다.
18-2
흙막이 공사를 할 경우 주변 침하원인 3가지를 쓰시오.
① 흙막이 토류판(벽체)의 변형
② 지하수위 저하에 따른 유효응력 증가와 압밀침하
③ 흙막이벽 배면 세립토사의 유출
[해설]
흙막이 주변 침하는 벽체가 밀리거나, 지하수가 빠지거나, 흙이 새어 나가는 세 가지 경로로 일어난다.
- 흙막이 토류판(벽체)의 변형 — 벽이 굴착 쪽으로 밀려 들어온 만큼 배면 지반이 따라 내려앉는다.
- 지하수위 저하 — 물이 빠져 부력이 사라지면 유효응력이 커지고 점토층이 압밀침하한다.
- 흙막이벽 배면 세립토사의 유출 — 벽 이음부나 틈으로 고운 흙 입자가 물과 함께 빠져나가 빈 공간(공동)이 생긴다.
대책도 원인과 짝지어 외운다: 벽체 변형에는 버팀대 보강·근입깊이 확보, 지하수·토사 유출에는 차수벽·차수 그라우팅, 전체적으로는 계측관리다.
지반의 동상(凍上)의 주요 인자 2가지를 쓰시오.
① 흙의 투수성(모관상승고의 크기)
② 지하수(물)의 공급
[해설]
동상(凍上)은 흙 속의 물이 얼어 얼음렌즈로 자라면서 지표가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다. 흙이 물을 빨아올리는 성질과 물의 공급이 핵심 인자다.
- 흙의 투수성(모관상승고의 크기)이 중요한 것은 실트질 흙처럼 모관상승고가 크면서 물도 통하면 물을 계속 빨아올려 동상이 심해지기 때문이다.
- 지하수(물)의 공급이 중요한 것은 지하수위가 동결선에 가까울수록 물이 계속 올라와 얼음렌즈가 두꺼워지기 때문이다.
동상이 일어나려면 여기에 0℃ 이하 온도의 지속이 더해져야 한다. 대책도 흙 치환, 지하수위 저하·모관수 차단층, 단열재 설치로 각 인자를 하나씩 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