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작업 시 화물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섬유로프의 조건 2가지를 쓰시오.
① 꼬임이 끊어진 것
②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해설]
화물자동차의 짐걸이로 사용할 수 없는 섬유로프 등의 조건은 이 두 가지다. 짧아서 그대로 외운다.
꼬임이 끊어진 것은 로프를 이루는 가닥(스트랜드) 중 일부가 끊어져 남은 가닥에 하중이 몰린 상태다. 손상·부식은 자외선·마찰·화학물질로 섬유가 삭은 상태로,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인장강도가 크게 떨어져 있다.
작업의자형 달비계의 섬유로프 기준과 구분한다. 그쪽은 네 가지다 — 꼬임이 끊어진 것,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2개 이상의 작업용 섬유로프 또는 섬유벨트를 연결한 것, 작업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것. 사람이 매달리는 용도라 연결 금지와 길이 조건이 추가된다.
화물자동차 하역작업의 다른 조치도 함께 본다 — 작업 시작 전 작업순서와 작업방법 결정 및 직접 지휘, 기구·공구 점검 및 불량품 제거,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로프 풀기·덮개 벗기기 작업은 화물 낙하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착수 지시, 섬유로프 등으로 짐걸이를 하는 경우 작업 시작 전 상태 점검, 바닥에서 짐의 윗면까지 높이가 2m 이상이면 승강설비 설치, 화물 중간에서 필요한 화물을 빼내도록 해서는 안 될 것.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7조(화물자동차 짐걸이는 제188조·제189조, 승강설비는 제187조, 중간 빼내기 금지는 제389조)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 기계·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방호 조치 5가지를 쓰시오.
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外函)이 있는 구조로 할 것
②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③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④ 발전소·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⑤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에 따르면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는 아래 방법 가운데 하나 이상으로 방호해야 한다.
- 폐쇄형 외함 구조는 충전부를 외함(상자) 안에 넣어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다.
- 방호망·절연덮개는 절연효과가 충분한 망이나 덮개를 씌워 손이 충전부에 닿지 않게 하는 방법이다.
-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싸는 것은 내구성 있는 절연물로 충전부 자체를 피복하는 방법이다.
- 구획된 장소 설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처럼 관계 근로자 외에는 출입이 금지된 곳에 충전부를 두고 위험표시로 방호를 강화하는 방법이다.
- 격리된 장소 설치는 전주 위·철탑 위처럼 관계 근로자 외에는 접근할 우려가 없는 곳에 충전부를 두는 방법이다.
앞의 세 가지는 충전부를 물리적으로 막는 방법이고, 뒤의 두 가지는 사람을 충전부에서 떼어 놓는 방법이다. 전열기 발열체처럼 사용 목적상 노출이 불가피한 충전부는 이 조치 대상에서 빠진다.
「철골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상 구조안전의 위험이 큰 철골구조물로서, 건립 중 강풍에 의한 풍압 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구조물 5가지를 쓰시오.
① 높이 20m 이상의 구조물
② 구조물의 폭과 높이의 비가 1 : 4 이상인 구조물
③ 단면 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
④ 연면적당 철골량이 50kg/㎡ 이하인 구조물
⑤ 기둥이 타이플레이트(tie plate)형인 구조물
[해설]
철골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은 건립 중 아직 자립 상태일 때 강풍에 넘어가기 쉬운 구조물을 골라, 설계에 풍압 내력이 고려됐는지 확인하게 한다.
- 높이 20m 이상 — 높을수록 받는 풍압과 전도 모멘트가 커진다.
- 폭과 높이의 비 1 : 4 이상 — 폭에 비해 홀쭉해 옆으로 넘어가기 쉽다.
- 단면 구조에 현저한 차이 — 단면이 급하게 바뀌는 곳에 힘이 몰려 취약해진다.
- 연면적당 철골량 50kg/m2 이하 — 철골이 적어 가볍고 강성이 낮다.
- 타이플레이트형 기둥 — 두 형강을 띠판으로 이은 조립기둥이라 비틀림과 좌굴에 약하다.
외우는 요령: 다섯 가지 모두 높고, 홀쭉하고, 가볍고, 약한 구조라서 조립 중 강풍에 전도될 위험이 크다.
투수성이 좋은 사질지반에서 흙막이 주변 수위 차이로 지하수가 모래와 함께 솟구쳐 오르는 현상에 대하여, ① 명칭을 쓰고 ② 그 뜻을 간략히 설명하시오.
①: 보일링(boiling) 현상
②: 투수성이 좋은 사질토 지반에서 흙막이 안팎의 수두차(수위차) 때문에 지하수가 아래에서 위로 흐르면서 모래와 함께 솟구쳐 올라, 굴착 저면의 지반이 지지력을 잃는 현상
[해설]
보일링(boiling)은 물이 끓어오르듯 모래가 솟구친다고 해서 붙은 이름으로, 투수성이 좋은 사질토에서 생긴다.
흙막이 안팎의 수위차로 지하수가 아래에서 위로 흐르면 상향 침투압이 모래 입자를 누르던 힘을 없앤다. 그 결과 모래가 물과 함께 솟아오르고 굴착 저면이 지지력을 잃는다.
혼동 주의: 히빙은 연약 점토에서 배면 흙의 무게로 저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다(모래는 물, 점토는 무게).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작업 시작 전 관리감독자가 점검해야 할 사항 4가지
② 지게차가 갖추어야 하는 방호장치 3가지
①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바퀴의 이상 유무
·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② 방호장치 : 헤드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및 후미등
[해설]
지게차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에 있고, 방호장치는 같은 규칙의 지게차 조항에 있다.
-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 제대로 멈추고 방향을 바꾸는지 확인한다.
-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 포크·마스트가 갑자기 내려앉지 않는지 확인한다.
- 바퀴 — 타이어가 손상되거나 공기압이 이상하면 곧 전도로 이어진다.
-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 보행자와 부딪히거나 끼이는 사고를 막는 알림 기능이다.
헤드가드는 운전석 위의 보호 틀로 떨어지는 화물에서 운전자를 지키고, 백레스트는 포크 뒤쪽 받침틀로 화물이 운전석 쪽으로 쏟아지는 것을 막는다. 전조등 및 후미등은 진행 방향을 비추고 주변에 지게차 위치를 알린다.
혼동 주의: 좌석 안전띠와 팔레트 기준도 지게차 규정에 있으니 이 답안의 방호장치 세 가지와 구분해 외운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유도하는 사람(유도자)을 배치할 것
② 지반의 부동침하를 방지할 것
③ 갓길의 붕괴를 방지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1조(전도 등의 방지)에 따른 조치다. 기계가 넘어지는 원인인 사람·지반·길가를 하나씩 막는다.
- 유도자 배치는 운전자가 보지 못하는 위치를 유도하는 사람이 신호로 안내해 위험 지점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조치다.
-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가 필요한 것은 지반이 고르지 않게 가라앉으면 한쪽 바퀴가 빠지면서 차체가 기울어 넘어지기 때문이다.
- 갓길의 붕괴 방지가 필요한 것은 비탈 가장자리에 걸친 바퀴 아래 흙이 무너지면 기계가 그대로 굴러떨어지기 때문이다.
혼동 주의: 차량계 건설기계는 여기에 도로 폭의 유지가 더해져 조치가 4가지다.
수급인인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2가지를 쓰시오.
①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를 둔 경우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사업의 종류별로 상시근로자 수를 합계하여 그 상시근로자 수(건설업은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 몫까지 안전관리자를 두면 수급인은 따로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 도급인 자신의 안전관리자 선임 — 도급인이 자기 사업장 기준으로 두어야 할 안전관리자를 먼저 갖춰야 한다.
- 수급인 몫 추가 선임 — 수급인 사업의 종류별 상시근로자 수(건설업은 공사금액)를 합한 규모에 맞는 안전관리자를 도급인이 더 둬야 한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면제된다. 안전관리자가 중복으로 선임되는 것은 막되, 실제 관리 인원은 줄지 않게 하려는 취지다.
혼동 주의: 같은 사업주의 둘 이상 사업장이 같은 시·군·구에 있거나 15km 이내이면 1명을 공동으로 둘 수 있다는 규정은 별개다.
근로자 500명이 근무하던 중 산업재해가 12건 발생하였고, 재해자 수가 15명 발생하여 600일의 근로손실이 발생하였다. ① 도수율
② 강도율
③ 연천인율을 구하시오.
(단, 근로시간은 1일 9시간, 연간 270일 근무한다.)
연근로시간수 = 500 × 9 × 270 = 1,215,000시간
① 도수율 =
② 강도율 =
③ 연천인율 =
[해설]
도수율·강도율의 분모는 연근로시간수, 연천인율의 분모는 연평균 근로자수다.
연근로시간수 = 500 × 9 × 270 = 1,215,000시간
도수율 = 재해건수 ÷ 연근로시간수 × 1,000,000
= 12 ÷ 1,215,000 × 1,000,000
= 9.88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수 × 1,000
= 600 ÷ 1,215,000 × 1,000
= 0.49
연천인율 = 재해자수 ÷ 연평균 근로자수 × 1,000
= 15 ÷ 500 × 1,000
= 30
혼동 주의: 도수율 분자는 재해건수 12건, 연천인율 분자는 재해자수 15명이다.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이나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시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 3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
①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② 화물의 취급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③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크레인·호이스트 작업은 특별교육 대상이며, 그 교육내용이다.
-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 —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 같은 안전장치를 이해하고 다룰 수 있게 한다.
- 화물의 취급 및 작업방법 — 줄걸이·인양·하강을 안전한 순서로 하게 한다.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 — 운전원과 신호수 사이의 신호 착오를 막는다.
이 밖에 걸고리·와이어로프·비상정지장치 점검과 인양물의 낙하·비래·충돌재해 예방도 교육내용에 들어간다. 특별교육 시간은 일반 근로자 16시간 이상, 일용·단기 근로자 2시간 이상이다.
사고예방대책의 기본원리 5단계 중 “시정책의 적용” 단계에서의 3E를 쓰시오.
① 기술적 대책(Engineering)
② 교육적 대책(Education)
③ 관리적(규제) 대책(Enforcement)
[해설]
3E는 하인리히의 사고예방대책 기본원리 5단계 중 마지막 단계인 시정책의 적용에서 쓰는 세 가지 수단이다.
- 기술적 대책(Engineering)은 설비·환경 개선이나 안전설계로 물건을 고치는 것이다.
- 교육적 대책(Education)은 안전 지식·기능·태도를 가르쳐 사람을 바꾸는 것이다.
- 관리적(규제) 대책(Enforcement)은 규정·수칙을 정하고 감독·상벌로 지키게 만드는 것이다.
5단계는 안전관리조직 → 사실의 발견 → 분석·평가 → 시정책의 선정 → 시정책의 적용 순서다.
TBM(Tool Box Meeting)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TBM 활동을 설명하시오.
② 소요시간은 ( )분 정도가 바람직하다.
③ 인원은 ( )명 이하로 구성한다.
④ TBM의 진행 5단계를 순서대로 쓰시오.
①: 작업 시작 전 현장에서 짧게 모여 그날의 작업계획과 지시사항을 확인하고 잠재 위험요인을 미리 예지·주지시키는 소집단 안전미팅
②: 10분
③: 10명 이하
④ TBM 진행 5단계 : 도입 → 점검·정비 → 작업지시 → 위험예지(위험예측) → 확인
[해설]
TBM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구함(tool box) 주변에 모여 짧게 진행하는 즉시 실시형 위험예지 활동이다.
- 활동 — 그날의 작업계획과 지시사항을 확인하고, 숨어 있는 위험을 미리 짚어 모두에게 알린다.
- 소요시간 10분 — 작업 전에 짧게 끝내야 매일 반복할 수 있다.
- 인원 10명 이하 — 인원이 많으면 발언 기회가 없어 형식적으로 흐르기 때문이다.
- 진행 5단계 — 도입 → 점검·정비 → 작업지시 → 위험예지 → 확인 순서다.
외우는 요령: 분위기를 열고(도입), 장비를 살피고(점검·정비), 할 일을 알린 뒤(작업지시), 위험을 짚고(위험예지), 지적확인으로 다짐한다(확인).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상 토사붕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3가지 쓰시오.
① 적절한 경사면의 기울기를 계획할 것
② 경사면의 기울기가 당초 계획과 차이가 발생하면 즉시 재검토하여 계획을 변경할 것
③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토석은 제거할 것
[해설]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은 토사붕괴 예방조치를 계획 단계부터 현장 조치까지 순서대로 제시한다.
- 적절한 경사면 기울기 계획 — 토질에 맞는 안전한 비탈 기울기를 처음부터 정한다.
- 계획과 차이 발생 시 즉시 재검토 — 현장 기울기가 당초 계획과 다르면 바로 계획을 변경한다.
- 활동 가능 토석 제거 — 미끄러져 내릴 수 있는 흙·돌을 미리 걷어낸다.
나머지 조치는 경사면 하단부 압성토 등 보강공법과 말뚝 타입에 의한 지반 강화다.
지하작업 가스공사 중 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시점 3가지를 쓰시오.
①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
② 가스의 누출이 의심되는 경우
③ 가스가 발생하거나 정체할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는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6조에 따르면, 인화성 가스가 생길 우려가 있는 지하작업장이나 가스도관 주변에서 굴착작업을 할 때는 측정자를 지명해 가스 농도를 재야 한다.
-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재는 것은 작업하지 않는 동안 고인 가스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 가스 누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냄새나 경보 같은 이상 징후가 보이면 바로 잰다.
- 가스가 발생하거나 정체할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는 경우에 재는 것은 환기가 안 되는 구석과 낮은 곳에 가스가 고이기 때문이다.
조문에 나오는 나머지 하나는 장시간 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이며, 이때는 4시간마다 측정한다.
측정값이 인화하한계 값의 25% 이상이면 즉시 근로자를 대피시키고, 점화원이 될 수 있는 기계·기구 사용을 멈춘 뒤 환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