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2회차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기출문제

2023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총 14문항 · 주관식 · A4 약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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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023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총 14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23-2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① 지붕의 가장자리에 ( ) 설치

②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 ) 설치

③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를 덮은 지붕에는 폭 ( )cm 이상의 발판 설치

정답 및 해설

①: 안전난간
②: 덮개
③: 3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는 지붕 위 작업의 세 가지 추락 경로에 조치를 하나씩 대응시킨다.

  • 가장자리에서 떨어지는 것은 안전난간으로 막는다.
  • 채광창을 밟아 빠지는 것은 견고한 구조의 덮개로 막는다.
  • 슬레이트처럼 약한 지붕재가 부서져 빠지는 것은 폭 30cm 이상 발판 위로만 다니게 해서 막는다.

혼동 주의: 비계 작업발판의 폭 기준은 40cm 이상이므로 지붕 발판 30cm와 구분한다.

문제 2

승강기의 종류를 4가지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승객용 엘리베이터
②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③ 화물용 엘리베이터
④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덤웨이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는 승강기를 싣는 대상(사람·화물)에 따라 엘리베이터 4종과 에스컬레이터로 나눈다.

  • 승객용 엘리베이터 —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만든 것이다.
  •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 사람 운송과 화물 운반을 겸용하는 것이다.
  • 화물용 엘리베이터 — 화물 운반용이되 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 1명은 탈 수 있는 것이다(적재용량 300kg 미만은 제외).
  •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덤웨이터) — 음식물·서적 같은 소형 화물 전용으로 사람의 탑승이 금지된 것이다.

다섯 번째 종류는 움직이는 디딤판으로 사람·화물을 옮기는 에스컬레이터다. 화물용은 1명 탑승이 가능하고 덤웨이터는 탑승이 금지된다는 차이가 자주 나오는 구분점이다.

문제 3

강관비계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방향에서는 ( ① )m 이하, 장선방향에서는 ( ② )m 이하로 할 것. 단,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안전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띠장방향 및 장선방향으로 각각 ( ③ )m 이하로 할 수 있다.

2) 띠장 간격은 ( ④ )m 이하로 할 것

3)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 ⑤ )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 ⑥ )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4)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 ⑦ )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1.85
②: 1.5
③: 2.7
④: 2.0
⑤: 31
⑥: 2
⑦: 40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강관비계의 구조)에 나오는 수치다.

  • 비계기둥 간격 — 띠장방향 1.85m 이하, 장선방향 1.5m 이하이며, 띠장방향이 건물과 나란한 긴 방향이라 더 넓다.
  • 선박·보트 건조작업 — 구조검토와 조립도 작성을 전제로 두 방향 모두 2.7m 이하까지 완화한다.
  • 띠장 간격 — 2.0m 이하로 한다.
  • 제일 윗부분에서 31m 되는 지점 밑부분 — 하중이 쌓이므로 비계기둥을 강관 2개로 묶어 세운다.
  •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 — 400kg을 넘지 않게 한다.

혼동 주의: 띠장방향 기둥 간격은 개정 전 1.8m였으므로 옛 교재 수치로 외우지 않는다.

문제 4

23-2


크레인 사용 작업 시, 위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 3가지

정답 및 해설

① 작업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그 작업을 지휘하는 일
②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③ 작업 중 안전대 또는 안전모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해설

관리감독자 업무는 어느 작업이든 지휘 · 점검 · 감시 세 축이 뼈대다.

지휘 — 작업방법을 정하고 사람을 배치해 직접 지휘한다. 크레인 작업은 신호수·줄걸이·운전원이 따로 움직이므로 지휘 하나가 무너지면 그대로 협착·낙하로 이어진다.

점검 — 와이어로프·훅·샤클 같은 재료의 결함과 기구·공구 기능을 확인하고 불량품을 골라낸다.

감시 — 작업 중 안전대·안전모 착용 상태를 지켜본다.

세 표현은 작업 종류가 바뀌어도 거의 그대로 나오므로, "방법 결정·배치·지휘 / 결함 점검·불량품 제거 / 보호구 착용 감시"를 한 세트로 외워 두면 대부분의 관리감독자 문제를 덮는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문제 5

다음 현상이 발생하기 쉬운 지반을 쓰시오.


① 히빙현상

② 보일링현상

정답 및 해설

① 히빙현상 : 연약한 점성토 지반
② 보일링현상 : 사질토(모래) 지반


[해설]

흙막이 굴착 바닥이 파괴되는 원인은 흙의 종류에 따라 갈린다. 점토는 흙의 무게가, 모래는 물이 원인이다.

  • 히빙은 연약한 점성토에서 흙막이 바깥 흙의 무게가 바닥 지지력을 이겨 굴착 바닥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다.
  • 보일링은 사질토(모래)에서 안팎 수위 차로 솟는 물과 함께 모래가 끓듯 올라와 지지력을 잃는 현상이다.

혼동 주의: 모래 지반에 물길이 생겨 토사가 파이프처럼 빠져나가는 파이핑도 보일링과 같은 사질토 계열 현상이다.

문제 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②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③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④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의 가설통로 구조 기준이다.

  • 견고한 구조는 통행 하중과 충격에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라는 뜻이다.
  • 경사는 30도 이하가 원칙이며,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으로 튼튼한 손잡이를 단 경우는 예외다.
  •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면 발이 밀리므로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한다.
  • 추락 위험 장소의 안전난간은 작업상 부득이하면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혼동 주의: 계단참은 수직갱 통로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건설용 비계다리 8m 이상이면 7m 이내마다 설치한다.

문제 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또는 설비 5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
② 산업용 로봇
③ 혼합기
④ 파쇄기 또는 분쇄기
⑤ 식품가공용 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해당)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설비는 10종이다. 제조·수입자가 안전기준에 맞는지 스스로 확인해 신고하는 대상이다.

  • 연삭기 또는 연마기는 고정형만 해당하고 휴대형은 제외한다.
  • 산업용 로봇은 작업자와 동작 범위가 겹칠 때 협착 위험이 있는 설비다.
  • 혼합기는 회전 날개에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다.
  • 파쇄기 또는 분쇄기는 투입구 끼임 위험이 있다.
  • 식품가공용 기계는 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해당한다.

혼동 주의: 프레스·크레인·롤러기·사출성형기 등은 국가가 직접 인증하는 안전인증대상이다.

문제 8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 측압이 커지는 경우 5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다음 중 5가지

① 대기온도가 낮을수록
② 습도가 높을수록
③ 슬럼프치가 클수록
④ 타설속도가 빠를수록
⑤ 다짐이 충분할수록(진동기 사용 시)
⑥ 거푸집 수평단면이 클수록


[해설]

측압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액체처럼 거푸집을 미는 힘이라서 묽고 오래 액체 상태로 남을수록 커진다.

  • 대기온도가 낮으면 응결이 늦어져 액체 상태가 오래 유지된다.
  • 습도가 높으면 수분 증발이 적어서 굳는 속도가 느려진다.
  • 슬럼프치가 크면 콘크리트가 묽어져 유동성이 커진다.
  • 타설속도가 빠르면 아래쪽이 굳기 전에 위에서 계속 눌러 액압이 쌓인다.
  • 진동기로 충분히 다지면 콘크리트가 일시적으로 유동화되어 미는 힘이 커진다.
  • 거푸집 수평단면이 크면 한 번에 들어가는 콘크리트량이 많아 측압이 커진다.

혼동 주의: 다짐이 충분할수록 측압이 커진다는 점은 직관과 반대라 자주 틀린다.

문제 9

23-2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 시 정기적으로 봐야 할 점검사항 3가지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② 버팀대의 긴압(緊壓) 정도
③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에 따라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해야 한다.

  •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 — 부재 자체가 성한지 본다.
  • 버팀대의 긴압 정도 — 긴압은 버팀대를 조여 흙막이벽을 받치는 힘이며, 느슨해지면 벽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온다.
  •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 — 힘이 모이는 이음부라 가장 먼저 풀리거나 부서지기 쉽다.

조문의 네 번째 항목은 침하의 정도다. 혼동 주의: 터널 지보공(제366조)은 '부재의 긴압 정도'·'기둥침하'로 표현이 다르고, 점검 시기도 '수시로'다.

문제 10

사질토 지반의 개량공법(진동·충격에 의한 다짐 공법) 종류 4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다짐말뚝 공법
② 진동다짐(바이브로플로테이션) 공법
③ 다짐모래말뚝(컴포저) 공법
④ 전기충격 공법


[해설]

사질토는 입자가 굵고 물이 잘 빠진다. 그래서 진동·충격으로 입자를 촘촘히 다지는 방식으로 개량한다.

  • 다짐말뚝 공법은 말뚝을 박아 넣어 그 부피만큼 주변 모래를 밀어 다진다.
  • 진동다짐(바이브로플로테이션) 공법은 진동봉을 땅속에 넣고 물을 뿜으며 진동시켜 모래를 재배열한 뒤 빈 곳을 자갈·모래로 채운다.
  • 다짐모래말뚝(컴포저) 공법은 모래를 진동으로 밀어 넣어 말뚝을 만들면서 주변 지반도 함께 다진다.
  • 전기충격 공법은 물로 포화시킨 지반 속에서 고압 방전을 일으켜 그 충격으로 다진다.

혼동 주의: 점성토는 물이 잘 빠지지 않아 샌드드레인·프리로딩처럼 물을 빼내는 공법을 쓴다.

문제 11

23-2

방진마스크의 여과재 분진 등 포집효율 기준이다. ( ) 안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 분리식 : 특급 ( ① )% 이상, 1급 ( ② )% 이상, 2급 ( ③ )% 이상
· 안면부여과식 : 특급 ( ④ )% 이상, 1급 ( ⑤ )% 이상, 2급 ( ⑥ )% 이상

문제 이미지
정답 및 해설

①: 99.95
②: 94
③: 80
④: 99.0
⑤: 94
⑥: 80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의 방진마스크 기준으로, 염화나트륨 및 파라핀 오일 시험의 포집효율이다.

  • 분리식 — 특급 99.95%, 1급 94%, 2급 80% 이상.
  • 안면부여과식 — 특급 99.0%, 1급 94%, 2급 80% 이상.

외우는 요령: 1급 94%·2급 80%는 두 형태가 같고 특급만 다르다. 분리식 특급은 99.95, 안면부여과식 특급은 99.0이다.

정답 이미지
문제 12

안전모의 종류 AB종·AE종·ABE종의 사용구분에 따른 용도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AB : 물체의 낙하·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
② AE : 물체의 낙하·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
③ ABE : 물체의 낙하·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서 안전모 기호는 A=낙하·비래, B=추락, E=감전 방지를 뜻한다. 기호를 합친 것이 그대로 용도가 된다.

  • AB종은 물체의 낙하·비래와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경감한다.
  • AE종은 낙하·비래 위험을 방지·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 위험을 방지한다.
  • ABE종은 낙하·비래·추락 위험을 방지·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 위험까지 방지한다.

혼동 주의: 내전압성 시험(교류 20kV에서 1분간 견딤)은 E가 붙은 AE·ABE종에만 요구된다.

문제 13

작업발판 설치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비계의 높이가 ( ① )m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의 폭은 ( ② )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 ③ )cm 이하로 할 것

②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선박블록 또는 엔진실 등의 좁은 작업공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작업발판의 폭을 ( ④ )c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걸침비계의 경우 강관기둥 때문에 발판재료 간의 틈을 ( ⑤ )cm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하면 ( ⑥ )cm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 ⑦ )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정답 및 해설

①: 2
②: 40
③: 3
④: 30
⑤: 3
⑥: 5
⑦: 2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의 원칙 수치와 선박·보트 건조작업의 예외 수치를 짝지어 외운다.

  • 원칙 — 비계 높이 2m 이상인 작업장소의 발판은 폭 40cm 이상, 발판재료 사이의 틈은 3cm 이하로 한다.
  • 선박·보트 예외 — 좁은 작업공간에서는 폭 30c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걸침비계에서 강관기둥 때문에 틈을 3cm 이하로 맞추기 어려우면 5cm 이하까지 허용한다.
  • 고정 — 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한다.

외우는 요령: 예외에서는 폭이 40→30cm, 틈이 3→5cm로 완화된다. 혼동 주의: 비계재료를 연결·해체하는 작업의 발판 폭 기준은 20cm 이상이다.

문제 14

23-2

다음 재해통계 관련 산출식을 쓰시오


① 휴업재해율

② 도수율(빈도율)

③ 강도율

④ 사망만인율

정답 및 해설

① 휴업재해율 = 휴업재해자수임금근로자수×100\dfrac{\text{휴업재해자수}}{\text{임금근로자수}} \times 100
② 도수율(빈도율) = 재해건수연근로시간수×1,000,000\dfrac{\text{재해건수}}{\text{연근로시간수}} \times 1{,}000{,}000
③ 강도율 = 총요양근로손실일수연근로시간수×1,000\dfrac{\text{총요양근로손실일수}}{\text{연근로시간수}} \times 1{,}000
④ 사망만인율 = 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10,000\dfrac{\text{사망자수}}{\text{상시근로자수}} \times 10{,}000


[해설]

재해통계 산출식은 분모가 사람 수인지 근로시간인지, 그리고 곱하는 수로 구분한다.

  • 휴업재해율 = 휴업재해자수 ÷ 임금근로자수 × 100 — 근로자 100명당 휴업재해자 수다.
  • 도수율 = 재해건수 ÷ 연근로시간수 × 1,000,000 — 100만 시간당 재해 건수로 얼마나 자주 나는지를 본다.
  • 강도율 = 총요양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수 × 1,000 — 1,000시간당 잃은 근로일수로 얼마나 크게 다치는지를 본다.
  • 사망만인율 = 사망자수 ÷ 상시근로자수 × 10,000 — 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 수다.

혼동 주의: 도수율은 분자가 재해건수이고 강도율은 근로손실일수이며, 곱하는 수도 1,000,000과 1,000으로 다르다.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023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총 14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23-2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① 지붕의 가장자리에 ( ) 설치

②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 ) 설치

③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를 덮은 지붕에는 폭 ( )cm 이상의 발판 설치

정답 및 해설

①: 안전난간
②: 덮개
③: 3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는 지붕 위 작업의 세 가지 추락 경로에 조치를 하나씩 대응시킨다.

  • 가장자리에서 떨어지는 것은 안전난간으로 막는다.
  • 채광창을 밟아 빠지는 것은 견고한 구조의 덮개로 막는다.
  • 슬레이트처럼 약한 지붕재가 부서져 빠지는 것은 폭 30cm 이상 발판 위로만 다니게 해서 막는다.

혼동 주의: 비계 작업발판의 폭 기준은 40cm 이상이므로 지붕 발판 30cm와 구분한다.

문제 2

승강기의 종류를 4가지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승객용 엘리베이터
②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③ 화물용 엘리베이터
④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덤웨이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는 승강기를 싣는 대상(사람·화물)에 따라 엘리베이터 4종과 에스컬레이터로 나눈다.

  • 승객용 엘리베이터 —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만든 것이다.
  •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 사람 운송과 화물 운반을 겸용하는 것이다.
  • 화물용 엘리베이터 — 화물 운반용이되 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 1명은 탈 수 있는 것이다(적재용량 300kg 미만은 제외).
  •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덤웨이터) — 음식물·서적 같은 소형 화물 전용으로 사람의 탑승이 금지된 것이다.

다섯 번째 종류는 움직이는 디딤판으로 사람·화물을 옮기는 에스컬레이터다. 화물용은 1명 탑승이 가능하고 덤웨이터는 탑승이 금지된다는 차이가 자주 나오는 구분점이다.

문제 3

강관비계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방향에서는 ( ① )m 이하, 장선방향에서는 ( ② )m 이하로 할 것. 단,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안전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띠장방향 및 장선방향으로 각각 ( ③ )m 이하로 할 수 있다.

2) 띠장 간격은 ( ④ )m 이하로 할 것

3)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 ⑤ )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 ⑥ )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4)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 ⑦ )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1.85
②: 1.5
③: 2.7
④: 2.0
⑤: 31
⑥: 2
⑦: 40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강관비계의 구조)에 나오는 수치다.

  • 비계기둥 간격 — 띠장방향 1.85m 이하, 장선방향 1.5m 이하이며, 띠장방향이 건물과 나란한 긴 방향이라 더 넓다.
  • 선박·보트 건조작업 — 구조검토와 조립도 작성을 전제로 두 방향 모두 2.7m 이하까지 완화한다.
  • 띠장 간격 — 2.0m 이하로 한다.
  • 제일 윗부분에서 31m 되는 지점 밑부분 — 하중이 쌓이므로 비계기둥을 강관 2개로 묶어 세운다.
  •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 — 400kg을 넘지 않게 한다.

혼동 주의: 띠장방향 기둥 간격은 개정 전 1.8m였으므로 옛 교재 수치로 외우지 않는다.

문제 4

23-2


크레인 사용 작업 시, 위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 3가지

정답 및 해설

① 작업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그 작업을 지휘하는 일
②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③ 작업 중 안전대 또는 안전모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해설

관리감독자 업무는 어느 작업이든 지휘 · 점검 · 감시 세 축이 뼈대다.

지휘 — 작업방법을 정하고 사람을 배치해 직접 지휘한다. 크레인 작업은 신호수·줄걸이·운전원이 따로 움직이므로 지휘 하나가 무너지면 그대로 협착·낙하로 이어진다.

점검 — 와이어로프·훅·샤클 같은 재료의 결함과 기구·공구 기능을 확인하고 불량품을 골라낸다.

감시 — 작업 중 안전대·안전모 착용 상태를 지켜본다.

세 표현은 작업 종류가 바뀌어도 거의 그대로 나오므로, "방법 결정·배치·지휘 / 결함 점검·불량품 제거 / 보호구 착용 감시"를 한 세트로 외워 두면 대부분의 관리감독자 문제를 덮는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문제 5

다음 현상이 발생하기 쉬운 지반을 쓰시오.


① 히빙현상

② 보일링현상

정답 및 해설

① 히빙현상 : 연약한 점성토 지반
② 보일링현상 : 사질토(모래) 지반


[해설]

흙막이 굴착 바닥이 파괴되는 원인은 흙의 종류에 따라 갈린다. 점토는 흙의 무게가, 모래는 물이 원인이다.

  • 히빙은 연약한 점성토에서 흙막이 바깥 흙의 무게가 바닥 지지력을 이겨 굴착 바닥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다.
  • 보일링은 사질토(모래)에서 안팎 수위 차로 솟는 물과 함께 모래가 끓듯 올라와 지지력을 잃는 현상이다.

혼동 주의: 모래 지반에 물길이 생겨 토사가 파이프처럼 빠져나가는 파이핑도 보일링과 같은 사질토 계열 현상이다.

문제 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②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③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④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의 가설통로 구조 기준이다.

  • 견고한 구조는 통행 하중과 충격에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라는 뜻이다.
  • 경사는 30도 이하가 원칙이며,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으로 튼튼한 손잡이를 단 경우는 예외다.
  •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면 발이 밀리므로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한다.
  • 추락 위험 장소의 안전난간은 작업상 부득이하면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혼동 주의: 계단참은 수직갱 통로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건설용 비계다리 8m 이상이면 7m 이내마다 설치한다.

문제 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또는 설비 5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
② 산업용 로봇
③ 혼합기
④ 파쇄기 또는 분쇄기
⑤ 식품가공용 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해당)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설비는 10종이다. 제조·수입자가 안전기준에 맞는지 스스로 확인해 신고하는 대상이다.

  • 연삭기 또는 연마기는 고정형만 해당하고 휴대형은 제외한다.
  • 산업용 로봇은 작업자와 동작 범위가 겹칠 때 협착 위험이 있는 설비다.
  • 혼합기는 회전 날개에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다.
  • 파쇄기 또는 분쇄기는 투입구 끼임 위험이 있다.
  • 식품가공용 기계는 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해당한다.

혼동 주의: 프레스·크레인·롤러기·사출성형기 등은 국가가 직접 인증하는 안전인증대상이다.

문제 8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 측압이 커지는 경우 5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다음 중 5가지

① 대기온도가 낮을수록
② 습도가 높을수록
③ 슬럼프치가 클수록
④ 타설속도가 빠를수록
⑤ 다짐이 충분할수록(진동기 사용 시)
⑥ 거푸집 수평단면이 클수록


[해설]

측압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액체처럼 거푸집을 미는 힘이라서 묽고 오래 액체 상태로 남을수록 커진다.

  • 대기온도가 낮으면 응결이 늦어져 액체 상태가 오래 유지된다.
  • 습도가 높으면 수분 증발이 적어서 굳는 속도가 느려진다.
  • 슬럼프치가 크면 콘크리트가 묽어져 유동성이 커진다.
  • 타설속도가 빠르면 아래쪽이 굳기 전에 위에서 계속 눌러 액압이 쌓인다.
  • 진동기로 충분히 다지면 콘크리트가 일시적으로 유동화되어 미는 힘이 커진다.
  • 거푸집 수평단면이 크면 한 번에 들어가는 콘크리트량이 많아 측압이 커진다.

혼동 주의: 다짐이 충분할수록 측압이 커진다는 점은 직관과 반대라 자주 틀린다.

문제 9

23-2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 시 정기적으로 봐야 할 점검사항 3가지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② 버팀대의 긴압(緊壓) 정도
③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에 따라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해야 한다.

  •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 — 부재 자체가 성한지 본다.
  • 버팀대의 긴압 정도 — 긴압은 버팀대를 조여 흙막이벽을 받치는 힘이며, 느슨해지면 벽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온다.
  •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 — 힘이 모이는 이음부라 가장 먼저 풀리거나 부서지기 쉽다.

조문의 네 번째 항목은 침하의 정도다. 혼동 주의: 터널 지보공(제366조)은 '부재의 긴압 정도'·'기둥침하'로 표현이 다르고, 점검 시기도 '수시로'다.

문제 10

사질토 지반의 개량공법(진동·충격에 의한 다짐 공법) 종류 4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다짐말뚝 공법
② 진동다짐(바이브로플로테이션) 공법
③ 다짐모래말뚝(컴포저) 공법
④ 전기충격 공법


[해설]

사질토는 입자가 굵고 물이 잘 빠진다. 그래서 진동·충격으로 입자를 촘촘히 다지는 방식으로 개량한다.

  • 다짐말뚝 공법은 말뚝을 박아 넣어 그 부피만큼 주변 모래를 밀어 다진다.
  • 진동다짐(바이브로플로테이션) 공법은 진동봉을 땅속에 넣고 물을 뿜으며 진동시켜 모래를 재배열한 뒤 빈 곳을 자갈·모래로 채운다.
  • 다짐모래말뚝(컴포저) 공법은 모래를 진동으로 밀어 넣어 말뚝을 만들면서 주변 지반도 함께 다진다.
  • 전기충격 공법은 물로 포화시킨 지반 속에서 고압 방전을 일으켜 그 충격으로 다진다.

혼동 주의: 점성토는 물이 잘 빠지지 않아 샌드드레인·프리로딩처럼 물을 빼내는 공법을 쓴다.

문제 11

23-2

방진마스크의 여과재 분진 등 포집효율 기준이다. ( ) 안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 분리식 : 특급 ( ① )% 이상, 1급 ( ② )% 이상, 2급 ( ③ )% 이상
· 안면부여과식 : 특급 ( ④ )% 이상, 1급 ( ⑤ )% 이상, 2급 ( ⑥ )% 이상

문제 이미지
정답 및 해설

①: 99.95
②: 94
③: 80
④: 99.0
⑤: 94
⑥: 80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의 방진마스크 기준으로, 염화나트륨 및 파라핀 오일 시험의 포집효율이다.

  • 분리식 — 특급 99.95%, 1급 94%, 2급 80% 이상.
  • 안면부여과식 — 특급 99.0%, 1급 94%, 2급 80% 이상.

외우는 요령: 1급 94%·2급 80%는 두 형태가 같고 특급만 다르다. 분리식 특급은 99.95, 안면부여과식 특급은 99.0이다.

정답 이미지
문제 12

안전모의 종류 AB종·AE종·ABE종의 사용구분에 따른 용도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AB : 물체의 낙하·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
② AE : 물체의 낙하·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
③ ABE : 물체의 낙하·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서 안전모 기호는 A=낙하·비래, B=추락, E=감전 방지를 뜻한다. 기호를 합친 것이 그대로 용도가 된다.

  • AB종은 물체의 낙하·비래와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경감한다.
  • AE종은 낙하·비래 위험을 방지·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 위험을 방지한다.
  • ABE종은 낙하·비래·추락 위험을 방지·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 위험까지 방지한다.

혼동 주의: 내전압성 시험(교류 20kV에서 1분간 견딤)은 E가 붙은 AE·ABE종에만 요구된다.

문제 13

작업발판 설치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비계의 높이가 ( ① )m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의 폭은 ( ② )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 ③ )cm 이하로 할 것

②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선박블록 또는 엔진실 등의 좁은 작업공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작업발판의 폭을 ( ④ )c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걸침비계의 경우 강관기둥 때문에 발판재료 간의 틈을 ( ⑤ )cm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하면 ( ⑥ )cm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 ⑦ )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정답 및 해설

①: 2
②: 40
③: 3
④: 30
⑤: 3
⑥: 5
⑦: 2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의 원칙 수치와 선박·보트 건조작업의 예외 수치를 짝지어 외운다.

  • 원칙 — 비계 높이 2m 이상인 작업장소의 발판은 폭 40cm 이상, 발판재료 사이의 틈은 3cm 이하로 한다.
  • 선박·보트 예외 — 좁은 작업공간에서는 폭 30c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걸침비계에서 강관기둥 때문에 틈을 3cm 이하로 맞추기 어려우면 5cm 이하까지 허용한다.
  • 고정 — 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한다.

외우는 요령: 예외에서는 폭이 40→30cm, 틈이 3→5cm로 완화된다. 혼동 주의: 비계재료를 연결·해체하는 작업의 발판 폭 기준은 20cm 이상이다.

문제 14

23-2

다음 재해통계 관련 산출식을 쓰시오


① 휴업재해율

② 도수율(빈도율)

③ 강도율

④ 사망만인율

정답 및 해설

① 휴업재해율 = 휴업재해자수임금근로자수×100\dfrac{\text{휴업재해자수}}{\text{임금근로자수}} \times 100
② 도수율(빈도율) = 재해건수연근로시간수×1,000,000\dfrac{\text{재해건수}}{\text{연근로시간수}} \times 1{,}000{,}000
③ 강도율 = 총요양근로손실일수연근로시간수×1,000\dfrac{\text{총요양근로손실일수}}{\text{연근로시간수}} \times 1{,}000
④ 사망만인율 = 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10,000\dfrac{\text{사망자수}}{\text{상시근로자수}} \times 10{,}000


[해설]

재해통계 산출식은 분모가 사람 수인지 근로시간인지, 그리고 곱하는 수로 구분한다.

  • 휴업재해율 = 휴업재해자수 ÷ 임금근로자수 × 100 — 근로자 100명당 휴업재해자 수다.
  • 도수율 = 재해건수 ÷ 연근로시간수 × 1,000,000 — 100만 시간당 재해 건수로 얼마나 자주 나는지를 본다.
  • 강도율 = 총요양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수 × 1,000 — 1,000시간당 잃은 근로일수로 얼마나 크게 다치는지를 본다.
  • 사망만인율 = 사망자수 ÷ 상시근로자수 × 10,000 — 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 수다.

혼동 주의: 도수율은 분자가 재해건수이고 강도율은 근로손실일수이며, 곱하는 수도 1,000,000과 1,000으로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