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4회차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기출문제

2013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총 14문항 · 주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013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총 14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13-4

잠함 등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경우를 2가지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 송기(送氣)를 위한 설비,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에 고장이 있는 경우
② 잠함 등의 내부에 많은 양의 물 등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잠함·우물통·수직갱처럼 출구가 하나뿐인 깊은 공간에서 다음 두 경우에는 굴착작업을 시키지 못하게 한다.

  • 설비 고장 — 승강설비는 탈출로, 송기설비는 숨 쉴 공기, 통신설비는 외부 연락 수단이라 하나라도 고장 나면 즉시 중지한다.
  • 다량의 물 유입 우려 — 좁은 수직 공간에 물이 차면 빠져나오기 전에 익사할 수 있다.

혼동 주의: 산소 결핍이 인정되거나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면 송기설비를 설치해 필요한 양의 공기를 공급해야 한다.

문제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4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다음 중 4가지

①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실시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②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 참석
③ 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④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⑤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⑥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 정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로, 참여·요청·신고·지도·건의 성격을 띤다.

  • 자체점검·근로감독관 감독 참여 — 사업장 점검 현장에 근로자 쪽 시각을 더한다.
  • 산재예방계획 수립 참여·기계기구 자체검사 참석 — 계획과 검사 단계부터 관여한다.
  • 법령 위반 시 개선 요청·감독기관 신고 — 사업주에게 먼저 고치라고 요구하고, 필요하면 신고한다.
  • 급박한 위험 시 작업중지 요청 — 직접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요청한다.
  • 안전수칙 준수 지도 — 동료 근로자가 수칙을 지키도록 이끈다.
  • 법령·산재예방정책 개선 건의 — 현장 경험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다.

혼동 주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요청·건의까지만 할 수 있고, 작업중지나 시정명령을 직접 내릴 권한은 없다.

문제 3

13-4

산업안전 보건법상 안전보건 표지 중 "출입금지표지“를 그리시오. (단, 색상표시는 글자로 나타내도록 하고, 크기에 대한 기준은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및 해설

바탕 : 흰색 / 도형(원과 사선) : 빨간색 / 그림(화살표 및 사람) : 검은색
흰색 바탕 위에 빨간색 원과 그 위를 가로지르는 빨간색 사선을 그리고, 원 안에 검은색으로 출입을 뜻하는 그림을 넣는다.


[해설]

출입금지표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금지표지에 속한다. 금지표지는 모두 흰색 바탕에 빨간색 원과 사선이라는 같은 틀을 쓴다.

  • 바탕 흰색 — 모든 금지표지에 공통인 바탕색이다.
  • 원과 사선 빨간색 — 금지를 뜻하는 기본 모양이다.
  • 그림 검은색 — 원 안에 출입을 뜻하는 사람과 화살표를 그려 무엇을 금지하는지 보여 준다.

혼동 주의: 경고표지는 노란색 바탕의 삼각형, 지시표지는 파란색 원, 안내표지는 녹색 사각형이다.

정답 이미지
문제 4

13-4

시트파일 흙막이 공사의 재해예방대책을 위한 유의사항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지하수위의 변화를 수시로 측정하여 지하수위 변동에 대처할 것
② 히빙 현상에 대처할 것
③ 보일링 현상에 대처할 것


[해설]

시트파일(강널말뚝)은 차수성이 좋은 흙막이 벽이어서 유의사항이 모두 지하수와 굴착 바닥면의 안정에 쏠려 있다.

  • 지하수위 수시 측정 — 벽 안팎의 수위 차가 커지면 보일링과 배면 침하가 생기므로 변동에 바로 대처한다.
  • 히빙 대처 — 연약 점토에서 배면 흙의 무게 때문에 굴착 바닥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에 대비한다.
  • 보일링 대처 — 사질토에서 수위 차 때문에 물과 모래가 끓듯이 솟는 현상에 대비한다.

외우는 요령: 히빙은 점토와 무게, 보일링은 모래와 물이 원인이다.

두 현상 모두 근입깊이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공통 대책이다.

문제 5

흙의 동상 방지 대책 4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동결심도 아래에 배수층을 설치할 것
② 배수구 설치로 지하수위를 낮출 것
③ 모관수 상승을 차단하는 층(차단층)을 설치할 것
④ 단열재료를 삽입할 것


[해설]

동상은 흙 속 물이 얼어 얼음렌즈가 자라면서 지반이 솟아오르는 현상으로, 동결온도·물 공급·동상성 흙이 겹칠 때 생긴다. 대책은 주로 물 공급을 끊거나 냉기를 막는 쪽이다.

  • 동결심도 아래에 배수층을 두면 얼 수 있는 깊이까지 물이 올라오지 못한다.
  • 배수구로 지하수위를 낮추면 얼음렌즈에 공급될 물이 줄어든다.
  • 차단층은 모세관 현상으로 물이 빨려 올라오는 것(모관수 상승)을 막는다.
  • 단열재료를 넣으면 냉기가 지반 속으로 전달되지 않아 동결 깊이가 얕아진다.

혼동 주의: 동상에 가장 취약한 흙은 모관상승고와 투수성을 함께 갖춘 실트다. 봄에 언 흙이 녹아 지지력을 잃는 것은 연화현상이라 한다.

문제 6

갱폼의 조립·이동·양중·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조립 등의 범위 및 작업절차를 미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② 근로자가 안전하게 구조물 내부에서 갱폼의 작업발판으로 출입할 수 있는 이동통로를 설치할 것
③ 갱폼의 지지 또는 고정철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교체하도록 할 것
④ 갱폼 인양 시 작업발판용 케이지에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갱폼의 인양작업을 하지 않을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의3에 따른 갱폼 조립·이동·양중·해체 작업의 준수사항이다.

갱폼은 외벽 거푸집과 작업발판이 한 몸인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이어서 인양할 때 추락·낙하 위험이 크다.

  • 작업범위·절차 사전 주지 — 근로자가 순서를 알아야 임의로 해체하는 등의 실수를 막을 수 있다.
  • 구조물 내부 이동통로 설치 — 바깥에 매달려 발판으로 넘어가다 추락하는 것을 막는다.
  • 지지·고정철물 수시점검·교체 — 갱폼은 고정철물에 매달려 있어 철물이 풀리면 통째로 떨어진다.
  • 인양 중 케이지 탑승 금지 —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다 흔들리거나 부딪히면 탑승자가 함께 추락한다.

혼동 주의: 조립·해체할 때 갱폼을 인양장비에 먼저 매단 뒤 작업하고, 매달기 전에 고정철물을 미리 풀지 않는 것도 같은 조항의 준수사항이다.

문제 7

근로자 500명이 근무하던 중 산업재해가 12건 발생하였고, 재해자 수가 15명 발생하여 600일의 근로손실이 발생하였다. ① 도수율
② 강도율
③ 연천인율을 구하시오.

(단, 근로시간은 1일 9시간, 연간 270일 근무한다.)

정답 및 해설

연근로시간수 = 500 × 9 × 270 = 1,215,000시간
① 도수율 = 12500×9×270×1,000,000=9.88\dfrac{12}{500 \times 9 \times 270} \times 1{,}000{,}000 = 9.88
② 강도율 = 600500×9×270×1,000=0.49\dfrac{600}{500 \times 9 \times 270} \times 1{,}000 = 0.49
③ 연천인율 = 15500×1,000=30\dfrac{15}{500} \times 1{,}000 = 30


[해설]

세 지표는 분자·분모·곱하는 수만 다르며, 도수율의 분자는 재해건수, 연천인율의 분자는 재해자수다.

연근로시간수 = 500 × 9 × 270 = 1,215,000시간
도수율 = 12 ÷ 1,215,000 × 1,000,000 = 9.88
강도율 = 600 ÷ 1,215,000 × 1,000 = 0.49
연천인율 = 15 ÷ 500 × 1,000 = 30

혼동 주의: 근로손실일수 600일이 직접 주어졌으므로 휴업일수 환산(× 근로일수/365)은 하지 않는다.

정답 이미지
문제 8

발파작업 시 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방지 업무 5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점화 전에 점화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를 미리 대피시키는 일
② 점화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대피장소 및 경로를 지시하는 일
③ 점화 전에 위험구역 내에서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하는 일
④ 점화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지시하는 일
⑤ 점화신호를 하는 일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른 발파작업 관리감독자 업무는 대피 → 지시 → 확인 → 점화 순서로 이어진다.

  • 비종사 근로자 대피 — 점화 전에 점화작업과 관계없는 사람부터 위험구역 밖으로 내보낸다.
  • 대피장소·경로 지시 — 점화하는 근로자가 점화 뒤 어디로 어떻게 피할지 정해 준다.
  • 대피 확인 — 점화 전에 위험구역 안에 남은 사람이 없는지 직접 확인한다.
  • 점화순서·방법 지시 — 제멋대로 점화해 생기는 사고를 막는다.
  • 점화신호 — 발파는 관리감독자의 신호가 있어야만 시작한다.

이 밖에 대피신호, 발파 후 불발 장약·용수·낙석 점검, 점화하는 사람 지정, 공기압축기 안전밸브 점검, 보호구 착용 감시도 관리감독자 업무다.

문제 9

13-4

공기압축기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② 드레인 밸브(drain valve)의 조작 및 배수
③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에 정한 공기압축기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으로, 압력용기의 파열을 막는 것이 핵심이다.

  •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는 균열·변형·부식이 없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 드레인 밸브 조작 및 배수는 압축 중 응축된 수분이 탱크 바닥에 고여 내부를 부식시키지 않도록 물을 빼내는 것이다.
  • 압력방출장치의 기능은 설정 압력을 넘으면 자동으로 열려 압력을 빼는 안전밸브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는 것이다.

혼동 주의: 언로드 밸브는 설정 압력에 이르면 무부하 운전으로 바꿔 과압을 예방하는 장치로, 최후 방어인 압력방출장치와 역할이 다르다.

문제 10

13-4

공정율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공정율: 50% 이상 70% 미만

사용기준: ( ① )% 이상


공정율: 70% 이상 90% 미만

사용기준: ( ② )% 이상


공정율: 90% 이상

사용기준: ( ③ )% 이상

정답 및 해설

①: 50
②: 70
③: 90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공사 진척에 맞춰 안전보건관리비를 집행하도록 공정률별 최소 사용비율을 정해 둔다.

  • 공정률 50% 이상 70% 미만 — 계상된 관리비의 50% 이상 사용.
  • 공정률 70% 이상 90% 미만 — 70% 이상 사용.
  • 공정률 90% 이상 — 90% 이상 사용.

외우는 요령: 공정률 구간의 아래쪽 숫자가 곧 사용기준이다. 준공 직전에 몰아 쓰지 말고 공사 중 위험한 시기에 안전조치로 쓰라는 취지다.

문제 11

꽂음접속기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서로 다른 전압의 꽂음접속기는 서로 접속되지 않는 구조의 것을 사용할 것
② 습윤한 장소에 사용되는 꽂음접속기는 방수형 등 해당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③ 근로자가 해당 꽂음접속기를 접속시킬 경우에는 땀 등으로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할 것
④ 해당 꽂음접속기에 잠금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접속 후 잠금장치를 사용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6조의 꽂음접속기 준수사항으로, 오접속·물·젖은 손·빠짐 네 가지 위험에 하나씩 대응한다.

  • 다른 전압끼리 접속되지 않는 구조 — 220V 기기를 380V에 꽂는 실수를 모양으로 원천 차단한다(풀 프루프).
  • 습윤한 장소는 방수형 등 적합한 것 — 물이 스며들어 누전·감전되는 것을 막는다.
  • 젖은 손 취급 금지 — 땀이나 물에 젖으면 인체 저항이 크게 떨어져 같은 전압에서도 큰 전류가 흐른다.
  • 잠금장치가 있으면 접속 후 잠금 — 진동이나 케이블 당김으로 반쯤 빠져 아크가 생기거나 충전부가 드러나는 것을 막는다.

외우는 요령: 전압(오접속)·장소(방수)·손(건조)·잠금 네 키워드로 묶어 기억한다.

문제 12

13-4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 준수 사항으로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가)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에 대해서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 ① )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 연결재의 변위는 방지할 것 나)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에 대해서는 높이가 ( ②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m 이내 마다 수평연결재를 ( ③ )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다) 동바리로 사용하는 조립강주에 대해서는 높이가 ( ④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4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 ⑤ )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라) 동바리로 사용하는 목재에 대해서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 ⑥ )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 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2
②: 3.5
③: 2
④: 4
⑤: 2
⑥: 2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의2는 동바리 유형별로 수평연결재 설치 기준을 정한다. 현행 조문에 남은 것은 파이프 서포트와 조립강주 규정이다.

  • 파이프 서포트 — 높이가 3.5m를 초과하면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한다.
  • 조립강주 — 높이가 4m를 초과하면 높이 4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한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두는 이유는 가로·세로 양방향의 좌굴과 흔들림을 함께 막기 위해서이다.

개정 주의: 강관과 목재 동바리의 빈칸(2개 방향)은 옛 조문에서 나온 답이고, 현행 제332조의2에는 해당 규정이 없다.

문제 13

13-4

섬유로프 등을 화물자동차의 짐걸이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작업순서와 순서별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②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③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일


[해설]

섬유로프 등을 화물자동차 짐걸이에 쓸 때 작업 시작 전 조치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정해져 있다.

  • 작업순서·작업방법 결정과 직접 지휘 — 순서가 꼬이면 화물이 무너지므로 책임자가 정한 순서대로 지휘한다.
  • 기구·공구 점검과 불량품 제거 — 꼬임이 끊어지거나 손상된 로프를 미리 걸러낸다.
  •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 로프를 풀 때 화물이 떨어질 수 있는 범위에 사람이 없게 한다.

이 밖에 로프 풀기·덮개 벗기기 작업은 적재함 화물에 낙하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뒤 착수를 지시한다는 항목도 같이 외운다.

문제 14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출입하여 질문·검사·점검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4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② 근로자의 신고 또는 고소·고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③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범죄의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155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언제 행사하는지는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감독기준이 정한다.

  •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즉시 현장을 감독한다.
  • 근로자의 신고나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사실을 확인하려고 출입해 조사한다.
  •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법 위반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획감독처럼 예방 목적의 감독도 한다.

출입할 때는 신분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준다. 성명·출입시간·출입 목적이 적힌 문서도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013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총 14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13-4

잠함 등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경우를 2가지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 송기(送氣)를 위한 설비,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에 고장이 있는 경우
② 잠함 등의 내부에 많은 양의 물 등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잠함·우물통·수직갱처럼 출구가 하나뿐인 깊은 공간에서 다음 두 경우에는 굴착작업을 시키지 못하게 한다.

  • 설비 고장 — 승강설비는 탈출로, 송기설비는 숨 쉴 공기, 통신설비는 외부 연락 수단이라 하나라도 고장 나면 즉시 중지한다.
  • 다량의 물 유입 우려 — 좁은 수직 공간에 물이 차면 빠져나오기 전에 익사할 수 있다.

혼동 주의: 산소 결핍이 인정되거나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면 송기설비를 설치해 필요한 양의 공기를 공급해야 한다.

문제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4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다음 중 4가지

①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실시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②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 참석
③ 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④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⑤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⑥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 정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로, 참여·요청·신고·지도·건의 성격을 띤다.

  • 자체점검·근로감독관 감독 참여 — 사업장 점검 현장에 근로자 쪽 시각을 더한다.
  • 산재예방계획 수립 참여·기계기구 자체검사 참석 — 계획과 검사 단계부터 관여한다.
  • 법령 위반 시 개선 요청·감독기관 신고 — 사업주에게 먼저 고치라고 요구하고, 필요하면 신고한다.
  • 급박한 위험 시 작업중지 요청 — 직접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요청한다.
  • 안전수칙 준수 지도 — 동료 근로자가 수칙을 지키도록 이끈다.
  • 법령·산재예방정책 개선 건의 — 현장 경험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다.

혼동 주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요청·건의까지만 할 수 있고, 작업중지나 시정명령을 직접 내릴 권한은 없다.

문제 3

13-4

산업안전 보건법상 안전보건 표지 중 "출입금지표지“를 그리시오. (단, 색상표시는 글자로 나타내도록 하고, 크기에 대한 기준은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및 해설

바탕 : 흰색 / 도형(원과 사선) : 빨간색 / 그림(화살표 및 사람) : 검은색
흰색 바탕 위에 빨간색 원과 그 위를 가로지르는 빨간색 사선을 그리고, 원 안에 검은색으로 출입을 뜻하는 그림을 넣는다.


[해설]

출입금지표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금지표지에 속한다. 금지표지는 모두 흰색 바탕에 빨간색 원과 사선이라는 같은 틀을 쓴다.

  • 바탕 흰색 — 모든 금지표지에 공통인 바탕색이다.
  • 원과 사선 빨간색 — 금지를 뜻하는 기본 모양이다.
  • 그림 검은색 — 원 안에 출입을 뜻하는 사람과 화살표를 그려 무엇을 금지하는지 보여 준다.

혼동 주의: 경고표지는 노란색 바탕의 삼각형, 지시표지는 파란색 원, 안내표지는 녹색 사각형이다.

정답 이미지
문제 4

13-4

시트파일 흙막이 공사의 재해예방대책을 위한 유의사항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지하수위의 변화를 수시로 측정하여 지하수위 변동에 대처할 것
② 히빙 현상에 대처할 것
③ 보일링 현상에 대처할 것


[해설]

시트파일(강널말뚝)은 차수성이 좋은 흙막이 벽이어서 유의사항이 모두 지하수와 굴착 바닥면의 안정에 쏠려 있다.

  • 지하수위 수시 측정 — 벽 안팎의 수위 차가 커지면 보일링과 배면 침하가 생기므로 변동에 바로 대처한다.
  • 히빙 대처 — 연약 점토에서 배면 흙의 무게 때문에 굴착 바닥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에 대비한다.
  • 보일링 대처 — 사질토에서 수위 차 때문에 물과 모래가 끓듯이 솟는 현상에 대비한다.

외우는 요령: 히빙은 점토와 무게, 보일링은 모래와 물이 원인이다.

두 현상 모두 근입깊이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공통 대책이다.

문제 5

흙의 동상 방지 대책 4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동결심도 아래에 배수층을 설치할 것
② 배수구 설치로 지하수위를 낮출 것
③ 모관수 상승을 차단하는 층(차단층)을 설치할 것
④ 단열재료를 삽입할 것


[해설]

동상은 흙 속 물이 얼어 얼음렌즈가 자라면서 지반이 솟아오르는 현상으로, 동결온도·물 공급·동상성 흙이 겹칠 때 생긴다. 대책은 주로 물 공급을 끊거나 냉기를 막는 쪽이다.

  • 동결심도 아래에 배수층을 두면 얼 수 있는 깊이까지 물이 올라오지 못한다.
  • 배수구로 지하수위를 낮추면 얼음렌즈에 공급될 물이 줄어든다.
  • 차단층은 모세관 현상으로 물이 빨려 올라오는 것(모관수 상승)을 막는다.
  • 단열재료를 넣으면 냉기가 지반 속으로 전달되지 않아 동결 깊이가 얕아진다.

혼동 주의: 동상에 가장 취약한 흙은 모관상승고와 투수성을 함께 갖춘 실트다. 봄에 언 흙이 녹아 지지력을 잃는 것은 연화현상이라 한다.

문제 6

갱폼의 조립·이동·양중·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조립 등의 범위 및 작업절차를 미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② 근로자가 안전하게 구조물 내부에서 갱폼의 작업발판으로 출입할 수 있는 이동통로를 설치할 것
③ 갱폼의 지지 또는 고정철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교체하도록 할 것
④ 갱폼 인양 시 작업발판용 케이지에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갱폼의 인양작업을 하지 않을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의3에 따른 갱폼 조립·이동·양중·해체 작업의 준수사항이다.

갱폼은 외벽 거푸집과 작업발판이 한 몸인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이어서 인양할 때 추락·낙하 위험이 크다.

  • 작업범위·절차 사전 주지 — 근로자가 순서를 알아야 임의로 해체하는 등의 실수를 막을 수 있다.
  • 구조물 내부 이동통로 설치 — 바깥에 매달려 발판으로 넘어가다 추락하는 것을 막는다.
  • 지지·고정철물 수시점검·교체 — 갱폼은 고정철물에 매달려 있어 철물이 풀리면 통째로 떨어진다.
  • 인양 중 케이지 탑승 금지 —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다 흔들리거나 부딪히면 탑승자가 함께 추락한다.

혼동 주의: 조립·해체할 때 갱폼을 인양장비에 먼저 매단 뒤 작업하고, 매달기 전에 고정철물을 미리 풀지 않는 것도 같은 조항의 준수사항이다.

문제 7

근로자 500명이 근무하던 중 산업재해가 12건 발생하였고, 재해자 수가 15명 발생하여 600일의 근로손실이 발생하였다. ① 도수율
② 강도율
③ 연천인율을 구하시오.

(단, 근로시간은 1일 9시간, 연간 270일 근무한다.)

정답 및 해설

연근로시간수 = 500 × 9 × 270 = 1,215,000시간
① 도수율 = 12500×9×270×1,000,000=9.88\dfrac{12}{500 \times 9 \times 270} \times 1{,}000{,}000 = 9.88
② 강도율 = 600500×9×270×1,000=0.49\dfrac{600}{500 \times 9 \times 270} \times 1{,}000 = 0.49
③ 연천인율 = 15500×1,000=30\dfrac{15}{500} \times 1{,}000 = 30


[해설]

세 지표는 분자·분모·곱하는 수만 다르며, 도수율의 분자는 재해건수, 연천인율의 분자는 재해자수다.

연근로시간수 = 500 × 9 × 270 = 1,215,000시간
도수율 = 12 ÷ 1,215,000 × 1,000,000 = 9.88
강도율 = 600 ÷ 1,215,000 × 1,000 = 0.49
연천인율 = 15 ÷ 500 × 1,000 = 30

혼동 주의: 근로손실일수 600일이 직접 주어졌으므로 휴업일수 환산(× 근로일수/365)은 하지 않는다.

정답 이미지
문제 8

발파작업 시 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방지 업무 5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점화 전에 점화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를 미리 대피시키는 일
② 점화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대피장소 및 경로를 지시하는 일
③ 점화 전에 위험구역 내에서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하는 일
④ 점화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지시하는 일
⑤ 점화신호를 하는 일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른 발파작업 관리감독자 업무는 대피 → 지시 → 확인 → 점화 순서로 이어진다.

  • 비종사 근로자 대피 — 점화 전에 점화작업과 관계없는 사람부터 위험구역 밖으로 내보낸다.
  • 대피장소·경로 지시 — 점화하는 근로자가 점화 뒤 어디로 어떻게 피할지 정해 준다.
  • 대피 확인 — 점화 전에 위험구역 안에 남은 사람이 없는지 직접 확인한다.
  • 점화순서·방법 지시 — 제멋대로 점화해 생기는 사고를 막는다.
  • 점화신호 — 발파는 관리감독자의 신호가 있어야만 시작한다.

이 밖에 대피신호, 발파 후 불발 장약·용수·낙석 점검, 점화하는 사람 지정, 공기압축기 안전밸브 점검, 보호구 착용 감시도 관리감독자 업무다.

문제 9

13-4

공기압축기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② 드레인 밸브(drain valve)의 조작 및 배수
③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에 정한 공기압축기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으로, 압력용기의 파열을 막는 것이 핵심이다.

  •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는 균열·변형·부식이 없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 드레인 밸브 조작 및 배수는 압축 중 응축된 수분이 탱크 바닥에 고여 내부를 부식시키지 않도록 물을 빼내는 것이다.
  • 압력방출장치의 기능은 설정 압력을 넘으면 자동으로 열려 압력을 빼는 안전밸브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는 것이다.

혼동 주의: 언로드 밸브는 설정 압력에 이르면 무부하 운전으로 바꿔 과압을 예방하는 장치로, 최후 방어인 압력방출장치와 역할이 다르다.

문제 10

13-4

공정율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공정율: 50% 이상 70% 미만

사용기준: ( ① )% 이상


공정율: 70% 이상 90% 미만

사용기준: ( ② )% 이상


공정율: 90% 이상

사용기준: ( ③ )% 이상

정답 및 해설

①: 50
②: 70
③: 90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공사 진척에 맞춰 안전보건관리비를 집행하도록 공정률별 최소 사용비율을 정해 둔다.

  • 공정률 50% 이상 70% 미만 — 계상된 관리비의 50% 이상 사용.
  • 공정률 70% 이상 90% 미만 — 70% 이상 사용.
  • 공정률 90% 이상 — 90% 이상 사용.

외우는 요령: 공정률 구간의 아래쪽 숫자가 곧 사용기준이다. 준공 직전에 몰아 쓰지 말고 공사 중 위험한 시기에 안전조치로 쓰라는 취지다.

문제 11

꽂음접속기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서로 다른 전압의 꽂음접속기는 서로 접속되지 않는 구조의 것을 사용할 것
② 습윤한 장소에 사용되는 꽂음접속기는 방수형 등 해당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③ 근로자가 해당 꽂음접속기를 접속시킬 경우에는 땀 등으로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할 것
④ 해당 꽂음접속기에 잠금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접속 후 잠금장치를 사용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6조의 꽂음접속기 준수사항으로, 오접속·물·젖은 손·빠짐 네 가지 위험에 하나씩 대응한다.

  • 다른 전압끼리 접속되지 않는 구조 — 220V 기기를 380V에 꽂는 실수를 모양으로 원천 차단한다(풀 프루프).
  • 습윤한 장소는 방수형 등 적합한 것 — 물이 스며들어 누전·감전되는 것을 막는다.
  • 젖은 손 취급 금지 — 땀이나 물에 젖으면 인체 저항이 크게 떨어져 같은 전압에서도 큰 전류가 흐른다.
  • 잠금장치가 있으면 접속 후 잠금 — 진동이나 케이블 당김으로 반쯤 빠져 아크가 생기거나 충전부가 드러나는 것을 막는다.

외우는 요령: 전압(오접속)·장소(방수)·손(건조)·잠금 네 키워드로 묶어 기억한다.

문제 12

13-4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 준수 사항으로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가)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에 대해서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 ① )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 연결재의 변위는 방지할 것 나)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에 대해서는 높이가 ( ②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m 이내 마다 수평연결재를 ( ③ )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다) 동바리로 사용하는 조립강주에 대해서는 높이가 ( ④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4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 ⑤ )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라) 동바리로 사용하는 목재에 대해서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 ⑥ )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 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2
②: 3.5
③: 2
④: 4
⑤: 2
⑥: 2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의2는 동바리 유형별로 수평연결재 설치 기준을 정한다. 현행 조문에 남은 것은 파이프 서포트와 조립강주 규정이다.

  • 파이프 서포트 — 높이가 3.5m를 초과하면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한다.
  • 조립강주 — 높이가 4m를 초과하면 높이 4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한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두는 이유는 가로·세로 양방향의 좌굴과 흔들림을 함께 막기 위해서이다.

개정 주의: 강관과 목재 동바리의 빈칸(2개 방향)은 옛 조문에서 나온 답이고, 현행 제332조의2에는 해당 규정이 없다.

문제 13

13-4

섬유로프 등을 화물자동차의 짐걸이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작업순서와 순서별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②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③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일


[해설]

섬유로프 등을 화물자동차 짐걸이에 쓸 때 작업 시작 전 조치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정해져 있다.

  • 작업순서·작업방법 결정과 직접 지휘 — 순서가 꼬이면 화물이 무너지므로 책임자가 정한 순서대로 지휘한다.
  • 기구·공구 점검과 불량품 제거 — 꼬임이 끊어지거나 손상된 로프를 미리 걸러낸다.
  •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 로프를 풀 때 화물이 떨어질 수 있는 범위에 사람이 없게 한다.

이 밖에 로프 풀기·덮개 벗기기 작업은 적재함 화물에 낙하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뒤 착수를 지시한다는 항목도 같이 외운다.

문제 14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출입하여 질문·검사·점검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4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② 근로자의 신고 또는 고소·고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③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범죄의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155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언제 행사하는지는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감독기준이 정한다.

  •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즉시 현장을 감독한다.
  • 근로자의 신고나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사실을 확인하려고 출입해 조사한다.
  •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법 위반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획감독처럼 예방 목적의 감독도 한다.

출입할 때는 신분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준다. 성명·출입시간·출입 목적이 적힌 문서도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