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3회차 (HC) 시험지 PDF 다운로드
일부 브라우저(카카오톡 인앱브라우저 등)에서는 출력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 Chrome 브라우저 사용을 권장합니다.
1. 가연성 혼합가스가
메탄(CH4) 80Vol%, 에탄(C2H6) 10Vol%, 부탄(n-C4H10) 10Vol%로
구성되어져 있다. 공기 중에서 이 3성분 혼합가스의 폭발하한계를 계산하시오.
(단, 각 단독가스의 폭발하한계는
메탄 9.5Vol%, 에탄 5.6Vol%, 부탄 3.1Vol%로 한다.)
계산과정
100
------------------------- = 4.28 vol%
80/5 + 15/3 + 5/2.1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상, 차광보안경에 관한 용어 관련 ( ) 에 용어를 적으시오.
( ① ) : 착용자의 시야를 확보하는 보안경의 일부로서 렌즈 및 플레이트 등을 말한다.
( ② ) : 필터와 플레이트의 유해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 ③ ) : 필터 입사에 대한 투과 광속의 비를 말한다.
① 접안경
② 차광도 번호
③ 시감투과율
방호장치 자율안전확인 고시상, 다음은 연삭기 덮개에 관련하여 ( ) 을 채우시오.
가 탁상용 연삭기의 덮개에는 ( ① ) 및 조정편을 구비하여야 한다.
나 ( ① ) 는 연삭숫돌과의 간격을 ( ② ) mm 이하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연삭기 덮개 추가표시사항은 숫돌사용주속도, ( ③ ) 이다.
① 워크레스트
② 3
③ 숫돌회전방향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 4가지를 쓰시오.
① 원유 정제처리업
②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③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④ 질소 화합물, 질소ㆍ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⑤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⑥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
⑦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근로자 1,000명이 작업하고 있는 A사업장에서 1주 48시간씩 52주를 작업하는 동안, 1년간 80건의 재해가 발생하고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 때 도수율과 연천인율을 계산하시오.
1. 도수율 : (요양 재해건수 / 총 근로시간수) * 1,000,000
[80 / ( 1000 * 48 * 52 )] * 1,000,000 = 32.05
2. 연천인율 : (연간 재해자수 / 연평균 근로자수) * 1,000
(6 / 1000) * 1000 = 6
7. 다음 [보기]에 주어진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최소 인원을 적으시오.
[보기]
(1) 통신업 - 상시근로자 150명
(2) 펄프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명
(3) 식료품 제조업 - 상시근로자 500명
(4)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00명
(5) 총 공사금액 700억 원 이상인 건설업
1. 1명
2. 1명
3. 2명
4. 2명
5. 1명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교량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4가지 쓰시오.
(단, 그 밖에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외)
① 작업 방법 및 순서
② 부재의 낙하 전도 또는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③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법
④ 공사에 사용되는 가설 철구조물 등의 설치 사용 해체 시 안전성 검토 방법
⑤ 사용하는 기계 등의 종류 및 성능 작업방법
⑥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 방호장치 4가지를 쓰시오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나.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다. 롤러기 급정지장치
라. 연삭기 덮개
마.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사.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로봇의 운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를 2가지 쓰시오.
① 높이 1.8m 이상의 울타리
② 안전매트
③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는 유자격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절연된 경우 혹은 절연장갑을 착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출 충전부에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거나 절연 손잡이가 없는 도전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아래의 충전전로의 선간전압 (kV)에 따른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cm)를 쓰시오.
[보기]
0.75 초과 2 이하 / (1)
37 초과 88 이하 / (2)
145 초과 169 이하 / (3)
242 초과 362 이하 / (4)
45cm
110cm
170cm
380cm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를 2가지만 쓰시오. (4점)
(단, 그 밖의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 제외)
1.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인근에서 굴착▫항타작업 등으로 침하▫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2.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지진, 동해, 부동침하 등으로 균열▫비틀림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3.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적설▫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4. 화재 등으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내력이 심하게 저하되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