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2회차 (HC)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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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0명, 연간 요양재해건수 8건, 1일 9시간 280일 근무, 연간 요양재해자수 10명 휴업일수 219일 일 때 도수율과 강도율을 구하시오.
① 도수율 = 총요양재해건수 / 연근로시간수 * 1 000 000 = 8 /(50*9*280) * 1 000 000= 63.49
② 강도율 = 총요양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수 * 1000 = 219*280/365 /(50*9*280) * 1 000 = 1.3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그림에 해당하는 안전보건표지의 명칭을 쓰시오.
사용금지, 인화성물질 경고, 방사성물질 경고, 낙하물 경고, 들것
밀폐공간 작업 시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 4가지
①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
② 사고 시 응급처치 및 비상 구출
③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
④ 작업내용, 안전작업방법 및 절차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상, 프레스의 손쳐내기식 방호장치에 관한 설명 중 안에 알맞은 내용이나 수치를 써 넣으시오.
① 슬라이드 하행정거리의 ( ) 위치에서 손을 완전히 밀어내어야 한다 .
② 방호판의 폭은 금형폭의 ( ) 이상이어야 하고 행정길이가 300 ㎜ 이상의 프레스기계에는 방호판 폭을 ( ) ㎜로 해야 한다.
① 슬라이드 하행정거리의 ( 3/4 ) 위치에서 손을 완전히 밀어내어야 한다 .
② 방호판의 폭은 금형폭의 ( 1/2 ) 이상이어야 하고 행정길이가 300 ㎜ 이상의 프레스기계에는 방호판 폭을 ( 300 ) ㎜로 해야 한다.
자율안전확인대상 역화방지기에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외에 추가로 표시하여야 할 사항 2가지
① 가스의 종류
② 가스의 흐름 방향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 대상 기계 설비를 5가지만 쓰시오.
(단, 세부사항까지 작성하고, 프레스, 크레인은 제외)
가. 전단기 및 절곡기
나. 리프트
다. 압력용기
라. 롤러기
마. 사출성형기
바. 고소 작업대
사. 곤돌라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곤돌라형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달기 체인의 기준을 2가지 쓰시오.
가. 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를 초과한 것
나. 링의 단면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다.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주가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할 항목을 4가지만 쓰시오.
① 발판재료의 손상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②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③ 연결재료 및 연결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④ 손잡이의 탈락 여부
⑤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⑥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장치의 흔들림 상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급성 독성 물질 관련 빈칸을 채우시오.
① LD50은 ( ) mg/kg을 쥐에 대한 경구투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케한다.
② LD50은 ( ) mg/kg을 쥐 또는 토끼에 대한 경피흡수실험에서 의하여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케한다.
③ LC50은 가스로 ( ) ppm을 쥐에 대한 4시간 동안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케한다.
① LD50은 ( ① 300 ) mg/kg을 쥐에 대한 경구투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케한다.
② LD50은 ( ② 1000 ) mg/kg을 쥐 또는 토끼에 대한 경피흡수실험에서 의하여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케한다.
③ LC50은 가스로 ( ③ 2500 ) ppm을 쥐에 대한 4시간 동안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케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을 4가지 쓰시오.
(단,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외)
①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③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④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⑤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⑥ 산업재해(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⑦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
⑧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