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1회차 (HC)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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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공기압축기를 가동할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을 4가지 쓰시오.
(단, 그 밖의 연결 부위의 이상 유무는 제외)
①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② 드레인밸브의 조작 및 배수
③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④ 언로드밸브의 기능
⑤ 윤활유의 상태
⑥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5가지 쓰시오.
(단,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제외)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상, 롤러기의 방호장치인 급정지장치 관련하여 다음 표안에 ( ) 를 채우시오.
종류 : 조작부의 설치위치
① 손조작식 :밑면에서 ( a ) m 이내
② 복부조작식 : 밑면에서 ( b ) m 이상 ( c ) m 이내
③ 무릎조작식 : 밑면에서 ( d ) m 이내
a: 1.8
b: 0.8
c: 1.1
d: 0.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장소 경고표시의 색채를 쓰시오.
① 바탕:
② 기본모형 관련 부호 및 그림 :
1. 노란색
2. 검은색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주가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할 항목을 4가지만 쓰시오.
① 발판재료의 손상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②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③ 연결재료 및 연결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④ 손잡이의 탈락 여부
⑤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⑥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장치의 흔들림 상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다음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보호구를 ( ) 안에 쓰시오.
① 높이 또는 깊이 2 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
②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
③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
① 안전대
② 안전화
③ 방열복
<추가>
추락 : 안전대
물체의낙하 정전기 대전 : 안전화
고열에의한화상 : 방열복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 안전모
물체가 흩날릴 위험 : 보안경
용접 시 불꽃:보안면
감전 위험:절연용 보호구
분진 발생 : 방진마스크
섭씨 영하 18도:방한모 방한복 방한화 방한장갑
물건 운반: 승차용 안전모
산「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하여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준수 사항 관련해서 ( ) 안을 채우시오.
① 연약한 지반에 설치 시,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 a ) 등을 사용할 것
② 시설 또는 가설물에 설치 시, 내력을 확인하고 부족하면 보강할 것
③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 ( b ) 등을 사용하여 고정할 것
④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불시 이동 방지를 위해 ( c ) 등으로 고정할 것
⑤ 상단 부분은 버팀대ㆍ버팀줄로 고정하고, 하단 부분은 견고한 ( d ) 등으로 고정할 것
a: 깔판ㆍ받침목
b: 말뚝 또는 쐐기
c: 레일 클램프 및 쐐기
d: 버팀ㆍ말뚝 또는 철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누전차단기를 접속하는 경우에 사업주의 준수사항 관련 아래 빈칸에 알맞은 숫자를 넣으시오.
① 전기기계ㆍ기구에 설치된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 a ) mA 이하이고 작동시간은 ( b ) 초 이내일 것.
② 정격전부하전류가 50 A 이상인 전기기계ㆍ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 방지를 위해 정격감도전류는 ( c ) mA 이하, 작동시간은 ( d ) 초 이내로 할 수 있다.
a: 30
b: 0.03
c: 200
d: 0.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에서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을 3가지 쓰시오. (단,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
① 차단장치·정지장치 및 밸브 개폐장치의 점검
② 탱크 내의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
③ 안전보호구 및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
④ 작업절차·방법 및 유해·위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하여야 하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쓰시오.
1.
2. 방호조치 해체 사유가 소멸된 경우 :
3.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
<추가>
2. 방호조치 해체 사유가 소멸된 경우: 방호조치를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
3.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