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2회차 (HC)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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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중,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에서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을 4가지 쓰시오.
(단,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
①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
②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
③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
④ 작업내용ㆍ안전작업방법 및 절차
⑤ 장비ㆍ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
「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상, 안전모의 시험 성능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내관통성
AE, ABE종 안전모는 관통거리가 ( ㄱ ) ㎜ 이하이고, AB종 안전모는 관통거리가 ( ㄴ ) ㎜ 이하이어야 한다.
충격흡수성
최고전달충격력이 ( ㄷ ) N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모체와 착장체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아야 한다.
내전압성
AE, ABE종 안전모는 교류 20㎸ 에서 1분간 절연파괴 없이 견뎌야 하고, 이때 누설되는 충전전류는 ( ㄹ ) ㎃ 이하이어야 한다.
ㄱ. 9.5
ㄴ. 11.1
ㄷ. 4450
ㄹ. 10
다음 사업장의 도수율을 구하시오.
- 연천인율 : 3.5
- 연평균근로자수 : 350명
연천인율 = 도수율 x 2.4
3.5
= ---- = 1.46
2.4
[보기]를 참고하여 다음 이론에 해당하는 보기의 숫자를 적으시오. (5점)
(단, 보기는 중복사용 가능함)
[보기]
①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 ② 기본 원인 ③ 직접 원인
④ 작전적 에러 ⑤ 사고 ⑥ 상해 ⑦ 통제의 부족
⑧ 개인적 결함 ⑨ 관리적 결함 ⑩ 전술적 에러
<하인리히>
:
<버드>
:
<하인리히>
: 1 - 8 - 3 - 5 - 6
<버드>
: 7 - 2 - 3 - 5 - 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누전차단기를 접속하는 경우에 사업주의 준수사항을 관련 아래 빈칸에 알맞은 숫자를 넣으시오.
1. 전기기계ㆍ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 ㄱ ) mA 이하이고 작동시간은 ( ㄴ ) 초 이내일 것.
2. 다만, 정격전부하전류가 50암페어 이상인 전기기계ㆍ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는 ( ㄷ ) mA 이하로, 작동시간은 ( ㄹ ) 초 이내로 할 수 있다.
ㄱ. 30
ㄴ. 0.03
ㄷ. 200
ㄹ. 0.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 정의 3가지를 쓰시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상, 300 rpm으로 회전하는 롤러기의 앞면 롤러기의 지름이 30 cm인 경우 앞면 롤러의 표면속도 (m/min)를 구하시오. (4점)
(단, 지름을 mm로 변환하시오.)
π x D x N π x (30 x 10) x 300
------------- = -------------------------- = 282.74 m/min
1000 1000
참고
급정지거리 기준 :
표면속도 30m/min 미만 시 원주의 1/3 이내
표면속도 30m/min 이상 시 원주의 1/2.5 이내
급정지 거리 = π x D x 1/2.5 = π x 300 x 1/0.25= 376.99mm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정변위 압축기와 같이 화학 반응으로 인한 밸브의 막힘 등 이상 상태로 인한 압력상승의 염려로 안전밸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파열판을 설치하여야 하는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①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① 부재의 손상ㆍ변형ㆍ부식ㆍ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② 버팀대의 긴압의 정도
③ 부재의 접속부ㆍ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④ 침하의 정도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을 4가지 쓰시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10.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되는 기계, 기구 4가지를 쓰시오.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랩핑기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