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회차 (HC)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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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① 정기교육
② 채용 시 교육
③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④ 특별교육
⑤ 건설업 기초 안전ㆍ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작성하는 것으로, 다음 [보기] 사항을 포함해야 하는 서류의 명칭을 쓰시오.
[보기]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상, 추락, 비래,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모의 성능시험 항목 5가지를 쓰시오.
① 내관통성
② 충격흡수성
③ 내전압성
④ 내수성
⑤ 난연성
⑥ 턱끈풀림
[추가]
내관통성 : AE, ABE종 안전모는 관통거리가 ( ① 9.5 ) ㎜ 이하이고, AB종 안전모는 관통거리가 ( ② 11.1 ) ㎜ 이하이어야 한다.
충격흡수성 : 최고전달충격력이 ( ③ 4,450 ) N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모체와 착장체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아야 한다.
내전압성 : AE, ABE종 안전모는 교류 20 ㎸ 에서 1분간 절연파괴 없이 견뎌야 하고, 이때 누설되는 충전전류는 ( ④ 10 ) ㎃ 이하이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경우 관련하여 ( ) 을 채우시오.
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 ① ) 배 이상인 사업장
②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③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 ② ) 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 ③ ) 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④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① 2
② 2
③ 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를 4가지만 쓰시오.
(단,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3. 안전보건교육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 ) 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으시오.
사업주는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 m 이상인 작업장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2. 작업발판의 폭은 ( ① ) 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 ② ) cm 이하로 할 것. 다만, 외줄비계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선박블록 또는 엔진실 등의 좁은 작업공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작업발판의 폭을 30 c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걸침비계의 경우 강관기둥 때문에 발판재료 간의 틈을 3센티미터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하면 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틈 사이로 물체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곳에는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 ③ ) 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 ③ ) 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 (④)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⑤) 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6.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7.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① 40
② 3
③ 안전난간
④ 추락방호망
⑤ 안전대
60 rpm으로 회전하는 롤러기의 앞면 롤러기의 지름이 120 mm인 경우 규정에 따른 급정지거리 (mm) 를 구하시오.
표면속도 (V)
π x D x N π x 120 x 60
V = ------------- = ------------------ = 22.608 m/min
1000 1000
급정지거리 기준 : 표면속도가 30 m/min 미만으로 원주(πD)의 1/3 이내
참고
급정지거리 기준 : 표면속도가 30 m/min 이상 시 원주(πD)의 1/2.5 이내
급정지거리 (mm)
1
π x 120 x ---- = 125.6 mm
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교류아크용접기에 전격방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3가지를 쓰시오.
1.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ballast tank, 평형수 탱크),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2.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근로자가 물ㆍ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설비 및 시설 간에 충분한 안전거리 관련하여 ( ) 안에 알맞은 것을 적으시오.
위험물질 저장탱크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 저장탱크의 바깥 면으로부터 ( ① ) m 이상.
단, 저장탱크의 방호벽, 원격조종화설비 또는 살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사무실, 연구실, 실험실, 정비실 또는 식당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위험물질 하역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 사무실 등의 바깥 면으로부터 ( ② ) m 이상.
(단, 난방용 보일러인 경우 또는 사무실 등의 벽을 방호구조로 설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① 20
② 20
추가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의 사이
- 설비의 바깥 면으로부터 ( 10 ) m 이상
플레어 스택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 저장탱크 또는 위험물 하역 설비의 사이
- 플레어 스택으로부터 반경 ( 20 ) m 이상.
단, 단위공정시설 등이 불연재로 시공된 지붕 아래에 설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속하는 항목 중 방호장치에 속하는 항목을 5가지만 쓰시오.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사.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아.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자.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사업장 5가지를 쓰시오.
1. 원유 정제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질소 화합물, 질소ㆍ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5.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6.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原劑) 제조만 해당한다]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