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3회차 (HC)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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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區分圖)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는 곳을 2개소만 쓰시오.
1.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ㆍ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
2. 인화성 고체를 제조ㆍ사용하는 장소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교류아크용접기에 전격방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3가지를 쓰시오.
1.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ballast tank, 평형수 탱크),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2.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 m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근로자가 물ㆍ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추가>
1.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2. 철골 등 도전성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근로자가 땀으로 인해 도전성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주가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할 항목을 4가지만 쓰시오.
① 발판재료의 손상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②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③ 연결재료 및 연결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④ 손잡이의 탈락 여부
⑤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⑥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장치의 흔들림 상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지름이 150 mm 초과하는 압력용기에 안전밸브를 설치하고자 한다. 이 때 파열판을 설치해야하는 경우를 3가지쓰시오.
1.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2.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사업장의 강도율과 도수율을 구하시오.
400명 근무
1일8시간 300일
1인당 연간 50시간 잔업
재해건수 5건 (사망 1명,10급 재해 4명)
- 강도율
7500 + 600 x 4
= ---------------------------------------- sx 1000 = 10.10
400명 x (8시간 x 300일 + 50시간)
- 도수율
5
-------------------------- * 1 000 000 = 5.10
400 x (8 x 300 +50)
참고
신체장해등급(근로손실일수)
사망 : 7500일
1~3급: 7500일
4급: 5500일
5급: 4000일
6급: 3000일
7급: 2200일
8급: 1500일
9급: 1000일
10급: 600일
11급: 400일
12급: 200일
13급: 100일
14급: 50일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 등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심사하는 심사의 종류 3가지와 각각의 심사기간을 쓰시오.
(단, 국내에서 제조된 것 한정이며, 제품 심사에 관한 내용은 제외)
① 예비심사: 7일
② 서면심사: 15일
③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30일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관련 (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가 ( ㄱ. ) 이상이 아니면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추 또는 해머가 최저의 위치에 있을 때 또는 널말뚝을 빼내기 시작할 때를 기준으로 권상장치의 드럼에 적어도 ( ㄴ. ) 회 감기고 남을 수 있는 충분한 길이일 것
ㄱ. 5
ㄴ. 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계단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빈칸을 알맞은 것을 쓰시오. (3점)
가)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 ① )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 ②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높이가 3 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 m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 ③ ) 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높이 1 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500
② 4
③ 1.2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상, 방독마스크 '안전인증 표시' 외에 표시사항을 3가지 쓰시오.
① 파과곡선도
② 사용시간 기록카드
③ 정화통의 외부측면의 표시색
④ 사용상의 주의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를 5가지 쓰시오.
(단, 사업이나 건설공사는 제외)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2. 화학설비
3. 건조설비
4. 가스집합 용접장치
5. 근로자의 건강에 상당한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의 밀폐ㆍ환기ㆍ배기를 위한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