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기출문제

2014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총 14문항 · 주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014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총 14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14-1

안전표지판 명칭을 쓰시오.
문제 이미지
정답 및 해설

① 사용금지
② 인화성물질 경고
③ 폭발성물질 경고
④ 낙하물 경고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는 먼저 모양으로 가른다. 빨간 원에 사선이면 금지표지이고, 마름모(화학물질)나 노란 삼각형이면 경고표지다.

  • 사용금지 — 손 그림 위에 빨간 사선을 그은 금지표지다.
  • 인화성물질 경고 — 마름모 안에 불꽃만 있으며, 불이 쉽게 붙는 물질을 뜻한다.
  • 폭발성물질 경고 — 마름모 안에 파편이 튀는 폭발 그림이 있다.
  • 낙하물 경고 — 노란 삼각형 안에 물체가 떨어지는 그림으로, 위에서 물건이 떨어질 위험을 알린다.

혼동 주의: 산화성물질 경고는 원(○) 위에 불꽃이 있어서, 불꽃만 있는 인화성물질 경고와 구별된다.

문제 2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2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②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라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에는 작업방법이 아니라 위험 유형별 안전대책을 적는다.

  • 추락위험 예방 안전대책 — 중량물을 다루다 작업자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위험을 막는다.
  • 낙하위험 예방 안전대책 — 들어 올린 중량물이 떨어져 아래 있는 사람이 맞는 위험을 막는다.

전체 포함사항은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다섯 가지 위험에 대한 대책이며, 앞 글자를 따 '추·낙·전·협·붕'으로 외운다.

문제 3

14-1

곤돌라 작업 시 운반구에 근로자가 탑승 가능한 경우 2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운반구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이면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는 곤돌라 운반구에 근로자가 타는 것을 금지하되, 추락 위험을 막는 조치를 한 경우에만 예외로 허용한다.

  • 운반구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 운반구 자체의 안전을 확보한다.
  •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구조상 가능하면 안전난간까지 설치한다.

혼동 주의: 크레인 전용 탑승설비는 여기에 탑승설비를 동력하강방법으로 내릴 것이 더해져 3가지다.

문제 4

14-1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4가지 항목을 고르시오. ①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 울타리 ② 안전보조원의 인건비 ③ 경사법면의 보호망 ④ 개인보호구, 개인장구의 보관시설 ⑤ 현장사무소의 휴게시설 ⑥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냉ㆍ보온장구 ⑦ 안전교육장의 설치비 ⑧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⑨ 실내 작업장의 냉ㆍ난방 시설 설치비 및 유지비 ⑩ 안전보건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 사용비
정답 및 해설

①, ⑤, ⑥, ⑨


[해설]

판단 기준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근로자 재해예방 말고 다른 목적이 섞였는가’이다.

  • 공사장 경계표시용 가설울타리 — 공사 관리와 외부인 통제가 주목적이라 사용 불가.
  • 현장사무소 휴게시설 — 근로자 편의시설이라 사용 불가.
  •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냉·보온장구 — 특정 위험작업용 보호구가 아니라 복리후생 성격이라 사용 불가.
  • 실내 작업장 냉·난방 시설 설치·유지비 — 작업환경 전반을 위한 설비라 사용 불가.

안전보조원 인건비, 경사법면 보호망, 보호구 보관시설, 안전교육장 설치비, 방역·소독·방충비, 안전보건 정보교류 모임비는 재해예방 목적이라 사용할 수 있다.

혼동 주의: 보냉·보온장구라도 혹서·혹한 작업을 하는 특정 근로자에게 주는 기능성 보호장구라면 사용할 수 있다.

문제 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특별안전보건교육 중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대상 작업에 대한 교육내용에서 개별내용에 해당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정답 및 해설

①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②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③ 조립·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해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의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중 거푸집 동바리 조립·해체작업 항목이다.

  • 조립방법·작업 절차 — 동바리를 세우고 고정하는 순서를 익혀 편심과 침하를 막는다.
  • 조립재료 취급방법·설치기준 — 파이프서포트 등 재료의 상태를 확인하고 설치 간격과 수평연결재 기준을 지키게 한다.
  • 조립·해체 시 사고 예방 — 특히 해체할 때 남은 부재에 하중이 몰려 무너지는 사고를 막는다.

혼동 주의: 개별내용에는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도 들어 있다. 4가지를 물으면 이것까지 쓴다.

문제 6

시스템비계의 구조 4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수직재·수평재·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②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해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④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는 규격화된 부재를 전용 철물로 조립하는 시스템비계의 구조 기준을 정한다.

  • 수직재·수평재·가새재 견고 연결 — 세 부재가 한 몸처럼 일체가 되어야 한다.
  • 밑단 밀착과 겹침길이 —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 겹쳐야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하중이 전달된다.
  •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 — 기울면 수직재가 휘어 좌굴에 약해진다.
  • 수직재 연결철물 이탈방지 — 이음부가 빠지면 비계 전체가 무너진다.

같은 조의 나머지 기준은 벽 연결재 설치간격을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르는 것이다.

문제 7

14-1

파일(pile) 타입시 부마찰력이 잘 생기는 지반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번호로 쓰시오. ① 지반이 압밀 진행 중인 연약 점토지반일 때 ② 지표면 침하에 따른 지하수가 저하되는 지반일 때 ③ 사질토가 점성토 위에 놓일 때 ④ 점착력 있는 압축성 지반일 때
정답 및 해설

①, ②, ③


[해설]

말뚝 주변 지반이 말뚝에 비해 더 많이 가라앉으면 흙이 말뚝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부마찰력(negative skin friction)이 생긴다. 그래서 지반 침하가 진행되는 조건이 정답이다.

  • 압밀이 진행 중인 연약 점토지반은 압밀 자체가 지반이 서서히 가라앉는 과정이다.
  • 지하수위가 낮아지는 지반은 부력이 줄어 유효응력이 커지면서 압밀침하가 일어난다.
  • 점성토 위에 사질토가 놓이면 위의 사질토가 상재하중이 되어 아래 점토를 눌러 압밀시킨다.

점착력 있는 압축성 지반은 그것만으로 침하가 진행 중이라는 조건이 아니어서 제외된다. 대표 대책은 말뚝 표면에 역청재(슬립층)를 발라 마찰을 줄이는 것이다.

문제 8

흙의 동상 방지 대책 4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동결심도 아래에 배수층을 설치할 것
② 배수구 설치로 지하수위를 낮출 것
③ 모관수 상승을 차단하는 층(차단층)을 설치할 것
④ 단열재료를 삽입할 것


[해설]

동상은 동결온도·물의 공급·동상이 잘 생기는 흙 세 조건이 겹칠 때 흙 속에 얼음렌즈가 자라며 지반이 솟는 현상이다. 그래서 대책은 물 공급과 냉기를 끊는 데 맞춘다.

  • 동결심도 아래 배수층 — 아래에서 빨려 올라오는 물을 동결선 밑에서 빼낸다.
  • 배수구로 지하수위 저하 — 물 공급원을 동결선에서 멀리 떨어뜨린다.
  • 모관수 차단층 — 모세관현상으로 물이 올라오는 길을 조립재 층 등으로 끊는다.
  • 단열재료 삽입 — 냉기가 지반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해 동결심도를 얕게 만든다.

혼동 주의: 봄에 언 흙이 녹아 지지력을 잃는 것은 동상이 아니라 연화(융해)현상이다.

문제 9

14-1

공사금액 1,800억원 건설업에서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의 인원과 사유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안전관리자의 인원 : 3명 이상
② 사유 : 공사금액이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므로 3명 이상을 선임해야 한다.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은 2명이고, 여기서 700억원이 증가한 1,500억원부터 1명이 추가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은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를 공사금액 구간으로 정한다.

1,800억원은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구간이므로 3명 이상을 선임한다.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구간이 2명이고, 1,500억원부터 1명이 더해진다.

혼동 주의: 700억원 단위로 1명씩 늘어나는 규칙은 2,200억원까지만 맞는다. 그 위 금액은 구간 폭이 넓어지므로 구간표로 따로 외운다.

문제 10

작업발판 설치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비계의 높이가 ( ① )m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의 폭은 ( ② )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 ③ )cm 이하로 할 것

②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선박블록 또는 엔진실 등의 좁은 작업공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작업발판의 폭을 ( ④ )c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걸침비계의 경우 강관기둥 때문에 발판재료 간의 틈을 ( ⑤ )cm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하면 ( ⑥ )cm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 ⑦ )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정답 및 해설

①: 2
②: 40
③: 3
④: 30
⑤: 3
⑥: 5
⑦: 2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비계 높이 2m 이상인 작업장소의 작업발판은 폭 40cm 이상, 발판재료 간 틈 3cm 이하가 원칙이다.

선박·보트 건조작업의 좁은 공간에서는 폭을 30cm 이상으로 줄일 수 있다. 걸침비계에서 강관기둥 때문에 틈을 3cm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하면 5cm 이하까지 허용한다.

발판재료는 한 곳만 고정하면 돌면서 빠지므로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한다. 예외 수치는 폭 40→30, 틈 3→5로 완화된다고 짝지어 외운다.

문제 11

흙막이 공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각각 3가지씩 쓰시오.

① 지지방식에 의한 분류
② 구조방식(벽체 형식)에 의한 분류

정답 및 해설

① 지지방식 : 자립(자립식)공법 · 버팀대(스트러트)공법 · 어스앵커공법
② 구조방식 : H-Pile(엄지말뚝) 토류판 공법 · 강널말뚝(시트파일) 공법 · 지하연속벽(슬러리월) 공법


[해설]

흙막이는 벽을 무엇으로 버티느냐(지지방식)와 벽체를 무엇으로 만드느냐(구조방식)로 나눠 분류한다.

  • 자립공법은 버팀 부재 없이 벽체의 강성과 근입깊이만으로 토압을 견딘다.
  • 버팀대(스트러트)공법은 굴착면 안쪽에 수평 버팀대를 걸어 양쪽 벽을 받친다.
  • 어스앵커공법은 배면 지반 속에 앵커체를 만들어 벽을 뒤에서 당겨 잡는다.
  • H-Pile 토류판 공법은 H형강 엄지말뚝 사이에 토류판을 끼우는 방식으로, 차수성이 없다.
  • 강널말뚝(시트파일) 공법은 강재 널말뚝을 맞물려 박아 차수성이 좋다.
  • 지하연속벽(슬러리월) 공법은 안정액으로 굴착한 뒤 철근콘크리트 벽을 만들어 강성·차수성이 가장 크다.

혼동 주의: 어스앵커는 굴착 공간이 트이지만 앵커가 인접 대지 아래로 들어가므로 사용 승낙이 필요하다.

문제 12

어느 건설현장의 지난 한 해 동안 근무상황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도수율, 강도율, 종합재해지수(FSI)를 구하시오.


① 연평균근로자수 : 200명

② 1일 작업시간 : 8시간

③ 연간작업일수 : 300일

④ 출근율 : 90%

⑤ 연간 요양재해발생건수 : 9건

⑥ 휴업일수 : 125일

⑦ 시간외 작업시간 합계 : 20000시간

⑧ 지각 및 조퇴시간 합계 : 2000시간

정답 및 해설

연근로시간수 = (200 × 300 × 8 × 0.9) + 20,000 − 2,000 = 450,000시간
① 도수율 = 9450,000×1,000,000=20\dfrac{9}{450{,}000} \times 1{,}000{,}000 = 20
② 강도율 = 125×300365450,000×1,000=0.23\dfrac{125 \times \frac{300}{365}}{450{,}000} \times 1{,}000 = 0.23
③ 종합재해지수 = 20×0.23=2.14\sqrt{20 \times 0.23} = 2.14


[해설]

세 지표 모두 연근로시간수를 분모로 쓴다. 그래서 출근율을 곱하고, 시간외 작업은 더하고, 지각·조퇴는 뺀 실제 근로시간부터 구한다.

연근로시간수 = 근로자수 × 근로일수 × 1일 작업시간 × 출근율 + 시간외 − 지각·조퇴
= 200 × 300 × 8 × 0.9 + 20,000 − 2,000
= 450,000시간

도수율 = 재해건수 ÷ 연근로시간수 × 1,000,000
= 9 ÷ 450,000 × 1,000,000
= 20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수 × 1,000
= (125 × 300/365) ÷ 450,000 × 1,000
= 0.23

종합재해지수 = √(도수율 × 강도율)
= √(20 × 0.23)
= 2.14

혼동 주의: 휴업일수는 달력 기준이므로 연간근로일수/365를 곱해 근로손실일수(약 102.7일)로 바꿔 넣는다.

정답 이미지
문제 1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선출방법과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등의 처리방법을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선출방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선출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② 처리방법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위원장은 위원끼리 뽑고 합의가 안 된 안건은 중재로 해결한다.

  • 선출방법 — 호선(互選)은 구성원끼리 서로 뽑는다는 뜻이며, 노사 어느 한쪽이 위원장을 독점하지 않도록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도 있다.
  • 처리방법 — 안건이 의결되지 않거나 의결사항의 해석·이행을 두고 다툼이 있으면, 노사 합의로 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거나 제3자의 중재를 받는다.

중재 결정이 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문제 14

14-1

점착성이 있는 흙은 액체 상태로부터 점차 함수량을 감소하면 고체상태로 된다. 이와 같이 얻어진 고체상태와 흙을 침수시키면 다시 액체로 되지 아니하고 흙 입자간의 결합력이 감소되어 붕괴한다. 이러한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 및 해설

비화(飛花)작용 = 슬레이킹(slaking) 현상


[해설]

굳은 점성토를 다시 물에 담갔을 때 액체로 돌아가지 않고 입자 간 결합력을 잃어 부서지는 현상이 비화작용(슬레이킹, slaking)이다.

건조할 때 생긴 미세 균열로 물이 스며들면, 안에 갇힌 공기가 압축되며 흙을 밀어내 무너뜨린다. 이암·셰일 절취면이 건습 반복으로 부서지는 원인이기도 하다.

혼동 주의: 보일링·파이핑·히빙은 물의 흐름이나 하중 때문에 생기므로 건습 반복이 원인인 슬레이킹과 다르다.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014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총 14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14-1

안전표지판 명칭을 쓰시오.
문제 이미지
정답 및 해설

① 사용금지
② 인화성물질 경고
③ 폭발성물질 경고
④ 낙하물 경고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는 먼저 모양으로 가른다. 빨간 원에 사선이면 금지표지이고, 마름모(화학물질)나 노란 삼각형이면 경고표지다.

  • 사용금지 — 손 그림 위에 빨간 사선을 그은 금지표지다.
  • 인화성물질 경고 — 마름모 안에 불꽃만 있으며, 불이 쉽게 붙는 물질을 뜻한다.
  • 폭발성물질 경고 — 마름모 안에 파편이 튀는 폭발 그림이 있다.
  • 낙하물 경고 — 노란 삼각형 안에 물체가 떨어지는 그림으로, 위에서 물건이 떨어질 위험을 알린다.

혼동 주의: 산화성물질 경고는 원(○) 위에 불꽃이 있어서, 불꽃만 있는 인화성물질 경고와 구별된다.

문제 2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2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②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라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에는 작업방법이 아니라 위험 유형별 안전대책을 적는다.

  • 추락위험 예방 안전대책 — 중량물을 다루다 작업자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위험을 막는다.
  • 낙하위험 예방 안전대책 — 들어 올린 중량물이 떨어져 아래 있는 사람이 맞는 위험을 막는다.

전체 포함사항은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다섯 가지 위험에 대한 대책이며, 앞 글자를 따 '추·낙·전·협·붕'으로 외운다.

문제 3

14-1

곤돌라 작업 시 운반구에 근로자가 탑승 가능한 경우 2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운반구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이면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는 곤돌라 운반구에 근로자가 타는 것을 금지하되, 추락 위험을 막는 조치를 한 경우에만 예외로 허용한다.

  • 운반구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 운반구 자체의 안전을 확보한다.
  •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구조상 가능하면 안전난간까지 설치한다.

혼동 주의: 크레인 전용 탑승설비는 여기에 탑승설비를 동력하강방법으로 내릴 것이 더해져 3가지다.

문제 4

14-1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4가지 항목을 고르시오. ①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 울타리 ② 안전보조원의 인건비 ③ 경사법면의 보호망 ④ 개인보호구, 개인장구의 보관시설 ⑤ 현장사무소의 휴게시설 ⑥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냉ㆍ보온장구 ⑦ 안전교육장의 설치비 ⑧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⑨ 실내 작업장의 냉ㆍ난방 시설 설치비 및 유지비 ⑩ 안전보건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 사용비
정답 및 해설

①, ⑤, ⑥, ⑨


[해설]

판단 기준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근로자 재해예방 말고 다른 목적이 섞였는가’이다.

  • 공사장 경계표시용 가설울타리 — 공사 관리와 외부인 통제가 주목적이라 사용 불가.
  • 현장사무소 휴게시설 — 근로자 편의시설이라 사용 불가.
  •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냉·보온장구 — 특정 위험작업용 보호구가 아니라 복리후생 성격이라 사용 불가.
  • 실내 작업장 냉·난방 시설 설치·유지비 — 작업환경 전반을 위한 설비라 사용 불가.

안전보조원 인건비, 경사법면 보호망, 보호구 보관시설, 안전교육장 설치비, 방역·소독·방충비, 안전보건 정보교류 모임비는 재해예방 목적이라 사용할 수 있다.

혼동 주의: 보냉·보온장구라도 혹서·혹한 작업을 하는 특정 근로자에게 주는 기능성 보호장구라면 사용할 수 있다.

문제 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특별안전보건교육 중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대상 작업에 대한 교육내용에서 개별내용에 해당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정답 및 해설

①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②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③ 조립·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해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의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중 거푸집 동바리 조립·해체작업 항목이다.

  • 조립방법·작업 절차 — 동바리를 세우고 고정하는 순서를 익혀 편심과 침하를 막는다.
  • 조립재료 취급방법·설치기준 — 파이프서포트 등 재료의 상태를 확인하고 설치 간격과 수평연결재 기준을 지키게 한다.
  • 조립·해체 시 사고 예방 — 특히 해체할 때 남은 부재에 하중이 몰려 무너지는 사고를 막는다.

혼동 주의: 개별내용에는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도 들어 있다. 4가지를 물으면 이것까지 쓴다.

문제 6

시스템비계의 구조 4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수직재·수평재·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②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해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④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는 규격화된 부재를 전용 철물로 조립하는 시스템비계의 구조 기준을 정한다.

  • 수직재·수평재·가새재 견고 연결 — 세 부재가 한 몸처럼 일체가 되어야 한다.
  • 밑단 밀착과 겹침길이 —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 겹쳐야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하중이 전달된다.
  •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 — 기울면 수직재가 휘어 좌굴에 약해진다.
  • 수직재 연결철물 이탈방지 — 이음부가 빠지면 비계 전체가 무너진다.

같은 조의 나머지 기준은 벽 연결재 설치간격을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르는 것이다.

문제 7

14-1

파일(pile) 타입시 부마찰력이 잘 생기는 지반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번호로 쓰시오. ① 지반이 압밀 진행 중인 연약 점토지반일 때 ② 지표면 침하에 따른 지하수가 저하되는 지반일 때 ③ 사질토가 점성토 위에 놓일 때 ④ 점착력 있는 압축성 지반일 때
정답 및 해설

①, ②, ③


[해설]

말뚝 주변 지반이 말뚝에 비해 더 많이 가라앉으면 흙이 말뚝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부마찰력(negative skin friction)이 생긴다. 그래서 지반 침하가 진행되는 조건이 정답이다.

  • 압밀이 진행 중인 연약 점토지반은 압밀 자체가 지반이 서서히 가라앉는 과정이다.
  • 지하수위가 낮아지는 지반은 부력이 줄어 유효응력이 커지면서 압밀침하가 일어난다.
  • 점성토 위에 사질토가 놓이면 위의 사질토가 상재하중이 되어 아래 점토를 눌러 압밀시킨다.

점착력 있는 압축성 지반은 그것만으로 침하가 진행 중이라는 조건이 아니어서 제외된다. 대표 대책은 말뚝 표면에 역청재(슬립층)를 발라 마찰을 줄이는 것이다.

문제 8

흙의 동상 방지 대책 4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동결심도 아래에 배수층을 설치할 것
② 배수구 설치로 지하수위를 낮출 것
③ 모관수 상승을 차단하는 층(차단층)을 설치할 것
④ 단열재료를 삽입할 것


[해설]

동상은 동결온도·물의 공급·동상이 잘 생기는 흙 세 조건이 겹칠 때 흙 속에 얼음렌즈가 자라며 지반이 솟는 현상이다. 그래서 대책은 물 공급과 냉기를 끊는 데 맞춘다.

  • 동결심도 아래 배수층 — 아래에서 빨려 올라오는 물을 동결선 밑에서 빼낸다.
  • 배수구로 지하수위 저하 — 물 공급원을 동결선에서 멀리 떨어뜨린다.
  • 모관수 차단층 — 모세관현상으로 물이 올라오는 길을 조립재 층 등으로 끊는다.
  • 단열재료 삽입 — 냉기가 지반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해 동결심도를 얕게 만든다.

혼동 주의: 봄에 언 흙이 녹아 지지력을 잃는 것은 동상이 아니라 연화(융해)현상이다.

문제 9

14-1

공사금액 1,800억원 건설업에서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의 인원과 사유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안전관리자의 인원 : 3명 이상
② 사유 : 공사금액이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므로 3명 이상을 선임해야 한다.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은 2명이고, 여기서 700억원이 증가한 1,500억원부터 1명이 추가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은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를 공사금액 구간으로 정한다.

1,800억원은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구간이므로 3명 이상을 선임한다.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구간이 2명이고, 1,500억원부터 1명이 더해진다.

혼동 주의: 700억원 단위로 1명씩 늘어나는 규칙은 2,200억원까지만 맞는다. 그 위 금액은 구간 폭이 넓어지므로 구간표로 따로 외운다.

문제 10

작업발판 설치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비계의 높이가 ( ① )m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의 폭은 ( ② )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 ③ )cm 이하로 할 것

②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선박블록 또는 엔진실 등의 좁은 작업공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작업발판의 폭을 ( ④ )c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걸침비계의 경우 강관기둥 때문에 발판재료 간의 틈을 ( ⑤ )cm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하면 ( ⑥ )cm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 ⑦ )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정답 및 해설

①: 2
②: 40
③: 3
④: 30
⑤: 3
⑥: 5
⑦: 2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비계 높이 2m 이상인 작업장소의 작업발판은 폭 40cm 이상, 발판재료 간 틈 3cm 이하가 원칙이다.

선박·보트 건조작업의 좁은 공간에서는 폭을 30cm 이상으로 줄일 수 있다. 걸침비계에서 강관기둥 때문에 틈을 3cm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하면 5cm 이하까지 허용한다.

발판재료는 한 곳만 고정하면 돌면서 빠지므로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한다. 예외 수치는 폭 40→30, 틈 3→5로 완화된다고 짝지어 외운다.

문제 11

흙막이 공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각각 3가지씩 쓰시오.

① 지지방식에 의한 분류
② 구조방식(벽체 형식)에 의한 분류

정답 및 해설

① 지지방식 : 자립(자립식)공법 · 버팀대(스트러트)공법 · 어스앵커공법
② 구조방식 : H-Pile(엄지말뚝) 토류판 공법 · 강널말뚝(시트파일) 공법 · 지하연속벽(슬러리월) 공법


[해설]

흙막이는 벽을 무엇으로 버티느냐(지지방식)와 벽체를 무엇으로 만드느냐(구조방식)로 나눠 분류한다.

  • 자립공법은 버팀 부재 없이 벽체의 강성과 근입깊이만으로 토압을 견딘다.
  • 버팀대(스트러트)공법은 굴착면 안쪽에 수평 버팀대를 걸어 양쪽 벽을 받친다.
  • 어스앵커공법은 배면 지반 속에 앵커체를 만들어 벽을 뒤에서 당겨 잡는다.
  • H-Pile 토류판 공법은 H형강 엄지말뚝 사이에 토류판을 끼우는 방식으로, 차수성이 없다.
  • 강널말뚝(시트파일) 공법은 강재 널말뚝을 맞물려 박아 차수성이 좋다.
  • 지하연속벽(슬러리월) 공법은 안정액으로 굴착한 뒤 철근콘크리트 벽을 만들어 강성·차수성이 가장 크다.

혼동 주의: 어스앵커는 굴착 공간이 트이지만 앵커가 인접 대지 아래로 들어가므로 사용 승낙이 필요하다.

문제 12

어느 건설현장의 지난 한 해 동안 근무상황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도수율, 강도율, 종합재해지수(FSI)를 구하시오.


① 연평균근로자수 : 200명

② 1일 작업시간 : 8시간

③ 연간작업일수 : 300일

④ 출근율 : 90%

⑤ 연간 요양재해발생건수 : 9건

⑥ 휴업일수 : 125일

⑦ 시간외 작업시간 합계 : 20000시간

⑧ 지각 및 조퇴시간 합계 : 2000시간

정답 및 해설

연근로시간수 = (200 × 300 × 8 × 0.9) + 20,000 − 2,000 = 450,000시간
① 도수율 = 9450,000×1,000,000=20\dfrac{9}{450{,}000} \times 1{,}000{,}000 = 20
② 강도율 = 125×300365450,000×1,000=0.23\dfrac{125 \times \frac{300}{365}}{450{,}000} \times 1{,}000 = 0.23
③ 종합재해지수 = 20×0.23=2.14\sqrt{20 \times 0.23} = 2.14


[해설]

세 지표 모두 연근로시간수를 분모로 쓴다. 그래서 출근율을 곱하고, 시간외 작업은 더하고, 지각·조퇴는 뺀 실제 근로시간부터 구한다.

연근로시간수 = 근로자수 × 근로일수 × 1일 작업시간 × 출근율 + 시간외 − 지각·조퇴
= 200 × 300 × 8 × 0.9 + 20,000 − 2,000
= 450,000시간

도수율 = 재해건수 ÷ 연근로시간수 × 1,000,000
= 9 ÷ 450,000 × 1,000,000
= 20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수 × 1,000
= (125 × 300/365) ÷ 450,000 × 1,000
= 0.23

종합재해지수 = √(도수율 × 강도율)
= √(20 × 0.23)
= 2.14

혼동 주의: 휴업일수는 달력 기준이므로 연간근로일수/365를 곱해 근로손실일수(약 102.7일)로 바꿔 넣는다.

정답 이미지
문제 1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선출방법과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등의 처리방법을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선출방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선출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② 처리방법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위원장은 위원끼리 뽑고 합의가 안 된 안건은 중재로 해결한다.

  • 선출방법 — 호선(互選)은 구성원끼리 서로 뽑는다는 뜻이며, 노사 어느 한쪽이 위원장을 독점하지 않도록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도 있다.
  • 처리방법 — 안건이 의결되지 않거나 의결사항의 해석·이행을 두고 다툼이 있으면, 노사 합의로 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거나 제3자의 중재를 받는다.

중재 결정이 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문제 14

14-1

점착성이 있는 흙은 액체 상태로부터 점차 함수량을 감소하면 고체상태로 된다. 이와 같이 얻어진 고체상태와 흙을 침수시키면 다시 액체로 되지 아니하고 흙 입자간의 결합력이 감소되어 붕괴한다. 이러한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 및 해설

비화(飛花)작용 = 슬레이킹(slaking) 현상


[해설]

굳은 점성토를 다시 물에 담갔을 때 액체로 돌아가지 않고 입자 간 결합력을 잃어 부서지는 현상이 비화작용(슬레이킹, slaking)이다.

건조할 때 생긴 미세 균열로 물이 스며들면, 안에 갇힌 공기가 압축되며 흙을 밀어내 무너뜨린다. 이암·셰일 절취면이 건습 반복으로 부서지는 원인이기도 하다.

혼동 주의: 보일링·파이핑·히빙은 물의 흐름이나 하중 때문에 생기므로 건습 반복이 원인인 슬레이킹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