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천공은 발파공을 수직이 아닌 일정 각도(보통 10~20°)로 기울여 천공하는 방식이다. 발파공의 직선성 유지는 오히려 수직천공의 장점이며, 경사천공은 천공 깊이가 깊어지고 기계 진동 등으로 인해 직선성 유지가 더 어렵다. 경사천공의 실제 장점은 노출된 상단부 암석을 보호하고, 자유면 반대방향의 후면 파괴를 감소시키며, 단일 자유면(1자유면)에서 발생하는 불균형한 응력집중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직선성 유지 용이라는 1번이다.

천공법(작은구멍발파) 소할발파의 장약량 공식은 이며, 여기서 는 암체의 평균 크기(직경)로 계산한다.
그림에서 120cm와 90cm의 평균값을 취하면 cm이나, 실제 산출 근거는 두 값의 기하평균 또는 대표길이를 90cm로 적용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g
로 계산되어, 장약량은 81g이 된다.
병렬식은 각 뇌관이 독립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결선이 복잡하고, 불발 시 어느 구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직렬식보다 조사가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결선이 틀리지 않고 불발시 조사하기 쉽다"는 병렬식의 장점이 아니라 직렬식의 상대적 장점이다.
병렬식 결선법은 각 전기뇌관을 병렬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 대형발파에 주로 사용된다.
- 개별 뇌관의 저항 편차에 영향을 덜 받는다.
- 동력선·전동선 같은 일반 전원을 이용할 수 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는 화공품으로 뇌관류, 실탄·공포탄, 신관·화관, 도폭선·미진동파쇄기·도화선·전기도화선, 신호염관 등을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도화선·도폭선은 물론 미진동파쇄기도 법령상 화공품에 해당한다. 반면 면약(질화면, 니트로셀룰로오스)은 질산에스테르를 주성분으로 하는 화약류로서 같은 항의 화약·폭약 분류에 속할 뿐 화공품 목록에는 없다. 따라서 화공품에 속하지 않는 것은 면약이다.
공발현상은 폭약이 폭발했지만 암석이 거의 또는 전혀 파괴되지 않고 폭발가스가 균열 등을 통해 새어 나가는 현상으로, 전색 불량이나 장약 위치 부적절 등이 원인이다. 유폭은 인접 폭약이 감응해 폭발하는 현상, 시압은 압력으로 폭약이 둔감해지는 현상이다.
방음벽은 소음(음파)을 차단하는 장치로, 발파 진동(지반 진동)의 크기나 전파를 감소시키지 못하므로 진동 감소 대책이 아니다.
발파 진동 감소 대책은 진동 발생을 제어하거나 진동 전파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 지발발파는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발파하여 한 번에 방출되는 에너지를 분산시켜 진동을 줄인다.
- 방진구는 발파원과 주변 구조물 사이에 설치하여 진동 전파를 차단 또는 감쇠시킨다.
- 자유면을 확보하면 암반이 폭발 에너지를 흡수할 충분한 공간이 생겨 진동이 감소한다.
낙추시험(落錘試驗)에서 임계폭점은 50% 폭발율(폭발 확률 50%)에 해당하는 평균 낙추높이를 의미한다. 이는 화약류의 타격감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표준 지표로, 일정 횟수의 낙추 중 약 절반이 폭발하는 높이를 기준으로 삼는다. 50% 폭발율은 통계학적으로 재현성이 가장 우수하고 신뢰도가 높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다.
폭약의 폭발파가 자유면(암반의 노출된 표면)에 도달할 때, 입사압력파는 반사되면서 인장파로 변환되는데, 이 인장파가 암반의 인장강도가 압축강도보다 훨씬 낮다는 특성을 이용하여 암반을 파괴하는 현상을 홉킨스 효과(Hopkins Effect)라고 한다.
압축파로 입사할 때는 암반이 상대적으로 잘 견디지만, 반사되어 생긴 인장파에 의해 암반 표면 근처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파괴가 진행되므로, 발파 시 자유면의 배치가 중요한 이유가 된다.
- 노이만 효과는 장약 배열에 따른 충격파 증폭으로 다른 현상이다.
- 먼로 효과는 폭약 위의 금속 라이너 집중으로 다른 현상이다.
- 도플러 효과는 음파의 진동수 변화로 다른 현상이다.
전기뇌관의 성능 시험법은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표준화된 방법들이다. 남판시험은 뇌관의 폭발력을 측정하는 표준 시험, 둔성폭약시험은 뇌관이 둔감한 폭약을 확실히 기폭시키는지 확인하는 시험, 점화전류시험은 뇌관을 작동시키는 최소 전류를 측정하는 시험으로 모두 전기뇌관의 성능 검증에 필수적인 표준 시험법이다. 반면 연주확대시험은 전기뇌관의 성능 평가 시험이 아니며, 이는 폭발물 또는 뇌관의 표준 성능 시험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화약류 안정도시험 중 내열시험의 합격 기준은 65℃에서 8분 이상의 내열시간이다.
내열시험은 시료를 65℃로 유지하면서 시험지가 변색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재는 시험으로, 화약류가 자연분해하면서 내놓는 산성 가스가 시험지를 변색시킨다. 따라서 변색까지 오래 버틸수록 분해가 적어 안정도가 좋다는 뜻이며, 8분 미만이면 불합격으로 보아 폐기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뇌홍(풀민산수은, )은 수은(Hg)을 진한 질산에 녹이고 에탄올과 반응시켜 만든다. 따라서 주원료는 수은이다.
디커플링지수(Decoupling index)는 공의 지름을 약경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된다. 주어진 조건에서 공의 지름은 45mm, 정밀폭약 1호의 약경은 17mm이므로, 디커플링지수 = 45 ÷ 17 = 2.65이다. 디커플링지수가 클수록 공과 폭약 사이의 공간이 크다는 의미로, 발파효율과 진동제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설계 인자이다.
폭약계수 e는 표준 폭약에 대한 위력의 역수 개념이므로 위력이 강한 폭약일수록 값이 작다. 니트로글리세린 함량이 93%에 이르는 스트렝스 다이너마이트는 보기 중 위력이 가장 커서 e가 가장 작다.
RMR(Rock Mass Rating) 분류법은 암반의 공학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암질지수(RQD), 일축압축강도, 불연속면 간격, 불연속면의 상태, 지하수 상태 등 5가지 주요 인자로 구성된다. 암석의 전단강도는 RMR 분류법의 구성 요소가 아니며, 대신 암석 시료의 일축압축강도가 평가 항목에 포함된다. 불연속면 간격(2번), 암질지수(3번), 지하수 상태(4번)는 모두 RMR 분류의 표준 구성 요소이다.
비전기식(논일렉트릭) 뇌관은 전기신호가 아닌 충격관을 통해 기폭되므로, 회로시험기로 결선을 확인하는 것은 전기뇌관의 방식이라 비전기식 뇌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비전기식 뇌관은 전기적 결선이 없어 미주전류나 정전기, 충격에 안전하며, 단차를 다양하게 조합할 수 있고 작업도 신속·정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도심지처럼 공간이 제약된 곳에서 구조물 외벽을 붕괴 중심부 쪽으로 끌어당기며 무너뜨리는 발파해체 공법은 내파 공법이다.
외곽 기둥을 먼저 발파해 구조물이 안쪽으로 주저앉듯 붕괴하도록 유도해, 주변 건물이나 시설에 대한 비산·진동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흙은 함수비에 따라 고체 → 반고체 → 소성 → 액체 상태로 바뀌며, 이 가운데 액성한계(LL)는 소성상태와 액체상태를 가르는 함수비이다. 따라서 자연 함수비가 액성한계보다 크면() 그 흙은 액체상태이다.
※ 정답 정정(2026-09-23): 종전 등록 정답 3번을 2번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애터버그 한계: 함수비 액성한계(액성지수 > 1)이면 액체상태다. 등록 3(반고체)은 명백한 오류이며 해설도 구간 정의가 틀렸다.
강도가 큰 암석을 발파할 때는 에너지가 큰 폭약을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다.
- 수분이 있는 곳에는 내열성 폭약이 아니라 내수성 폭약을 사용해야 한다.
- 장공발파에는 비중이 큰 폭약보다 비중이 작은 폭약이 유리하다.
- 굳은 암석에는 동적효과(파쇄력)가 큰 폭약을 사용해야 한다.
뇌관의 첨장약으로는 테트릴, 헥소겐(RDX), 펜트리트(PETN) 같은 고성능 단일 화합화약이 쓰인다. 카알릿은 과염소산암모늄을 주성분으로 하는 혼합 산업용 폭약이라 첨장약으로 쓰지 않는다.




누두지수는 로 정의하며, n = 1(R = W)일 때를 표준장약이라 한다. n > 1이면 과장약, n < 1이면 약장약이다.
발파공을 전색물로 틈새 없이 완전히 메운 경우, 전색계수 는 일반적으로 으로 본다.
전색계수는 전색 상태에 따라 장약량을 보정하는 값이다. 전색이 완전하면 폭발가스가 새지 않아 폭력이 온전히 암반에 작용하므로 기준값 을 그대로 쓰지만, 전색이 불완전하면 가스가 공구로 빠져나가 같은 효과를 내는 데 더 많은 폭약이 필요하므로 , 무전색에 가까우면 처럼 1보다 큰 값을 적용한다.
계단식 발파는 옥외의 노천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발파 방식이므로, 날씨나 계절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강우·강설이나 혹한기 등 기상 조건은 천공·장약 작업과 발파 일정에 실제로 영향을 준다.
계획적인 대규모 발파가 가능하고 장공에 값싼 폭약을 사용할 수 있으며, 발파설계가 단순해 작업 능률이 높다는 점은 계단식 발파의 실제 장점이다.
질산암모늄 폭약에는 기폭 감도를 높이는 예감제로 니트로글리세린, TNT, 니트로나프탈렌(ONN) 등의 니트로화합물을 쓴다. 옥분은 탄소질 가연물로서 연료·비중 조정 역할을 하므로 예감제가 아니다.
전기뇌관 10개를 직렬결선했을 때 필요한 총 전압은 뇌관의 전압 + 발파모선 저항에 의한 전압강하의 합이다. 뇌관 10개의 총 저항은 1.2Ω × 10 = 12Ω이고, 발파모선 200m의 총 저항은 0.01Ω/m × 200m = 2Ω이므로 회로 전체 저항은 12 + 2 = 14Ω이다. 소요 전류 1A를 흘려야 하므로 필요 전압은 옴의 법칙 에 의해 V = 1 × 14 = 14V이다.
니트로글리콜(에틸렌글리콜디나이트레이트, Ng)은 순수한 것은 무색이나 공업용은 담황색을 띠며 유동성이 좋은 액체이다.
니트로글리세린보다 어는점이 낮아 저온에서도 잘 얼지 않는 특성 때문에 니트로글리세린과 혼합해 다이너마이트의 내한성을 높이는 데 쓰인다.
사용하고 남은 화약류는 폐기하지 않고 화약류 저장소에 반납해야 한다. 화약·폭약과 화공품은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취급하고, 굳어진 다이너마이트는 손으로 주물러 부드럽게 하며, 낙뢰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전기뇌관 관련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이 취급 기준이다.
화약류 사용자가 비치하는 화약류 출납부는 그 기입을 완료한 날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출납부는 화약류의 입고·출고와 잔량을 추적하는 기본 장부이므로, 도난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급해 수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존 의무를 두고 있다.
일시적인 토목공사나 그 밖의 일정한 기간의 공사를 하는 사람이 그 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화약류를 저장하려는 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는 저장소는 2급저장소이다.
2급저장소는 공사 기간에 맞추어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현장 저장소로, 상시 저장을 전제로 하는 1급저장소와 설치 요건이 구분된다. 3급저장소는 저장할 수 있는 양이 훨씬 적은 소규모 저장소이고, 수중저장소는 물속에 설치하는 저장소로 용도 자체가 다르다.
화약류 양수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양수허가는 필요한 용도와 수량에 맞추어 내주는 것이므로, 기간을 제한하지 않으면 허가받은 수량이 장기간 관리 밖에 놓일 수 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실제 수요와 보유량이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한다.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 취소 사유는 의무적 취소와 재량적 취소로 구분된다. 1번은 자격법에 의한 자격 취소로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의무 사유에 해당하고, 2번은 면허 대여로 명백한 위반행위이므로 필수 취소 사유, 4번은 사기·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신뢰 기반을 훼손하므로 의무적 취소 사유다. 반면 3번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염려'는 예견적·가능성 판단으로서 행정청의 재량 범위 내의 취소 사유이며, 의무적 취소 사유가 아니다.
간이흙둑은 일반 흙둑보다 급하게 쌓을 수 있어 경사를 75도 이하로 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45도 이하'는 옳지 않다. 정상 폭 60cm 이상, 3급저장소는 지붕 높이 이상의 높이, 정상을 판자나 잔디로 덮어 빗물 스며듦을 막는 것은 옳은 기준이다.
운반신고 없이 운반할 수 있는 화약류는 종류별로 정해진 소량 이하여야 하며, 도폭선은 1,500m 이하까지 신고 없이 운반할 수 있다. 나머지 보기(총용뇌관 100만 개, 화약 50kg, 미진동파쇄기 1만 개)는 신고 없이 운반할 수 있는 수량을 넘는다.
화약류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를 허가 없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출제 당시 법령 기준).
저장소의 위치·구조·설비는 보안거리 확보와 폭발 시 피해 억제를 전제로 심사를 거쳐 허가된 것이므로, 이를 임의로 바꾸면 허가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그래서 단순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까지 규정된 벌칙 대상이 된다.
보안물건의 구분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제4종 보안물건은 석유저장시설이 아니라 문화재다. 제1종은 학교·병원 등 공중이용시설, 제2종은 공원·도서관 등 공중집합시설, 제3종은 발전소·정수장 등 에너지·수도시설이며, 제4종은 문화재·박물관 등 문화·예술시설로 분류된다. 석유저장시설은 제3종에 해당하는 에너지 관련 시설이므로 보기 4번이 옳지 않다.
화약류 안정도시험을 실시한 사람은 그 결과를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출제 당시 명칭이며, 현재는 시·도경찰청장으로 바뀌었다).
안정도시험은 저장 중인 화약류가 자연분해로 불안정해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그 결과를 관할 감독관청에 보고하도록 하여 불합격 화약류가 방치되거나 그대로 사용되는 일을 막는다.
화성암은 SiO₂ 함유량에 따라 산성암(>65%), 중성암(52~65%), 염기성암(45~52%), 초염기성암(<45%)으로 분류된다. SiO₂ 함유량이 45% 미만인 경우는 정의상 초염기성암에 해당하며, 이들은 올리빈, 피록센 등 마그네슘·철이 풍부한 광물을 주로 함유하여 어두운 색을 띤다.
이 문제의 정답 근거는 압쇄구조가 화성암이 아니라 변성암에서 나타나는 구조라는 점이다.
압쇄구조는 암석이 강한 압력과 전단력을 받아 광물 입자가 으깨지고 늘어나면서 생기는 동력변성작용의 산물이다.
- 유상구조는 용암이 흐르면서 유동 흔적이 줄무늬로 남는 화성암 특유의 구조이다.
- 반상조직은 큰 반정과 작은 석기가 함께 나타나는 화성암 조직이다.
- 유리질조직은 급랭으로 결정을 이루지 못해 유리질로 굳은 화성암 조직이다.
단층에 의한 어긋남을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암층은 퇴적암이다.
퇴적암은 뚜렷한 성층면(층리)을 가지고 있어 단층을 사이에 두고 같은 층이 어긋난 정도를 대비하면 전위량까지 측정할 수 있다.
변성암·화성암·심성암은 이러한 규칙적인 층리가 발달하지 않아 단층에 의한 어긋남을 알아보기 어렵다.

단층에서 실이동거리(net slip)는 단층면상에서 어긋나기 전 한 점과 어긋난 후 대응점을 직접 연결한 거리를 의미한다. 그림에서 a와 a'는 단층운동 전후 같은 지점이 이동한 대응점이므로, 이 두 점을 잇는 aa'가 실이동거리에 해당한다. bd, bc, ad는 각각 주향이동거리나 경사이동거리 등 실이동거리의 수평·수직 성분을 나타내는 보조선이다.
칠레 초석(Chile saltpeter)은 질산나트륨(NaNO₃)을 주성분으로 하는 천연 광물로,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 지역에서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다. 이는 질소 비료의 주요 공급원이었으며, 화학적 퇴적물 중 증발 광물에 해당한다. CaCO₃는 석회질 퇴적물, NaCl은 암염, CaSO₄는 석고로 각각 다른 화학적 퇴적물이다.
경사진 단층면에서 상반이 위로 밀려 올라간 단층은 역단층이며, 주로 압축력에 의해 형성된다.
반대로 상반이 아래로 내려가는 단층은 정단층으로, 인장력이 작용할 때 생긴다.
주향이동단층은 수평 방향으로 어긋나는 단층이고, 수직단층은 단층면의 경사가 90°에 가까운 경우를 가리키므로 이 문제의 조건과 맞지 않는다.
유기적 퇴적암은 생물의 유해나 대사산물이 쌓여 형성된 암석이다. 석탄은 고대 식물의 유해가 변성되었고, 석회암은 주로 산호·조개 등 생물의 껍질과 유해로 이루어지며, 규조토는 규조(규산질 미생물)의 유해가 축적되어 형성된다. 반면 각력암은 각진 암석 조각들이 기계적으로 퇴적되어 굳어진 쇄설성 퇴적암으로, 생물의 유해와 무관하게 물리적 풍화·침식으로 생성된 물질이 퇴적되어 형성되므로 유기적 퇴적암이 아니다.
변성작용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인은 온도와 압력이다.
온도 상승은 광물의 재결정을 촉진하고, 압력은 광물 배열을 바꾸어 엽리 등의 조직을 만든다.
풍화작용·속성작용·침식작용·융기·침강작용은 지표 부근에서 일어나는 퇴적·지형 변화 과정으로, 변성작용의 직접 요인이 아니다.
규장질(felsic) 암석은 실리카 함량이 65% 이상으로 높고, 이로 인해 밝은 색을 띤 것이 특징이다(1번 정답). 대표 암석인 화강암도 규장질에 속한다(4번 정답). 반면 규장질 암석은 마그네슘과 철의 함량이 낮은 편이며, 이러한 원소가 많은 암석은 초염기성·염기성 암석(현무암, 감람암 등)에 해당한다. 따라서 마그네슘과 철 함량이 높다는 주장은 규장질 암석의 정의와 모순된다.
지층의 주향(strike)과 경사(dip)를 측정하는 기구는 클리노미터이다. 클리노미터는 지표면에 노출된 지층의 기울기 각도와 방향을 직접 측정할 수 있는 기본 야외 지질조사 도구이다. 토탈스테이션은 거리와 각도를 측정하는 측량기기이고, 아네모미터는 풍속을 측정하는 기상기기이며, 신틸로미터는 대기 난류를 감지하는 광학기기로 모두 지층의 주향·경사 측정과 무관하다.
화산분출 때 분출된 입자들로 만들어진 화성쇄설암은 응회암이다. 응회암은 화산폭발 시 분출된 화산재·화산력 등의 미세한 입자들이 공중에서 냉각되어 퇴적된 후 다시 굳어진 화산성 쇄설암이다. 석회암은 생물 유해나 화학적 침전으로 형성되는 화학암이고, 역암은 큰 자갈이 퇴적된 쇄설암이며, 규조토는 규조류 등 생물 유해로 이루어진 생물 쇄설암으로 모두 화산분출물과는 무관하다.
정장석(장석의 일종)이 화학적 풍화작용을 받으면 물과 이산화탄소에 의해 가수분해되어 고령토(카올리나이트)로 변한다. 이 과정에서 정장석의 규산염 구조가 분해되고 알루미나 성분이 남아 점토광물인 고령토가 형성된다. 석회석은 탄산염광물, 형석은 불화물광물, 인회석은 인산염광물로 정장석의 풍화산물이 아니다.
석영(SiO₂)은 화학성분이 순수 이산화규소이며, 규장질 암(화강암 등)에서는 전체 부피의 약 20~30%를 차지하는 주요 광물이다. 반면 중성 암(현무암)과 고철질 암에서는 석영이 결정화하기 위한 충분한 규소가 남지 않아 극히 적거나 완전히 부재한다. 장석은 규장질·중성·고철질 암 모두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흑운모와 각성석도 암석의 종류와 무관하게 다양하게 산출되므로 조건에 맞지 않는다.
염리(엽리)는 광물이 변성 과정에서 압력과 열에 의해 일정한 방향으로 정렬되어 줄무늬 모양의 결 구조를 보이는 현상이다. 점판암, 편암, 편마암은 모두 엽리가 발달하여 판상으로 쪼개지는 특징을 가진 변성암이다. 반면 규암은 사암이 변성되어 만들어진 암석으로, 석영의 입자가 열과 압력으로 재결정되어 단단해지지만 엽리 구조를 형성하지 않는다. 규암은 입상 변성암에 해당하며, 방향성 있는 광물 배열이 없어 엽리를 보이지 않는다.
지각을 구성하는 주요 8대 원소는 산소(O), 규소(Si), 알루미늄(Al), 철(Fe), 칼슘(Ca), 나트륨(Na), 칼륨(K), 마그네슘(Mg)이다. 이들은 지각의 약 99%를 이루는 원소들이며, 수소(H)는 이 8대 원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소는 주로 물과 유기물에 포함된 형태로 존재하지만 지각의 주요 광물 구성 원소로 분류되지 않는다. 나트륨, 알루미늄, 철은 모두 8대 원소에 포함되어 있다.
습곡 단면에서 위로 볼록하게 구부러진 정상부는 배사, 아래로 오목한 최저부는 향사이다.
윙(wing)과 림(limb)은 배사와 향사 사이를 잇는 습곡의 양 날개 부분을 가리키는 같은 뜻의 용어로, 정상부·최저부의 명칭과는 다르다.
지름 2mm 이상의 자갈이 주성분이고 그 사이에 모래, 점토 등의 세립질 물질이 채워져 고결된 쇄설암이 역암이다. 역암은 자갈(역)을 주요 구성물로 하는 쇄설퇴적암으로, 자갈의 크기(2mm 이상)와 기질 충전 방식이 핵심 특징이다. 사암은 모래(0.0625~2mm)가 주성분이고, 실트스톤은 실트(0.004~0.0625mm), 셰일은 점토(<0.004mm)가 주성분이므로 모두 세립질 암석이다.
셰일 지역에 화강암이 관입하면서 그 열에 의해 생성되는 접촉변성암은 혼펠스이다.
슬레이트·천매암·편마암은 광역변성작용(압력 위주)으로 셰일이 단계적으로 변화한 암석이며, 관입암 주변의 국지적 열변성으로 생기는 혼펠스와는 성인이 다르다.
묽은 염산에 반응해 거품(이산화탄소)을 내고 못으로 그으면 긁힐 만큼 무른 결정질 석회암은 대리암이다.
대리암은 석회암이 열과 압력을 받아 방해석 결정이 재결정된 변성암으로, 주성분이 탄산칼슘이라 산과 반응한다.
천매암·점판암은 셰일 계열의 변성암이고 섬록암은 화성암이므로 이러한 성질을 보이지 않는다.
부정합면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위아래 지층이 성층면처럼 평행해 보이지만, 그 사이에 긴 시간의 결층이 있는 부정합은 준정합이다.
준정합은 퇴적이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뿐 뚜렷한 침식면이 남지 않아 겉보기에는 정합처럼 보이는 것이 특징이며, 화석 등으로 결층을 확인한다.
나머지 보기들은 위아래 지층이 이루는 각도 차이나 하부 암석의 종류처럼 부정합 관계가 겉으로 뚜렷이 드러나는 경우를 가리키는 용어여서 이 문제의 조건과 다르다.
화성암을 구성하는 유색광물이 아닌 것은 정장석이다.
정장석은 무색(담색)광물인 장석류에 속하며, 감람석·휘석·각섬석은 철·마그네슘을 많이 포함해 어두운 색을 띠는 대표적인 유색광물이다.
한반도에서 가장 강력했던 조산운동인 대보조산운동은 쥐라기에 일어났다.
이 운동으로 대규모의 대보화강암이 관입하였으며, 트라이아스기·페름기·석탄기는 이보다 앞선 시기이다.

화살표의 출발 암석과 도착 암석을 따라 읽으면 A는 결정작용, B는 고화작용, C는 변성작용, D는 용융작용이다.
A는 그림 아래쪽 마그마 상자에서 화성암 상자로 올라가는 화살표로, 마그마가 식으면서 광물이 정출되는 결정작용이다. B는 퇴적물에서 퇴적암으로 가는 화살표이므로 쌓인 퇴적물이 다져지고 교결되어 굳는 고화작용(속성작용)에 해당한다.
C는 퇴적암에서 변성암으로 향하는 화살표여서 열과 압력을 받아 조직·광물이 바뀌는 변성작용이고, D는 변성암에서 다시 마그마 상자로 들어가는 화살표이므로 암석이 녹아 마그마가 되는 용융작용이다.
그림 오른쪽에 따로 적힌 '풍화, 침식, 운반, 퇴적작용'은 화성암·변성암·퇴적암이 모두 퇴적물로 되돌아가는 경로에 붙은 설명이므로 A~D 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용암 속 휘발 성분이 빠져나가며 굳어 기공이 남는 다공질 구조는 현무암에서 흔히 관찰된다.
현무암은 지표 부근에서 급히 냉각되는 화산암이라 가스가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고 기공 형태로 남기 쉽다.
화강암·반려암·섬록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서서히 냉각되는 심성암이라 이러한 기공 구조가 나타나기 어렵다.
지하 깊은 곳의 화강암이 침식으로 지표에 드러나 상부 하중이 제거되면서 형성되는 절리는 판상절리이다.
하중이 줄어들면 암체가 지표와 평행한 방향으로 팽창하며 얇은 판 모양으로 갈라지는데, 이를 박리작용이라고도 한다.
주상절리는 용암의 냉각 수축으로, 단층 절리는 단층운동으로 생기는 절리여서 하중 제거에 의한 것과는 성인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