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2회 11시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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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면상의 위험요인 3가지를 쓰시오. (6점)
[동영상]
안전모를 착용한 작업자 1명 이동식비계 (승강용 사다리를 이용하지 않고) 옆으로 기어 올라간다. 이동식 비계 바퀴가 고정되지 않아서 흔들린다. 이동식 비계 제일 위에서 각목으로 천정을 미는 작업을 하면서 이동식 비계이 흔들리고 결국엔 추락한다. 이동식 비계 제일 위에 난간은 없으며, 안전대 착용은 하지 않았다.
1.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ㆍ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하지 않음.
2.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 하지 않음.
3. 안전대 미착용
2. 콘크리트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상, 철근 인력 운반 작업 시 주의사항 관련 (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4점)
[동영상]
철근 인력운반
① 1인당 무게는 ( 25 ) kg 정도가 적절하며, 무리한 운반을 삼가하여야 한다.
②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 어깨메기 )로 하여 운반하는 등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③ 운반할 때에는 양끝을 묶어 운반하여야 한다.
④ 내려놓을 때에는 천천히 내려놓고 던지지 않아야한다.
⑤ 공동 작업을 할 때에는 신호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의 구성요소의 명칭을 쓰시오. (4점)
가. 난간기둥
나. 상부난간대
다. 중간난간대
라. 발끝막이판
4. 동영상을 참고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에 대해서는 안전 준수사항을 3가지만 쓰시오. (6점)
[동영상]
경사진 계단 밑 거푸집이 파이프 서포트와 틈새 발생 (경사 때문에)
가. 파이프 서포트를 3 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나.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다. 높이가 3.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 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의 높이가 2 m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 설치기준 3가지를 쓰시오. (6점)
1.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2. 작업발판의 폭은 40 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외줄비계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4.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6.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7.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에 설치할 방호장치의 종류 2가지를 쓰시오. (4점)
① 과부하방지장치
② 권과방지장치
③ 비상정지장치
④ 제동장치
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6점)
[동영상]
진동롤러
① 도로는 장비 및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②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③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④ 차량의 속도제한 표지를 부착할 것
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추락방호망의 설치기준 중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몇 %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는지 쓰시오.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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