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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2회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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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6점)[동영상]

이동식 크레인이 크레인 붐(BOOM)을 접지 않고 이동한다.

정지 후에 아웃트리거를 펴는데, 바닥에 물이 고여있는 진흙이다.

긴 파이프를 2줄걸이 와이어로 인양한다.

정답 및 해설

1. 인양할 하물(荷物)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2.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또는 보관고)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3.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ㆍ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4.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5.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신호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문제 2

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에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주의 조치사항을 2가지만 쓰시오. (4점)

[동영상]

굴착기가 야외 채석

정답 및 해설

- 토석ㆍ입목 등을 미리 제거

- 방호망을 설치

문제 3


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할 때 사업주의 준수 사항을 3가지 쓰시오. (6점)

[동영상]

작업자가 이동식 비계를 올라가서 작업하고 내려오다 흔들려서 떨어진다.

정답 및 해설

1.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ㆍ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4.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 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문제 4

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둥근톱 방호장치 2가지를 쓰시오. [4점]

[동영상]

작업자가 둥근톱을 사용하며 나무를 자르고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반발 예방장치

② 톱날접촉 예방장치

문제 5

5.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라, 크레인을 사용하여 걸이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사항을 3가지를 쓰시오. (6점)

[동영상]

와이어로프로 1줄걸이로 철골을 들어올리린다.

유도로프는 없어 많이 흔들리며 활선과 접촉할 듯 말 듯

인양물 밑에 작업자가 있다.

정답 및 해설

1. 와이어로프 등은 크레인의 후크 중심에 걸어야 한다.

2. 인양 물체의 안정을 위하여 2줄 걸이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밑에 있는 물체를 걸고자 할 때에는 위의 물체를 제거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4. 매다는 각도는 60도 이내로 하여야 한다.

5. 근로자를 매달린 물체위에 탑승시키지 않아야 한다.

문제 6

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강관틀비계 조립 간격 관련해서 아래 표를 채우시오. [4점] 조립간격 (m)

- 수직 방향 : ( )

- 수평 방향 : ( )

정답 및 해설

조립간격 (m)

- 수직 방향 : ( 6 )

- 수평 방향 : ( 8 )

문제 7

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터널 등의 건설작업을 하는 경우에 낙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6점)

정답 및 해설

터널지보공 설치

록볼트 설치

부석(浮石)의 제거

문제 8

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 설치시 준수사항 관련해서 ( ) 안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4점)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 ) 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 ) 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가 15 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 m 이상인 경우에는 10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 ) 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 )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정답 및 해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 30 ) 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 2 ) 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가 15 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 m 이상인 경우에는 10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 8 ) 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 7 )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문제 1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6점)[동영상]

이동식 크레인이 크레인 붐(BOOM)을 접지 않고 이동한다.

정지 후에 아웃트리거를 펴는데, 바닥에 물이 고여있는 진흙이다.

긴 파이프를 2줄걸이 와이어로 인양한다.

정답 및 해설

1. 인양할 하물(荷物)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2.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또는 보관고)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3.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ㆍ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4.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5.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신호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문제 2

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에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주의 조치사항을 2가지만 쓰시오. (4점)

[동영상]

굴착기가 야외 채석

정답 및 해설

- 토석ㆍ입목 등을 미리 제거

- 방호망을 설치

문제 3


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할 때 사업주의 준수 사항을 3가지 쓰시오. (6점)

[동영상]

작업자가 이동식 비계를 올라가서 작업하고 내려오다 흔들려서 떨어진다.

정답 및 해설

1.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ㆍ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4.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 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문제 4

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둥근톱 방호장치 2가지를 쓰시오. [4점]

[동영상]

작업자가 둥근톱을 사용하며 나무를 자르고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반발 예방장치

② 톱날접촉 예방장치

문제 5

5.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라, 크레인을 사용하여 걸이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사항을 3가지를 쓰시오. (6점)

[동영상]

와이어로프로 1줄걸이로 철골을 들어올리린다.

유도로프는 없어 많이 흔들리며 활선과 접촉할 듯 말 듯

인양물 밑에 작업자가 있다.

정답 및 해설

1. 와이어로프 등은 크레인의 후크 중심에 걸어야 한다.

2. 인양 물체의 안정을 위하여 2줄 걸이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밑에 있는 물체를 걸고자 할 때에는 위의 물체를 제거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4. 매다는 각도는 60도 이내로 하여야 한다.

5. 근로자를 매달린 물체위에 탑승시키지 않아야 한다.

문제 6

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강관틀비계 조립 간격 관련해서 아래 표를 채우시오. [4점] 조립간격 (m)

- 수직 방향 : ( )

- 수평 방향 : ( )

정답 및 해설

조립간격 (m)

- 수직 방향 : ( 6 )

- 수평 방향 : ( 8 )

문제 7

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터널 등의 건설작업을 하는 경우에 낙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6점)

정답 및 해설

터널지보공 설치

록볼트 설치

부석(浮石)의 제거

문제 8

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 설치시 준수사항 관련해서 ( ) 안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4점)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 ) 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 ) 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가 15 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 m 이상인 경우에는 10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 ) 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 )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정답 및 해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 30 ) 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 2 ) 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가 15 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 m 이상인 경우에는 10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 8 ) 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 7 )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