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2회 11시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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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방호 조치를 2가지만 쓰시오.
안전난간 설치
울타리 설치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덮개 설치
2.「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사업주가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부재의 손상ㆍ변형ㆍ부식ㆍ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② 버팀대의 긴압의 정도
③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④ 침하의 정도
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터널건설작업을 할 때에 그 터널 등의 내부에서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야 하는 조치 사항 2가지를 쓰시오.
1. 부근에 있는 넝마, 나무부스러기, 종이부스러기, 그 밖의 인화성 액체를 제거하거나, 그 인화성 액체에 불연성 물질의 덮개를 하거나, 그 작업에 수반하는 불티 등이 날아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격벽을 설치할 것
2.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소화설비의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을 주지시킬 것
3. 해당 작업 종료 후 불티 등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할 것
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가 상시 분진작업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1. 분진의 유해성과 노출경로
2. 분진의 발산 방지와 작업장의 환기 방법
3. 작업장 및 개인위생 관리
4.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 방법
5. 분진에 관련된 질병 예방 방법
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을 쓰시오.
모래 1 : 1.8
그 밖의 흙 1 : 1.2
연암 및 풍화암 1 : 1.0
경암 1 : 0.5
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 설치시 준수사항 관련해서 ( ) 를 채우시오.2. 경사는 ( ) 도 이하로 할 것.
3. 경사가 ( ) 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 m 이상인 경우에는 ( )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경사는 ( 30 ) 도 이하로 할 것.
3. 경사가 (15 ) 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 m 이상인 경우에는 ( 10 )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강관틀비계 조립시 준수 사항 관련해서 ( ) 를 채우시오 가) 높이가 20m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틀 간의 간격을 ( )m 이하로 할 것
나) 수직방향으로 ( )m, 수평방향으로 ( )m 이내마다 벽이음을 할 것
가) 높이가 20m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틀 간의 간격을 ( ① 1.8 )m 이하로 할 것
나) 수직방향으로 ( ② 6 )m, 수평방향으로 ( ③ 8 )m 이내마다 벽이음을 할 것
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3가지를 쓰시오.
1.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ballast tank, 평형수 탱크),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2.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 m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근로자가 물ㆍ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