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공사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기상조건 3가지를 쓰시오. (단, 단위를 명확히 쓸 것)
① 풍속 : 초당 10m 이상인 경우
② 강우량 :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
③ 강설량 :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3조에 따라 다음 기상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철골작업을 중지한다.
- 풍속 — 초당 10m 이상이면 매달린 부재가 흔들려 충돌·낙하 위험이 커진다.
- 강우량 — 시간당 1mm 이상이면 좁은 철골 위가 미끄러워져 추락 위험이 커진다.
- 강설량 — 시간당 1cm 이상이면 눈이 쌓여 발 디딜 곳이 미끄러워진다.
혼동 주의: 강우는 mm, 강설은 cm로 단위가 다르고, 세 기준 모두 초과가 아니라 이상이다.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채석작업계획(작업계획서)에 포함되는 사항 4가지를 쓰시오.
① 발파방법
② 암석의 분할방법
③ 암석의 가공장소
④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별표 4에 따라 채석작업은 사전조사를 한 뒤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모범답안의 네 가지는 이 계획서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사항이다.
- 발파방법: 화약으로 암반을 떼어 내는 방식과 규모를 미리 정한다.
- 암석의 분할방법: 떼어 낸 큰 암석을 어떻게 쪼갤지 정한다.
- 암석의 가공장소: 암석을 다듬는 장소를 굴착·운반 동선과 나누어 정한다.
-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무너지지 않도록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를 정한다.
이 밖에 노천굴착과 갱내굴착의 구별 및 채석방법, 굴착면 소단(비탈면 중간에 두는 수평 단)의 위치와 넓이, 운반경로, 표토·용수 처리방법 등도 계획서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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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중 발생되는 파이핑 현상과 보일링 현상을 간략히 설명하시오① 파이핑(piping) : 보일링 현상이 계속되어 지반 내부에 물이 흐르는 통로(파이프 모양의 물길)가 생기고, 그 길을 따라 흙 입자가 씻겨 나가(세굴) 지반에 공동이 생기는 현상
② 보일링(boiling) : 사질토 지반에서 굴착 저면과 흙막이 배면의 수위 차이로 굴착 저면의 흙과 물이 함께 위로 솟구쳐 오르는 현상
[해설]
두 현상 모두 사질토 지반에서 굴착 저면과 흙막이 배면의 수위 차 때문에 위로 올라오는 침투수압에서 생긴다.
- 보일링 — 위로 향하는 수압이 흙의 유효응력을 없애 굴착 저면의 흙과 물이 끓듯이 솟구치는 현상이다.
- 파이핑 — 보일링이 계속되면서 물이 약한 경로로 모여 파이프 모양의 물길이 생기고, 흙 입자가 씻겨 나가(세굴) 지반 속에 빈 공간이 생기는 현상이다.
혼동 주의: 히빙은 물 때문이 아니라 연약 점토 지반에서 배면 흙의 무게로 굴착 바닥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다.
15-2
터널 굴착 공사시 터널 내 공기오염 원인 4가지를 쓰시오① 작업원 자신의 호흡에 의한 탄산가스
② 화약의 발파에 의해 발생하는 연기와 가스
③ 공사용 디젤기관차·덤프트럭 등의 배기가스
④ 착암기·굴착기계·적재기계의 사용과 발파에 의하여 비산되는 분진
[해설]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르면 터널은 한쪽이 막힌 공간이라 사람·발파·장비·굴착에서 나온 오염물질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인다.
- 작업원의 호흡 — 내쉬는 탄산가스(CO2)가 점점 쌓인다.
- 화약 발파 — 연기와 함께 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 같은 유독가스가 생긴다.
- 디젤기관차·덤프트럭 — 내연기관 배기가스가 갱 안에 머문다.
- 착암기·굴착·적재기계 사용과 발파 — 암석이 깨지면서 분진이 날린다.
나머지 한 가지는 유기물의 부패·발효로 생기는 가스이다. 대책은 환기·살수·가스 측정이다.
수급인인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2가지를 쓰시오.
①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를 둔 경우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사업의 종류별로 상시근로자 수를 합계하여 그 상시근로자 수(건설업은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수급인은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을 수 있다. 그 선임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며, 아래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 도급인 몫 선임 — 도급인이 자기 사업에 필요한 안전관리자를 먼저 두고 있어야 한다.
- 수급인 몫 추가 선임 — 수급인들의 상시근로자 수(건설업은 공사금액)를 사업 종류별로 합산해 그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더 선임해야 한다.
혼동 주의: 도급인이 자기 몫만 두고 수급인 몫을 얹지 않으면 수급인은 선임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적응기제 중 방어기제와 도피기제를 각각 2가지씩 쓰시오.
① 방어기제 : 보상 · 합리화 · 투사 · 승화 중 2가지
② 도피기제 : 백일몽 · 억압 · 퇴행 · 고립 중 2가지
[해설]
적응기제는 욕구가 좌절됐을 때 마음이 균형을 되찾으려고 쓰는 방식으로, 방어기제·도피기제·공격기제로 나뉜다.
- 보상(방어): 부족한 부분을 다른 장점으로 채운다.
- 합리화(방어): 그럴듯한 핑계로 실패를 정당화한다.
- 투사(방어): 자기 결점이나 욕구를 남의 탓으로 돌린다.
- 승화(방어): 억눌린 욕구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으로 바꾼다.
- 백일몽(도피): 공상 속에서 욕구를 채운다.
- 억압(도피): 괴로운 생각이나 기억을 무의식으로 밀어 넣는다.
- 퇴행(도피): 어린 시절의 미숙한 행동으로 되돌아간다.
- 고립(도피): 사람들과의 접촉을 끊고 틀어박힌다.
외우는 요령: 방어기제는 상황을 달리 해석하거나 다른 것으로 채우는 쪽이고, 도피기제는 현실에서 물러나는 쪽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시 특별교육 내용 3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
① 폭발물 취급 요령과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②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③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한 암석 굴착 특별교육은 발파를 전제로 하므로 내용이 폭발물 안전에 맞춰져 있다.
- 폭발물 취급 요령과 대피 요령 — 화약·뇌관을 안전하게 다루는 방법과 발파 전에 대피하는 방법이다.
-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 — 발파할 때 날아오는 돌 등을 피하려고 떨어져 있어야 할 거리와 기준이다.
-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 — 날아오는 돌을 막는 방호물을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지에 관한 내용이다.
혼동 주의: 같은 2m 기준이라도 지반 굴착 특별교육은 지반 붕괴 예방과 흙막이가 중심이라 내용이 다르다.
15-2
PS 콘크리트에서 프리스트레스를 도입 즉시 일어나는 시간적 손실원인을 2가지만 쓰시오① 콘크리트의 탄성변형(탄성수축)
② PC강재와 쉬스관의 마찰
③ 정착장치의 활동(활동량)
[해설]
프리스트레스 손실은 도입 즉시 손실과 시간 경과 손실로 나뉜다. 이 문항은 긴장 직후 바로 생기는 즉시 손실을 묻는다.
- 콘크리트의 탄성변형(탄성수축) — 긴장력에 눌린 콘크리트가 줄어들면 강재도 함께 줄어 장력이 빠진다.
- PC강재와 쉬스관의 마찰 — 포스트텐션에서 강재가 쉬스관(강재를 넣는 관) 벽에 스치며 긴장력이 줄어든다.
- 정착장치의 활동 — 쐐기로 고정할 때 강재가 조금 미끄러져 들어가며 장력이 빠진다.
혼동 주의: 시간 경과 손실은 건조수축·크리프·릴랙세이션이다. ‘즉시=탄·마·활, 장기=건·크·릴’로 외운다.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도급인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①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② 작업장 순회점검
③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④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⑤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일할 때 도급인이 이행할 산업재해 예방조치 8가지를 정하며, 모범답안은 그중 5가지다.
- 협의체 구성·운영 — 도급인과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 매월 1회 이상 회의한다.
- 작업장 순회점검 — 건설업·제조업 등은 2일에 1회 이상 현장을 점검한다.
- 안전보건교육 지원 —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장소·자료 등을 제공한다.
- 교육 실시 확인 — 수급인이 유해·위험작업 특별교육을 실제로 했는지 도급인이 확인한다.
- 경보체계 운영·대피훈련 — 발파, 화재·폭발, 붕괴, 지진 등에 대비한다.
나머지 셋은 위생시설 장소 제공·이용 협조, 같은 장소 작업의 작업시기·내용·안전조치 확인, 혼재작업으로 위험 우려 시 작업시기·내용 조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②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③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④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정해진 가설통로 구조 기준이다.
- 견고한 구조: 통로가 하중을 받아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
- 경사 30도 이하: 사람이 오르내리면서 균형을 잃지 않도록 경사를 제한한다.
- 경사 15도 초과 시 미끄럼 방지 구조: 경사가 급해지면 발이 밀리므로 미끄럼막이 등을 붙인다.
- 추락 위험 장소의 안전난간: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혼동 주의: 계단을 설치했거나, 높이 2m 미만인 가설통로에 튼튼한 손잡이를 단 경우에는 30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곤돌라형 달비계 및 양중기의 권상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와이어로프의 조건 6가지를 쓰시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素線)의 수가 10%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④ 꼬인 것
⑤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의 달비계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기준을 제166조가 양중기에도 그대로 적용한다.
- 이음매가 있는 것 — 이은 부분이 가장 약해 먼저 끊어진다.
-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이 10% 이상인 것 — 소선은 로프를 이루는 가는 강선 한 올이고, 꼬임(스트랜드)은 소선을 꼬아 만든 묶음이다.
-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 초과인 것 — 마모나 내부 부식으로 단면이 줄어 강도가 떨어진 상태다.
- 꼬인 것 — 한번 꼬인 부분은 다시 펴도 강도가 회복되지 않는다.
-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 형태 이상과 녹은 곧바로 끊어지는 원인이 된다.
- 열과 전기충격으로 손상된 것 — 강선 조직이 변해 겉보기보다 약해진다.
혼동 주의: 달기 체인은 길이가 5% 초과로 늘거나 링 지름이 10% 초과로 줄면 폐기하므로, 로프의 10%·7%와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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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공법의 이름을 쓰시오. ① 흙막이벽의 배면을 원통형으로 굴착하고, 여기에 고강도 PC강재 등의 인장재와 그라우트를 주입시켜 형성한 앵커체(deadman)에 긴장력을 주어 흙막이벽을 지지시키는 공법은? ② 지하의 굴착과 병행하여 지상의 기둥, 보 등의 구조를 축조하면서 지하연속벽을 흙막이 벽으로 하여 굴착하면서 구조체를 형성 해가는 공법은?① 어스앵커(earth anchor) 공법
② 탑다운(top-down, 역타) 공법
[해설]
두 공법 모두 버팀대(스트러트) 없이 흙막이벽을 지지해 굴착 공간을 넓게 쓰는 흙막이 지지공법이다.
- 어스앵커 공법 — 벽 뒤 지반에 인장재와 그라우트로 앵커체를 만들고, 긴장력으로 벽을 뒤에서 당겨 지지한다.
- 탑다운(역타) 공법 — 지하연속벽을 흙막이 겸 본구조 벽체로 쓰고, 각 층 슬래브를 버팀대 삼아 지상과 지하를 동시에 시공한다.
어스앵커는 앵커가 인접 대지 아래로 들어가므로 토지 사용 승낙이 필요하다. 탑다운은 공기 단축과 주변 지반 침하 억제가 장점이다.
15-2
지난해 총산업재해보상보험 보상액이 214,730,693,000원일 때, 하인리히 방식으로 다음 각 손실비용을 구하시오 (단, 계상과정을 명시하시오)
① 총 손실비용 :
② 직접 손실비용 :
③ 간접 손실비용 :
② 직접 손실비용 = 총 산업재해보상보험 보상액 =
③ 간접 손실비용 = 직접비 × 4 =
① 총 손실비용 = 직접비 + 간접비 = (= 직접비 × 5)
[해설]
하인리히 방식은 직접비 : 간접비 = 1 : 4로 보며, 산업재해보상보험 보상액이 곧 직접비다.
직접 손실비용 = 산재보험 보상액
= 214,730,693,000원
간접 손실비용 = 직접비 × 4
= 214,730,693,000 × 4
= 858,922,772,000원
총 손실비용 = 직접비 + 간접비 = 직접비 × 5
= 214,730,693,000 + 858,922,772,000
= 1,073,653,465,000원
혼동 주의: 문제는 총 손실비용부터 묻지만 계산은 직접비부터 해야 하며, 시몬즈 방식(보험코스트 + 비보험코스트)과 구분한다.
사질토 지반의 개량공법(진동·충격에 의한 다짐 공법) 종류 4가지를 쓰시오.
① 다짐말뚝 공법
② 진동다짐(바이브로플로테이션) 공법
③ 다짐모래말뚝(컴포저) 공법
④ 전기충격 공법
[해설]
사질토는 입자가 굵고 물이 잘 빠지므로 진동·충격으로 입자를 촘촘히 재배열하는 다짐 방식으로 개량한다.
- 다짐말뚝 공법 — 말뚝을 박아 넣어 그 부피만큼 주변 모래를 밀어내며 다진다.
- 진동다짐(바이브로플로테이션) 공법 — 진동봉을 물과 함께 지반에 넣고 진동시킨 뒤, 생긴 빈틈을 자갈·모래로 채운다.
- 다짐모래말뚝(컴포저) 공법 — 모래를 진동으로 밀어 넣어 굵은 모래말뚝을 만들면서 주변 지반도 함께 다진다.
- 전기충격 공법 — 지반을 물로 포화시킨 뒤 전극에 고압 방전을 일으켜 그 충격으로 다진다.
혼동 주의: 점성토는 물을 빼내는 방식(샌드드레인·페이퍼드레인·프리로딩·치환 등)을 쓴다. '모래는 흔들어 다지고, 점토는 물을 뺀다'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