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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위험물산업기사실기 2회
벤젠(C6H6) 분자량 = (12×6)+(1×6) = 78g/mol
몰수 mol
PV = nRT
L
[해설]
액체가 전량 기체로 변한 경우의 부피는 몰수를 구한 뒤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에 대입해 계산한다.
벤젠()의 분자량 78과 절대온도 363K(90+273)를 정확히 대입하는 것이 채점 포인트다.
① 화학식을 쓰시오.
② 증기비중을 구하시오.
②:
[해설]
분자량 27, 끓는점 26℃, 맹독성이라는 조건에 부합하는 제4류 위험물은 사이안화수소(HCN)이다.
증기비중은 물질의 분자량을 공기의 평균분자량(28.84)으로 나눠 구하며, 으로 1보다 작아 공기보다 가볍다는 특성을 보인다.
농도가 36wt% 미만이면 위험물에서 제외되는 제6류 위험물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이 물질이 분해되어 산소를 발생시키는 반응식을 쓰시오.
② 이 물질을 운반할 때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을 쓰시오.
③ 이 물질의 위험등급을 쓰시오.
①: 2H2O2 → 2H2O + O2
②: 가연물 접촉주의
③: 위험등급 I(1등급)
[해설]
농도 36wt% 미만이면 위험물에서 제외되는 제6류 위험물은 과산화수소다.
· 분해하면 물과 산소를 내므로 이산화망가니즈 등 촉매·직사광선을 피하고, 분해 방지 안정제(인산·요산)를 넣는다.
· 제6류 위험물의 운반용기 외부 표시 주의사항은 '가연물 접촉주의' 하나뿐이다.
· 제6류는 모두 위험등급 I이다.
① 구조식을 쓰시오.
② 품명을 쓰시오.
③ 지정수량을 쓰시오.
②: 나이트로화합물
③: 10kg(제1종)/100kg(제2종)
※ 2024.7.30 시행령 개정으로 제5류 위험물 지정수량은 품명별 체계(구 200kg 등)가 폐지되고, 위험성시험에 따라 제1종 10kg·제2종 100kg으로 분류됩니다.
[해설]
트리나이트로페놀(피크르산)은 벤젠고리에 하이드록실기(-OH) 1개와 나이트로기() 3개가 치환된 구조로, -OH를 1번으로 잡으면 나이트로기는 2·4·6번 위치에 붙는다.
품명은 제5류 위험물 중 나이트로화합물이며, 제5류의 지정수량은 품명이 아니라 위험성시험 결과(제1종/제2종)로 구분되므로 같은 나이트로화합물이라도 10kg 또는 100kg이 적용된다.
제3류 위험물인 다음 물질이 물과 반응하여 가연성 기체를 발생시키는 반응식을 쓰시오.
① 트리메틸알루미늄(트라이메틸알루미늄)
② 트리에틸알루미늄(트라이에틸알루미늄)
①: (CH3)3Al + 3H2O → Al(OH)3 + 3CH4
②: (C2H5)3Al + 3H2O → Al(OH)3 + 3C2H6
[해설]
알킬알루미늄은 물과 격렬히 반응해 수산화알루미늄과 알킬기에 대응하는 가연성 알케인을 낸다.
· 메틸기 → 메테인(CH4), 에틸기 → 에테인(C2H6)
· 알킬기 3개가 각각 H를 하나씩 받으므로 물은 3몰이 반응한다.
· 주수소화가 불가하므로 마른모래·팽창질석·팽창진주암으로 질식소화한다.
탄화칼슘(CaC2)과 물의 반응
CaC2 + 2H2O → Ca(OH)2 + C2H2↑
탄화칼슘 분자량 = 40+(12×2) = 64g/mol
몰수 mol → 아세틸렌 0.5mol 생성
아세틸렌 완전연소
2C2H2 + 5O2 → 4CO2 + 2H2O
2 : 5 = 0.5 : x → x = 1.25mol
산소 부피 = 22.4×1.25 = 28L
[해설]
탄화칼슘이 물과 반응해 발생시킨 아세틸렌이 완전연소하는 데 필요한 산소량을 화학양론비로 계산하는 문제다.
탄화칼슘 분자량 64와 아세틸렌 연소반응식의 몰비(2:5)를 정확히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① 적린과 염소산칼륨이 혼촉하여 폭발하는 반응식을 쓰시오.
② ①에서 생성된 기체가 물과 반응하여 만들어지는 물질의 명칭을 쓰시오.
②: 인산(H3PO4)
[해설]
강산화제인 염소산칼륨과 환원성 물질인 적린이 접촉하면 폭발적으로 반응해 오산화인과 염화칼륨을 생성한다.
생성된 오산화인은 흡습성이 강해 물과 만나면 로 인산이 되며, 이는 오산화인이 대기 중 수분과도 쉽게 반응함을 보여준다.
① 아염소산나트륨
② 염소산나트륨
③ 과염소산나트륨
②: 2NaClO3 → 2NaCl + 3O2
③: NaClO4 → NaCl + 2O2
[해설]
아염소산나트륨·염소산나트륨·과염소산나트륨은 모두 제1류 위험물로, 강산화제이므로 가열하면 분해되어 조연성인 산소를 방출한다.
염소의 산화수가 높을수록(+3→+5→+7) 분해 시 방출되는 산소 몰수도 함께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제4류 위험물인 아세트알데하이드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시성식을 쓰시오.
② 증기비중을 구하시오.
③ 옥외저장탱크(압력탱크 제외)에 저장할 때 유지해야 하는 온도를 쓰시오.
④ 연소범위가 4.1~57%일 때의 위험도를 구하시오.
⑤ 공기 중에서 산화될 때 생성되는 물질의 명칭과 시성식을 쓰시오.
①: CH3CHO
②: 1.53
③: 15℃ 이하
④: 위험도 = = 12.9
⑤: 초산(아세트산), CH3COOH
[해설]
아세트알데하이드 CH3CHO(분자량 44)는 특수인화물로, 산화되면 초산(CH3COOH), 환원되면 에탄올이 된다.
증기비중 = 분자량 ÷ 공기의 평균분자량 = 44 ÷ 28.84 ≒ 1.53 이므로 공기보다 무겁다.
위험도 H = (연소상한 − 연소하한) ÷ 연소하한 = (57 − 4.1) ÷ 4.1 = 12.9 로, 연소범위가 넓어 매우 위험하다.
압력탱크 외의 옥외·옥내·지하저장탱크에 저장할 때 아세트알데하이드는 15℃ 이하로 유지한다(다이에틸에터·산화프로필렌은 30℃ 이하).
[보기]
히드라진유도체, 질산에스터류, 나이트로화합물, 아조화합물, 유기과산화물, 하이드록실아민
① I등급
② II등급
③ III등급
②: 히드라진유도체, 나이트로화합물, 아조화합물, 하이드록실아민
③: 없음
※ 2024.7.30 시행령 개정으로 제5류 위험물 지정수량은 품명별 체계(구 200kg 등)가 폐지되고, 위험성시험에 따라 제1종 10kg·제2종 100kg으로 분류됩니다.
[해설]
2024년 법령 개정 이후 제5류 위험물은 위험성시험 결과에 따라 제1종(위험등급 I)과 제2종(위험등급 II) 두 단계로만 구분된다.
종전 지정수량 10kg 품명이던 유기과산화물과 질산에스터류는 폭발 위험성이 높아 제1종(위험등급 I)에 해당하고, 히드라진유도체·나이트로화합물·아조화합물·하이드록실아민은 제2종(위험등급 II)으로 분류된다.
제5류는 위험등급이 I·II 두 단계뿐이므로 III등급에 해당하는 품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 구분 | 제1류 | 제2류 | 제3류 | 제4류 | 제5류 | 제6류 |
|---|---|---|---|---|---|---|
| 제1류 | ( ) | ( ) | ( ) | ( ) | O | |
| 제2류 | ( ) | ( ) | O | ( ) | ( ) | |
| 제3류 | ( ) | ( ) | ( ) | ( ) | ( ) | |
| 제4류 | ( ) | O | ( ) | ( ) | ( ) | |
| 제5류 | ( ) | ( ) | ( ) | ( ) | ( ) | |
| 제6류 | O | ( ) | ( ) | ( ) | ( ) |
| 구분 | 제1류 | 제2류 | 제3류 | 제4류 | 제5류 | 제6류 |
|---|---|---|---|---|---|---|
| 제1류 | X | X | X | X | O | |
| 제2류 | X | X | O | O | X | |
| 제3류 | X | X | O | X | X | |
| 제4류 | X | O | O | O | X | |
| 제5류 | X | O | X | O | X | |
| 제6류 | O | X | X | X | X |
[해설]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운반할 때 유별 간 혼재 가능 여부는 각 유별의 산화성·환원성·반응성 상성에 따라 정해진 고정된 조합만 허용된다.
- 제1류 ↔ 제6류(둘 다 산화성)
- 제2류 ↔ 제4류, 제2류 ↔ 제5류
- 제3류 ↔ 제4류
- 제4류 ↔ 제5류
이 다섯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유별 조합은 혼재 불가(X)로 처리된다.
다음은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이다. 빈칸 ( ① )~( ⑨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①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은 불티·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과열 또는 ( ① )와의 접촉을 피하고, 금수성 물질은 물과의 접촉을 피할 것
② ( ② )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할 것
③ ( ③ )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④ ( ④ )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충격 또는 마찰을 피할 것
⑤ 제2류 위험물 중 ( ⑤ )·( ⑥ )·( ⑦ ) 및 이를 함유한 것은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할 것
⑥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하나,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에서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경우에는 제1류 위험물과 ( ⑧ ) 위험물,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와 ( ⑨ ) 위험물은 함께 저장할 수 있다.
①: 공기
②: 제6류
③: 제4류
④: 제5류
⑤~⑦: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⑧: 제6류
⑨: 제4류
[해설]
유별 저장·취급 공통기준(시행규칙 별표18)
· 제1류: 가연물과의 접촉·혼합,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과열·충격·마찰을 피할 것
· 제2류: 산화제와의 접촉·혼합, 불티·불꽃·고온체 접근·과열을 피하고, 철분·금속분·마그네슘은 물·산과의 접촉을, 인화성 고체는 증기 발생을 피할 것
· 제3류: 자연발화성은 공기와의 접촉·과열을, 금수성은 물과의 접촉을 피할 것
· 제4류: 불티·불꽃·고온체 접근·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말 것
· 제5류: 불티·불꽃·고온체 접근이나 과열·충격·마찰을 피할 것
· 제6류: 가연물과의 접촉·혼합,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과열을 피할 것
혼재 저장 예외(1m 이상 간격)로는 제1류와 제6류, 제2류 중 인화성 고체와 제4류, 제3류 중 알킬알루미늄등과 제4류(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함유) 등이 있다.
① KIO3
② AgNO3
③ KMnO4
②: 질산염류, 300kg
③: 과망간산염류, 1,000kg
[해설]
세 물질은 모두 제1류 위험물이지만 품명이 서로 달라 지정수량도 다르게 정해진다.
(아이오딘산염류)와 (질산염류)는 지정수량이 300kg으로 같지만, (과망간산염류)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지정수량이 1,000kg으로 더 크다.
다음 조건의 옥내저장소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조건]
① 외벽이 내화구조인 옥내저장소
② 연면적 150m2
③ 에탄올 1,000L, 등유 1,500L, 동식물유류 20,000L, 특수인화물 500L
① 옥내저장소 자체의 소요단위를 구하시오.
② 위 위험물을 저장할 경우의 소요단위를 구하시오. (계산과정 포함)
① 내화구조 저장소는 건축물 면적 150m2가 1단위 → 1소요단위
② 지정수량 배수 = 배
소요단위 = 16 ÷ 10 = 1.6소요단위
[해설]
소요단위는 위험물이면 지정수량의 10배, 저장소 건축물이면 내화구조 연면적 150m2(비내화 75m2)가 1단위다.
지정수량 — 특수인화물 50L, 알코올류(에탄올) 400L, 제2석유류 비수용성(등유) 1,000L, 동식물유류 10,000L.
배수 합 10+2.5+1.5+2=16배이므로 16÷10=1.6, 즉 1.6소요단위다(별표 17에 올림 규정은 없다). 따라서 소화설비는 능력단위 1.6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보기]
a. 이황화탄소
b. 아세트알데하이드
c. 아세톤
d. 스틸렌
e. 클로로벤젠
[해설]
비수용성 여부는 분자의 극성에 따라 결정되며, 이황화탄소·스티렌·클로로벤젠은 비극성 탄화수소·할로겐화합물 계열이라 물에 녹지 않는다.
반대로 아세트알데하이드와 아세톤은 카보닐기(C=O)의 극성 덕분에 물과 잘 섞이는 수용성 물질이다.
( ① ) 인화점측정기
- 시험장소는 1기압, 무풍의 장소로 할 것
- 시료컵을 설정온도까지 가열 또는 냉각하여 시험물품(설정온도가 상온보다 낮은 경우 설정온도까지 냉각한 것) 2mL를 시료컵에 넣고 즉시 뚜껑 및 개폐기를 닫을 것
( ② ) 인화점측정기
- 시험장소는 1기압, 무풍의 장소로 할 것
- 시료컵에 시험물품 50cm3를 넣고 표면의 기포를 제거한 후 뚜껑을 덮을 것
( ③ ) 인화점측정기
- 시험장소는 1기압, 무풍의 장소로 할 것
- 시료컵의 표선까지 시험물품을 채우고 표면의 기포를 제거할 것
- 시험불꽃을 점화하고 화염의 크기를 직경 4mm가 되도록 조정할 것
②: 태그밀폐식
③: 클리브랜드 개방컵
[해설]
인화점 측정기는 시료량과 측정 절차에 따라 신속평형법, 태그밀폐식, 클리브랜드 개방컵 세 가지로 구분된다.
- 신속평형법: 시료 2mL를 넣고 즉시 뚜껑과 개폐기를 닫는 방식
- 태그밀폐식: 시료 50cm³를 채우고 기포를 제거한 뒤 뚜껑을 덮는 방식
- 클리브랜드 개방컵: 표선까지 채우고 시험불꽃을 직경 4mm로 조정해 개방된 상태로 측정
세 방법은 밀폐(신속평형법·태그밀폐식) vs 개방(클리브랜드) 방식의 차이와 시료량(2mL / 50cm³)으로 구분하면 기억하기 쉽다.
① 위험물 배합실은 바닥면적을 ( ① )m2 이상 ( ② )m2 이하로 한다.
② 벽은 ( ③ ) 또는 ( ④ )로 한다.
③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 ⑤ )를 설치한다.
④ 출입구에는 자동폐쇄식의 ( ⑥ )을 설치한다.
⑤ 출입구의 문턱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 ⑦ )m 이상으로 한다.
②: 15
③: 내화구조
④: 불연재료
⑤: 집유설비
⑥: 갑종(60분+)방화문
⑦: 0.1
[해설]
제1종 판매취급소의 배합실을 포함한 시설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고정 수치·구조 기준을 따른다.
- 배합실 바닥면적 6㎡ 이상 15㎡ 이하
- 벽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 바닥은 경사를 두어 집유설비 설치
- 출입구에 자동폐쇄식 갑종(60분+)방화문 설치
- 출입구 문턱 높이 바닥면으로부터 0.1m 이상
배합실은 위험물을 배합·소분하는 공간이라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구조 기준이 특히 엄격하게 적용된다.
자체소방대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다음 [보기] 중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보기]
㉠ 염소산염류 250톤 제조소
㉡ 염소산염류 250톤 일반취급소
㉢ 특수인화물 250kL 제조소
㉣ 특수인화물 250kL를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② 화학소방자동차 1대당 두어야 하는 소방대원은 몇 명인가?
③ 다음 [보기]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없으면 '없음')
[보기]
㉠ 다른 사업소 등과 상호응원 협정을 체결한 경우 그 모든 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본다.
㉡ 포수용액 방사차에는 소화약액탱크 및 소화약액 혼합장치를 비치할 것
㉢ 포수용액 방사차는 화학소방자동차 대수의 2/3 이상이어야 하고 포수용액의 방사능력은 매분 3,000L 이상일 것
㉣ 10만L 이상의 포수용액을 방사할 수 있는 양의 소화약제를 비치할 것
④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받는 처벌을 쓰시오.
①: ㉢ 특수인화물 250kL 제조소 (지정수량 50L → 250,000L ÷ 50L = 5,000배로 3,000배 이상)
②: 5명
③: ㉢ (포수용액 방사능력은 매분 2,000L 이상이어야 함)
④: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자체소방대는 제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 3,000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일반취급소가 대상이다.
· 염소산염류는 제1류라 대상이 아니고,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는 충전 일반취급소는 제외 대상이다.
· 화학소방자동차 1대당 조작인원은 5명이다.
· 포수용액 방사차: 화학소방차 대수의 2/3 이상, 방사능력 매분 2,000L 이상, 10만L 이상 방사 가능한 소화약제와 소화약액탱크·혼합장치를 비치한다.
a. 내용적 5천만L 탱크에 휘발유 3천만L를 저장하는 옥외저장탱크
b. 내용적 1억 2천만L 탱크에 경유 8천만L를 저장하는 옥외저장탱크
[배치] 두 탱크 a, b는 동일한 방유제 안에 나란히 설치되어 있으며, (ㄱ)은 두 탱크 a, b 사이 방유제 바닥에 설치된 구조물을 가리킨다.
① a 탱크의 최대용량(L)을 구하시오.
② 해당 방유제의 용량(L)을 구하시오. (공간용적은 10/100)
③ (ㄱ)이 가리키는 설비의 명칭을 쓰시오.
②: 118,800,000L 이상
③: 간막이둑
[해설]
①은 탱크 내용적에서 공간용적을 뺀 최대 저장용량, ②는 두 탱크 중 용량이 더 큰 탱크를 기준으로 한 방유제 용량(110%), ③은 인접한 두 탱크 사이 화재·유출 확산을 막는 간막이둑이기 때문에 이 답이 된다.
탱크의 용량은 내용적에서 공간용적(5~10%)을 뺀 값으로 정하는데, 별도 조건이 없을 때 "최대용량"은 공간용적을 최소인 5%로 잡아 계산한다.
②는 문제에서 제시한 공간용적 10/100을 적용해 b탱크의 용량을 구한 뒤, 두 탱크 중 더 큰 값을 기준으로 110%를 곱해 방유제 용량을 정한다.
같은 방유제 안에 탱크가 여러 기 있을 때는 탱크 사이 바닥에 간막이둑을 설치해 한 탱크에서 화재나 유출이 발생해도 다른 탱크로 번지지 않도록 구획한다.
| 소화설비의 구분 | 대상물 구분 | |||||||||||||
|---|---|---|---|---|---|---|---|---|---|---|---|---|---|---|
| 제1류 위험물 | 제2류 위험물 | 제3류 위험물 | 제4류 위험물 | 제5류 위험물 | 제6류 위험물 | |||||||||
| 알카리금속 과산화물 등 | 그밖의 것 |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등 | 인과성 고체 | 그 밖의 것 | 금수성 물품 | 그 밖의 것 | ||||||||
| 옥내소화전 또는 옥외소화전 설비 | ||||||||||||||
| 물분무소화설비 | ||||||||||||||
| 포소화설비 | ||||||||||||||
| 불활성가스소화설비 | ||||||||||||||
|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 | ||||||||||||||
소화설비의 구분 | 대상물 구분 | |||||||||||||
제 1류 위험물 | 제2류 위험물 | 제3류 위험물 | 제4류 위험물 | 제5류 위험물 | 제6류 위험물 | |||||||||
알카리금속 과산화물 등 | 그밖의 것 |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등 | 인과성 고체 | 그 밖의 것 | 금수성 물품 | 그 밖의 것 | ||||||||
옥내소화전 또는 옥외소화전 설비 | O | O | O | O | O | O | ||||||||
물분무소화설비 | O | O | O | O | O | O | O | |||||||
포소화설비 | O | O | O | O | O | O | O | |||||||
불활성가스소화설비 | O | O | ||||||||||||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 | O | O | ||||||||||||
[해설]
이 표는 물이 위험한 물질인지, 질식소화가 통하는 물질인지 두 가지만 가려내면 채워진다.
알칼리금속과산화물, 철분·금속분·마그네슘, 금수성 물품은 물과 반응해 산소나 가연성 가스를 내므로 옥내·외소화전, 물분무, 포 등 물 계열 설비에 모두 적응성이 없다.
제4류(인화성 액체)는 봉상 주수인 옥내·외소화전에는 적응성이 없지만, 질식·냉각 효과를 내는 물분무·포·불활성가스·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에는 적응성이 인정된다.
불활성가스·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는 산소 차단(질식소화) 방식이어서 자체에 산소를 품은 제1류·제5류나 그 밖의 제2류·제3류 화재에는 효과가 없고, 제6류(산화성 액체)는 물 계열 설비에만 적응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