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화알루미늄이 물과 반응할 때 생성되는 기체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명칭을 쓰시오.
② 증기비중을 구하시오.
③ 완전연소반응식을 쓰시오.
④ 연소범위를 쓰시오.
⑤ 위험도를 구하시오.
①: 메탄(CH4)
②: → 0.55
③: CH4 + 2O2 → CO2 + 2H2O
④: 5~15%
⑤: → 2
[해설]
탄화알루미늄은 물과 반응해 메탄(CH4)을 발생시킨다.
Al4C3 + 12H2O → 4Al(OH)3 + 3CH4
증기비중은 분자량을 공기의 평균분자량 29로 나눈 값이다.
16 ÷ 29 = 0.55
메탄이 완전연소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긴다.
CH4 + 2O2 → CO2 + 2H2O
메탄의 연소범위는 5~15%이고, 위험도는 (연소상한 − 연소하한) ÷ 연소하한으로 구한다.
H = (15 − 5) ÷ 5 = 2
증기비중이 1보다 작으므로 새어 나온 메탄은 천장 쪽에 모인다.
제4류 위험물인 아세트알데하이드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시성식을 쓰시오.
② 증기비중을 구하시오.
③ 옥외저장탱크(압력탱크 제외)에 저장할 때 유지해야 하는 온도를 쓰시오.
④ 연소범위가 4.1~57%일 때의 위험도를 구하시오.
⑤ 공기 중에서 산화될 때 생성되는 물질의 명칭과 시성식을 쓰시오.
①: CH3CHO
②: 1.53
③: 15℃ 이하
④: 위험도 = = 12.9
⑤: 초산(아세트산), CH3COOH
[해설]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제4류 특수인화물이다. 시성식은 메틸기에 알데하이드기(-CHO)가 붙은 CH3CHO이며, 분자량은 44다.
증기비중은 분자량을 공기의 평균분자량으로 나눈 값이다.
증기비중 = 44 ÷ 28.84
≒ 1.53
압력탱크가 아닌 옥외·옥내·지하저장탱크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라 15℃ 이하로 유지한다.
위험도는 연소범위의 폭을 연소하한값으로 나눈 값이다.
H = (U − L) ÷ L = (57 − 4.1) ÷ 4.1
≒ 12.9
공기 중에서 산화되면 초산(아세트산) CH3COOH가 된다.
2CH3CHO + O2 → 2CH3COOH
혼동 주의: 다이에틸에터·산화프로필렌은 같은 조건에서 30℃ 이하로 유지한다.
과산화나트륨(Na2O2) 1kg이 물과 반응할 때 생성되는 기체가 350℃, 1atm에서 차지하는 부피는 몇 L인지 계산식과 함께 구하시오.
2Na2O2 + 2H2O → 4NaOH + O2
O2 몰수 = (1000 ÷ 78) × 1/2 = 6.41mol
V = = 327.477L (R = 0.08205 적용 시 327.68L)
[해설]
과산화나트륨(Na2O2, 분자량 78)은 물과 반응해 산소를 내며, 2mol이 반응하면 O2 1mol이 생긴다.
2Na2O2 + 2H2O → 4NaOH + O2
O2 몰수는 아래와 같다.
n = (1000 ÷ 78) × 1/2 = 6.41mol
부피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V = nRT/P)에 T = 350 + 273 = 623K, P = 1atm을 넣어 구한다.
V = 6.41 × 0.082 × 623 ÷ 1
V ≒ 327.48L
기체상수를 0.08205로 쓰면 327.68L가 되며, 반올림 차이일 뿐 둘 다 정답이다.
분말 소화약제의 열분해 반응식을 쓰시오.
① 제1종 분말 소화약제의 1차 열분해 반응식(270℃)
② 제1종 분말 소화약제의 2차 열분해 반응식(850℃)
③ 제2종 분말 소화약제의 1차 열분해 반응식
①: 2NaHCO3 → Na2CO3 + CO2 + H2O
②: 2NaHCO3 → Na2O + 2CO2 + H2O
③: 2KHCO3 → K2CO3 + CO2 + H2O
[해설]
제1종 분말은 탄산수소나트륨(NaHCO3), 제2종 분말은 탄산수소칼륨(KHCO3)이 주성분이다.
제1종의 1차 열분해(270℃)에서는 탄산나트륨·이산화탄소·물이 생긴다.
2NaHCO3 → Na2CO3 + CO2 + H2O
제1종의 2차 열분해(850℃)에서는 더 높은 온도에서 산화나트륨까지 분해된다.
2NaHCO3 → Na2O + 2CO2 + H2O
제2종의 1차 열분해는 제1종과 같은 꼴이며 나트륨만 칼륨으로 바뀐다.
2KHCO3 → K2CO3 + CO2 + H2O
생성된 CO2와 수증기가 질식·냉각 효과를 내어 불을 끈다.
[조건] 횡으로 누운 원통형 탱크. 원통 단면 반지름 r = 3m, 중앙 원통부 길이 l = 8m, 양쪽 볼록부(경판) 길이 l1 = l2 = 2m
① 탱크의 내용적(m3)을 구하시오.
② 탱크의 용량(m3)을 구하시오. (단, 공간용적은 10/100)
② m3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탱크 용량은 내용적에서 공간용적을 뺀 값이다. 이 문항은 공간용적을 10/100으로 정해 주었다.
내용적 = πr2(L + (L1+L2)/3)
= π × 32 × (8 + (2+2)/3)
= 84π ≈ 263.89 m3
용량 = 263.89 − (263.89 × 0.1)
= 237.50 m3
혼동 주의: 볼록한 경판 부분은 원통 길이처럼 전부 더하지 않고 길이의 1/3만 더한다.
① 품명을 쓰시오.
② 지정수량을 쓰시오.
③ 위험등급을 쓰시오.
④ 제조소 등의 표지판에 표기해야 하는 주의사항을 쓰시오. (단, 없으면 없음이라고 표기)
⑤ 분해되어 산소가 생성되는 분해반응식을 쓰시오.
②: 300kg
③: II 등급
④: 없음
⑤: 2KNO3 → 2KNO2 + O2
[해설]
질산칼륨(KNO3)은 제1류 위험물(산화성 고체) 중 질산염류에 속한다.
- 지정수량 — 질산염류는 300kg이다.
- 위험등급 — 지정수량이 300kg인 제1류 품명(브로민산염류·질산염류·아이오딘산염류)은 II등급이다.
- 주의사항 게시판 — 제1류에서는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만 "물기엄금"을 게시하므로 질산칼륨은 게시할 주의사항이 없다.
가열하면 아질산칼륨과 산소로 분해되고, 이때 나온 산소가 주변 가연물의 연소를 돕는다.
2KNO3 → 2KNO2 + O2
혼동 주의: 운반용기 외부 표시는 별도 기준이어서 질산칼륨에도 "화기·충격주의, 가연물접촉주의"를 적는다.
다음 제6류 위험물이 위험물로 분류되기 위한 조건을 농도 또는 비중으로 쓰시오. (단, 없으면 '없음'이라 쓰시오.)
① 과산화수소(H2O2)
② 과염소산(HClO4)
③ 질산(HNO3)
①: 농도가 36wt% 이상인 것
②: 없음
③: 비중이 1.49 이상인 것
[해설]
제6류 위험물(산화성 액체)은 지정수량이 모두 300kg이며, 위험물로 보는 한계 기준이 품명마다 다르다.
· 과산화수소: 농도 36wt% 이상인 것만 위험물
· 과염소산: 농도·비중 제한이 없어 전부 위험물
· 질산: 비중 1.49 이상인 것만 위험물
① 트리메틸알루미늄과 물의 반응식
② 트리메틸알루미늄의 완전연소반응식
③ 트리에틸알루미늄과 물의 반응식
④ 트리에틸알루미늄의 완전연소반응식
②: 2(CH3)3Al + 12O2 → Al2O3 + 6CO2 + 9H2O
③: (C2H5)3Al + 3H2O → Al(OH)3 + 3C2H6
④: 2(C2H5)3Al + 21O2 → Al2O3 + 12CO2 + 15H2O
[해설]
알킬알루미늄은 제3류 자연발화성·금수성 물질이다. 물과 만나면 알킬기가 수소를 받아 가연성 탄화수소 가스가 되고, 알루미늄은 Al(OH)3가 된다.
- 트리메틸알루미늄과 물 — 메틸기(CH3) 3개가 메탄(CH4) 3분자가 된다.
- 트리메틸알루미늄의 연소 — 2분자 기준으로 C 6개는 6CO2, H 18개는 9H2O, Al 2개는 Al2O3가 되며 O2는 12분자가 필요하다.
- 트리에틸알루미늄과 물 — 에틸기(C2H5) 3개가 에탄(C2H6) 3분자가 된다.
- 트리에틸알루미늄의 연소 — 2분자 기준으로 C 12개는 12CO2, H 30개는 15H2O가 되며 O2는 21분자가 필요하다.
채점 포인트는 연소식의 산소 계수(12, 21)이다. 1분자 기준으로 풀면 계수가 분수가 되므로 알킬알루미늄을 2분자로 놓고 맞춘다.
① 이산화탄소를 방사하는 분사헤드 중 고압식의 방사압력은 ( a ) MPa 이상, 저압식은 ( b ) MPa 이상일 것
②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액면계 및 압력계와 함께 ( a ) MPa 이상 ( b ) MPa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압력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③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용기 내부의 온도를 영하 ( a )℃ 이상, 영하 ( b )℃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자동냉동기를 설치할 것
②: a: 2.3, b: 1.9
③: a: 20, b: 18
[해설]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기준으로, 상온 고압으로 저장하는 고압식과 저온 저압으로 저장하는 저압식의 수치를 구분한다.
- 분사헤드 방사압력은 고압식 2.1MPa 이상, 저압식 1.05MPa 이상이다.
- 저압식 저장용기의 압력경보장치는 2.3MPa 이상 또는 1.9MPa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해 이상 압력을 알린다.
- 저압식 저장용기의 자동냉동기는 용기 내부를 영하 20℃ 이상 영하 18℃ 이하로 유지해 액화 상태를 지킨다.
혼동 주의: 경보압력은 높은 값 2.3이 상한 이상 경보, 낮은 값 1.9가 하한 이하 경보이며 정상 범위는 그 사이다.
a. 휘발유
b. 벤젠
c. 톨루엔
d. 클로로벤젠
e. 아세트알데하이드
f. 아세톤
g. 메틸알코올
[해설]
물에 잘 녹으려면 분자에 극성 작용기(카보닐기·하이드록시기)가 있고 탄소수가 적어야 한다.
-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알데하이드기(-CHO)를 가진 작은 분자라 물과 잘 섞인다.
- 아세톤은 카보닐기를 가진 케톤으로 물과 어떤 비율로든 섞인다.
- 메틸알코올은 하이드록시기(-OH)가 물과 수소결합을 해 잘 녹는다.
휘발유·벤젠·톨루엔·클로로벤젠은 비극성 탄화수소·방향족이라 물에 녹지 않는다.
제4류 위험물의 정의이다. 빈칸 ( ① )~( ⑧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1기압 기준)
· 특수인화물: ( ① ), 다이에틸에터 그 밖에 발화점이 섭씨 ( ② )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섭씨 영하 ( ③ )도 이하이고 비점이 섭씨 40도 이하인 것
· 제1석유류: 아세톤, ( ④ )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 ⑤ )도 미만인 것
· 제2석유류: 인화점이 섭씨 ( ⑤ )도 이상 섭씨 ( ⑥ )도 미만인 것
· 제3석유류: 인화점이 섭씨 ( ⑥ )도 이상 섭씨 ( ⑦ )도 미만인 것
· 제4석유류: 인화점이 섭씨 ( ⑦ )도 이상 섭씨 ( ⑧ )도 미만인 것
①: 이황화탄소
②: 100
③: 20
④: 휘발유
⑤: 21
⑥: 70
⑦: 200
⑧: 25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은 제4류 인화성 액체를 1기압에서의 인화점 등으로 구분한다.
특수인화물은 이황화탄소·다이에틸에터가 대표적이며, 발화점 100℃ 이하이거나 인화점 영하 20℃ 이하·비점 40℃ 이하인 것이다. 제1석유류는 아세톤·휘발유가 대표적이며, 인화점 21℃ 미만인 것이다.
석유류의 인화점 경계는 21 → 70 → 200 → 250℃ 순이며, 앞 류의 상한이 곧 다음 류의 하한이 된다.
혼동 주의: 인화점 250℃ 이상인 기름은 제4류 위험물에서 빠지며, 동식물유류도 인화점 250℃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배치] 지면(G.L) 아래 콘크리트조 탱크전용실 안에 지하저장탱크가 설치되어 있다. 탱크 상부에는 통기관과 주입구, 액면계 또는 계량구·체크밸브가 있고, 탱크 주위는 채움재로 채워져 있으며, 양옆에는 누유검사관이 설치되어 있다. 빈칸으로 묻는 부위 — 탱크전용실 벽의 두께, 통기관 끝부분의 지면으로부터 높이, 누유검사관의 설치 개소 수, 탱크 주위 채움 물질, 지하저장탱크 윗부분의 지면으로부터 깊이.
① 탱크전용실 벽의 두께는 몇 m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② 통기관의 끝부분은 지면으로부터 몇 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하는가
③ 액체 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관을 몇 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가
④ 탱크 주위에는 어떤 물질로 채워야 하는가
⑤ 지하저장탱크의 윗부분은 지면으로부터 몇 m 이상 아래에 있어야 하는가
②: 4m
③: 4개소
④: 마른 모래 또는 자갈분
⑤: 0.6m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지하탱크저장소 기준)에 정해진 수치를 그대로 묻는 문항이다.
- 탱크전용실의 벽·바닥·뚜껑은 두께 0.3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로 한다.
- 통기관 끝부분은 지면에서 4m 이상 높이에 두어 인화성 증기가 지표 근처에 머물지 않게 한다.
- 누유검사관(탱크 주위에 세워 기름이 새는지 확인하는 관)은 4개소 이상 설치한다.
- 탱크 주위 빈 공간은 마른 모래나 입자 지름 5mm 이하의 마른 자갈분으로 채운다.
- 탱크 윗부분은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 아래에 묻는다.
혼동 주의: 탱크와 전용실 안쪽 벽 사이는 0.1m 이상 띄우는데, 이 수치를 벽 두께 0.3m 와 바꿔 쓰지 않도록 한다.
① K2O2
② Mg
③ Na
②: Mg + 2H2O → Mg(OH)2 + H2
③: 2Na + 2H2O → 2NaOH + H2
[해설]
세 물질 모두 물과 반응해 수소 또는 산소를 발생시키므로 주수소화가 금지되는 물질들이다.
는 무기과산화물 특유의 반응으로, 발생한 산소가 화재를 확대시킬 위험이 있다.
, 는 각각 마그네슘·나트륨이 물과 반응해 수소가스를 발생시켜 폭발 위험을 만드는 반응이다.
다음 [보기]의 위험물 중 ㉠ 불활성가스 소화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포소화설비에 각각 적응성이 있는 것을 모두 골라 번호를 쓰시오. (단, 위험물안전관리법령 기준)
[보기]
①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②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③ 제3류 위험물(금수성 물질 제외)
④ 제4류 위험물
⑤ 제5류 위험물
⑥ 제6류 위험물
㉠ 불활성가스 소화설비: ②, ④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제4류 위험물)
㉡ 옥외소화전설비: ②, ③, ⑤, ⑥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제3류 위험물(금수성 물질 제외), 제5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 포소화설비: ②, ③, ④, ⑤, ⑥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제3류 위험물(금수성 물질 제외), 제4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의 소화설비 적응성 기준으로, 설비의 소화 원리가 위험물 성질과 맞아야 적응성이 있다.
- 불활성가스 소화설비는 질식소화만 하므로 제2류 인화성 고체와 제4류 위험물에 적응한다.
- 옥외소화전설비는 물로 냉각하므로 인화성 고체·제3류(금수성 제외)·제5류·제6류에 적응하지만, 제4류는 물 위로 기름이 떠 번지므로 제외된다.
- 포소화설비는 냉각과 질식을 함께 하여 옥외소화전 대상에 제4류까지 더해 적응 범위가 가장 넓다.
혼동 주의: 제1류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물과 반응해 산소를 내므로 세 설비 모두 적응성이 없고, 마른모래·팽창질석 등으로 소화한다.
다음은 옥내저장소의 저장 기준이다. 빈칸 ( ① )~( ⑥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① 동일 품명의 위험물이라도 자연발화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현저히 증대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을 다량 저장하는 경우에는 지정수량의 ( ① ) 이하마다 구분하여 상호간 ( ② ) 이상의 간격을 둘 것
②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 ③ ) 높이를 초과하지 말 것
③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를 수납하는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 ④ ) 높이를 초과하지 말 것
④ 그 밖의 경우: ( ⑤ ) 높이를 초과하지 말 것
⑤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는 위험물의 온도가 ( ⑥ )를 넘지 않도록 할 것
①: 10배
②: 0.3m
③: 6m
④: 4m
⑤: 3m
⑥: 55℃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나오는 옥내저장소 저장기준이다.
- 자연발화 우려가 있는 위험물을 다량 저장할 때는 지정수량의 10배 이하마다 나누고 서로 0.3m 이상 간격을 둔다.
- 기계로 하역하는 구조의 용기만 겹쳐 쌓을 때는 6m를 넘지 않는다.
- 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 용기만 겹쳐 쌓을 때는 4m를 넘지 않는다.
- 그 밖의 경우에는 3m를 넘지 않는다.
- 용기에 담아 저장하는 위험물의 온도는 55℃를 넘지 않게 한다.
외우는 요령: 쌓는 높이는 기계 하역 6m → 인화점 높은 석유류 4m → 그 밖 3m 순으로 낮아진다.
다음 [보기]의 동식물유류를 요오드값에 따라 건성유·반건성유·불건성유로 구분하시오. (동식물유류가 아니면 해당없음으로 표기)
[보기] 아마인유, 들기름, 동유, 쌀겨유, 면실유(목화씨유), 야자유, 땅콩유, 올리브유, 피마자유, 기어유, 실린더유
① 건성유
② 반건성유
③ 불건성유
① 건성유: 아마인유, 들기름, 동유
② 반건성유: 쌀겨유, 면실유(목화씨유)
③ 불건성유: 야자유, 땅콩유, 올리브유, 피마자유
※ 기어유·실린더유는 동식물유류가 아닌 제4석유류 → 해당없음
[해설]
동식물유류는 요오드값(유지 100g에 흡수되는 아이오딘의 g수)으로 구분한다. 요오드값이 클수록 불포화도가 높아 자연발화 위험이 크다.
- 건성유(요오드값 130 이상) — 아마인유·들기름·동유.
- 반건성유(요오드값 100~130) — 쌀겨유·면실유(목화씨유).
- 불건성유(요오드값 100 이하) — 야자유·땅콩유·올리브유·피마자유.
기어유·실린더유는 광물성 기름으로 제4석유류에 속하므로 동식물유류 분류에서는 해당없음이다.
제3류 위험물 중 물과는 반응하지 않으나 공기 중에서 반응하여 흰 연기를 발생시키는 물질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이 물질의 명칭과 화학식을 쓰시오.
② 이 물질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의 바닥면적은 몇 m2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③ 이 물질이 수산화칼륨과 같은 강알칼리성 용액과 반응할 때 생성되는 맹독성 기체의 화학식을 쓰시오.
①: 황린(P4)
②: 1,000m2
③: PH3
[해설]
물과는 반응하지 않아 약알칼리성(pH 9 정도) 물속에 저장하지만, 공기 중에서는 자연발화해 오산화인(P2O5) 흰 연기를 내는 제3류 위험물은 황린(P4)이다.
- 명칭·화학식: 황린이며, 인 원자 4개가 정사면체로 결합해 P4로 쓴다.
- 옥내저장소 바닥면적: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황린은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과 같은 묶음이어서 1,000m2 이하로 제한된다.
- 강알칼리 반응: KOH 같은 강알칼리 수용액과 만나면 맹독성 기체인 포스핀(PH3)이 생긴다.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P4 + 3KOH + 3H2O → PH3 + 3KH2PO2
①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②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
③ 제4류 위험물
④ 제5류 위험물
⑤ 제6류 위험물
②: 물기엄금
③: 화기엄금
④: 화기엄금, 충격주의
⑤: 가연물 접촉주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운반기준)에서 운반용기 외부 주의사항을 유별·품명의 위험 특성에 맞춰 정한다.
- 제2류 인화성 고체는 불이 붙기 쉬운 증기를 내므로 화기엄금이다.
- 제3류 금수성 물질은 물과 반응해 가연성 가스를 내므로 물기엄금이다.
- 제4류 인화성 액체는 증기가 점화원에 인화하므로 화기엄금이다.
-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은 가열·충격에 폭발하므로 화기엄금에 충격주의가 더해진다.
- 제6류 산화성 액체는 가연물을 태우므로 가연물 접촉주의이다.
혼동 주의: 제2류 중 인화성 고체 외의 것은 화기주의, 철분·금속분·마그네슘은 화기주의와 물기엄금이다.
① 과산화벤조일
② 과망간산암모늄
③ 인화아연
②: NH4MnO4, 1000kg
③: Zn3P2, 300kg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세 물질은 유별이 서로 달라 지정수량도 각각 다르다.
- 과산화벤조일 (C6H5CO)2O2은 제5류 유기과산화물이며, 제1종 기준 지정수량은 10kg이다.
- 과망간산암모늄 NH4MnO4는 제1류 과망간산염류이며, 지정수량은 1,000kg이다.
- 인화아연 Zn3P2는 제3류 금속의 인화물이며, 지정수량은 300kg이다.
외우는 요령: 인화아연은 아연(Zn2+) 3개와 인(P3−) 2개로 전하를 맞춘 식이다.
제2류 위험물인 황화인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삼황화인, 오황화인, 칠황화인을 조해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하시오.
② 황화인 중 발화점이 가장 낮은 물질의 명칭을 쓰시오.
③ ②에서 답한 물질의 완전연소반응식을 쓰시오.
①: 조해성 있음 - 오황화인, 칠황화인 / 조해성 없음 - 삼황화인
②: 삼황화인(P4S3)
③: P4S3 + 8O2 → 2P2O5 + 3SO2
[해설]
황화인은 제2류 위험물(가연성 고체, 지정수량 100kg)이며, 세 물질은 조해성과 발화점으로 구분한다. 조해성은 공기 중 습기를 빨아들여 스스로 녹는 성질이다.
- 조해성 있음 — 오황화인(P2S5)·칠황화인(P4S7)은 습기를 흡수하고 물과 반응해 황화수소(H2S)를 낸다.
- 조해성 없음 — 삼황화인(P4S3)은 찬물에 녹지 않아 습기를 흡수하지 않는다.
- 발화점 — 삼황화인이 약 100℃로 황화인 중 가장 낮다.
삼황화인이 완전연소하면 인은 오산화인, 황은 이산화황이 된다.
P4S3 + 8O2 → 2P2O5 + 3S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