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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위험물산업기사실기 2회
[보기] 아세톤, 메틸에틸케톤, 아닐린, 클로로벤젠, 메탄올
① 인화점이 가장 낮은 위험물을 쓰시오.
② ①번 답의 구조식을 그리시오.
③ [보기] 중 제1석유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①: 아세톤
②: CH3COCH3 — 가운데 카보닐 탄소(C=O)에 양쪽으로 메틸기(-CH3)가 결합 (H3C-CO-CH3)
③: 메틸에틸케톤, 아세톤
[해설]
인화점이 가장 낮은 물질은 아세톤(약 -18℃)으로, 메틸에틸케톤(-1℃)·메탄올(11℃)·클로로벤젠(27℃)·아닐린(70℃)보다 낮다.
아세톤의 구조는 카보닐 탄소(C=O)를 중심으로 양쪽에 메틸기가 결합한 형태이다.
제1석유류는 인화점 21℃ 미만인 것을 기준으로 하므로 [보기] 중 아세톤과 메틸에틸케톤이 이에 해당하고, 메탄올은 알코올류로 별도 분류되며 클로로벤젠·아닐린은 인화점이 더 높아 제2·3석유류에 속한다.
① 완전연소반응식을 쓰시오.
② 아세톤 200g을 연소시킬 때 필요한 이론공기량(L)을 구하시오.
③ 이때 발생하는 탄산가스의 부피(L)를 구하시오.
②: 1471.27L
③: 231.73L
[해설]
아세톤()의 완전연소반응식은 이며, 이론공기량과 CO2 부피는 이 반응식의 몰수비를 표준상태 부피(22.4L/mol)로 환산해 구한다.
아세톤의 분자량은 58g/mol이므로
필요한 산소는 계수 4를 곱해 이고, 공기 중 산소 비율 21%로 나눈 뒤 22.4L/mol을 곱하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계수 3을 곱해
O2 계수(4)와 CO2 계수(3)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채점 포인트다.
① 옥내소화전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는 얼마 이하인지 쓰시오.
② 수원의 수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5개 이상이면 5개)에 얼마를 곱한 양 이상이어야 하는지 쓰시오.
③ 모든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각 노즐선단의 방수압력(kPa)과 방수량(L/min)을 쓰시오.
②: 7.8m3
③: 방수압력 350kPa 이상, 방수량 260L/min 이상
[해설]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치 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화설비 기준(별표 17)에 정해진 고정 수치로, 옥외소화전(수평거리 40m·수원 13.5m³·방수량 450L/min)과 자주 혼동되므로 구분해 암기해야 한다.
옥내소화전은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며, 수원의 양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5개 이상이면 5개)에 7.8m³를 곱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모든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때 각 노즐선단의 방수압력 350kPa 이상, 방수량 260L/min 이상을 만족해야 하며, 이 네 수치가 모두 채점 키워드다.
① 물
② 이산화탄소
③ 에탄올
②: 4K + 3CO2 → 2K2CO3 + C
③: 2K + 2C2H5OH → 2C2H5OK + H2
[해설]
칼륨(K)은 제3류 위험물(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의 대표 물질로, 물·알코올과 반응해 가연성 기체인 수소(H2)를 발생시키고 이산화탄소와도 반응하므로 주수소화와 CO2 소화가 모두 금지된다.
물과는 로 반응해 수산화칼륨과 수소를 생성하고, 에탄올과는 로 칼륨에틸레이트(칼륨에톡사이드)와 수소를 생성한다.
이산화탄소와는 로 반응해 탄산칼륨과 함께 가연성인 탄소(C)를 석출하므로, CO2 소화기는 사용할 수 없다.
다음 [보기] 중 염산과 반응하여 제6류 위험물을 생성하는 물질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단, 해당 물질이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답한다.)
[보기] 과염소산암모늄, 과망간산칼륨, 과산화나트륨, 마그네슘
① 제6류 위험물을 생성하는 물질을 쓰시오.
② 그 물질이 물과 반응하는 반응식을 쓰시오.
①: 과산화나트륨
②: 2Na2O2 + 2H2O → 4NaOH + O2↑
[해설]
과산화나트륨은 염산과 반응해 Na2O2 + 2HCl → 2NaCl + H2O2 로 과산화수소(제6류)를 만든다.
물과 반응할 때는 수산화나트륨과 산소를 발생시키며 발열하므로 주수소화를 금하고 마른모래·탄산수소염류 분말로 질식소화한다.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 기준이다. 빈칸 ( ① )~( ⑥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 ( ① )m 이상
·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 ② )m 이상
·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 ③ )m 이상
·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 ( ④ )m 이상
·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 ( ⑤ )m 이상
· 4,000배 초과: ( ⑥ )
①: 3
②: 5
③: 9
④: 12
⑤: 15
⑥: 당해 탱크의 수평단면의 최대지름(가로형인 경우에는 긴 변)과 높이 중 큰 것과 같은 거리 이상(다만, 30m 초과의 경우에는 30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15m 미만의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구간별 공지 너비는 3 → 5 → 9 → 12 → 15m로, 500배·1,000배·2,000배·3,000배·4,000배가 경계다.
4,000배를 초과하면 고정값이 아니라 탱크 크기로 정한다 — 수평단면의 최대지름과 높이 중 큰 값 이상, 다만 상한 30m·하한 15m로 제한한다.
· 제2류 위험물에 동소체가 있다.
· 자연발화성이 있다.
① 연소반응식을 쓰시오.
② 위험등급을 쓰시오.
③ 옥내저장소에 저장하는 경우 바닥면적은 몇 m2 이하로 해야 하는지 쓰시오.
②: I 등급
③: 1,000m2
[해설]
제2류 위험물인 적린과 동소체 관계이면서 자연발화성을 갖는 제3류 위험물은 황린(P4)으로, 공기 중에서 쉽게 산화·발화하므로 물속에 저장한다.
연소반응식은 로, 오산화인의 흰 연기를 발생시킨다.
황린은 제3류 중에서도 위험등급 I에 해당하며, 위험등급 I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의 바닥면적은 1,000m² 이하로 제한된다.
위험물을 운반할 때 다음 각 유별과 혼재할 수 없는 위험물의 유별을 모두 쓰시오. (단, 지정수량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① 제1류 위험물
② 제2류 위험물
③ 제3류 위험물
④ 제4류 위험물
⑤ 제5류 위험물
⑥ 제6류 위험물
①: 제2류, 제3류, 제4류, 제5류 위험물
②: 제1류, 제3류, 제6류 위험물
③: 제1류, 제2류, 제5류, 제6류 위험물
④: 제1류, 제6류 위험물
⑤: 제1류, 제3류, 제6류 위험물
⑥: 제2류, 제3류, 제4류, 제5류 위험물
[해설]
운반 시 혼재가 허용되는 조합은 1-6, 2-4, 2-5, 3-4, 4-5 다섯 가지뿐이고, 그 밖은 모두 혼재 불가다.
즉 제1류는 제6류와만, 제6류는 제1류와만 실을 수 있고, 제3류는 제4류와만 가능하다.
지정수량의 1/10 이하로 수납한 위험물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음은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유지해야 하는 온도이다. 빈칸 ( ① )~( ⑤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① 산화프로필렌: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저장 시 ( ① )℃ 이하
② 아세트알데하이드: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저장 시 ( ② )℃ 이하
③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압력탱크에 저장 시 ( ③ )℃ 이하
④ 다이에틸에터 등: 압력탱크에 저장 시 ( ④ )℃ 이하
⑤ 다이에틸에터: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저장 시 ( ⑤ )℃ 이하
①: 30 (30℃ 이하)
②: 15 (15℃ 이하)
③: 40 (40℃ 이하)
④: 40 (40℃ 이하)
⑤: 30 (30℃ 이하)
[해설]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저장할 때는 산화프로필렌(및 이를 함유한 것)과 다이에틸에터 등은 30℃ 이하, 아세트알데하이드(및 이를 함유한 것)는 15℃ 이하로 유지한다.
압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다이에틸에터 등은 종류에 관계없이 40℃ 이하로 유지한다.
끓는점이 21℃로 가장 낮은 아세트알데하이드만 15℃ 이하로 더 낮게 잡는다고 외우면 헷갈리지 않는다.
① 이 물질이 연소할 때 생성되는 유독성 물질을 화학식으로 쓰시오.
② 이 물질의 증기비중을 구하시오.
③ 이 물질을 옥외저장탱크에 저장하는 경우 철근콘크리트 수조의 두께는 몇 m 이상으로 해야 하는지 쓰시오.
②: 2.64
CS2 =
증기비중 =
③: 0.2m
[해설]
물속에 저장하는 제4류 특수인화물은 이황화탄소(CS2)로, 물보다 무겁고 물에 녹지 않아 수조 저장으로 가연성 증기 발생을 억제한다.
연소하면 로 반응해 유독성 기체인 이산화황(SO2)이 생성된다.
증기비중은 공기의 평균분자량과의 비로 구한다.
옥외저장탱크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두께 0.2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수조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① 오황화인
② 마그네슘
③ 알루미늄
②: 2Mg + O2 → 2MgO
③: 4Al + 3O2 → 2Al2O3
[해설]
오황화인·마그네슘·알루미늄은 각각 산소와 반응해 산화물을 생성하며, 계수 균형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채점의 핵심이다.
오황화인(P2S5)은 로 오산화인과 아황산가스를 동시에 생성한다.
마그네슘은 , 알루미늄은 로 각각 산화물이 되며, 두 금속 모두 분말 상태에서 격렬히 연소하는 금속화재(D급) 물질이다.
(L)
n: 기체의 몰수
R: 기체상수
T: 절대온도
[해설]
질산암모늄(NH4NO3) 800g이 600℃에서 열분해될 때 발생하는 기체 부피는, 반응식의 몰수비로 구한 기체 몰수를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에 대입해 계산한다.
분해반응식은 로 질산암모늄 2몰당 기체 7몰이 생성되므로, 분자량 80g/mol을 이용하면
절대온도는 이므로
절대온도 환산(℃+273)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채점 포인트다.
다음은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이다. 빈칸 ( ① )~( ⑨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①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은 불티·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과열 또는 ( ① )와의 접촉을 피하고, 금수성 물질은 물과의 접촉을 피할 것
② ( ② )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할 것
③ ( ③ )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④ ( ④ )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충격 또는 마찰을 피할 것
⑤ 제2류 위험물 중 ( ⑤ )·( ⑥ )·( ⑦ ) 및 이를 함유한 것은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할 것
⑥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하나,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에서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경우에는 제1류 위험물과 ( ⑧ ) 위험물,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와 ( ⑨ ) 위험물은 함께 저장할 수 있다.
①: 공기
②: 제6류
③: 제4류
④: 제5류
⑤~⑦: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⑧: 제6류
⑨: 제4류
[해설]
유별 저장·취급 공통기준(시행규칙 별표18)
· 제1류: 가연물과의 접촉·혼합,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과열·충격·마찰을 피할 것
· 제2류: 산화제와의 접촉·혼합, 불티·불꽃·고온체 접근·과열을 피하고, 철분·금속분·마그네슘은 물·산과의 접촉을, 인화성 고체는 증기 발생을 피할 것
· 제3류: 자연발화성은 공기와의 접촉·과열을, 금수성은 물과의 접촉을 피할 것
· 제4류: 불티·불꽃·고온체 접근·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말 것
· 제5류: 불티·불꽃·고온체 접근이나 과열·충격·마찰을 피할 것
· 제6류: 가연물과의 접촉·혼합,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과열을 피할 것
혼재 저장 예외(1m 이상 간격)로는 제1류와 제6류, 제2류 중 인화성 고체와 제4류, 제3류 중 알킬알루미늄등과 제4류(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함유) 등이 있다.
① 계산식을 쓰시오.
② 답을 쓰시오.
②: 66.62g
[해설]
물을 첨가해도 순수 질산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희석 전후 질산 질량이 같다는 식을 세워 첨가할 물의 양을 구한다.
희석 전 용액의 질량과 그 안에 든 질산의 질량은
물 g을 더한 뒤 농도가 68wt%가 되므로
희석 후 비중 1.41은 계산에 쓰이지 않는 함정 조건이다.
① 빈칸 ( ① ), ( ②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 ① ), ( ② ), 그 밖에 정전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액체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 주입구 부근에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기 위한 접지전극을 설치해야 한다.
② (①)의 답 중 겨울철에 응고할 수 있고 인화점이 낮아 고체 상태에서도 인화할 수 있는 방향족 탄화수소에 해당하는 물질을 골라 구조식을 그리시오.
①: ①: 벤젠, ②: 휘발유
②: 벤젠 — C6H6, 정육각형 벤젠고리(탄소 6개의 고리, 각 탄소에 H 1개씩 결합)
[해설]
정전기에 의한 재해 우려가 커 주입구 부근에 접지전극 설치가 요구되는 액체위험물은 벤젠과 휘발유로, 두 물질 모두 전기전도도가 낮아 유동·주입 과정에서 정전기가 쉽게 축적된다.
이 중 방향족 탄화수소이면서 응고점(약 5.5℃)이 겨울철 기온과 겹쳐 고체로 굳을 수 있고, 인화점(약 -11℃)이 응고점보다 낮아 고체 상태에서도 인화할 수 있는 물질은 벤젠(C6H6)이다.
벤젠의 구조식은 탄소 6개가 정육각형 고리를 이루고 각 탄소에 수소 1개씩 결합한 형태로, 단일결합과 이중결합이 교대로 이어진 방향족 고리 구조로 그린다.
① 대표적인 소화방법 4가지를 쓰시오.
② 증발잠열을 이용하는 소화방법을 쓰시오.
③ 산소를 차단하는 소화방법을 쓰시오.
④ 가연물이 통과하는 부분의 밸브를 잠그는 소화방법을 쓰시오.
②: 냉각소화
③: 질식소화
④: 제거소화
[해설]
소화의 4대 원리는 연소의 3요소(가연물·산소공급원·점화원)와 연쇄반응을 각각 차단하는 방식으로 구분되며, 어떤 요소를 없애는지가 소화방법의 명칭을 결정한다.
- 냉각소화 — 연소열을 빼앗아 온도를 인화점·발화점 이하로 낮춘다.
- 질식소화 — 산소 공급을 차단해 연소를 막는다.
- 억제소화 — 부촉매 작용으로 연쇄반응을 방해한다.
- 제거소화 — 가연물 자체를 제거하거나 공급을 차단한다.
따라서 물의 증발잠열을 이용하는 것은 냉각소화, 산소를 차단하는 것은 질식소화, 밸브를 잠가 가연물 공급을 끊는 것은 제거소화에 해당한다.
메틸알코올의 산화반응식: 2CH3OH + O2 → 2HCHO + 2H2O
메틸알코올의 분자량 = 32g/mol, 320g = 10몰
반응식상 메틸알코올(CH3OH) 2몰이 산화되면 포름알데하이드(HCHO) 2몰 생성
메틸알코올 10몰 → 포름알데하이드 10몰
포름알데하이드 질량 = g
[해설]
메틸알코올의 산화반응은 반응식의 몰수비가 1:1이므로, 반응한 메틸알코올의 몰수만큼 포름알데하이드가 그대로 생성된다.
산화반응식은 이고, 메틸알코올의 분자량이 32g/mol이므로
계수비가 2:2, 즉 1:1이므로 포름알데하이드(HCHO)도 10몰 생성되고, 분자량 30g/mol을 곱하면
① 옥내저장소에서는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는 위험물의 온도를 45℃가 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그 밖에 물속에 저장하는 물품과 금수성 물질은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다.
③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 외의 이동탱크저장소에서는 위험물을 저장한 상태로 이동저장탱크를 옮겨 싣지 않아야 한다.
④ 위험물 이송취급소에서 위험물 이송용 배관·펌프 및 부속설비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순찰을 행하고, 이송 중에는 위험물의 압력만을 항상 감시할 것
⑤ 제조소 등에서 허가 및 신고와 관련되는 품명 외의 위험물 또는 허가·신고와 관련되는 수량 또는 지정수량 배수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
[해설]
옳은 지문은 ③과 ⑤로, 나머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저장·취급 중요기준을 수치나 표현만 일부 바꾼 오답이다.
①은 용기에 수납한 위험물의 온도 기준이 45℃가 아니라 55℃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규정이고, ②는 황린 등 물속에 저장하는 물품과 금수성 물질을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하지 않아야 하는데 반대로 서술되었다.
④는 이송취급소 순찰 시 압력뿐 아니라 압력 및 유량을 함께 상시 감시해야 하므로 틀렸고, ③(위험물을 저장한 상태로 이동저장탱크를 옮겨 싣지 않을 것)과 ⑤(허가·신고 범위를 벗어난 품명·수량의 저장취급 금지)는 규정 그대로다.
① 유기과산화물의 위험등급을 쓰시오.
② 지정과산화물 옥내저장소의 바닥면적은 몇 m2 이하로 해야 하는지 쓰시오.
③ 저장창고의 외벽을 철근콘크리트조로 하는 경우 두께는 몇 cm 이상으로 해야 하는지 쓰시오.
②: 1,000m2
③: 20cm
[해설]
지정과산화물은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계열을 가리키며 위험등급 I에 해당하므로, 이를 저장하는 옥내저장소는 위험등급 I 기준과 지정과산화물 특례기준을 함께 적용받는다.
유기과산화물의 위험등급은 I등급이며, 위험등급 I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의 바닥면적은 1,000m² 이하로 제한된다.
지정과산화물 저장창고의 특례상 외벽을 철근콘크리트조로 하는 경우 두께는 20cm 이상이어야 하며(보강콘크리트블록조는 30cm 이상), 이는 폭발 위험성을 고려한 강화된 기준이다.
① 옥외저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경계표시는 몇 개인지 쓰시오.
② 경계표시와 경계표시 사이의 거리는 몇 m 이상으로 해야 하는지 쓰시오.
③ 이 옥외저장소에 제4류 위험물(인화점 10℃ 이상)을 함께 저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쓰시오.
②: 10m
③: 저장이 불가능하다.
[해설]
덩어리 상태의 황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는 하나의 경계표시 내부 면적을 100m² 이하로 해야 하므로, 전체 면적 300m²는 경계표시 3개로 구획된다.
황의 지정수량은 100kg이고 30,000kg은 지정수량 300배로 200배 이상에 해당하므로, 인접하는 경계표시와 경계표시 사이의 간격은 10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옥외저장소에서 유별이 다른 위험물을 함께 저장할 수 있는 조합에 제2류 황과 제4류는 들어 있지 않고, 제4류와의 동시 저장이 허용되는 제2류는 인화성고체뿐이므로 이 옥외저장소에는 제4류 위험물을 함께 저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