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
이동식 사다리 관련내용이다 괄호안에 알맞을 말을 쓰시오. ○ 보통사다리(일자형 사다리), 신축형 사다리, 발붙임 사다리(A형)를 일자형으로 펼쳐서 사용하는 경우, 오르내리는 ( ① ) 로만 사용 ○ 모든 사다리 작업시 ( ② ) 착용①: 이동통로
②: 안전모
[해설]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 지침의 대원칙은 사다리를 작업발판이 아니라 오르내리는 통로로 쓰라는 것이다.
- 이동통로 — 일자형으로 쓰는 사다리는 발 딛는 면이 좁고 몸을 기댈 곳이 없어, 그 위에서 작업하면 균형을 잃고 추락하기 쉽다.
- 안전모 — 사다리에서는 낮은 높이에서도 머리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모든 사다리 작업에 착용한다.
혼동 주의: 발붙임 사다리(A형)를 A자로 펼친 상태에서만 제한적으로 작업발판 사용이 허용되고, 이때도 최상부 발판과 그 바로 아래 디딤대에서는 작업하지 않는다.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작업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 3가지를 쓰시오.
①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②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③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에서 정한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의 내용이다.
-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어떤 장비로 작업하는지 정한다.
-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장비가 어디로 다니는지 정해 전락·충돌을 막는다.
-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장비로 어떻게 작업하는지 정한다.
외우는 요령: 무엇으로·어디로·어떻게로 묶어 외운다. 작업계획서를 쓰기 전에 작업장소의 지형과 지반상태를 먼저 조사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지반 굴착 시 굴착면(비탈면)의 기울기 기준을 지반 종류별로 쓰시오.
① 모래 ( )
② 연암 및 풍화암 ( )
③ 경암 ( )
④ 그 밖의 흙 ( )
① 모래 : 1 : 1.8
② 연암 및 풍화암 : 1 : 1.0
③ 경암 : 1 : 0.5
④ 그 밖의 흙 : 1 : 1.2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1의 굴착면 기울기는 높이(수직) : 수평거리의 비라서 뒤 숫자가 클수록 완만하다.
- 모래 1 : 1.8 — 가장 무너지기 쉬워 가장 완만하게 판다.
- 그 밖의 흙 1 : 1.2 — 모래보다 점착력이 있어 조금 급하게 한다.
- 연암 및 풍화암 1 : 1.0 — 수직과 수평이 같은 45° 경사다.
- 경암 1 : 0.5 — 가장 단단해 가장 급하게 판다.
외우는 요령은 무를수록 완만하게, 단단할수록 급하게 판다는 것이다.
혼동 주의: 2023년 11월 개정으로 보통흙의 습지·건지 구분(1:1~1:1.5 같은 범위값)이 없어졌으니 옛 교재 수치를 쓰지 않는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유도하는 사람(유도자)을 배치할 것
② 지반의 부동침하를 방지할 것
③ 갓길의 붕괴를 방지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1조(전도 등의 방지)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와 갓길 붕괴를 막도록 정하고 있다.
- 유도자 배치 — 운전자가 보지 못하는 지반 상태나 길 가장자리를 신호로 알려 준다.
-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 부동침하는 지반이 고르지 않게 가라앉는 것으로, 한쪽 바퀴가 빠지면 차체가 기울어 넘어진다.
- 갓길의 붕괴 방지 — 길 가장자리의 흙이 무너지면 기계가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진다.
혼동 주의: 차량계 건설기계(제199조)에는 여기에 도로 폭의 유지가 더해져 4가지가 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를 설명하고, 양중기에 사용하는 달기구의 안전계수 기준을 쓰시오.
①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달기 체인 : ( ) 이상
②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달기 체인 : ( ) 이상
③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 : ( ) 이상
④ 그 밖의 경우 : ( ) 이상
안전계수 : 와이어로프 등의 절단하중 값을, 그 와이어로프 등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
①: 10
②: 5
③: 3
④: 4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에 따라 안전계수는 달기구 절단하중 ÷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이다.
- 근로자가 타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와이어로프·체인은 10 이상으로, 끊어지면 곧 인명사고이므로 가장 크게 잡는다.
-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와이어로프·체인은 5 이상이다.
- 훅·샤클·클램프·리프팅 빔 같은 부속 철물은 3 이상이다.
- 그 밖의 경우는 4 이상이다.
외우는 요령: 사람 → 화물 → 부속 철물 → 그 밖의 경우 순서로 10-5-3-4로 묶어 외운다.
어느 건설현장의 지난 한 해 동안 근무상황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도수율, 강도율, 종합재해지수(FSI)를 구하시오.
① 연평균근로자수 : 200명
② 1일 작업시간 : 8시간
③ 연간작업일수 : 300일
④ 출근율 : 90%
⑤ 연간 요양재해발생건수 : 9건
⑥ 휴업일수 : 125일
⑦ 시간외 작업시간 합계 : 20000시간
⑧ 지각 및 조퇴시간 합계 : 2000시간
연근로시간수 = (200 × 300 × 8 × 0.9) + 20,000 − 2,000 = 450,000시간
① 도수율 =
② 강도율 =
③ 종합재해지수 =
[해설]
연근로시간수는 실제로 일한 총시간이다. 그래서 출근율을 곱하고, 시간외 작업시간은 더하며, 지각·조퇴시간은 뺀다.
연근로시간수 = 200 × 300 × 8 × 0.9 + 20,000 − 2,000
= 450,000시간
도수율 = 재해건수 ÷ 연근로시간수 × 1,000,000
= 9 ÷ 450,000 × 1,000,000
= 20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수 × 1,000
근로손실일수 = 125 × 300/365 ≈ 102.74일
강도율 = 102.74 ÷ 450,000 × 1,000 ≈ 0.23
종합재해지수 = √(도수율 × 강도율)
= √(20 × 0.23)
≈ 2.14
혼동 주의: 휴업일수는 달력 날짜 기준이다. 그대로 넣지 말고 연간 근로일수/365를 곱해 근로손실일수로 바꾼 뒤 넣는다.
17-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다음 표지판의 명칭을 쓰시오.
① 방사성물질 경고
② 폭발성물질 경고
③ 사용금지
④ 낙하물 경고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안전보건표지는 모양과 색으로 먼저 종류가 갈린다.
- 방사성물질 경고 — 노란 바탕 검은 테두리 삼각형 안에 방사능 마크가 있다.
- 폭발성물질 경고 — 흰 바탕 빨간 테두리 마름모 안에 폭발하며 파편이 튀는 그림이 있다.
- 사용금지 — 빨간 원과 사선 안에 손 그림이 있는 금지표지다.
- 낙하물 경고 — 노란 삼각형 안에 위에서 물체가 떨어지는 그림이 있다.
혼동 주의: 경고표지 중 인화성·산화성·폭발성·급성독성·부식성·발암성물질 경고만 마름모이고, 방사성물질은 삼각형이다.
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NATM공법)에 의거, NATM 공법의 터널공사에서 지질 및 지층에 관한 조사를 통해 확인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시추(보링) 위치
② 토층 분포상태
③ 투수계수
[해설]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은 굴착 전 지질·지층 조사로 시추 위치, 토층 분포, 투수계수, 지하수위, 지반 지지력을 확인하게 한다.
- 시추(보링) 위치 — 어디를 뚫어 시료를 얻었는지 확인해 조사 결과가 노선을 대표하는지 판단한다.
- 토층 분포상태 — 어떤 흙·암이 어느 깊이에 어떻게 쌓였는지 보아 굴착·지보 방법을 정한다.
- 투수계수 — 물이 얼마나 잘 통하는지로 돌발용수 위험을 가늠하고 배수·방수계획을 세운다.
외우는 요령: 어디를 뚫고 → 무엇이 쌓였고 → 물이 얼마나 통하는가 순서로 떠올리고, 나머지 지하수위·지반 지지력까지 5가지로 묶어 둔다.
17-2
작업자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단, 계단에 물이 남아 있다.) ① 재해형태 : ? ② 가해물 : ? ③ 기인물 : ?① 재해형태 : 넘어짐(전도)
② 가해물 : 바닥
③ 기인물 : 물
[해설]
기인물은 재해를 일으킨 근원이고, 가해물은 사람에게 직접 부딪쳐 해를 입힌 물체다. 발문의 단서인 ‘계단에 물이 남아 있다’가 기인물을 가리킨다.
- 재해형태 넘어짐(전도) — 계단이나 경사면에서 미끄러져 구르는 사고는 넘어짐으로 분류한다.
- 가해물 바닥 — 머리가 실제로 부딪친 대상이다.
- 기인물 물 — 물기 때문에 미끄러졌으므로 사고의 근원이 된다.
혼동 주의: 떨어짐(추락)은 높은 곳에서 공중으로 낙하하는 경우를 말한다. 물이라는 단서가 없었다면 기인물은 계단이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크레인·이동식 크레인·리프트·곤돌라 또는 승강기(양중기)에 설치하여 사전에 조정해야 할 방호장치의 종류 5가지를 쓰시오.
① 과부하방지장치
② 권과방지장치
③ 비상정지장치
④ 제동장치
⑤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속도조절기(조속기)·출입문 인터록 등 그 밖의 방호장치(승강기에 한정)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에 따라 양중기에는 방호장치를 달고, 제대로 작동하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 과부하방지장치 — 정격하중을 넘는 짐을 들면 권상 동작을 자동으로 멈춘다.
- 권과방지장치 — 훅이 지나치게 감겨 올라가(권과) 드럼·시브에 부딪히는 것을 막는다.
- 비상정지장치 — 이상이 생기면 즉시 운전을 멈추는 장치다.
- 제동장치 — 운전 중에 정지시키고 그 자리에 붙잡아 두는 브레이크다.
- 승강기 전용 장치 —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는 최상층·최하층을 지나치면 전원을 끊고, 조속기는 과속하면 비상정지장치를 작동시키며, 출입문 인터록은 문이 열린 채로는 운행하지 못하게 한다.
혼동 주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조속기·출입문 인터록은 승강기에만 해당하므로 크레인 방호장치로 쓰면 안 된다.
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17-2
[규정 변경으로 해당문제 삭제]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등에 사용하는 동바리·멍에 등 주요 부분의 강관은 다음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인장강도 (kg /mm2) 신장률 (%) 34 이상 41 미만 25 이상 41 이상 50 미만 20 이상 50 이상 ( ? ) 이상
10
해설
이 문항의 근거였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0]은 2023. 11. 14. 삭제되어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니다. 아래 내용은 기출 이력 확인용으로만 본다.
신장률(연신율)은 재료가 끊어지기 전까지 얼마나 늘어나는가를 나타내며, 인장강도와 반비례한다는 것이 이 표의 핵심이다. 강도가 높을수록 신장률 기준이 낮아진다 — 강한 강재는 단단한 대신 잘 늘어나지 않고 갑자기 끊어지는(취성) 성질을 갖기 때문이다.
거푸집동바리는 급격히 파단하면 그대로 붕괴로 이어지므로, 강도가 낮은 강재에는 충분히 늘어나 변형으로 경고를 주는 성질(연성)을 요구했다.
용어 정비도 함께 확인한다. 같은 2023. 11. 14. 개정으로 거푸집 관련 조문의 "지보공"이 "동바리"로 바뀌었다. "지보공"이라는 표현은 현재 터널 지보공·흙막이 지보공에만 남아 있다.
현행 거푸집동바리에서 외울 수치는 별표가 아니라 조문에 있다 — 파이프서포트는 3개 이상 이어 사용 금지·이을 때는 4개 이상 볼트 사용, 높이 3.5m 초과 시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 시스템 동바리의 수직재와 받침철물 연결부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다음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터널건설작업을 할 때에 터널 내부의 시계가 배기가스나 ( ① ) 등에 의하여 현저하게 제한되는 경우에는 ( ② )를 하거나 물을 뿌리는 등 시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분진
②: 환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3조(시계의 유지)는 터널 내부 시계가 배기가스나 분진 등으로 현저히 제한되면 환기를 하거나 물을 뿌리는 등 조치를 하도록 한다.
분진은 발파·착암·굴착·적재 작업에서 생겨 앞을 가리며, 환기는 오염된 공기를 밖으로 빼내고 물뿌리기는 떠 있는 분진을 가라앉힌다. 시계가 막히면 장비 충돌이나 부석·낙반 징후를 놓치기 쉬워 따로 규정했다.
혼동 주의: 터널 작업면 조도(막장 70럭스 이상 등)는 별도 기준이니 이 조문과 섞지 않는다.
지반의 동상(凍上)의 주요 인자 2가지를 쓰시오.
① 흙의 투수성(모관상승고의 크기)
② 지하수(물)의 공급
[해설]
동상(凍上)은 흙 속의 물이 얼어 얼음렌즈가 자라면서 지반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다. 얼음렌즈가 자라려면 물을 끌어올리는 흙과 계속 공급되는 물이 모두 있어야 한다.
- 흙의 투수성(모관상승고) — 실트질 흙처럼 모관상승고가 크면서 투수성도 있는 흙이 물을 빨아올려 가장 쉽게 동상을 일으킨다.
- 지하수(물)의 공급 — 지하수위가 동결선에 가까우면 물이 계속 올라와 얼음렌즈가 두꺼워진다.
여기에 동결온도의 지속을 더해 동상의 3조건이라 한다. 대책도 흙 치환, 지하수위 저하와 차단층 설치, 단열처리로 각 조건을 하나씩 끊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