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종류 4가지를 쓰시오
1. 갱 폼
2. 터널 라이닝 폼
3. 클라이밍 폼
4. 슬립 폼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의3은 거푸집과 작업발판을 한 몸으로 만들어 쓰는 거푸집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으로 정의하고, 그 종류 넷을 명시한다.
- 갱 폼은 벽체용 대형 패널 거푸집에 작업발판을 달아 크레인으로 통째로 들어 올려 옮긴다.
- 터널 라이닝 폼은 터널 안쪽 벽에 콘크리트를 덧씌우는(라이닝) 작업에 쓰는 이동식 거푸집이다.
- 클라이밍 폼은 벽체를 타고 한 층씩 올라가며 반복해 쓰는 거푸집이다.
- 슬립 폼은 콘크리트를 치면서 거푸집을 쉬지 않고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사일로·굴뚝 공사에 쓴다.
혼동 주의: 갱 폼에는 따로 지켜야 할 사항이 있다. 인양장비에 매단 뒤에 조립·해체해야 하고, 작업발판용 케이지에 근로자가 탄 채로 인양하면 안 된다.
출제제외출제기준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과오 불안전 분석가능 도구를 4가지 쓰시오.
FTA, ETA, THERP, MORT
[해설]
인간과오를 포함한 불안전 요인은 시스템 안전 분석기법으로 분석하며, 대표적인 기법 4가지는 다음과 같다.
- FTA(결함수분석): 사고(정상사상)에서 출발해 원인을 논리게이트로 거슬러 전개하며, 인간과오를 기본사상에 넣어 확률을 계산한다.
- ETA(사건수분석): 처음 일어난 사건(초기사상)에서 출발해 성공·실패로 갈라지는 분기를 따라 사고가 진행되는 경로를 전개한다.
- THERP(인간과오율 예측기법): 작업을 단계별 확률나무로 나눠 사람이 실수할 확률을 정량적으로 예측한다.
- MORT(경영소홀 및 위험수 분석): 관리·감독에서 빠뜨린 부분과 위험요인을 나무 형태로 전개해 안전관리의 결함을 찾는다.
FTA·MORT는 위에서 아래로(연역), ETA는 초기사상에서 앞으로(귀납) 전개한다. THERP는 실수율을 숫자로 계산하는 기법으로 구분해 외운다.
출제 범위 안내: 이 문항이 속한 '인간공학 및 시스템 위험분석' 단원(FT도·컷셋, 휴먼에러, 신뢰도·고장률 계산, 조도 계산 등)은 2024년 개정 출제기준부터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산업안전관리 실무)에서 빠졌고, 2024년 1회 이후 필답형에 출제되지 않았다. 필기 과목에는 관련 항목이 일부 남아 있다.
안전보건 표지 중 ‘응급구호표지’를 그리고 색상을 쓰시오.
1. 바탕 녹색
2. 십자가 흰색
[해설]
응급구호표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안전보건표지 가운데 안내표지에 속한다. 안내표지의 색인 녹색은 비상구·피난소·구호를 안내하는 용도로 쓰인다.
- 바탕 녹색 — 정사각형(또는 직사각형) 바탕 전체를 녹색으로 칠한다.
- 십자가 흰색 — 바탕 가운데에 흰색 십자를 그려 응급구호 장소임을 표시한다.
혼동 주의: 녹십자표지는 반대로 흰 바탕에 녹색 십자를 그린다.
사업주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고시하거나 부착해야 할 사항 5가지
①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② 인체에 미치는 영향
③ 취급상 주의사항
④ 착용해야 할 보호구
⑤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게시)에 따라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곳에 다음 사항을 게시한다.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 어떤 물질을 다루는지 알린다.
-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노출되면 어떤 건강장해가 생기는지 알린다.
- 취급상 주의사항 — 누출과 흡입을 막는 취급 요령을 알린다.
- 착용해야 할 보호구 — 방독마스크·보호장갑처럼 반드시 써야 할 보호구를 알린다.
-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 노출이나 누출 사고가 났을 때 바로 할 조치를 알린다.
예외: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제2항에 따른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게시했다면 이 게시는 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 장치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를 쓰시오.
1. 원심기
2. 공기압축기
3. 금속절단기
4. 산업용 로봇
5. 연삭기
6. 예초기
7. 포장기계
8. 교류아크용접기
9. 롤러기
1.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2. 압력방출장치
3. 날접촉예방장치
4. 안전매트
5. 덮개
6. 날접촉예방장치
7.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8. 자동전격방지기
9. 급정지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0의 방호조치 대상 기계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기계별 방호 규정에서 정한 장치다.
- 원심기: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로 회전통에 손이 닿지 않게 막는다.
-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로 설정압력을 넘으면 압력을 빼낸다.
- 금속절단기: 날접촉 예방장치로 드러난 톱날 부분을 가린다.
-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를 설치해 작업자가 밟으면 로봇이 멈추게 한다.
- 연삭기: 덮개로 숫돌이 깨질 때 파편이 튀지 않게 막는다.
-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로 회전날을 가린다.
- 포장기계: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로 덮개나 문을 열면 구동부가 멈추게 한다.
- 교류아크용접기: 자동전격방지기로 용접하지 않을 때 출력전압을 안전전압(25V 이하)으로 낮춘다.
- 롤러기: 급정지장치로 몸이 롤러에 말려들 때 곧바로 멈추게 한다.
혼동 주의: 예초기와 금속절단기는 모두 날접촉 예방장치를 쓴다. 산업용 로봇은 안전매트 대신 높이 1.8m 이상의 울타리나 광전자식 방호장치로 방호할 수도 있다.
타워크레인을 설치, 조립, 해체하는 작업시 작업계획서의 내용 4가지를 쓰시오
1.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2. 설치, 조립 및 해체 순서
3.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범위
4. 지지방법
5. 작업도구, 장비, 가설설비 및 방호설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는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작업을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으로 정하고, 계획서에 담을 내용 5가지를 둔다. 문항은 4가지를 요구하므로 이 중 넷을 쓰면 된다.
-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에 따라 조립 방법과 위험 요소가 달라진다.
- 설치·조립 및 해체 순서가 어긋나면 크레인이 무너질 수 있으므로 미리 정해 둔다.
-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범위에는 신호수·조립공 등 누가 무엇을 하는지를 정한다.
- 지지방법은 벽체지지·와이어로프지지 등 마스트(기둥)를 고정하는 방식이다.
- 작업도구, 장비, 가설설비 및 방호설비에는 작업에 쓸 장비와 추락·낙하를 막는 설비를 적는다.
외우는 요령: 종류·순서·인원·지지·장비 다섯 단어로 묶어 기억한다.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내용 4가지
①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④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근로자 채용 시 교육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같은 교육내용을 쓴다.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작업 중 사고를 막는 기본 안전수칙을 익힌다.
-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소음·분진·화학물질 등으로 생기는 직업병을 예방한다.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권리·의무와 재해를 당했을 때의 보상 절차를 안다.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업무 부담으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를 관리한다.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괴롭힘·감정노동 피해에 대응한다.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절차에 참여하는 법을 배운다.
혼동 주의: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정기교육 항목이라 여기에 쓰지 않는다. 문항은 4가지를 요구하므로 위 항목 중 4개를 쓰면 된다.
방폭구조의 표시기호
안전증 ( ① )
충전 ( ② )
유입 ( ③ )
특수 ( ④ )
내압 ( ⑤ )
① Ex e
② Ex q
③ Ex o
④ Ex s
⑤ Ex d
[해설]
방폭구조의 표시기호는 KS C IEC 60079 계열에 따라 Ex 뒤에 영문 이름의 머리글자를 붙여 만든다.
- 안전증은 Ex e(increased safety)로, 정상 운전 중 불꽃이나 고온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도를 높인 구조다.
- 충전은 Ex q(quartz/powder filling)로, 용기 안을 모래 같은 분체로 채워 불이 붙지 않게 한 구조다.
- 유입은 Ex o(oil immersion)로, 점화원을 기름 속에 잠기게 한 구조다.
- 특수는 Ex s(special)로, 그 밖의 방법으로 방폭 성능을 확인받은 구조다.
- 내압은 Ex d(flameproof)로, 용기 안의 폭발을 견디면서 불꽃이 밖으로 번지지 않게 한 구조다.
혼동 주의: 내압(耐壓) 방폭구조는 Ex d이고 압력 방폭구조는 Ex p이므로, 한자 이름과 기호를 짝지어 외운다.
정전기 발생 방지 대책 5가지
1. 접지
2. 가습
3. 제전기 사용
4. 대전방지제 사용
5. 도전성 재료 사용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5조는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는 조치로 접지·도전성 재료·가습·제전장치를 든다. 대전방지제는 이 조문에 열거되지는 않았지만 실무에서 널리 쓰는 대책이다.
- 접지 — 쌓인 전하를 대지로 흘려보낸다.
- 가습 — 습도를 높이면 물체 표면의 저항이 낮아져 전하가 새어 나간다.
- 제전기 사용 — 이온을 공급해 대전된 전하를 중화한다.
- 대전방지제 사용 — 물체 표면의 도전성을 높여 전하가 쌓이지 않게 한다.
- 도전성 재료 사용 — 전하가 잘 흐르는 재료를 써서 대전 자체를 줄인다.
인체가 대전된 경우에는 대전방지용 안전화·제전복 착용 같은 조치를 따로 한다.
사업주는 과압 폭발 방지를 위해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해야 한다.
배관에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① 급격한 압력 상승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급성 독성 물질 누출로 작업환경 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 누적으로 작동 불능 우려가 있는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2조는 안전밸브만으로는 과압을 제대로 막지 못하는 세 경우에 파열판을 설치하도록 정한다.
-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 — 반응 폭주처럼 압력이 순식간에 오르면 안전밸브가 열리는 속도가 따라가지 못해, 즉시 터지는 파열판이 필요하다.
- 급성 독성물질 누출 우려 — 안전밸브는 조금씩 샐 수 있으므로, 평소 완전히 밀폐되는 파열판으로 작업환경 오염을 막는다.
-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 누적 우려 — 운전 중 쌓인 물질로 밸브가 굳으면 작동하지 않으므로, 막힘에 덜 민감한 파열판을 쓴다.
혼동 주의: 파열판은 한 번 터지면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 1회용 장치라 터진 뒤에는 교체해야 한다.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발생기의 ( a ), ( b ), ( c ), 매시 평균 가스발생량 및 1회 카바이드 공급량을 발생기실 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② 발생기실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③ 발생기에서 ( d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 e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불꽃 발생 행위를 금지할 것
a: 종류
b: 형식
c: 제작업체명
d: 5m
e: 3m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아세틸렌 용접장치 관리 기준이 근거다. 발생기 정보를 게시하는 것은 오조작을 막기 위해서이고, 거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세틸렌 폭발을 막기 위해서다.
- a·b·c: 종류·형식·제작업체명 — 매시 평균 가스발생량, 1회 카바이드 공급량과 함께 발생기실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 d: 발생기에서 5m 이내 — 흡연·화기 사용·불꽃이 생기는 행위를 금지한다.
- e: 발생기실에서 3m 이내 —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혼동 주의: 거리는 발생기 쪽이 5m로 더 넓고, 벽으로 구획된 발생기실은 3m로 더 좁다.
출제제외출제기준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 FT도에서 컷셋을 모두 구하시오.
{11, 12, 13, 14, 16, 17}
{11, 12, 13, 15, 16, 17}
[해설]
FT도의 컷셋은 AND 게이트는 곱(한 묶음), OR 게이트는 합(줄을 나눔)으로 정상사상 G1부터 전개해 구한다. 그림에서 G1·G2·G3·G5는 AND 게이트, G4만 OR 게이트다.
G1 = G2 · G3 = (11·12·13) · (G4 · G5)
= (11·12·13) · (14 + 15) · (16·17)
= 11·12·13·14·16·17 + 11·12·13·15·16·17
따라서 컷셋은 {11, 12, 13, 14, 16, 17}과 {11, 12, 13, 15, 16, 17} 두 개다. 11·12·13·16·17은 공통이고, OR 게이트 G4의 14나 15 중 하나가 붙는 구조다.
출제 범위 안내: 이 문항이 속한 '인간공학 및 시스템 위험분석' 단원(FT도·컷셋, 휴먼에러, 신뢰도·고장률 계산, 조도 계산 등)은 2024년 개정 출제기준부터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산업안전관리 실무)에서 빠졌고, 2024년 1회 이후 필답형에 출제되지 않았다. 필기 과목에는 관련 항목이 일부 남아 있다.
강도율을 구하시오(근로자 400명, 연간 재해자수 20명, 총근로손실일수 100일, 일근무시간 8시간, 연근무일수 250일)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 / 연간근로시간 * 1000 = (100 * 1000) / (400*8*250) = 0.125
강도율 = 0.13
[해설]
강도율은 연간 총근로시간 1,000시간당 근로손실일수로, 재해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나타낸다.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 ÷ 연간 총근로시간 × 1,000
연간 총근로시간 = 400 × 8 × 250 = 800,000시간
강도율 = 100 ÷ 800,000 × 1,000 = 0.125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0.13
혼동 주의: 연간 재해자수 20명은 도수율·연천인율을 구할 때 쓰는 값이라 강도율 계산에는 쓰지 않는다.
다음 조건에서 도수율 구하시오.
(재해건수 3건, 근로자 500명, 연간근로시간 3000시간)
도수율 = 재해발생건수 / 연간근로시간 = 3 * 1000000 / ( 500 * 3000 ) = 2
[해설]
도수율(빈도율)은 연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가 몇 건 발생했는지를 나타낸다. 연근로시간수는 근로자수에 1인당 연간근로시간을 곱해 구한다.
도수율 = 재해발생건수 / 연근로시간수 × 106
= 3 × 1,000,000 / (500 × 3,000) = 3,000,000 / 1,500,000
= 2
혼동 주의: 강도율은 근로손실일수를 연근로시간 1,000시간당으로 나타내는 값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