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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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비계 조립작업 시 사업주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이동식비계 바퀴는 브레이크·쐐기로 고정하고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 1 )를 설치
2. ( 2 ) 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 최상부 작업 시 ( 3 ) 설치
4. 작업발판은 항상 ( 4 ) 을 유지하고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하지 말 것
5.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 5 )kg 초과 금지
1. 아웃트리거
2. 승강용사다리
3. 안전난간
4. 수평
5. 25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의 준수사항이다. 1.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하지 아니한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outrigger)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4.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및 정기회의 개최주기
① 총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
② 2개월 마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3조는 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을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정하고 있다. 노사협의체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며, 같은 영의 운영 규정에 따라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체를 각각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타워크레인의 작업 중지에 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 운전작업 중지: 순간풍속 ( ① )m/s 초과
- 설치·수리·점검·해체작업 중지: 순간풍속 ( ② )m/s 초과
① 15
② 1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제2항은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작업 난이도가 높고 근로자가 구조물에 직접 매달리는 설치·해체 쪽이 더 낮은 풍속에서 먼저 중지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면 두 수치가 헷갈리지 않는다.
위험물 저장·취급 화학설비 설치 시 폭발·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설비 간 ( ) 안에 알맞은 것을 적으시오.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의 사이
- 설비의 바깥 면으로부터 ( a ) m 이상
플레어 스택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 저장탱크 또는 위험물 하역 설비의 사이
- 플레어 스택으로부터 반경 ( b ) m 이상.
단, 단위공정시설 등이 불연재로 시공된 지붕 아래에 설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위험물 저장탱크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 저장탱크의 바깥 면으로부터 ( c ) m 이상.
단, 저장탱크의 방호벽, 원격조종화설비 또는 살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사무실, 연구실, 실험실, 정비실 또는 식당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 저장탱크, 위험물 하역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 사무실 등의 바깥 면으로부터 ( d ) m 이상.
단, 난방용 보일러인 경우 또는 사무실 등의 벽을 방호구조로 설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a. 10
b. 20
c. 20
d. 2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8(안전거리)은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할 때 다음 거리를 두도록 정하고 있다.
① 단위공정시설·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시설·설비 사이는 설비의 바깥 면으로부터 10m 이상, ②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또는 위험물질 하역설비 사이는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반경 20m 이상, ③ 위험물질 저장탱크로부터 단위공정시설·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 사이는 저장탱크 바깥 면으로부터 20m 이상, ④ 사무실·연구실·실험실·정비실 또는 식당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위험물질 하역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 사이는 사무실 등의 바깥 면으로부터 20m 이상이다.
단위공정시설 상호 간만 10m이고 나머지는 모두 20m라는 점이 정리 포인트다.
공기압축기 가동시 작업 시작전 점검 사항 4가지
①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② 윤활유의 상태
③ 언로드 밸브의 기능
④ 압력방출 장치의 기능
⑤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⑥ 드레인 밸브의 조작 및 배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별표 3은 공기압축기를 가동할 때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 나. 드레인밸브의 조작 및 배수 / 다.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 라. 언로드밸브의 기능 / 마. 윤활유의 상태 / 바.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 사. 그 밖의 연결 부위의 이상 유무.
문항은 네 가지만 요구하므로 이 중 넷을 골라 쓰면 된다. 드레인밸브 배수는 응축수로 인한 압력용기 내부 부식을, 언로드밸브는 설정압력 도달 시 무부하 운전으로의 전환을 확인하는 항목이다.
강도율을 구하시오.
근로자수 300명
연 근로시간 2400시간
재해건수 10건
총 요양근로손실일수 7500일
= 10.42
[해설]
강도율은 연근로시간 1,000시간당 발생한 요양근로손실일수로 정의된다.
연근로시간은 1인당 연근로시간 2,400시간에 근로자수 300명을 곱한 시간이다.
따라서 10.42이며, 재해건수 10건은 도수율에 쓰이는 값이라 강도율 계산에는 쓰지 않는다.
방진마스크 종류를 순서대로 쓰시오.
직결식 반면형 / 격리식 반면형 / 직결식 전면형
‘공정위험성 평가서’에서 간단한 단위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기법 6가지
① 위험과 운전 분석(HAZOP)
② 공정위험 분석(PHR)
③ 체크리스트(Check List)
④ 작업자 실수 분석(HEA)
⑤ 상대위험순위 결정(DMI)
⑥ 사고예상질문 분석(What-if)
해설
고용노동부고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상 저장탱크·유틸리티설비, 고체 건조·분쇄설비 등 간단한 단위공정에는 HAZOP, PHR, K-PSR, 체크리스트(Check List), 사고예상질문 분석(What-if), 작업자 실수 분석(HEA), 상대위험순위 결정(DMI) 등을 적용한다. FMECA·FTA·ETA·CCA·LOPA는 반응·분리(증류·추출 등)·이송시스템·전기계장 등 복잡한 단위공정에 적용하는 기법이므로 정답에서 제외한다.
다음 조건의 프레스 광전자식 방호장치, 최소 방호거리를 구하시오.
광선 차단~급정지 작동 개시: 60ms
급정지 작동 개시~슬라이드 정지: 100ms
광전자식 프레스 안전거리
Dm = 1.6 x Tm
Dm = 1.6 x (60 + 100) = 256mm
[해설]
광전자식(감응식) 방호장치의 안전거리는 로 구하며, 은 광선이 차단된 뒤 급정지기구가 작동을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 는 급정지기구 작동 후 슬라이드가 정지할 때까지의 시간이다(단위 ms).
계수 1.6은 손의 기준 접근속도 1.6m/s를 mm/ms로 환산한 값이다.
대입하면 이므로 최소 방호거리는 256mm다.
[보기]에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또는 설비를 모두 고르시오
[보기]
프레스 / 압력용기 / 산업용 로봇 / 인쇄기 / 선반 / 롤러기
산업용 로봇 / 인쇄기 / 선반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또는 설비는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 제외),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식품가공용 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로 한정),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으로 한정),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터기, 띠톱, 모떼기 기계로 한정), 인쇄기이다.
보기의 프레스, 압력용기, 롤러기는 자율안전확인이 아니라 안전인증대상 기계등에 해당하므로 제외된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2가지 쓰시오.
①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③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④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⑤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⑥ 산업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해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사업장에서 선임하며, 그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여섯 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①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③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④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⑤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⑥ 산업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이 전부이며, 문항은 2가지를 요구하므로 이 중 두 개를 쓰면 된다.
모든 업무가 직접 수행이 아니라 "보좌 및 지도·조언"으로 끝난다는 점이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업무와 구분되는 특징이다.
누전차단기 접속 시 사업주 준수사항 - 빈칸에 숫자 기입
대지전압 150V, 정격전부하전류 30A 전기기계·기구용 누전차단기: 정격감도전류 ( ① ) mA 이하, 작동시간 0.03초 이내
단, 정격전부하전류 ( ② ) A 이상 전기기계·기구용은 오작동 방지를 위해: 정격감도전류 200mA 이하, 작동시간 0.1초 이내 가능
① 30
② 5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 방지)가 근거다.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등에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때 전기기계·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30밀리암페어 이하이고 작동시간은 0.03초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정격전부하전류가 50암페어 이상인 전기기계·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 방지를 위하여 정격감도전류는 200밀리암페어 이하로, 작동시간은 0.1초 이내로 할 수 있다. 감전방지용은 인체 감전보호 목적이므로 30mA·0.03초가 원칙이고, 대전류 설비에서만 완화 기준이 허용된다.
안전보건표지 중 관계자외 출입금지표지 종류 3가지
①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② 석면취급 해체 작업장
③ 금지대상물질의 취급실험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안전보건표지는 금지표지 8종, 경고표지 15종, 지시표지 9종, 안내표지 8종, 그리고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로 분류된다.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는 ①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② 석면취급·해체 작업장 ③ 금지대상물질의 취급 실험실 등 세 가지가 전부다.
세 표지 모두 하단에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를 함께 적고, 둘째 줄의 작업 내용만 달라진다.
가스장치실 설치 시 사업주 준수 구조 기준 3가지
① 가스 누출 시 정체 방지 구조
② 지붕·천장: 가벼운 불연성 재료 사용
③ 벽: 불연성 재료 사용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가스장치실 구조 규정은 가스장치실을 설치하는 경우 ①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는 그 가스가 정체되지 않도록 할 것 ② 지붕과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③ 벽에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세 가지 구조를 갖추도록 정하고 있다.
지붕·천장은 폭발압력을 위쪽으로 방출시키기 위해 "가벼운" 불연성 재료로, 벽은 화염 확산을 막기 위해 불연성 재료로 규정한 점이 구분 포인트다. 조문의 호가 세 개뿐이므로 답안이 곧 전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