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관은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화재조사 업무를 담당하지만, 조사요원 지휘·감독의 책임은 조사본부장에게 있으므로 3번이 틀리다. 조사본부장은 현장보존을 책임지고, 화재현장 지휘자로부터 화재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인수받아야 하며, 소방본부 조사요원은 소방서의 조사업무를 지원한다.
화재조사는 객관적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해야 하므로, 주관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는 1번이 틀리다. 특이한 화재현상에는 관계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고, 법령상 권리와 의무를 넘지 않으며, 직무를 이용해 개인의 민사관계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되므로, 이를 인터뷰하여 공개해도 된다는 4번의 설명이 틀리다. 소방서장은 화재 발생 시 화재조사를 하여야 하며,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은 화재조사에서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또한 관계 공무원은 화재조사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폭발 위력은 폭심부의 깊이, 파편의 비행거리, 무너진 벽의 종류와 구조 등 폭발로 발생한 충격·비산·파괴의 정도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반면 깨진 유리창의 단면은 유리 파손 형태에 관한 자료로, 폭발 위력의 지표와는 거리가 가장 멀다.

질문기록서 작성은 화재 원인과 피해 상황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전봇대 화재와 같이 화재 원인 및 피해 사실이 단순하고 관계자에 대한 질문 필요성이 낮은 화재는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건축·구조물, 선박·항공기, 자동차·철도차량 화재는 피해와 원인 조사를 위해 질문기록서를 작성하는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