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한 후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할 때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해야 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① 발판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②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③ 연결재료 및 연결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④ 손잡이의 탈락 여부
⑤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變位) 또는 흔들림 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라 기상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나 비계를 조립·해체·변경한 후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한다.
- 발판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 발판이 들뜨거나 빠지면 곧바로 추락으로 이어진다.
-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 바람과 진동으로 이음부가 느슨해지기 쉽다.
- 연결재료 및 연결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 비·눈에 젖은 철물은 녹슬어 강도가 떨어진다.
- 손잡이의 탈락 여부 — 손잡이가 빠지면 추락을 막을 수 없다.
-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 비에 젖어 지반이 물러지면 기둥이 가라앉거나 기운다.
조문에는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까지 모두 6가지가 있으니 함께 외워 둔다.
지반의 동상(凍上)의 주요 인자 2가지를 쓰시오.
① 흙의 투수성(모관상승고의 크기)
② 지하수(물)의 공급
[해설]
동상은 동상이 잘 일어나는 흙, 물의 공급, 동결온도의 지속이 함께 갖춰질 때 흙 속에 얼음렌즈가 자라면서 지반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다.
- 흙의 투수성(모관상승고) — 모관상승고가 크면서 투수성도 있는 실트질 흙은 물을 계속 빨아올려 가장 취약하다.
- 지하수(물)의 공급 — 지하수위가 동결심도에 가까울수록 물이 계속 공급되어 얼음렌즈가 두꺼워진다.
대책도 이 인자를 끊는 방식이다. 흙을 치환하거나, 지하수위를 낮추거나, 모관수 차단층을 설치한다.
연약한 점토 지반 굴착 시 발생하는 히빙(Heaving) 현상을 설명하고, 방지대책 5가지를 쓰시오.
① 현상 : 연약한 점성토 지반에서 굴착에 의해 생긴 흙막이 내·외면의 흙 중량 차이로 굴착 저면이 부풀어 올라오는 현상
② 대책
· 흙막이벽의 근입깊이를 깊게 하여 단단한 지반에 도달시킬 것
· 굴착 배면의 상재하중을 제거하여 토압을 줄일 것
· 지반개량으로 굴착 저면의 지지력(전단강도)을 증가시킬 것
· 굴착 저면에 토사 등을 되메워 인공 중력을 증가시킬 것
· 전체 굴착을 피하고 부분(아일랜드 컷) 굴착으로 진행할 것
[해설]
히빙은 연약한 점성토 지반에서 흙막이 안팎의 흙 중량 차이 때문에 굴착 바닥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다. 대책은 미는 힘(배면 하중)을 줄이거나 버티는 힘(바닥 지지력)을 키우는 것이다.
- 근입깊이 확대: 벽을 단단한 지반까지 박아 흙이 벽 밑으로 돌아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 상재하중 제거: 벽 뒤에 쌓인 자재·장비·토사를 치워 바닥을 미는 토압을 줄인다.
- 지반개량: 굴착 바닥 흙의 전단강도를 높여 버티는 힘을 키운다.
- 바닥 되메우기: 굴착 바닥에 토사를 채워 누르는 무게를 늘린다.
- 아일랜드 컷: 한꺼번에 파지 않고 부분적으로 나눠 파서 한 번에 드러나는 면적을 줄인다.
혼동 주의: 보일링은 사질토에서 수위차 때문에 생기므로 대책이 차수·지하수위 낮추기다. 현상을 쓸 때는 점성토·중량 차이·부풀어 오름 세 요소를 모두 넣는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②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③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④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 가설통로를 설치할 때 사업주가 지킬 사항을 정한다.
- 견고한 구조로 해야 사람이 다니거나 짐을 옮길 때 처지거나 무너지지 않는다.
- 경사는 30도 이하가 원칙이고,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 통로에 튼튼한 손잡이를 달면 예외다.
- 경사가 15도를 넘으면 발이 밀리므로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한다.
-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작업상 부득이하면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혼동 주의: 계단참은 길이 15m 이상인 수직갱 통로에 10m 이내마다, 높이 8m 이상인 건설공사용 비계다리에 7m 이내마다 둔다.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 ) m/s를 초과하는 바람이 예상될 때, 옥외 주행 크레인의 이탈 방지를 위해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켜야 한다.
3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순간풍속이 30m/s를 초과하는 바람이 예상되면 옥외 주행 크레인의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켜야 한다.
이탈방지장치는 레일 위를 달리는 크레인이 강풍에 밀려 레일 끝을 벗어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레일에 고정하는 장치다. 또 순간풍속 30m/s를 넘는 바람이 분 뒤에는 옥외 양중기를 쓰기 전에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혼동 주의: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해체 작업은 10m/s, 운전작업은 15m/s를 초과하면 중지한다.
하인리히가 제시한 재해예방의 4원칙을 쓰고, 각각의 의미를 쓰시오.
① 예방가능의 원칙 : 천재지변을 제외한 모든 재해는 원칙적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② 손실우연의 원칙 : 사고의 결과로 생기는 손실의 유무와 크기는 우연에 의해 결정된다
③ 원인연계(원인계기)의 원칙 : 사고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대부분 복합적으로 연계된다
④ 대책선정의 원칙 : 사고의 원인이 발견되면 반드시 그에 맞는 대책이 선정·실시되어야 한다
[해설]
하인리히 재해예방 4원칙은 '예·손·원·대'로 외운다.
- 예방가능의 원칙 — 천재지변만 예외이고, 사람이 일으키는 재해는 모두 막을 수 있다.
- 손실우연의 원칙 — 같은 사고라도 손실이 생길지, 얼마나 클지는 우연이므로 손실이 아니라 사고 자체를 없애야 한다.
- 원인연계의 원칙 — 사고는 여러 원인이 얽혀 일어나므로 원인을 빠짐없이 찾아야 한다.
- 대책선정의 원칙 — 원인에 맞는 대책(3E: 기술·교육·관리)을 반드시 선정해 실시한다.
혼동 주의: 손실우연은 '사고가 우연'이라는 뜻이 아니다. 하인리히의 재해예방 5단계(조직 → 사실의 발견 → 분석·평가 → 시정책 선정 → 시정책 적용)와도 구분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간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반기 ( ① ) 시간 이상
- 정기교육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 ② ) 시간 이상
-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 ③ ) 시간 이상
-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 ④ ) 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 ⑤ ) 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 ⑥ ) 시간 이상
- 특별교육 : 일용근로자 : ( ⑦ ) 시간 이상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 ( ⑧ ) 시간 이상
①: 6
②: 16
③: 1
④: 8
⑤: 1
⑥: 2
⑦: 2
⑧: 4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간은 일용근로자를 짧게, 그 밖의 근로자를 길게 잡는다.
- 정기교육: 사무직은 매반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 이상이다.
-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8시간 이상이다.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2시간 이상이다.
- 특별교육: 일용근로자는 2시간 이상이다(타워크레인 신호작업은 8시간 이상).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는 4시간 이상이다.
혼동 주의: 정기교육은 2023년 개정으로 분기가 아니라 반기 단위가 됐다. 채용 시 교육에서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는 4시간 이상이다.
18-1
공사금액 1000억원의 건설업에서 선임해야 하는 최소 안전관리자 수 및 자격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① 안전관리자 수 : ( ① ) 명
②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필수자격 2가지
① 안전관리자 수 : 2명
② 필수자격(1명 이상 포함)
· 산업안전지도사
·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위 세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건설공사는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둔다.
공사금액 1,000억원은 이 구간이라 2명이고, 공사 시작과 끝의 각 15% 기간에는 1명 이상으로 줄일 수 있다. 2명 이상을 선임하면 아래 자격 중 하나를 갖춘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
- 산업안전지도사는 법에 따른 안전 분야 전문 지도·컨설팅 자격이다.
-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에는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기술사도 포함된다.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에는 건설안전기사·건설안전기술사도 포함된다.
학위나 경력만 갖춘 사람으로 두 자리를 모두 채울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사업주가 기록·보존해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①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②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③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④ 재해 재발방지 계획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다음 4가지를 기록해 3년간 보존한다.
-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 어느 사업장에서 누가 다쳤는지.
-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
-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 왜, 어떻게 일어났는지.
- 재해 재발방지 계획 — 같은 재해를 막기 위한 앞으로의 대책.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이나,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한 요양신청서 사본을 보존하면 이 기록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조사표는 사망자가 생기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일 때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해 다음을 쓰시오.
① 지정대상사업 중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의 종류 2가지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3가지
① 사업의 종류(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
② 직무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중지
·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제53조에 따라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맡아, 관계수급인 근로자까지 포함한 산업재해 예방을 총괄한다.
- 50명 이상 업종 — 원칙은 100명 이상이지만, 위험이 큰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토사석 광업은 50명 이상으로 기준을 낮춘다.
- 위험성평가의 실시 — 도급 사업장 전체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줄인다.
- 작업의 중지 —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작업을 멈추게 한다.
-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 협의체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등 도급인의 의무를 이행한다.
직무는 모두 5가지다. 나머지 둘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집행 감독, 그리고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자 4가지와 임기를 쓰시오.
①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②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③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④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임기 : 2년(연임할 수 있음)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대상과 임기를 정한다. 2026.7.28 개정(2026.8.1 시행)으로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사람은 반드시 위촉해야 하는 대상이 됐다.
-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소속 사업장 근로자 — 활동 범위가 해당 사업장 업무로 한정된다.
-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나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한 소속 임직원.
- 전국 규모 사업주단체나 그 산하조직이 추천한 소속 임직원.
-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나 그 산하조직이 추천한 소속 임직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체가 추천한 감독관은 법령·정책 개선 건의, 안전보건 의식 고취, 홍보 업무만 맡는다.
18-1
굴착공사에서 토사붕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점검 사항 5가지를 쓰시오.
(혹은 절토법면 토사붕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점검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전 지표면의 답사
② 경사면의 지층 변화부 상황 확인
③ 부석의 상황 변화 확인
④ 용수의 발생 유무 또는 용수량의 변화 확인
⑤ 결빙과 해빙에 대한 상황 확인
[해설]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의 토사붕괴 예방 점검사항은 모두 붕괴 전에 나타나는 변화를 살피는 것이다.
- 전 지표면 답사는 균열·침하처럼 지표에 나타난 이상을 직접 걸으며 찾는 것이다.
- 경사면 지층 변화부 확인은 성질이 다른 지층의 경계가 미끄러짐면이 되기 쉬워 살피는 것이다.
- 부석 상황 변화 확인은 들뜬 돌이 늘어나면 낙석·붕괴의 전조이기 때문이다.
- 용수 발생·용수량 변화 확인은 새 물길이 생기면 흙이 약해져 활동면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 결빙·해빙 상황 확인은 언 흙이 녹을 때 물이 많아져 지지력을 잃기 때문이다.
나머지 한 가지는 각종 경사면 보호공의 변위·탈락 여부이다. 점검 시기는 작업 전·중·후, 비 온 뒤, 인접 구역에서 발파한 뒤다.
18-1
중력식 옹벽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외력에 대한 안정조건 3가지를 쓰시오.① 전도(顚倒)에 대한 안정
② 활동(滑動)에 대한 안정
③ 기초 지반의 지지력(침하)에 대한 안정
[해설]
중력식 옹벽은 자기 무게로 토압을 견디므로 넘어짐·미끄러짐·가라앉음 세 가지 파괴에 대해 안정해야 한다.
- 전도에 대한 안정 — 옹벽이 앞굽을 축으로 넘어가지 않아야 하며, 저항모멘트/전도모멘트 안전율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 활동에 대한 안정 — 옹벽이 바닥면을 따라 앞으로 밀리지 않아야 하며, 활동저항력/수평력 안전율이 1.5 이상이어야 한다.
- 기초 지반의 지지력(침하)에 대한 안정 — 기초 지반에 걸리는 최대 반력이 허용지지력 이하여야 한다.
옹벽 뒤에 물이 차면 수압이 더해져 세 가지 파괴가 모두 쉬워지므로 배수공(물빼기 구멍)을 둔다.
터널 공사시 작업면의 조도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터널 막장 구간 ( ① ) Lux이상
② 터널 중간 구간 ( ② ) Lux이상
③ 터널 입출구, 수직구 구간 ( ③ ) Lux이상
①: 70
②: 50
③: 30
[해설]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의 작업면 조도 기준으로, 작업이 집중되는 안쪽일수록 밝게 한다.
막장 구간은 70 Lux 이상으로 가장 밝은데, 굴착·지보 작업을 하면서 부석·용수·균열을 눈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터널 중간 구간은 50 Lux 이상이다.
입출구·수직구 구간은 통행 위주라 30 Lux 이상이면 된다.
혼동 주의: 일반 작업장 조도 기준(초정밀작업 750, 정밀작업 300, 보통작업 150, 그 밖의 작업 75럭스)과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