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 5가지를 쓰시오.
①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③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④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⑤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는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도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 15곳을 정한다.
- 붕괴 우려 장소 —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이 무너질 수 있는 곳이다.
- 전도 우려 장소 — 기계·기구가 넘어지거나 무너질 수 있는 곳이다.
- 안전난간 설치가 필요한 장소 — 단부·개구부처럼 추락 위험이 있는 곳이다.
- 비계·거푸집 설치·해체 장소 — 조립·해체 중 추락·붕괴가 잦은 곳이다.
- 건설용 리프트 운행 장소 — 끼임·추락·낙하 위험이 있는 곳이다.
이 밖에 굴착·발파 장소, 석면 해체 장소, 감전 위험 장소, 프레스·전단기 사용 장소 등도 답이 된다.
이 규정의 취지는 도급을 줘도 위험은 넘길 수 없다는 것이다.
강관비계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방향에서는 ( ① )m 이하, 장선방향에서는 ( ② )m 이하로 할 것. 단,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안전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띠장방향 및 장선방향으로 각각 ( ③ )m 이하로 할 수 있다.
2) 띠장 간격은 ( ④ )m 이하로 할 것
3)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 ⑤ )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 ⑥ )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4)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 ⑦ )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①: 1.85
②: 1.5
③: 2.7
④: 2.0
⑤: 31
⑥: 2
⑦: 40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강관비계의 구조)에서 정한 수치다.
- 비계기둥 간격 — 띠장방향 1.85m 이하, 장선방향 1.5m 이하다.
- 선박·보트 건조작업 — 구조검토를 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양 방향 각각 2.7m 이하까지 허용한다.
- 띠장 간격 — 2.0m 이하로 한다.
- 31m 지점 밑 — 위에서 누적된 하중이 커지므로 비계기둥을 강관 2개로 묶어 세운다.
- 적재하중 — 비계기둥 사이에 400kg을 넘게 싣지 않는다.
혼동 주의: 띠장방향 1.85m는 옛 기준 1.8m에서 바뀐 수치다. 31m 지점 밑이라도 브래킷 등으로 보강해 그 이상의 강도를 확보하면 2개로 묶지 않아도 된다.
굴착작업 시 토석이 붕괴되는 원인을 외적 원인과 내적 원인으로 구분할 때, 외적 원인에 해당하는 사항 5가지를 쓰시오.
① 사면·법면의 경사(기울기) 증가
② 절토 및 성토 높이의 증가
③ 공사에 의한 진동 및 반복하중의 증가
④ 지표수·지하수의 침투에 의한 토사 중량의 증가
⑤ 지진·차량·구조물의 하중 작용
[해설]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은 토석 붕괴 원인을 두 가지로 나눈다. 밖에서 미는 힘을 키우는 것이 외적 원인이고, 흙 자체가 버티는 힘을 줄이는 것이 내적 원인이다.
- 사면·법면 경사 증가 — 비탈이 가파를수록 흙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힘이 커진다.
- 절토·성토 높이 증가 — 사면이 높을수록 떠받쳐야 할 흙의 무게가 늘어난다.
- 진동·반복하중 증가 — 발파·항타 등 공사 진동이 사면에 반복해서 힘을 가한다.
- 지표수·지하수 침투 — 물을 머금은 흙은 무거워져 미는 힘이 커진다.
- 지진·차량·구조물 하중 — 사면 위나 주변에 외부 하중이 더해진다.
혼동 주의: 절토 사면의 토질·암질, 성토 사면의 다짐 불량, 토석의 강도 저하는 내적 원인이다.
무재해운동 추진 3기둥(조직)을 쓰시오
① 최고경영자의 안전경영자세
② 관리감독자(Line)에 의한 안전보건의 추진(안전조직의 라인화)
③ 직장 소집단의 자주활동 활성화
[해설]
무재해운동은 경영층·관리층·근로자층 세 주체가 함께 받쳐야 굴러간다는 뜻에서 3기둥을 둔다.
- 최고경영자의 안전경영자세 — 경영자가 무재해 방침을 세우고 필요한 자원을 투입한다.
- 관리감독자에 의한 추진 — 안전을 별도 부서가 아니라 생산 라인이 맡는 일로 만드는 안전조직의 라인화다.
- 직장 소집단 자주활동 — 근로자가 소집단 단위로 스스로 위험을 찾아 해결한다.
혼동 주의: 3원칙(무의 원칙·참가의 원칙·선취의 원칙)은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를 말하고, 3기둥은 누가 하는지(주체)를 말한다.
「철골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상 구조안전의 위험이 큰 철골구조물로서, 건립 중 강풍에 의한 풍압 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구조물 5가지를 쓰시오.
① 높이 20m 이상의 구조물
② 구조물의 폭과 높이의 비가 1 : 4 이상인 구조물
③ 단면 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
④ 연면적당 철골량이 50kg/㎡ 이하인 구조물
⑤ 기둥이 타이플레이트(tie plate)형인 구조물
[해설]
철골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은 건립 중 강풍에 넘어가기 쉬운 구조물에 대해 풍압 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반영됐는지 확인하게 한다.
- 높이 20m 이상 — 높을수록 받는 풍압과 전도 모멘트가 커진다.
- 폭과 높이의 비 1 : 4 이상 — 폭에 비해 홀쭉해서 넘어지기 쉽다.
- 단면 구조에 현저한 차이 — 단면이 급하게 바뀌는 부분에 힘이 몰린다.
- 연면적당 철골량 50kg/m2 이하 — 철골이 적어 가볍고 강성이 낮다.
- 타이플레이트형 기둥 — 두 형강을 띠판으로 이은 조립기둥이라 비틀림과 좌굴에 약하다.
이음부가 현장용접인 구조물도 답이 된다. 용접이 끝나기 전까지 임시 볼트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다.
근로자 500명이 근무하던 중 산업재해가 12건 발생하였고, 재해자 수가 15명 발생하여 600일의 근로손실이 발생하였다. ① 도수율
② 강도율
③ 연천인율을 구하시오.
(단, 근로시간은 1일 9시간, 연간 270일 근무한다.)
연근로시간수 = 500 × 9 × 270 = 1,215,000시간
① 도수율 =
② 강도율 =
③ 연천인율 =
[해설]
도수율·강도율은 연근로시간수를, 연천인율은 연평균 근로자수를 분모로 쓴다.
연근로시간수 = 근로자수 × 1일 근로시간 × 연간 근로일수
= 500 × 9 × 270 = 1,215,000시간
도수율 = 재해건수 ÷ 연근로시간수 × 106
= 12 ÷ 1,215,000 × 106 = 9.88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수 × 103
= 600 ÷ 1,215,000 × 103 = 0.49
연천인율 = 재해자수 ÷ 연평균 근로자수 × 103
= 15 ÷ 500 × 103 = 30
혼동 주의: 도수율의 분자는 재해건수 12건, 연천인율의 분자는 재해자수 15명이다. 두 값을 바꿔 넣지 않는다.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①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② 조립·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③ 조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구역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④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는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 비계를 조립·해체·변경하는 작업에 적용된다.
- 관리감독자 지휘 — 순서를 어기면 곧바로 붕괴로 이어지므로 책임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한다.
- 시기·범위·절차 주지 — 작업자 모두가 같은 순서를 알고 움직이도록 미리 알린다.
- 출입금지·게시 — 작업구역에 해당 작업자 외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 악천후 작업중지 — 비·눈 등으로 날씨가 몹시 나쁘면 미끄러짐·추락 위험이 커지므로 작업을 멈춘다.
같은 조에는 연결·해체 작업 시 폭 20cm 이상 발판 설치와 안전대 사용, 재료를 올리고 내릴 때 달줄·달포대 사용도 함께 규정돼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자 4가지와 임기를 쓰시오.
①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②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③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④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임기 : 2년(연임할 수 있음)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대상과 임기를 정한다. 2026.7.28 개정(2026.8.1 시행)으로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사람은 반드시 위촉해야 하는 대상이 됐다.
-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소속 사업장 근로자 — 자기 사업장 안에서 활동하는 감독관이다.
-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나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한 소속 임직원.
- 전국 규모 사업주단체나 그 산하조직이 추천한 소속 임직원.
-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나 그 산하조직이 추천한 소속 임직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추천 주체는 근로자대표, 노동조합, 사업주단체, 재해예방단체 네 곳으로 외우면 된다.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 기계·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방호 조치 5가지를 쓰시오.
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外函)이 있는 구조로 할 것
②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③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④ 발전소·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⑤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에 따라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는 다음 방법 중 하나 이상으로 방호한다.
- 폐쇄형 외함 구조 — 충전부를 함 안에 가둬 노출되지 않게 한다.
- 방호망·절연덮개 설치 — 충전부 앞을 절연성 가림막으로 막는다.
- 절연물로 완전히 감쌈 — 내구성 있는 절연물로 충전부 자체를 피복한다.
- 출입금지 구획 장소에 설치 — 발전소·변전소·개폐소처럼 관계자 외 출입이 금지된 곳에 두고 위험표시로 방호를 강화한다.
- 격리 장소에 설치 — 전주·철탑 위처럼 관계자 외에는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둔다.
외함·방호망·절연 피복은 충전부를 막는 방법이다. 구획 장소와 격리 장소는 사람을 떼어 놓는 방법으로 묶어 외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또는 설비 5가지를 쓰시오.
①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
② 산업용 로봇
③ 혼합기
④ 파쇄기 또는 분쇄기
⑤ 식품가공용 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해당)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설비 10종을 정한다. 자율안전확인은 제조·수입자가 안전기준에 맞는지 스스로 확인하고 신고하는 제도다.
- 연삭기·연마기 — 숫돌이 깨질 위험이 있는 기계이며, 휴대형은 제외한다.
- 산업용 로봇 — 작동 범위 안에 있는 근로자와 부딪히거나 끼일 위험이 있다.
- 혼합기 — 회전 날개에 몸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다.
- 파쇄기·분쇄기 — 투입구로 손이 끌려 들어갈 위험이 있다.
- 식품가공용 기계 — 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해당한다.
혼동 주의: 프레스·크레인·롤러기·사출성형기 등은 안전인증대상이다. 나머지 자율안전확인 기계는 컨베이어·자동차정비용 리프트·공작기계·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인쇄기다.
19-4
다음 중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① 전반전단파괴 : 흙 전체가 모두 전단파괴되는 것을 말한다.
② 펀칭전단파괴 : 기초의 폭에 비해서 근입깊이가 작을 때 발생한다.
③ 전반전단파괴 : 주로 느슨한 사질토 점토 지반에서 발생한다.
④ 국부전단파괴 : 주로 굳은 사질토 점토 지반에서 발생한다.
①
① 전반전단파괴 : 흙 전체가 모두 전단파괴되는 것을 말한다. — 옳음
해설
보기별로 옳고 그름을 따져 본다.
①은 옳다. 전반전단파괴는 기초 아래에서 지표면까지 이어지는 뚜렷한 활동면(파괴면)이 생기며 흙 전체가 한꺼번에 전단파괴되는 형태다. 기초 옆의 지반이 부풀어 오르고(융기) 기초가 갑자기 기울어진다.
②는 틀렸다. 펀칭전단파괴는 근입깊이가 클 때, 그리고 매우 느슨한 사질토나 연약한 점토에서 발생한다. 활동면이 지표까지 이어지지 않고 기초가 펀치로 뚫듯이 수직으로 파고 들어가는 형태이며, 주변 지반의 융기가 거의 없다.
③은 틀렸다. 전반전단파괴는 조밀한 사질토나 굳은 점토처럼 단단한 지반에서 발생한다. 단단할수록 파괴면이 뚜렷하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④는 틀렸다. 국부전단파괴는 느슨하거나 중간 정도의 지반에서 발생하며, 파괴면이 지표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기초 아래에서 멈춘다.
정리하면 단단한 지반 → 전반전단파괴, 중간 지반 → 국부전단파괴, 매우 무른 지반·깊은 근입 → 펀칭전단파괴 순이다. ③과 ④는 지반조건이 서로 바뀐 서술이다.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작업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 3가지를 쓰시오.
①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②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③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라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에는 무엇으로, 어디를, 어떻게 작업할지를 적는다.
-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 및 성능 — 작업에 맞는 기계와 그 능력(용량·작업반경)을 정한다.
- 운행경로 — 기계가 다닐 길을 미리 정해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지는 사고와 근로자와의 충돌을 막는다.
- 작업방법 — 기계로 작업하는 순서와 방법을 정한다.
작업계획서를 쓰기 전에 굴러떨어짐·지반 침하 위험을 막기 위해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를 먼저 조사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지반 굴착 시 굴착면(비탈면)의 기울기 기준을 지반 종류별로 쓰시오.
① 모래 ( )
② 연암 및 풍화암 ( )
③ 경암 ( )
④ 그 밖의 흙 ( )
① 모래 : 1 : 1.8
② 연암 및 풍화암 : 1 : 1.0
③ 경암 : 1 : 0.5
④ 그 밖의 흙 : 1 : 1.2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1의 굴착면 기울기는 높이(수직) : 수평거리의 비다. 그래서 뒤 숫자가 클수록 완만하다.
무른 흙일수록 완만하게, 단단한 암반일수록 급하게 판다. 순서대로 모래 1 : 1.8, 그 밖의 흙 1 : 1.2, 연암 및 풍화암 1 : 1.0, 경암 1 : 0.5이다.
혼동 주의: 습지·건지로 나눈 옛 범위값(1 : 1~1 : 1.5 등)은 2023년 개정으로 없어졌다.
굴착 공사 시 히빙현상의 발생 원인을 3가지만 쓰시오.
① 지반이 연약한 점토지반인 경우
② 흙막이벽 내·외부의 흙 중량 차이(배면 토압)가 큰 경우
③ 흙막이벽의 근입깊이가 부족한 경우
[해설]
히빙은 흙막이벽 바깥 흙의 무게가 굴착 바닥이 버티는 힘보다 커서, 바닥 흙이 밀려 올라오는 현상이다.
- 연약한 점토지반 — 흙의 전단강도가 낮아 굴착 바닥이 버티지 못한다.
- 흙막이벽 내·외부 흙 중량 차이 — 배면 토압(상재하중 포함)이 클수록 바닥을 밀어 올리는 힘이 커진다.
- 근입깊이 부족 — 흙막이벽이 단단한 지층까지 박히지 않아 흙이 벽 밑으로 돌아 들어온다.
혼동 주의: 보일링은 사질토에서 수위차 때문에 생긴다. '점토는 무게, 모래는 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