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비계의 구조 4가지를 쓰시오.
① 수직재·수평재·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②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해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④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는 시스템 비계를 구성할 때 지킬 구조 기준을 정한다. 시스템 비계는 규격화된 수직재·수평재·가새재를 전용 철물로 조립하는 비계다.
- 수직재·수평재·가새재 견고 연결 — 세 부재가 하나의 틀로 버티게 한다.
- 밑단 수직재와 받침철물 밀착,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 — 살짝 걸치면 편심으로 밑단부터 무너진다.
-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 체결 후 흔들림 없이 — 직각이 아니면 수직재에 휨이 생겨 좌굴에 약해진다.
- 수직재끼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는 구조 — 이음부가 빠지면 기둥이 끊긴다.
같은 조문의 다섯째 항목은 벽 연결재 설치간격을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르는 것이다.
건설업 유해ㆍ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사업에 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 지상높이가 ( ① ) 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공사
- 최대 지간길이가 ( ② ) m 이상인 교량 건설등 공사
-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 ③ )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 연면적 ( ④ ) m2 이상의 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깊이 10 m 이상인 ( ⑤ )
①: 31
②: 50
③: 2천만(20,000,000)
④: 5천(5,000)
⑤: 굴착공사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은 규모가 커서 중대재해 위험이 큰 건설공사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정한다.
- 지상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공사는 고층 작업의 추락·낙하 위험 때문에 대상이 된다.
- 최대 지간길이 50m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는 교각 사이가 긴 장대교량이 대상이다.
-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인 용수 전용 댐·지방상수도 전용 댐은 다목적댐·발전용댐과 함께 대형 댐 공사로 묶인다.
- 연면적 5천m2 이상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는 단열재 시공 중 화재·폭발 참사가 반복돼 따로 규정됐다.
-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는 깊은 굴착에서 생기는 붕괴·매몰 위험 때문에 대상이 된다.
외우는 요령: 31·50·10을 축으로 잡고 댐 2천만톤, 냉동창고 5천m2를 덧붙인다.
21-2
경고표시 이름을 쓰시오.

① 급성독성물질 경고
② 폭발성물질 경고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화학물질 계열 경고표지는 무색 바탕의 마름모에 빨간 테두리를 쓴다.
- 급성독성물질 경고 — 해골과 교차한 뼈 그림으로, 소량만 흡입·섭취해도 치명적인 물질을 뜻한다.
- 폭발성물질 경고 — 파편이 사방으로 튀는 폭발 그림으로, 충격·가열로 폭발할 수 있는 물질을 뜻한다.
외우는 요령: 해골=급성독성, 파편 폭발=폭발성, 불꽃만=인화성, 원 위의 불꽃=산화성이다.
앵글 도저와 틸트 도저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① 앵글 도저 : 블레이드를 좌우 수평방향으로 약 25~30° 회전시킬 수 있어, 흙을 진행방향의 옆(측면)으로 밀어 낼 수 있는 도저
② 틸트 도저 : 블레이드를 상하 방향으로 약 20~30cm 기울일 수 있어, 블레이드 한쪽 끝에 힘을 집중시켜 단단한 지반이나 도랑 파기에 쓰는 도저
[해설]
도저는 블레이드(배토판, 흙을 미는 앞날)를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로 이름이 갈린다. 영어 뜻이 기능이다(angle=각도를 튼다, tilt=기울인다).
- 앵글 도저 — 블레이드를 좌우 수평방향으로 약 25~30° 돌려, 흙을 진행방향의 옆으로 밀어낸다(측구 굴착·매립에 적합).
- 틸트 도저 — 블레이드를 상하로 약 20~30cm 기울여 한쪽 날 끝에 힘을 모아, 단단한 지반 절삭이나 도랑 파기에 쓴다.
혼동 주의: 좌우로 회전하면 앵글, 한쪽을 기울이면 틸트다. 블레이드를 진행방향과 직각으로 고정한 것은 스트레이트 도저다.
21-2
인력으로 중량물 운반 시 준수사항 4가지
① 중량물은 수평으로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중계 운반이나 반복 운반을 하지 말 것
② 운반 시 시선은 진행방향을 향하고 뒷걸음으로 운반하지 말 것
③ 어깨높이보다 높은 위치에서 물건을 들고 운반하지 말 것
④ 쌓여 있는 화물을 중간에서 뽑아내거나 하부에서 뽑아내지 말 것
[해설]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의 인력 운반 수칙은 허리 부담을 줄이고, 앞을 보고, 무너짐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 수평 운반 원칙 — 중계·반복 운반을 하지 않아 들고 내리는 횟수와 허리 부담을 줄인다.
- 뒷걸음 운반 금지 — 시선을 진행방향에 두어 보이지 않는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막는다.
- 어깨높이 이상 운반 금지 — 무게중심이 높아져 균형을 잃는 것을 막는다.
- 중간·하부에서 뽑아내기 금지 — 위에 쌓인 화물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을 막는다.
함께 나오는 수칙: 들어 올릴 때는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굽혀 다리 힘으로 든다.
크레인으로 근로자를 운반하는 경우 사업주가 하여야 할 추락 위험 방지 조치 3가지를 쓰시오.
①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③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는 크레인으로 근로자를 운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아래 추락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 탑승설비의 전도·낙하 방지 조치 — 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게 한다.
- 안전대·구명줄 설치, 가능한 구조면 안전난간 설치 — 사람이 설비 밖으로 떨어지지 않게 한다.
- 하강 시 동력하강방법 — 브레이크를 풀어 자유낙하시키지 않고 동력으로 속도를 제어하며 내린다.
외우는 요령: 설비 · 사람 · 내릴 때 순으로 하나씩 대응한다.
건설 현장 크레인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②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trolley)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③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은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을 정한다.
-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은 훅이 지나치게 감겨 올라가는 권과를 막고 크레인이 확실히 멈추는지 확인하는 항목이다.
- 주행로의 상측 및 레일 상태는 크레인과 트롤리(권상장치를 싣고 거더 위를 가로로 움직이는 대차)가 탈선하지 않는지 보는 항목이다.
-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는 로프가 지나는 시브·드럼 부위에 마모나 손상이 없는지 보는 항목이다.
혼동 주의: 이동식 크레인은 레일 대신 작업장소의 지반상태를 점검한다.
다음 조건을 보고 Safe-T-Score를 구하고, 안전도에 대한 심각성 여부를 판정하시오.
- 전년도 도수율 : 120
- 올해 도수율 : 100
- 근로자수 : 400명
- 올해 근로시간수 : 1일 8시간, 연 300일 근무
①: Safe-T-Score =
②: [판정] ±2.00 이내이므로 과거와 안전관리 수행도에 차이가 없다
[해설]
Safe-T-Score는 과거와 현재의 도수율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가를 판정하는 지표다. 숫자가 줄었다고 바로 좋아졌다고 보지 않고, 우연으로 볼 수 있는 범위인지를 따진다.
분자는 현재 도수율 − 과거 도수율, 분모는 √(과거 도수율 ÷ 현재 근로총시간 × 1,000,000)이다. 분모가 표준편차 역할을 해서, 근로시간이 많을수록 같은 차이라도 값이 커진다.
근로총시간은 400 × 8 × 300 = 960,000시간이고, 분모는 이다. −20 ÷ 11.18 = −1.79다.
판정 기준 — +2.00 이상이면 과거보다 나빠졌고, −2.00 이하면 좋아졌으며, +2.00 ~ −2.00 사이면 차이가 없다. 부호에 주의한다. 도수율이 줄면 음수가 나오고 음수가 개선을 뜻한다.
−1.79는 좋아지는 방향이지만 −2.00에 못 미쳐 유의한 개선으로 보지 않는다.
21-2
2m 이상 지반 굴착 작업 특별교육 내용 4가지는? (안전·보건관리 일반사항 제외)
① 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②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③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④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굴착면 높이 2m 이상 지반 굴착작업은 특별교육 대상이다.
- 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 요령 — 파는 땅의 성질과 올바른 굴착 순서를 안다.
-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 — 흙이 무너지는 원인과 징후를 안다.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 — 흙막이 등 막는 구조물을 다룬다.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 —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를 바르게 쓴다.
혼동 주의: 같은 2m 이상이라도 암석 굴착 특별교육은 발파 위주(폭발물 취급·대피 요령, 안전거리 등)라 내용이 다르다.
21-2
10.5m 이상 깊이 굴착 시 흙막이 안전 예측을 위한 계측기기 4가지
① 지하수위계
② 지중경사계(경사계)
③ 하중계 및 지표침하계
④ 변형률계(응력계)
[해설]
깊이 10.5m 이상 굴착 시에는 흙막이의 이상 거동을 미리 잡기 위해 계측기기를 설치한다. 물·변위·힘을 각각 재는 기기로 짝지어 외운다.
- 지하수위계 — 배면 지하수위 변화를 잰다.
- 지중경사계 — 흙막이벽과 배면 지반의 수평변위(기울어짐)를 잰다.
- 하중계 및 지표침하계 — 버팀대·앵커에 걸리는 축력과 지표면 침하량을 잰다.
- 변형률계(응력계) — 흙막이 부재에 생기는 변형과 응력을 잰다.
실무 의미: 측정값을 관리기준치와 비교해 초과하면 보강하거나 작업을 중지한다.
강관비계 조립 시 벽이음 또는 버팀 설치 간격은
① 단관비계
- 수직: ( ① ) m
- 수평: ( ② ) m
② 틀비계 (5m 이상)
- 수직: ( ③ ) m
- 수평: ( ④ ) m
①: 5
②: 5
③: 6
④: 8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는 강관비계의 벽이음·버팀 간격을 비계 종류별로 정한다.
단관비계는 수직 5m·수평 5m 이내마다 벽이음을 설치한다.
높이 5m 이상인 틀비계는 수직 6m·수평 8m 이내마다 설치하며, 틀 자체의 강성이 커서 간격이 더 넓다.
벽이음은 비계기둥의 좌굴 길이를 줄이고 바람 등 수평하중을 구조체로 전달해 비계 붕괴를 막는다.
외우는 요령은 단관 5-5, 틀비계 6-8이다.
하인리히 재해 구성 비율과 그 의미는
1 : 29 : 300
① 1 : 중상 또는 사망(중대사고) 1건
② 29 : 경상 29건
③ 300 : 무상해 사고(아차사고) 300건
[해설]
하인리히의 법칙은 같은 사람에게 같은 종류로 일어난 재해 330건을 분석해 얻은 비율이다. 합이 1 + 29 + 300 = 330이라는 점으로 숫자를 고정한다.
- 1 — 중상 또는 사망에 이르는 중대사고 1건이다.
- 29 — 가벼운 상해를 입은 경상 29건이다.
- 300 — 다치지 않고 넘어간 무상해 사고(아차사고) 300건이다.
의미는 중대사고 밑에 수많은 아차사고가 깔려 있으므로 무상해 사고부터 줄여야 큰 사고를 막는다는 것이다. 혼동 주의: 버드의 법칙은 1 : 10 : 30 : 600으로, 물적손실 사고가 항목으로 들어간다.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 작업지침상 추락방지용 방망에 대해 빈칸을 채우시오.
방망 구성: ①망
②테두리로우프
③달기로우프
④시험용사
① 소재 : ( ① ) 또는 그 이상의 물성
② 그물코 : 사각 또는 ( ② ) 형태
③ 그물코 한 변의 길이(매듭의 중심 간 거리) : ( ③ ) cm 이하 = ( ④ ) mm 이하
①: 합성섬유
②: 마름모
③: 10
④: 100
[해설]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 작업지침은 방망의 재료와 그물코의 모양·크기를 정해, 사람이 망에 빠지거나 망이 끊어지지 않게 한다.
- 소재 — 질기고 잘 썩지 않는 합성섬유 또는 그 이상의 물성을 가진 재료를 쓴다.
- 그물코 모양 — 사각 또는 마름모로 짠다.
- 그물코 크기 — 매듭 중심 간 거리로 잰 한 변이 10cm(100mm) 이하여야 사람 몸이 빠지지 않는다.
혼동 주의: 시험용사는 방망과 같은 재질의 실이다. 주기적으로 잘라 인장강도를 시험해 망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확인하는 데 쓴다.
건설업체의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하여 답하시오.
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고사망만인율 계산식을 쓰시오.
② 건설업 상시근로자 수 산출식을 쓰시오.
③ 상시근로자 4,000명인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1건 발생한 경우 사고사망만인율을 구하시오.
①: 사고사망만인율 =
②: 상시근로자수 =
③:
[해설]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산정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를 나타낸다.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 수 ÷ 상시근로자 수 × 10,000
건설업은 현장 인원이 수시로 바뀌어 상시근로자 수를 인건비로 환산한다.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 × 노무비율(1년 인건비 총액)을 1인당 연간 임금인 건설업 월평균임금 × 12로 나누면 사람 수가 된다.
사고사망만인율 = 1 ÷ 4,000 × 10,000
= 2.5
혼동 주의: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사고사망자에 넣지 않는다. 월평균임금에 12를 곱하지 않으면 상시근로자 수가 12배로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