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방형 벽체의 면적은 이며, 벽면 중심에서 15 m 떨어진 지점의 거리 감쇠는 면적 음원으로 보아 이다. 따라서 해당 지점의 SPL은 로, 제시된 보기 중 가장 가까운 값은 65 dB이다.
진동의 등감각곡선에서 인체는 수직진동 4~8 Hz 및 수평진동 약 1~2 Hz 부근에서 상대적으로 민감하므로, 수평진동이 9~12 Hz에서 가장 예민하다는 설명은 틀리다. 진동레벨은 등감각곡선에 따른 보정회로를 거친 진동의 레벨이며, 일반적으로 수직 보정 레벨을 많이 사용한다.
등가 소음도는 으로 계산한다. 대입하면 이므로, 약 79 dB(A)이다.
백색잡음은 단위 주파수 대역당 음압 또는 에너지가 일정한 잡음이므로, 주파수가 높아져도 1Hz당 성분의 세기는 동일하다. 다만 인간의 청각 특성상 백색잡음은 고음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들리며, 저음역대의 에너지 밀도가 더 높은 것은 아니므로 4번의 설명이 틀리다. 1번은 인간 청각 특성에 따른 상대적 청감 차이를, 2번은 여러 주파수 성분이 혼합된 랜덤 파형을, 3번은 백색잡음의 정의를 설명한 것이다.
음의 크기(loudness)는 등청감곡선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일반적으로 18~25세 연령군을 대상으로 1000Hz를 기준 주파수로 시험한다. 사람의 청감은 약 4000Hz에서 가장 민감하므로 1~3번은 옳다. 그러나 50 phon은 100Hz에서 50dB가 아니라, 1000Hz에서 50dB의 음과 같은 크기로 들리는 음을 뜻하므로 4번이 틀리다.
중이는 고실과 유스타키오관 및 망치뼈·모루뼈·등자뼈로 구성되며, 이소골은 진동음압을 약 20배 증폭하는 임피던스 변환기 역할을 한다. 고실의 넓이는 약 1~2cm2이고, 중이에서 음파의 전달 매질은 기체가 아니라 공기와 고막·이소골을 통한 고체 진동이므로 ‘음의 전달 매질은 기체이다’라는 설명이 틀리다.
자유음장은 음원에서 멀리 떨어져 반사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직접음만 존재하는 영역이며, 근음장 중 역2승법칙이 성립하는 구역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근음장은 음원에 가까운 영역으로 음원의 크기·주파수·방사면 위상 등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입자속도와 음의 전파방향 사이에도 일정한 관계가 없다. 확산음장은 잔향음장의 이상적인 형태로, 모든 방향에서 음이 동일하게 입사하여 에너지밀도가 균일한 음장을 뜻한다.
음의 마스킹은 큰 소리로 인해 작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현상이며, 두 음의 주파수가 가까울수록 마스킹 효과가 커진다. 작업장 배경음악도 주변 소음을 덮어 인지하기 어렵게 하는 마스킹 효과를 이용한 사례이다. 일반적으로 저음이 고음을 더 잘 마스킹하므로 “고음이 저음을 잘 마스킹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점음원은 거리가 2배 될 때 음압레벨이 약 6dB씩 감소하므로, 10m에서 1m로 가까워지면 20log10(10/1)=20dB 증가하여 120dB가 된다. 무한 선음원은 거리에 따른 감쇠가 약 3dB씩이므로 10log10(10/1)=10dB 증가하여 110dB가 된다. 따라서 점음원–선음원은 120dB–110dB이다.
지향지수는 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이다. 지향지수는 약 5.0 dB이다.
측정소음도와 배경소음도의 차이가 10dB 이상이면 배경소음의 영향을 무시하므로, 대상소음도는 측정소음도인 70dB(A)이다. 차이는 로 10dB 이상이므로 결과는 70dB(A)이다.
소음에 대한 1일 8시간 허용기준은 90 dB(A)이므로, 130 dB(A)라는 설명은 틀리다. 소음성 난청은 소음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직업성 질환으로 4000 Hz 부근에서 청력 저하가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소음 노출 후 회복되지 않는 영구적 난청으로 진행될 수 있다.
마스킹 소음의 대역폭이 한계대역폭을 넘으면 대역폭을 더 넓혀도 중심주파수에 있는 순음의 마스킹 효과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1번은 협대역 소음이 같은 세기의 순음보다 일반적으로 더 큰 마스킹 효과를 가지므로 틀리고, 2번은 마스킹 소음의 레벨이 커질수록 마스킹 주파수 범위가 넓어지므로 틀리며, 3번은 마스킹 효과가 저주파 측보다 고주파 측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비대칭 특성이므로 틀리다.










소리의 세기레벨은 이며, 기준 세기 이다. 따라서 이므로 100 dB이다.
생활소음 측정점은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경계선 중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으로 하며, 높이 1.5m를 초과하는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로부터 소음원 방향으로 1.0~3.5m 떨어진 지점을 측정점으로 한다. 따라서 3번이 옳다. 1번은 측정 높이가 지면 위 1.2~1.5m이고, 2번은 마이크로폰을 삼각대 등 받침장치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4번은 손으로 잡을 때 소음계를 측정자의 몸으로부터 0.5m 이상 떨어뜨려야 하므로 틀리다.
판상재료의 충진재로 다공질 흡음재료를 사용하면 판의 공명에 의한 흡음으로 저음역 흡음특성이 향상되며, 다공질 재료 자체는 일반적으로 중·고음역에서 흡음률이 높다. 따라서 “저음역보다 중·고음역의 흡음특성이 좋아진다”는 설명은 판상재료 충진 구조의 주요 특성과 맞지 않아 틀린 설명이다. 다공판은 배후공기층과 공명흡음을 형성하고, 음향적으로 투명한 표면재는 흡음성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재료를 보호한다.



발파진동 측정자료의 평가진동레벨(최종값)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