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리히의 재해예방 대책 5단계에 대하여 답하시오.
① 5단계를 순서대로 쓰시오.
② 사고 및 활동기록의 검토, 작업분석, 점검·검사, 사고조사로 불안전요소를 발견하는 제2단계는 무엇인지 쓰시오.
③ 시정책의 적용 단계에서 적용할 3E를 쓰시오.
①: 안전관리조직 → 사실의 발견 → 분석·평가 → 시정책의 선정 → 시정책의 적용
②: 사실의 발견(제2단계)
③: 기술적 대책(Engineering) · 교육적 대책(Education) · 관리적(규제) 대책(Enforcement)
[해설]
하인리히의 사고예방 대책 5단계는 조직을 갖추고, 사실을 모아 원인을 분석한 뒤, 대책을 골라 적용하는 순서다.
- 안전관리조직 — 안전관리자 선임 등 안전활동을 추진할 조직을 만든다.
- 사실의 발견 — 사고·활동기록 검토, 작업분석, 점검·검사, 사고조사로 불안전요소를 찾아내는 두 번째 단계다.
- 분석·평가 — 모은 자료로 사고의 직접·간접 원인을 밝힌다.
- 시정책의 선정 — 분석 결과에 맞는 개선 대책을 고른다.
- 시정책의 적용 — 고른 대책을 3E로 실행한다.
3E는 설비·환경을 고치는 기술적 대책(Engineering), 지식·태도를 기르는 교육적 대책(Education), 기준을 정해 지키게 하는 관리적(규제) 대책(Enforcement)이다. 5단계는 앞글자만 따서 조·발·분·선·적으로 외운다.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 ) m/s를 초과하는 바람이 예상될 때, 옥외 주행 크레인의 이탈 방지를 위해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켜야 한다.
30
[해설]
크레인 관련 풍속 기준은 10 / 15 / 30 세 숫자로 정리된다.
순간풍속 10m/s 초과 —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 중지. 사람이 크레인에 매달려 작업하는 상황이라 가장 낮은 기준이다.
순간풍속 15m/s 초과 —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 중지.
순간풍속 30m/s 초과 — 옥외에 설치된 주행 크레인의 이탈방지장치 작동, 그리고 바람이 분 후에는 옥외에 설치된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하기 전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점검.
이 밖에 순간풍속 20m/s 초과 시 건설작업용 리프트 운전을 중지하고, 순간풍속 35m/s 초과가 예상되면 옥외에 설치된 승강기에 대해 도괴 방지 조치, 건설작업용 리프트는 받침수를 증가시키는 등 붕괴 방지 조치를 한다.
10과 15의 순서가 헷갈리기 쉬운데, 사람이 올라가 있는 작업이 더 낮은 풍속에서 중지된다고 이해하면 뒤집히지 않는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제140조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작업 시작 전 관리감독자가 점검해야 할 사항 4가지
② 지게차가 갖추어야 하는 방호장치 3가지
①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바퀴의 이상 유무
·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② 방호장치 : 헤드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및 후미등
[해설]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에서, 방호장치는 같은 규칙의 지게차 조항에서 나온다.
- 제동장치·조종장치는 멈추고 방향을 트는 기본 기능이다.
- 하역장치·유압장치를 점검해야 포크·마스트가 갑자기 내려앉는 사고를 막는다.
- 지게차는 뒷바퀴로 조향하므로 바퀴 이상이 곧 전도로 이어진다.
-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경보장치는 보행자와의 충돌을 막는 신호 기능이다.
- 헤드가드는 운전석 위 보호틀로, 떨어지는 화물에서 운전자를 보호한다.
- 백레스트는 마스트 뒤쪽 격자 틀로, 화물이 운전자 쪽으로 넘어오는 것을 막는다.
- 전조등·후미등은 시야를 확보하는 장치로, 필요한 조명이 확보된 장소에서는 제외된다.
좌석 안전띠도 지게차 안전 조항으로 함께 외운다. 헤드가드는 지게차 최대하중의 2배(4톤을 넘으면 4톤)에 해당하는 등분포정하중에 견뎌야 한다.
크레인으로 근로자를 운반하는 경우 사업주가 하여야 할 추락 위험 방지 조치 3가지를 쓰시오.
①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③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에 따라 크레인으로 근로자를 운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전용 탑승설비를 달고 아래 세 가지 조치를 한 경우에만 예외로 허용된다.
- 전도·낙하 방지 — 탑승설비 자체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게 한다.
- 안전대·구명줄·안전난간 — 탑승자가 설비 밖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며, 안전난간은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일 때 단다.
- 동력하강방법 — 브레이크를 풀어 자체 무게로 떨어지듯 내리지 않고, 동력으로 속도를 조절하며 내린다.
세 조치는 설비 · 사람 · 내릴 때에 하나씩 대응한다고 외운다.
22-1
아래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보호구를 쓰시오.
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②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에서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③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④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⑤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⑥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①: 안전모
②: 안전대
③: 안전화
④: 보안경
⑤: 보안면
⑥: 절연용 보호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는 작업의 위험 종류마다 지급할 보호구를 짝지어 정한다.
- 낙하·비래 또는 추락 위험 작업에는 머리를 지키는 안전모를 지급한다.
- 높이·깊이 2m 이상 추락 위험 작업에는 몸을 붙잡아 주는 안전대를 지급한다.
- 낙하·충격, 끼임, 감전·정전기 대전 위험 작업에는 발을 지키는 안전화를 지급한다.
- 물체가 흩날리는 작업에는 눈을 가리는 보안경을 지급한다.
- 용접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리는 작업에는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보안면을 지급한다.
- 감전 위험 작업에는 절연장갑 같은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한다.
혼동 주의: 추락 위험이라도 2m 이상이 붙으면 안전대다. 용접이 붙으면 보안경이 아니라 보안면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②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③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④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해설]
가설통로의 구조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있다.
- 견고한 구조로 해야 통로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다.
- 경사는 30도 이하가 원칙이며,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으로 튼튼한 손잡이를 단 경우는 예외다.
- 경사가 15도를 넘으면 발이 밀리므로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한다.
- 추락 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되, 작업상 부득이하면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사다리식 통로는 기울기 75도 이하로 기준이 다르니 섞지 않는다.
연약한 점토 지반 굴착 시 발생하는 히빙(Heaving) 현상을 설명하고, 방지대책 5가지를 쓰시오.
① 현상 : 연약한 점성토 지반에서 굴착에 의해 생긴 흙막이 내·외면의 흙 중량 차이로 굴착 저면이 부풀어 올라오는 현상
② 대책
· 흙막이벽의 근입깊이를 깊게 하여 단단한 지반에 도달시킬 것
· 굴착 배면의 상재하중을 제거하여 토압을 줄일 것
· 지반개량으로 굴착 저면의 지지력(전단강도)을 증가시킬 것
· 굴착 저면에 토사 등을 되메워 인공 중력을 증가시킬 것
· 전체 굴착을 피하고 부분(아일랜드 컷) 굴착으로 진행할 것
[해설]
히빙(Heaving)은 연약한 점성토 지반에서 흙막이 바깥쪽 흙의 무게가 굴착 바닥의 지지력을 이겨, 흙이 벽 아래로 돌아 들어오며 바닥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다. 정의에는 지반 종류(점성토), 원인(내·외면 흙 중량 차이), 결과(저면 융기)가 모두 들어가야 한다.
대책은 미는 힘(배면 흙 무게)을 줄이거나 버티는 힘(저면 지지력)을 키우는 것이다.
- 근입깊이 확대 — 흙막이벽을 단단한 지반까지 박아 흙이 벽 아래로 돌아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 상재하중 제거 — 배면에 쌓인 자재·장비를 치워 미는 힘을 줄인다.
- 지반개량 — 굴착 저면 흙의 전단강도를 높여 버티는 힘을 키운다.
- 저면 되메우기 — 바닥에 토사 등을 채워 눌러 주는 무게를 더한다.
- 아일랜드 컷 — 가운데부터 부분 굴착해 한 번에 불균형해지는 면적을 줄인다.
혼동 주의: 보일링은 사질토에서 수위차 때문에 생기므로 지하수위 저하·차수가 대책이다.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②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③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은 이동식 크레인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을 세 가지로 정한다.
-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 훅이 너무 감겨 올라가 드럼·시브에 부딪히는 권과를 막는 장치가 작동하는지 본다.
-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 하물을 멈추고 조작하는 제동·조종 계통이 제대로 듣는지 본다.
-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 로프 경로에 걸림·손상이 없는지와, 아웃트리거(차체를 받쳐 들어 올리는 다리)가 딛는 땅이 꺼지지 않을지 본다.
혼동 주의: 고정식 크레인은 지반상태 대신 주행로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를 점검한다.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작업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 3가지를 쓰시오.
①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②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③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별표 4에 따라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쉽게 외우려면 무엇으로·어디를·어떻게 작업하는지로 묶는다.
-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 어떤 기계를 쓰는지와 그 기계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다.
-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 기계가 다니는 길을 미리 정해 전도·전락과 충돌을 막는다.
-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 기계로 작업하는 순서와 방법이다.
순서는 작업장 지형·지반 사전조사 → 작업계획서 작성 → 근로자에게 알림이다. 혼동 주의: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는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별 안전대책을 적는 형식이라 항목이 다르다.
콘크리트 공사 시 사용하는 외부 비계의 종류 5가지를 쓰시오.
① 강관비계
② 강관틀비계
③ 시스템비계
④ 달비계
⑤ 이동식비계
[해설]
콘크리트 공사의 외부 비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비계 규정에 나오는 형식으로 구분한다.
- 강관비계 — 강관과 클램프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가장 일반적인 비계.
- 강관틀비계 — 공장에서 만든 틀(프레임)을 쌓아 올리는 비계.
- 시스템비계 — 수직재·수평재·가새재를 규격화된 부재로 끼워 조립하므로 안정성이 높다.
- 달비계 — 위에서 와이어로프 등으로 매달아 외벽 작업을 하는 비계.
- 이동식비계 — 바퀴 달린 틀비계로, 작업 시 브레이크로 바퀴를 고정하고 아웃트리거(전도 방지용 버팀다리)를 편다.
외우는 요령: 바닥에서 세우는 것(강관·강관틀·시스템·이동식)과 위에서 매다는 것(달비계)으로 나누면 쉽다.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①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② 조립·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③ 조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구역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④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는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 비계의 조립·해체·변경 시 사업주 준수사항을 정한다.
- 관리감독자의 지휘 — 작업 순서를 어기면 붕괴로 이어지므로 책임자가 지휘한다.
- 시기·범위·절차 주지 — 작업 근로자에게 언제, 어디까지, 어떤 순서로 하는지 미리 알린다.
- 관계자 외 출입금지 및 게시 — 작업구역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보기 쉬운 곳에 알린다.
- 악천후 시 작업 중지 — 비·눈 등 기상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쁘면 멈춘다.
같은 조문에는 비계재료 연결·해체 시 폭 20cm 이상 발판과 안전대 사용, 재료 오르내릴 때 달줄·달포대 사용도 들어 있다.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 5가지를 쓰시오.
①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③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④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⑤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는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면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도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위험장소를 정한다.
-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는 붕괴·매몰 재해에 대응한다.
-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는 전도 재해에 대응한다.
-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는 추락 재해에 대응한다.
-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는 가설구조물을 조립·해체하다 떨어지거나 무너지는 재해에 대응한다.
-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는 협착·낙하 재해에 대응한다.
혼동 주의: 이 목록은 구법에서는 고용노동부령에 있었지만 현행법에서는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옮겨졌다. 붕괴·전도·추락·낙하·감전·협착처럼 재해 유형별로 묶어 외우면 쉽다.
다음은 사다리식 통로의 안전기준에 대한 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 ① )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 ②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 ③ )도 이하로 할 것
①: 60
②: 5
③: 75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 사다리식 통로 기준이다. 수치는 60 - 5 - 75 순서로 외운다.
- 상단 60cm 이상 — 사다리 끝이 걸친 지점보다 올라와 있어야 오르내릴 때 붙잡을 곳이 생긴다.
- 계단참 5m 이내 — 통로 길이가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쉬는 곳을 둔다(10m는 설치 조건, 5m는 간격).
- 기울기 75도 이하 — 너무 가파르면 미끄러지거나 뒤로 넘어지기 쉽다.
혼동 주의: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는 기울기 90도 이하까지 허용하며, 높이 7m 이상이면 등받이울 등 추락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
22-1
건설공사의 총 공사원가가 100억원이고, 이 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의 합이 60억원인 터널신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산하시오.
※ 아래 첨부된 기준표는 개정 전(구) 자료입니다. 현행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2025. 1. 1. 시행) 별표 1에 따라 터널신설공사 = 중건설공사, 대상액 50억원 이상 구간 적용비율 3.11%를 적용하여 계산하시오.

터널신설공사는 중건설공사에 해당하고, 대상액(재료비 + 직접노무비)이 60억원으로 50억원 이상이므로 기초액을 더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터널신설공사는 중건설공사이다. 대상액은 총공사원가가 아니라 재료비 + 직접노무비인 60억원이다.
대상액이 50억원 이상이므로 기초액 없이 적용비율만 곱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대상액 × 적용비율
= 6,000,000,000 × 3.11%
= 186,600,000원
혼동 주의: 기초액은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에서만 더한다. 첨부표의 개정 전 요율 2.44%를 쓰면 146,400,000원이 나와 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