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기출문제

2022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총 14문항 · 주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022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총 14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하인리히의 재해예방 대책 5단계에 대하여 답하시오.


① 5단계를 순서대로 쓰시오.

② 사고 및 활동기록의 검토, 작업분석, 점검·검사, 사고조사로 불안전요소를 발견하는 제2단계는 무엇인지 쓰시오.

③ 시정책의 적용 단계에서 적용할 3E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안전관리조직 → 사실의 발견 → 분석·평가 → 시정책의 선정 → 시정책의 적용
②: 사실의 발견(제2단계)
③: 기술적 대책(Engineering) · 교육적 대책(Education) · 관리적(규제) 대책(Enforcement)


[해설]

하인리히의 사고예방 대책 5단계는 조직을 갖추고, 사실을 모아 원인을 분석한 뒤, 대책을 골라 적용하는 순서다.

  • 안전관리조직 — 안전관리자 선임 등 안전활동을 추진할 조직을 만든다.
  • 사실의 발견 — 사고·활동기록 검토, 작업분석, 점검·검사, 사고조사로 불안전요소를 찾아내는 두 번째 단계다.
  • 분석·평가 — 모은 자료로 사고의 직접·간접 원인을 밝힌다.
  • 시정책의 선정 — 분석 결과에 맞는 개선 대책을 고른다.
  • 시정책의 적용 — 고른 대책을 3E로 실행한다.

3E는 설비·환경을 고치는 기술적 대책(Engineering), 지식·태도를 기르는 교육적 대책(Education), 기준을 정해 지키게 하는 관리적(규제) 대책(Enforcement)이다. 5단계는 앞글자만 따서 조·발·분·선·적으로 외운다.

문제 2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 ) m/s를 초과하는 바람이 예상될 때, 옥외 주행 크레인의 이탈 방지를 위해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켜야 한다.

정답 및 해설

30


[해설]

크레인 관련 풍속 기준은 10 / 15 / 30 세 숫자로 정리된다.

순간풍속 10m/s 초과 —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 중지. 사람이 크레인에 매달려 작업하는 상황이라 가장 낮은 기준이다.

순간풍속 15m/s 초과 —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 중지.

순간풍속 30m/s 초과 — 옥외에 설치된 주행 크레인의 이탈방지장치 작동, 그리고 바람이 분 후에는 옥외에 설치된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하기 전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점검.

이 밖에 순간풍속 20m/s 초과 시 건설작업용 리프트 운전을 중지하고, 순간풍속 35m/s 초과가 예상되면 옥외에 설치된 승강기에 대해 도괴 방지 조치, 건설작업용 리프트는 받침수를 증가시키는 등 붕괴 방지 조치를 한다.

10과 15의 순서가 헷갈리기 쉬운데, 사람이 올라가 있는 작업이 더 낮은 풍속에서 중지된다고 이해하면 뒤집히지 않는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제140조

문제 3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작업 시작 전 관리감독자가 점검해야 할 사항 4가지

② 지게차가 갖추어야 하는 방호장치 3가지

정답 및 해설

①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바퀴의 이상 유무
·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② 방호장치 : 헤드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및 후미등


[해설]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에서, 방호장치는 같은 규칙의 지게차 조항에서 나온다.

  • 제동장치·조종장치는 멈추고 방향을 트는 기본 기능이다.
  • 하역장치·유압장치를 점검해야 포크·마스트가 갑자기 내려앉는 사고를 막는다.
  • 지게차는 뒷바퀴로 조향하므로 바퀴 이상이 곧 전도로 이어진다.
  •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경보장치는 보행자와의 충돌을 막는 신호 기능이다.
  • 헤드가드는 운전석 위 보호틀로, 떨어지는 화물에서 운전자를 보호한다.
  • 백레스트는 마스트 뒤쪽 격자 틀로, 화물이 운전자 쪽으로 넘어오는 것을 막는다.
  • 전조등·후미등은 시야를 확보하는 장치로, 필요한 조명이 확보된 장소에서는 제외된다.

좌석 안전띠도 지게차 안전 조항으로 함께 외운다. 헤드가드는 지게차 최대하중의 2배(4톤을 넘으면 4톤)에 해당하는 등분포정하중에 견뎌야 한다.

문제 4

크레인으로 근로자를 운반하는 경우 사업주가 하여야 할 추락 위험 방지 조치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③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에 따라 크레인으로 근로자를 운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전용 탑승설비를 달고 아래 세 가지 조치를 한 경우에만 예외로 허용된다.

  • 전도·낙하 방지 — 탑승설비 자체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게 한다.
  • 안전대·구명줄·안전난간 — 탑승자가 설비 밖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며, 안전난간은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일 때 단다.
  • 동력하강방법 — 브레이크를 풀어 자체 무게로 떨어지듯 내리지 않고, 동력으로 속도를 조절하며 내린다.

세 조치는 설비 · 사람 · 내릴 때에 하나씩 대응한다고 외운다.

문제 5

22-1

아래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보호구를 쓰시오.


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②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에서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③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④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⑤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⑥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정답 및 해설

①: 안전모
②: 안전대
③: 안전화
④: 보안경
⑤: 보안면
⑥: 절연용 보호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는 작업의 위험 종류마다 지급할 보호구를 짝지어 정한다.

  • 낙하·비래 또는 추락 위험 작업에는 머리를 지키는 안전모를 지급한다.
  • 높이·깊이 2m 이상 추락 위험 작업에는 몸을 붙잡아 주는 안전대를 지급한다.
  • 낙하·충격, 끼임, 감전·정전기 대전 위험 작업에는 발을 지키는 안전화를 지급한다.
  • 물체가 흩날리는 작업에는 눈을 가리는 보안경을 지급한다.
  • 용접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리는 작업에는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보안면을 지급한다.
  • 감전 위험 작업에는 절연장갑 같은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한다.

혼동 주의: 추락 위험이라도 2m 이상이 붙으면 안전대다. 용접이 붙으면 보안경이 아니라 보안면이다.

문제 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②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③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④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해설]

가설통로의 구조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있다.

  • 견고한 구조로 해야 통로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다.
  • 경사는 30도 이하가 원칙이며,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으로 튼튼한 손잡이를 단 경우는 예외다.
  • 경사가 15도를 넘으면 발이 밀리므로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한다.
  • 추락 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되, 작업상 부득이하면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사다리식 통로는 기울기 75도 이하로 기준이 다르니 섞지 않는다.

문제 7

연약한 점토 지반 굴착 시 발생하는 히빙(Heaving) 현상을 설명하고, 방지대책 5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현상 : 연약한 점성토 지반에서 굴착에 의해 생긴 흙막이 내·외면의 흙 중량 차이로 굴착 저면이 부풀어 올라오는 현상
② 대책
· 흙막이벽의 근입깊이를 깊게 하여 단단한 지반에 도달시킬 것
· 굴착 배면의 상재하중을 제거하여 토압을 줄일 것
· 지반개량으로 굴착 저면의 지지력(전단강도)을 증가시킬 것
· 굴착 저면에 토사 등을 되메워 인공 중력을 증가시킬 것
· 전체 굴착을 피하고 부분(아일랜드 컷) 굴착으로 진행할 것


[해설]

히빙(Heaving)은 연약한 점성토 지반에서 흙막이 바깥쪽 흙의 무게가 굴착 바닥의 지지력을 이겨, 흙이 벽 아래로 돌아 들어오며 바닥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다. 정의에는 지반 종류(점성토), 원인(내·외면 흙 중량 차이), 결과(저면 융기)가 모두 들어가야 한다.

대책은 미는 힘(배면 흙 무게)을 줄이거나 버티는 힘(저면 지지력)을 키우는 것이다.

  • 근입깊이 확대 — 흙막이벽을 단단한 지반까지 박아 흙이 벽 아래로 돌아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 상재하중 제거 — 배면에 쌓인 자재·장비를 치워 미는 힘을 줄인다.
  • 지반개량 — 굴착 저면 흙의 전단강도를 높여 버티는 힘을 키운다.
  • 저면 되메우기 — 바닥에 토사 등을 채워 눌러 주는 무게를 더한다.
  • 아일랜드 컷 — 가운데부터 부분 굴착해 한 번에 불균형해지는 면적을 줄인다.

혼동 주의: 보일링은 사질토에서 수위차 때문에 생기므로 지하수위 저하·차수가 대책이다.

문제 8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②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③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은 이동식 크레인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을 세 가지로 정한다.

  •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 훅이 너무 감겨 올라가 드럼·시브에 부딪히는 권과를 막는 장치가 작동하는지 본다.
  •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 하물을 멈추고 조작하는 제동·조종 계통이 제대로 듣는지 본다.
  •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 로프 경로에 걸림·손상이 없는지와, 아웃트리거(차체를 받쳐 들어 올리는 다리)가 딛는 땅이 꺼지지 않을지 본다.

혼동 주의: 고정식 크레인은 지반상태 대신 주행로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를 점검한다.

문제 9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작업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②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③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별표 4에 따라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쉽게 외우려면 무엇으로·어디를·어떻게 작업하는지로 묶는다.

  •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 어떤 기계를 쓰는지와 그 기계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다.
  •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 기계가 다니는 길을 미리 정해 전도·전락과 충돌을 막는다.
  •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 기계로 작업하는 순서와 방법이다.

순서는 작업장 지형·지반 사전조사 → 작업계획서 작성 → 근로자에게 알림이다. 혼동 주의: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는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별 안전대책을 적는 형식이라 항목이 다르다.

문제 10

콘크리트 공사 시 사용하는 외부 비계의 종류 5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강관비계
② 강관틀비계
③ 시스템비계
④ 달비계
⑤ 이동식비계


[해설]

콘크리트 공사의 외부 비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비계 규정에 나오는 형식으로 구분한다.

  • 강관비계 — 강관과 클램프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가장 일반적인 비계.
  • 강관틀비계 — 공장에서 만든 틀(프레임)을 쌓아 올리는 비계.
  • 시스템비계 — 수직재·수평재·가새재를 규격화된 부재로 끼워 조립하므로 안정성이 높다.
  • 달비계 — 위에서 와이어로프 등으로 매달아 외벽 작업을 하는 비계.
  • 이동식비계 — 바퀴 달린 틀비계로, 작업 시 브레이크로 바퀴를 고정하고 아웃트리거(전도 방지용 버팀다리)를 편다.

외우는 요령: 바닥에서 세우는 것(강관·강관틀·시스템·이동식)과 위에서 매다는 것(달비계)으로 나누면 쉽다.

문제 11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② 조립·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③ 조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구역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④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는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 비계의 조립·해체·변경 시 사업주 준수사항을 정한다.

  • 관리감독자의 지휘 — 작업 순서를 어기면 붕괴로 이어지므로 책임자가 지휘한다.
  • 시기·범위·절차 주지 — 작업 근로자에게 언제, 어디까지, 어떤 순서로 하는지 미리 알린다.
  • 관계자 외 출입금지 및 게시 — 작업구역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보기 쉬운 곳에 알린다.
  • 악천후 시 작업 중지 — 비·눈 등 기상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쁘면 멈춘다.

같은 조문에는 비계재료 연결·해체 시 폭 20cm 이상 발판과 안전대 사용, 재료 오르내릴 때 달줄·달포대 사용도 들어 있다.

문제 12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 5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③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④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⑤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는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면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도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위험장소를 정한다.

  •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는 붕괴·매몰 재해에 대응한다.
  •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는 전도 재해에 대응한다.
  •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는 추락 재해에 대응한다.
  •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는 가설구조물을 조립·해체하다 떨어지거나 무너지는 재해에 대응한다.
  •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는 협착·낙하 재해에 대응한다.

혼동 주의: 이 목록은 구법에서는 고용노동부령에 있었지만 현행법에서는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옮겨졌다. 붕괴·전도·추락·낙하·감전·협착처럼 재해 유형별로 묶어 외우면 쉽다.

문제 13

다음은 사다리식 통로의 안전기준에 대한 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 ① )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 ②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 ③ )도 이하로 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60
②: 5
③: 75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 사다리식 통로 기준이다. 수치는 60 - 5 - 75 순서로 외운다.

  • 상단 60cm 이상 — 사다리 끝이 걸친 지점보다 올라와 있어야 오르내릴 때 붙잡을 곳이 생긴다.
  • 계단참 5m 이내 — 통로 길이가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쉬는 곳을 둔다(10m는 설치 조건, 5m는 간격).
  • 기울기 75도 이하 — 너무 가파르면 미끄러지거나 뒤로 넘어지기 쉽다.

혼동 주의: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는 기울기 90도 이하까지 허용하며, 높이 7m 이상이면 등받이울 등 추락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

문제 14

22-1

건설공사의 총 공사원가가 100억원이고, 이 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의 합이 60억원인 터널신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산하시오.

※ 아래 첨부된 기준표는 개정 전(구) 자료입니다. 현행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2025. 1. 1. 시행) 별표 1에 따라 터널신설공사 = 중건설공사, 대상액 50억원 이상 구간 적용비율 3.11%를 적용하여 계산하시오.

문제 이미지
정답 및 해설

터널신설공사는 중건설공사에 해당하고, 대상액(재료비 + 직접노무비)이 60억원으로 50억원 이상이므로 기초액을 더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6,000,000,000×3.11%=186,600,000원6{,}000{,}000{,}000 \times 3.11\% = 186{,}600{,}000\text{원}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터널신설공사는 중건설공사이다. 대상액은 총공사원가가 아니라 재료비 + 직접노무비인 60억원이다.

대상액이 50억원 이상이므로 기초액 없이 적용비율만 곱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대상액 × 적용비율
= 6,000,000,000 × 3.11%
= 186,600,000원

혼동 주의: 기초액은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에서만 더한다. 첨부표의 개정 전 요율 2.44%를 쓰면 146,400,000원이 나와 틀린다.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022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총 14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하인리히의 재해예방 대책 5단계에 대하여 답하시오.


① 5단계를 순서대로 쓰시오.

② 사고 및 활동기록의 검토, 작업분석, 점검·검사, 사고조사로 불안전요소를 발견하는 제2단계는 무엇인지 쓰시오.

③ 시정책의 적용 단계에서 적용할 3E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안전관리조직 → 사실의 발견 → 분석·평가 → 시정책의 선정 → 시정책의 적용
②: 사실의 발견(제2단계)
③: 기술적 대책(Engineering) · 교육적 대책(Education) · 관리적(규제) 대책(Enforcement)


[해설]

하인리히의 사고예방 대책 5단계는 조직을 갖추고, 사실을 모아 원인을 분석한 뒤, 대책을 골라 적용하는 순서다.

  • 안전관리조직 — 안전관리자 선임 등 안전활동을 추진할 조직을 만든다.
  • 사실의 발견 — 사고·활동기록 검토, 작업분석, 점검·검사, 사고조사로 불안전요소를 찾아내는 두 번째 단계다.
  • 분석·평가 — 모은 자료로 사고의 직접·간접 원인을 밝힌다.
  • 시정책의 선정 — 분석 결과에 맞는 개선 대책을 고른다.
  • 시정책의 적용 — 고른 대책을 3E로 실행한다.

3E는 설비·환경을 고치는 기술적 대책(Engineering), 지식·태도를 기르는 교육적 대책(Education), 기준을 정해 지키게 하는 관리적(규제) 대책(Enforcement)이다. 5단계는 앞글자만 따서 조·발·분·선·적으로 외운다.

문제 2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 ) m/s를 초과하는 바람이 예상될 때, 옥외 주행 크레인의 이탈 방지를 위해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켜야 한다.

정답 및 해설

30


[해설]

크레인 관련 풍속 기준은 10 / 15 / 30 세 숫자로 정리된다.

순간풍속 10m/s 초과 —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 중지. 사람이 크레인에 매달려 작업하는 상황이라 가장 낮은 기준이다.

순간풍속 15m/s 초과 —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 중지.

순간풍속 30m/s 초과 — 옥외에 설치된 주행 크레인의 이탈방지장치 작동, 그리고 바람이 분 후에는 옥외에 설치된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하기 전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점검.

이 밖에 순간풍속 20m/s 초과 시 건설작업용 리프트 운전을 중지하고, 순간풍속 35m/s 초과가 예상되면 옥외에 설치된 승강기에 대해 도괴 방지 조치, 건설작업용 리프트는 받침수를 증가시키는 등 붕괴 방지 조치를 한다.

10과 15의 순서가 헷갈리기 쉬운데, 사람이 올라가 있는 작업이 더 낮은 풍속에서 중지된다고 이해하면 뒤집히지 않는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제140조

문제 3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작업 시작 전 관리감독자가 점검해야 할 사항 4가지

② 지게차가 갖추어야 하는 방호장치 3가지

정답 및 해설

①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바퀴의 이상 유무
·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② 방호장치 : 헤드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및 후미등


[해설]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에서, 방호장치는 같은 규칙의 지게차 조항에서 나온다.

  • 제동장치·조종장치는 멈추고 방향을 트는 기본 기능이다.
  • 하역장치·유압장치를 점검해야 포크·마스트가 갑자기 내려앉는 사고를 막는다.
  • 지게차는 뒷바퀴로 조향하므로 바퀴 이상이 곧 전도로 이어진다.
  •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경보장치는 보행자와의 충돌을 막는 신호 기능이다.
  • 헤드가드는 운전석 위 보호틀로, 떨어지는 화물에서 운전자를 보호한다.
  • 백레스트는 마스트 뒤쪽 격자 틀로, 화물이 운전자 쪽으로 넘어오는 것을 막는다.
  • 전조등·후미등은 시야를 확보하는 장치로, 필요한 조명이 확보된 장소에서는 제외된다.

좌석 안전띠도 지게차 안전 조항으로 함께 외운다. 헤드가드는 지게차 최대하중의 2배(4톤을 넘으면 4톤)에 해당하는 등분포정하중에 견뎌야 한다.

문제 4

크레인으로 근로자를 운반하는 경우 사업주가 하여야 할 추락 위험 방지 조치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③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에 따라 크레인으로 근로자를 운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전용 탑승설비를 달고 아래 세 가지 조치를 한 경우에만 예외로 허용된다.

  • 전도·낙하 방지 — 탑승설비 자체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게 한다.
  • 안전대·구명줄·안전난간 — 탑승자가 설비 밖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며, 안전난간은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일 때 단다.
  • 동력하강방법 — 브레이크를 풀어 자체 무게로 떨어지듯 내리지 않고, 동력으로 속도를 조절하며 내린다.

세 조치는 설비 · 사람 · 내릴 때에 하나씩 대응한다고 외운다.

문제 5

22-1

아래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보호구를 쓰시오.


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②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에서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③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④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⑤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⑥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정답 및 해설

①: 안전모
②: 안전대
③: 안전화
④: 보안경
⑤: 보안면
⑥: 절연용 보호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는 작업의 위험 종류마다 지급할 보호구를 짝지어 정한다.

  • 낙하·비래 또는 추락 위험 작업에는 머리를 지키는 안전모를 지급한다.
  • 높이·깊이 2m 이상 추락 위험 작업에는 몸을 붙잡아 주는 안전대를 지급한다.
  • 낙하·충격, 끼임, 감전·정전기 대전 위험 작업에는 발을 지키는 안전화를 지급한다.
  • 물체가 흩날리는 작업에는 눈을 가리는 보안경을 지급한다.
  • 용접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리는 작업에는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보안면을 지급한다.
  • 감전 위험 작업에는 절연장갑 같은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한다.

혼동 주의: 추락 위험이라도 2m 이상이 붙으면 안전대다. 용접이 붙으면 보안경이 아니라 보안면이다.

문제 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②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③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④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해설]

가설통로의 구조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있다.

  • 견고한 구조로 해야 통로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다.
  • 경사는 30도 이하가 원칙이며,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으로 튼튼한 손잡이를 단 경우는 예외다.
  • 경사가 15도를 넘으면 발이 밀리므로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한다.
  • 추락 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되, 작업상 부득이하면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사다리식 통로는 기울기 75도 이하로 기준이 다르니 섞지 않는다.

문제 7

연약한 점토 지반 굴착 시 발생하는 히빙(Heaving) 현상을 설명하고, 방지대책 5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현상 : 연약한 점성토 지반에서 굴착에 의해 생긴 흙막이 내·외면의 흙 중량 차이로 굴착 저면이 부풀어 올라오는 현상
② 대책
· 흙막이벽의 근입깊이를 깊게 하여 단단한 지반에 도달시킬 것
· 굴착 배면의 상재하중을 제거하여 토압을 줄일 것
· 지반개량으로 굴착 저면의 지지력(전단강도)을 증가시킬 것
· 굴착 저면에 토사 등을 되메워 인공 중력을 증가시킬 것
· 전체 굴착을 피하고 부분(아일랜드 컷) 굴착으로 진행할 것


[해설]

히빙(Heaving)은 연약한 점성토 지반에서 흙막이 바깥쪽 흙의 무게가 굴착 바닥의 지지력을 이겨, 흙이 벽 아래로 돌아 들어오며 바닥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다. 정의에는 지반 종류(점성토), 원인(내·외면 흙 중량 차이), 결과(저면 융기)가 모두 들어가야 한다.

대책은 미는 힘(배면 흙 무게)을 줄이거나 버티는 힘(저면 지지력)을 키우는 것이다.

  • 근입깊이 확대 — 흙막이벽을 단단한 지반까지 박아 흙이 벽 아래로 돌아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 상재하중 제거 — 배면에 쌓인 자재·장비를 치워 미는 힘을 줄인다.
  • 지반개량 — 굴착 저면 흙의 전단강도를 높여 버티는 힘을 키운다.
  • 저면 되메우기 — 바닥에 토사 등을 채워 눌러 주는 무게를 더한다.
  • 아일랜드 컷 — 가운데부터 부분 굴착해 한 번에 불균형해지는 면적을 줄인다.

혼동 주의: 보일링은 사질토에서 수위차 때문에 생기므로 지하수위 저하·차수가 대책이다.

문제 8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②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③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은 이동식 크레인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을 세 가지로 정한다.

  •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 훅이 너무 감겨 올라가 드럼·시브에 부딪히는 권과를 막는 장치가 작동하는지 본다.
  •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 하물을 멈추고 조작하는 제동·조종 계통이 제대로 듣는지 본다.
  •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 로프 경로에 걸림·손상이 없는지와, 아웃트리거(차체를 받쳐 들어 올리는 다리)가 딛는 땅이 꺼지지 않을지 본다.

혼동 주의: 고정식 크레인은 지반상태 대신 주행로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를 점검한다.

문제 9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작업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②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③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별표 4에 따라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쉽게 외우려면 무엇으로·어디를·어떻게 작업하는지로 묶는다.

  •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 어떤 기계를 쓰는지와 그 기계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다.
  •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 기계가 다니는 길을 미리 정해 전도·전락과 충돌을 막는다.
  •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 기계로 작업하는 순서와 방법이다.

순서는 작업장 지형·지반 사전조사 → 작업계획서 작성 → 근로자에게 알림이다. 혼동 주의: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는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별 안전대책을 적는 형식이라 항목이 다르다.

문제 10

콘크리트 공사 시 사용하는 외부 비계의 종류 5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강관비계
② 강관틀비계
③ 시스템비계
④ 달비계
⑤ 이동식비계


[해설]

콘크리트 공사의 외부 비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비계 규정에 나오는 형식으로 구분한다.

  • 강관비계 — 강관과 클램프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가장 일반적인 비계.
  • 강관틀비계 — 공장에서 만든 틀(프레임)을 쌓아 올리는 비계.
  • 시스템비계 — 수직재·수평재·가새재를 규격화된 부재로 끼워 조립하므로 안정성이 높다.
  • 달비계 — 위에서 와이어로프 등으로 매달아 외벽 작업을 하는 비계.
  • 이동식비계 — 바퀴 달린 틀비계로, 작업 시 브레이크로 바퀴를 고정하고 아웃트리거(전도 방지용 버팀다리)를 편다.

외우는 요령: 바닥에서 세우는 것(강관·강관틀·시스템·이동식)과 위에서 매다는 것(달비계)으로 나누면 쉽다.

문제 11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② 조립·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③ 조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구역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④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는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 비계의 조립·해체·변경 시 사업주 준수사항을 정한다.

  • 관리감독자의 지휘 — 작업 순서를 어기면 붕괴로 이어지므로 책임자가 지휘한다.
  • 시기·범위·절차 주지 — 작업 근로자에게 언제, 어디까지, 어떤 순서로 하는지 미리 알린다.
  • 관계자 외 출입금지 및 게시 — 작업구역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보기 쉬운 곳에 알린다.
  • 악천후 시 작업 중지 — 비·눈 등 기상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쁘면 멈춘다.

같은 조문에는 비계재료 연결·해체 시 폭 20cm 이상 발판과 안전대 사용, 재료 오르내릴 때 달줄·달포대 사용도 들어 있다.

문제 12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 5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③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④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⑤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는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면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도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위험장소를 정한다.

  •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는 붕괴·매몰 재해에 대응한다.
  •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는 전도 재해에 대응한다.
  •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는 추락 재해에 대응한다.
  •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는 가설구조물을 조립·해체하다 떨어지거나 무너지는 재해에 대응한다.
  •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는 협착·낙하 재해에 대응한다.

혼동 주의: 이 목록은 구법에서는 고용노동부령에 있었지만 현행법에서는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옮겨졌다. 붕괴·전도·추락·낙하·감전·협착처럼 재해 유형별로 묶어 외우면 쉽다.

문제 13

다음은 사다리식 통로의 안전기준에 대한 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 ① )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 ②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 ③ )도 이하로 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60
②: 5
③: 75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 사다리식 통로 기준이다. 수치는 60 - 5 - 75 순서로 외운다.

  • 상단 60cm 이상 — 사다리 끝이 걸친 지점보다 올라와 있어야 오르내릴 때 붙잡을 곳이 생긴다.
  • 계단참 5m 이내 — 통로 길이가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쉬는 곳을 둔다(10m는 설치 조건, 5m는 간격).
  • 기울기 75도 이하 — 너무 가파르면 미끄러지거나 뒤로 넘어지기 쉽다.

혼동 주의: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는 기울기 90도 이하까지 허용하며, 높이 7m 이상이면 등받이울 등 추락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

문제 14

22-1

건설공사의 총 공사원가가 100억원이고, 이 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의 합이 60억원인 터널신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산하시오.

※ 아래 첨부된 기준표는 개정 전(구) 자료입니다. 현행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2025. 1. 1. 시행) 별표 1에 따라 터널신설공사 = 중건설공사, 대상액 50억원 이상 구간 적용비율 3.11%를 적용하여 계산하시오.

문제 이미지
정답 및 해설

터널신설공사는 중건설공사에 해당하고, 대상액(재료비 + 직접노무비)이 60억원으로 50억원 이상이므로 기초액을 더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6,000,000,000×3.11%=186,600,000원6{,}000{,}000{,}000 \times 3.11\% = 186{,}600{,}000\text{원}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터널신설공사는 중건설공사이다. 대상액은 총공사원가가 아니라 재료비 + 직접노무비인 60억원이다.

대상액이 50억원 이상이므로 기초액 없이 적용비율만 곱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대상액 × 적용비율
= 6,000,000,000 × 3.11%
= 186,600,000원

혼동 주의: 기초액은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에서만 더한다. 첨부표의 개정 전 요율 2.44%를 쓰면 146,400,000원이 나와 틀린다.